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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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토지의 취득의 효력 등에 관한 다툼 때문에 지출된 것이 아니라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협의 매수 또는 수용하는 과정에서 원고가 그 보상금을 최대한 확보 하기 위해 지출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 화해비용 등의 금액”에 해당한다 고 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서울고등법원2016누47477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
|
원 고 |
AAA |
|
피 고 |
00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16. 09. 01. |
|
판 결 선 고 |
2016. 10. 06. |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4. 6. 12.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184,213,710원의 환
급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소유의 OO시 OO동 369-6 외 3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당초
개발제한구역인 자연녹지지역에 속하였으나, 중규모취락 우선해제지역으로 선정되어
2005. 5. 30. OO도 고시 제2005-159호에 의해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고 제1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변경되었다.
나. 그 후 이 사건 토지는 OO시의 “GB 우선해제지역 내 주차장확충사업” 지구에 편
입되었고, 2007. 5.경 OO천시장의 보상계획 통지 및 공고통지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상협의가 진행되었는데, 그 보
상협의 과정에서 OO시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제1종 일반주거
지역으로의 변경은 위 주차장확충사업을 직접 목적으로 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이 를 고려하지 않고,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기 전의 상태를 기준으로 이 사건 토지의 가
액을 평가하여 산정한 보상금 981,021,000원을 원고에게 제시하였다. 원고는 2008.
5. 8. OO시가 제시한 위 보상금을 수용하고 협의매수에 응하여 같은 날 이 사건 토
지에 관하여 OO시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원고는 위 보상금에 관하여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122,626,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그런데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토지에 관한 수용재결에서 인접 토지의 가액을 개
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하여 그 보상금이 1㎡당 2,430,000원으로
결정됨에 따라, 원고를 비롯한 위 협의매수에 응한 토지 소유자들이 2009. 7. 31.OO
시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09가합5259호로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 소를 제
기하였다(이하 ‘이 사건 관련소송’이라 한다). 이 사건 관련소송의 제1심에서는 2012.
2. 16. 위와 같은 협의매수가 원고의 착오를 이유로 하는 취소 의사표시에 따라 적법
하게 취소되었다는 이유로 ‘OO시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일부에 대하여는 원물
반환이 불가능하므로 위 토지 부분의 시가에서 OO시가 원고에게 이미 지급한 보상금
중 위 부분에 상응하는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잔액인 1,531,323,000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토지 중 나머지에 대하여는 원물반환이 가능하므로 원고로부터 위 나머지 토지에
상응하는 보상금을 반환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위 나머지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
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이를 인도하라'는 등의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다.
라. 원고는 위 제1심 소송을 진행하면서 그 소송대리인으로 BBB변호사를 선임하였고,
2012. 2. 24. OO시로부터 위 제1심 판결의 가집행선고에 따른 가지급금으로
위1,531,323,000원을 지급받은 후, 2012. 3. 30. 위 변호사에게 착수금 및 성공사례금 으로 합계 4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이하 ‘이 사건 소송비용’이라 한다).
마. 원고는 2013. 5. 24. 위 1,531,323,000원을 양도가액에 포함하여 기신고한
2008년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수정신고한 후, 2014. 4. 14. 피고에게 ‘위 양도가액에서 이 사건 소송비용을 필요경비로 공제하고 양도소득세의 귀속연도를 대금청산일이 속
하는 2012년으로 경정하여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중 184,213,710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4. 6. 12. ‘이 사건 토지의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인 2012년으로 봄이 타당하나, 이 사건 소송비용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일부 인용한다’는 내용의 경정거부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소송비용이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음을 이유로 하는 경정거부
처분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4. 9. 5. OO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4. 10. 24. 기각되었고, 2015. 1. 2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5. 4. 29. 기각되었다.
사. 한편 위 제1심 소송의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2나30320호)에서는 2014. 4. 8.
‘OO시는 원고에게 2,168,193,000원을 지급하라’는 등 내용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나고, 위 결정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 5, 6, 8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
함한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당초 협의매수절차에서 지급받은 981,021,000원보다 증액된 1,531,323,000원 을 이 사건 관련소송의 제1심 판결에 따라 지급받게 되었는데, 이 사건 관련소송에서 는 원고의 취소의 의사표시로 인하여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권이 인정되었으나
다만 그 소유권 회복이 불가능하여 가액배상만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 사건 관련소
송은 그 실질이 “소유권 환원을 위한 소송”으로서, 이 사건 소송비용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260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3조 제1
항 제2호의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등의 금액” 또는 같은 조 제3항 제2호의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에
해당하므로, 위 소송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어 이 사건 토지 양도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하고, 이를 인정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소송비용은 이 사건 토지의 취득 및 양도 이후에 그 양도가액에 관하
여 분쟁이 발생하여 소요된 비용으로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항 제2호 또 는 같은 조 제3항 제2호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이 사건 소송비용 이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1)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OO시 앞으로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의 접수일인 2008. 5. 8. 및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추가보상금이 지급된 날인
2012. 2. 24. 당시 시행되던 소득세법 제98조 및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
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그 양도시기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설령 원고가 OO시로부터 위 제1심 판결의 가집행선고에
따른 가지급금으로 위 1,531,323,000원을 지급받은 2012. 2. 24.을 대금 청산일로
보더라도 그 전에 OO시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이 사건의 경우에는 그 등기접수
인 2008. 5. 8.이 양도시기가 된다.
2)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과세요건이거나 미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
건을 막론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데(대법원 2011. 12. 13. 선고 2011두
20116 판결 등 참조),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은 각 호에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
경비의 종류를 정하고 있으며,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항, 제3항은 필요경비 에 해당하는 지출액을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는바, 이 사건 소송비용이 위 각 규정에
명문으로 열거된 지출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로
공제될 수는 없다.
3) 먼저 이 사건 소송비용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항 제2호의 “취득에 관
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
화해비용등의 금액”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
항 제2호에서 의미하는 ‘취득’이란 양도인이 양도자산을 양도하기 이전에 ‘양도인의
양도인’으로부터의 ‘취득’을 가리키는 것이고 그 이후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의 소유권
분쟁에 따라 양도인에게 양도자산의 소유권이 환원되는 문제와는 무관한 것인 점, 원
고