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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보상금 증액 소송비용,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해당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6누47477
판결 요약
공익사업으로 협의매수된 토지의 보상금 증액을 위한 소송비용은 양도소득세의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는 취득 효력 다툼이 아니라 보상금 증액 목적의 소송비용이기 때문입니다.
#토지수용 #보상금 증액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양도소득세
질의 응답
1. 공익사업 수용 관련 토지 보상금 증액 소송비용을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나요?
답변
공공용지 협의매수나 수용 과정에서 보상금 증액을 목적으로 한 소송비용은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산입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47477 판결은 양도자산의 취득 효력 등에 관한 다툼이 아니라 보상금 최대 확보 목적 소송비용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토지를 협의매수·수용 후 보상금 관련 소송비용이 취득·소유권 확보 쟁송비용에 해당하나요?
답변
협의매수·수용 후 보상금 증액 소송에 드는 비용은 소유권 확보 쟁송비용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47477 판결은 원고의 소송은 보상금 증액이 목적이므로 소유권 확보 쟁송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3. 공익사업법에 따른 보상금 증액을 다투는 소송에서 발생한 변호사비용 등은 필요경비에 포함됩니까?
답변
해당 소송에서 발생한 비용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의 필요경비 열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47477 판결은 필요경비 해당 지출은 법문대로 한정적으로 해석해야 하며, 보상금 증액 목적 소송비용은 제외된다고 판시합니다.
4. 양도소득세에서 토지 소유자가 보상금 증액을 위한 소송비용을 공제 신청했다가 거부되면 정당한가요?
답변
예, 이런 소송비용은 필요경비 공제가 불가하므로 경정거부처분은 적법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47477 판결은 필요경비가 아니므로 세무서장의 경정거부처분은 적법하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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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의 효력 등에 관한 다툼 때문에 지출된 것이 아니라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협의 매수 또는 수용하는 과정에서 원고가 그 보상금을 최대한 확보 하기 위해 지출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 화해비용 등의 금액”에 해당한다 고 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6누47477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09. 01.

판 결 선 고

2016. 10. 06.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4. 6. 12.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184,213,710원의 환

급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소유의 OO시 OO동 369-6 외 3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당초

개발제한구역인 자연녹지지역에 속하였으나, 중규모취락 우선해제지역으로 선정되어

2005. 5. 30. OO도 고시 제2005-159호에 의해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고 제1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변경되었다.

나. 그 후 이 사건 토지는 OO시의 ⁠“GB 우선해제지역 내 주차장확충사업” 지구에 편

입되었고, 2007. 5.경 OO천시장의 보상계획 통지 및 공고통지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상협의가 진행되었는데, 그 보

상협의 과정에서 OO시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제1종 일반주거

지역으로의 변경은 위 주차장확충사업을 직접 목적으로 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이 를 고려하지 않고,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기 전의 상태를 기준으로 이 사건 토지의 가

액을 평가하여 산정한 보상금 981,021,000원을 원고에게 제시하였다. 원고는 2008.

5. 8. OO시가 제시한 위 보상금을 수용하고 협의매수에 응하여 같은 날 이 사건 토

지에 관하여 OO시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원고는 위 보상금에 관하여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122,626,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그런데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토지에 관한 수용재결에서 인접 토지의 가액을 개

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하여 그 보상금이 1㎡당 2,430,000원으로

결정됨에 따라, 원고를 비롯한 위 협의매수에 응한 토지 소유자들이 2009. 7. 31.OO

시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09가합5259호로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 소를 제

기하였다(이하 ⁠‘이 사건 관련소송’이라 한다). 이 사건 관련소송의 제1심에서는 2012.

2. 16. 위와 같은 협의매수가 원고의 착오를 이유로 하는 취소 의사표시에 따라 적법

하게 취소되었다는 이유로 ⁠‘OO시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일부에 대하여는 원물

반환이 불가능하므로 위 토지 부분의 시가에서 OO시가 원고에게 이미 지급한 보상금

중 위 부분에 상응하는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잔액인 1,531,323,000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토지 중 나머지에 대하여는 원물반환이 가능하므로 원고로부터 위 나머지 토지에

상응하는 보상금을 반환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위 나머지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

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이를 인도하라'는 등의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다.

라. 원고는 위 제1심 소송을 진행하면서 그 소송대리인으로 BBB변호사를 선임하였고,

2012. 2. 24. OO시로부터 위 제1심 판결의 가집행선고에 따른 가지급금으로

위1,531,323,000원을 지급받은 후, 2012. 3. 30. 위 변호사에게 착수금 및 성공사례금 으로 합계 4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이하 ⁠‘이 사건 소송비용’이라 한다).

마. 원고는 2013. 5. 24. 위 1,531,323,000원을 양도가액에 포함하여 기신고한

2008년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수정신고한 후, 2014. 4. 14. 피고에게 ⁠‘위 양도가액에서 이 사건 소송비용을 필요경비로 공제하고 양도소득세의 귀속연도를 대금청산일이 속

하는 2012년으로 경정하여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중 184,213,710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4. 6. 12. ⁠‘이 사건 토지의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인 2012년으로 봄이 타당하나, 이 사건 소송비용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일부 인용한다’는 내용의 경정거부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소송비용이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음을 이유로 하는 경정거부

처분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4. 9. 5. OO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4. 10. 24. 기각되었고, 2015. 1. 2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5. 4. 29. 기각되었다.

사. 한편 위 제1심 소송의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2나30320호)에서는 2014. 4. 8.

‘OO시는 원고에게 2,168,193,000원을 지급하라’는 등 내용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나고, 위 결정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 5, 6, 8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

함한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당초 협의매수절차에서 지급받은 981,021,000원보다 증액된 1,531,323,000원 을 이 사건 관련소송의 제1심 판결에 따라 지급받게 되었는데, 이 사건 관련소송에서 는 원고의 취소의 의사표시로 인하여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권이 인정되었으나

다만 그 소유권 회복이 불가능하여 가액배상만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 사건 관련소

송은 그 실질이 ⁠“소유권 환원을 위한 소송”으로서, 이 사건 소송비용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260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3조 제1

항 제2호의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등의 금액” 또는 같은 조 제3항 제2호의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에

해당하므로, 위 소송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어 이 사건 토지 양도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하고, 이를 인정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소송비용은 이 사건 토지의 취득 및 양도 이후에 그 양도가액에 관하

여 분쟁이 발생하여 소요된 비용으로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항 제2호 또 는 같은 조 제3항 제2호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이 사건 소송비용 이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1)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OO시 앞으로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의 접수일인 2008. 5. 8. 및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추가보상금이 지급된 날인

2012. 2. 24. 당시 시행되던 소득세법 제98조 및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

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그 양도시기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설령 원고가 OO시로부터 위 제1심 판결의 가집행선고에

따른 가지급금으로 위 1,531,323,000원을 지급받은 2012. 2. 24.을 대금 청산일로

보더라도 그 전에 OO시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이 사건의 경우에는 그 등기접수

인 2008. 5. 8.이 양도시기가 된다.

2)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과세요건이거나 미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

건을 막론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데(대법원 2011. 12. 13. 선고 2011두

20116 판결 등 참조),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은 각 호에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

경비의 종류를 정하고 있으며,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항, 제3항은 필요경비 에 해당하는 지출액을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는바, 이 사건 소송비용이 위 각 규정에

명문으로 열거된 지출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로

공제될 수는 없다.

3) 먼저 이 사건 소송비용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항 제2호의 ⁠“취득에 관

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

화해비용등의 금액”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

항 제2호에서 의미하는 ⁠‘취득’이란 양도인이 양도자산을 양도하기 이전에 ⁠‘양도인의

양도인’으로부터의 ⁠‘취득’을 가리키는 것이고 그 이후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의 소유권

분쟁에 따라 양도인에게 양도자산의 소유권이 환원되는 문제와는 무관한 것인 점, 원

고가 OO시를 상대로 이 사건 관련소송을 제기하면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협의매수

계약에 대하여 착오를 이유로 취소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나, 원고는 위 소송에서 주위

적으로 원물반환이 아닌 가액배상을 구하였고, 일부에 대하여 원물반환을 명하는 제1

심 판결이 내려진 후에 항소를 제기하면서도 그 부분에 대한 가액배상을 구하였는바, 이 사건 관련소송은 보상금의 증액을 구하는 소송과 그 실질이 동일하다고 보이고 이 를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한 쟁송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소송비용이 위 조항이 규정하는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

하여 그 소유권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등의 금액”에 해

당한다고 할 수 없다.

원고는, 국세청이 기존 국세청 부동산 거래관리과-269(2012. 5. 10.) 예규에서 ⁠“거

주자가 소유하는 토지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된 경우, 수용보상금에 대한 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으로 변동된 보상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해당 변동보상금 확정일과 수

용개시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을 양도시기로 하는 것입니다.”라고 해석

하였던 것과 달리, 이 사건과 관련하여서는 국세청 부동산거래 관리과-619(2012. 11.

15.) 예규에서 ⁠“해당 협의매수계약이 착오에 의한 것으로서 취소된 것이라고 법원이

판결하여 해당 공익사업 시행자가 수용된 토지의 소유권을 환원하는 대신 정당한 수용

가액과 당초 수용가액의 차액을 공탁한 경우 정당한 수용가액에 해당하는 보상금은 양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해당 토지의 양도시기는 대금 청산일(공탁일)이 되는 것

입니다.”라고 해석하였는바, 이는 국세청도 이 사건 관련소송이 단순 보상금 증액소송

과는 달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OO시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관계를

복멸시키고 그 소유권을 원고 앞으로 환원한 것을 전제로 하고 있음을 표명한 것으로, 이 사건 소송비용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항 제2호의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원고 주장의 국세청 부동산 거래관리과-269

(2012. 5. 10.) 예규는 토지수용시 증액된 보상금을 수령하였을 경우 양도시기를 언제 로 할 것인지에 관한 예규인 점,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소송비용(수용 관련)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에 관하여 국세청 부동산 거래관리과-396(2012. 7. 25.) 예규는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를 계산할 때 토지수용에 따른 보상금에 대한 소송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은

소득세법 제9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에 따른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라고 해석하였던 점, 증액보상금 관련 행정소송비용 등의 필요경비 해당 여

부에 관하여 국세청 부동산납세과-6(2014. 1. 7.) 예규는 ⁠“토지소유자가 ⁠「공익사업 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 수용 보상금을 수령하 는 경우로서 수용재결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소송비용 등으로 지출하 는 금액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라고 해석

하였던 점, 국세청 예규는 법적 효력이 없어 법원이나 납부의무자를 구속할 근거로 삼 을 수 없는 점(대법원 1980. 9. 9. 선고 80누47 판결 참조) 등을 고려할 때, 앞서 본

원고 주장의 국세청 부동산거래 관리과-619(2012. 11. 15.) 예규에서 대금 청산일을

양도시기로 보았다는 사정과 이에 따라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양도시기를 대금청산일

인 2012년으로 경정하였다는 사정으로 이 사건 관련소송이 ⁠“소유권 환원을 위한 소

송”으로서, 이 사건 소송비용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항 제2호의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

비용ㆍ화해비용등의 금액”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4) 다음으로 이 사건 소송비용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제2호의 ⁠“양도

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

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조항이 규정하는 ⁠“양도

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

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이라 함은 양도자가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그 취득의 효력

등에 관한 다툼이 생겨 양도자산의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소송비용이 나 화해비용 등을 말하는 것인바(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2두16619 판결 참조)

이 사건 소송비용은 원고가 소유하던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의 효력 등에 관한 다툼때

문에 지출된 것이 아니라 OO시가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협의 매수 또는 수용

하는 과정에서 원고가 그 보상금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지출된 것이라고 할 것이므 로 위 조항이 규정하는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

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10. 0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4747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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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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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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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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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이런 소송비용은 필요경비 공제가 불가하므로 경정거부처분은 적법합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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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의 효력 등에 관한 다툼 때문에 지출된 것이 아니라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협의 매수 또는 수용하는 과정에서 원고가 그 보상금을 최대한 확보 하기 위해 지출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 화해비용 등의 금액”에 해당한다 고 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6누47477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09. 01.

판 결 선 고

2016. 10. 06.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4. 6. 12.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184,213,710원의 환

급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소유의 OO시 OO동 369-6 외 3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당초

개발제한구역인 자연녹지지역에 속하였으나, 중규모취락 우선해제지역으로 선정되어

2005. 5. 30. OO도 고시 제2005-159호에 의해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고 제1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변경되었다.

나. 그 후 이 사건 토지는 OO시의 ⁠“GB 우선해제지역 내 주차장확충사업” 지구에 편

입되었고, 2007. 5.경 OO천시장의 보상계획 통지 및 공고통지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상협의가 진행되었는데, 그 보

상협의 과정에서 OO시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제1종 일반주거

지역으로의 변경은 위 주차장확충사업을 직접 목적으로 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이 를 고려하지 않고,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기 전의 상태를 기준으로 이 사건 토지의 가

액을 평가하여 산정한 보상금 981,021,000원을 원고에게 제시하였다. 원고는 2008.

5. 8. OO시가 제시한 위 보상금을 수용하고 협의매수에 응하여 같은 날 이 사건 토

지에 관하여 OO시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원고는 위 보상금에 관하여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122,626,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그런데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토지에 관한 수용재결에서 인접 토지의 가액을 개

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하여 그 보상금이 1㎡당 2,430,000원으로

결정됨에 따라, 원고를 비롯한 위 협의매수에 응한 토지 소유자들이 2009. 7. 31.OO

시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09가합5259호로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 소를 제

기하였다(이하 ⁠‘이 사건 관련소송’이라 한다). 이 사건 관련소송의 제1심에서는 2012.

2. 16. 위와 같은 협의매수가 원고의 착오를 이유로 하는 취소 의사표시에 따라 적법

하게 취소되었다는 이유로 ⁠‘OO시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일부에 대하여는 원물

반환이 불가능하므로 위 토지 부분의 시가에서 OO시가 원고에게 이미 지급한 보상금

중 위 부분에 상응하는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잔액인 1,531,323,000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토지 중 나머지에 대하여는 원물반환이 가능하므로 원고로부터 위 나머지 토지에

상응하는 보상금을 반환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위 나머지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

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이를 인도하라'는 등의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다.

라. 원고는 위 제1심 소송을 진행하면서 그 소송대리인으로 BBB변호사를 선임하였고,

2012. 2. 24. OO시로부터 위 제1심 판결의 가집행선고에 따른 가지급금으로

위1,531,323,000원을 지급받은 후, 2012. 3. 30. 위 변호사에게 착수금 및 성공사례금 으로 합계 4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이하 ⁠‘이 사건 소송비용’이라 한다).

마. 원고는 2013. 5. 24. 위 1,531,323,000원을 양도가액에 포함하여 기신고한

2008년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수정신고한 후, 2014. 4. 14. 피고에게 ⁠‘위 양도가액에서 이 사건 소송비용을 필요경비로 공제하고 양도소득세의 귀속연도를 대금청산일이 속

하는 2012년으로 경정하여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중 184,213,710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4. 6. 12. ⁠‘이 사건 토지의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인 2012년으로 봄이 타당하나, 이 사건 소송비용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일부 인용한다’는 내용의 경정거부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소송비용이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음을 이유로 하는 경정거부

처분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4. 9. 5. OO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4. 10. 24. 기각되었고, 2015. 1. 2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5. 4. 29. 기각되었다.

사. 한편 위 제1심 소송의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2나30320호)에서는 2014. 4. 8.

‘OO시는 원고에게 2,168,193,000원을 지급하라’는 등 내용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나고, 위 결정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 5, 6, 8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

함한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당초 협의매수절차에서 지급받은 981,021,000원보다 증액된 1,531,323,000원 을 이 사건 관련소송의 제1심 판결에 따라 지급받게 되었는데, 이 사건 관련소송에서 는 원고의 취소의 의사표시로 인하여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권이 인정되었으나

다만 그 소유권 회복이 불가능하여 가액배상만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 사건 관련소

송은 그 실질이 ⁠“소유권 환원을 위한 소송”으로서, 이 사건 소송비용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260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3조 제1

항 제2호의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등의 금액” 또는 같은 조 제3항 제2호의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에

해당하므로, 위 소송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어 이 사건 토지 양도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하고, 이를 인정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소송비용은 이 사건 토지의 취득 및 양도 이후에 그 양도가액에 관하

여 분쟁이 발생하여 소요된 비용으로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항 제2호 또 는 같은 조 제3항 제2호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이 사건 소송비용 이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1)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OO시 앞으로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의 접수일인 2008. 5. 8. 및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추가보상금이 지급된 날인

2012. 2. 24. 당시 시행되던 소득세법 제98조 및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

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그 양도시기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설령 원고가 OO시로부터 위 제1심 판결의 가집행선고에

따른 가지급금으로 위 1,531,323,000원을 지급받은 2012. 2. 24.을 대금 청산일로

보더라도 그 전에 OO시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이 사건의 경우에는 그 등기접수

인 2008. 5. 8.이 양도시기가 된다.

2)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과세요건이거나 미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

건을 막론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데(대법원 2011. 12. 13. 선고 2011두

20116 판결 등 참조),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은 각 호에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

경비의 종류를 정하고 있으며,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항, 제3항은 필요경비 에 해당하는 지출액을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는바, 이 사건 소송비용이 위 각 규정에

명문으로 열거된 지출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로

공제될 수는 없다.

3) 먼저 이 사건 소송비용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항 제2호의 ⁠“취득에 관

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

화해비용등의 금액”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

항 제2호에서 의미하는 ⁠‘취득’이란 양도인이 양도자산을 양도하기 이전에 ⁠‘양도인의

양도인’으로부터의 ⁠‘취득’을 가리키는 것이고 그 이후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의 소유권

분쟁에 따라 양도인에게 양도자산의 소유권이 환원되는 문제와는 무관한 것인 점, 원

고가 OO시를 상대로 이 사건 관련소송을 제기하면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협의매수

계약에 대하여 착오를 이유로 취소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나, 원고는 위 소송에서 주위

적으로 원물반환이 아닌 가액배상을 구하였고, 일부에 대하여 원물반환을 명하는 제1

심 판결이 내려진 후에 항소를 제기하면서도 그 부분에 대한 가액배상을 구하였는바, 이 사건 관련소송은 보상금의 증액을 구하는 소송과 그 실질이 동일하다고 보이고 이 를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한 쟁송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소송비용이 위 조항이 규정하는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

하여 그 소유권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등의 금액”에 해

당한다고 할 수 없다.

원고는, 국세청이 기존 국세청 부동산 거래관리과-269(2012. 5. 10.) 예규에서 ⁠“거

주자가 소유하는 토지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된 경우, 수용보상금에 대한 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으로 변동된 보상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해당 변동보상금 확정일과 수

용개시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을 양도시기로 하는 것입니다.”라고 해석

하였던 것과 달리, 이 사건과 관련하여서는 국세청 부동산거래 관리과-619(2012. 11.

15.) 예규에서 ⁠“해당 협의매수계약이 착오에 의한 것으로서 취소된 것이라고 법원이

판결하여 해당 공익사업 시행자가 수용된 토지의 소유권을 환원하는 대신 정당한 수용

가액과 당초 수용가액의 차액을 공탁한 경우 정당한 수용가액에 해당하는 보상금은 양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해당 토지의 양도시기는 대금 청산일(공탁일)이 되는 것

입니다.”라고 해석하였는바, 이는 국세청도 이 사건 관련소송이 단순 보상금 증액소송

과는 달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OO시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관계를

복멸시키고 그 소유권을 원고 앞으로 환원한 것을 전제로 하고 있음을 표명한 것으로, 이 사건 소송비용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항 제2호의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원고 주장의 국세청 부동산 거래관리과-269

(2012. 5. 10.) 예규는 토지수용시 증액된 보상금을 수령하였을 경우 양도시기를 언제 로 할 것인지에 관한 예규인 점,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소송비용(수용 관련)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에 관하여 국세청 부동산 거래관리과-396(2012. 7. 25.) 예규는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를 계산할 때 토지수용에 따른 보상금에 대한 소송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은

소득세법 제9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에 따른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라고 해석하였던 점, 증액보상금 관련 행정소송비용 등의 필요경비 해당 여

부에 관하여 국세청 부동산납세과-6(2014. 1. 7.) 예규는 ⁠“토지소유자가 ⁠「공익사업 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 수용 보상금을 수령하 는 경우로서 수용재결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소송비용 등으로 지출하 는 금액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라고 해석

하였던 점, 국세청 예규는 법적 효력이 없어 법원이나 납부의무자를 구속할 근거로 삼 을 수 없는 점(대법원 1980. 9. 9. 선고 80누47 판결 참조) 등을 고려할 때, 앞서 본

원고 주장의 국세청 부동산거래 관리과-619(2012. 11. 15.) 예규에서 대금 청산일을

양도시기로 보았다는 사정과 이에 따라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양도시기를 대금청산일

인 2012년으로 경정하였다는 사정으로 이 사건 관련소송이 ⁠“소유권 환원을 위한 소

송”으로서, 이 사건 소송비용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항 제2호의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

비용ㆍ화해비용등의 금액”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4) 다음으로 이 사건 소송비용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제2호의 ⁠“양도

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

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조항이 규정하는 ⁠“양도

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

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이라 함은 양도자가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그 취득의 효력

등에 관한 다툼이 생겨 양도자산의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소송비용이 나 화해비용 등을 말하는 것인바(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2두16619 판결 참조)

이 사건 소송비용은 원고가 소유하던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의 효력 등에 관한 다툼때

문에 지출된 것이 아니라 OO시가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협의 매수 또는 수용

하는 과정에서 원고가 그 보상금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지출된 것이라고 할 것이므 로 위 조항이 규정하는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

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10. 0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4747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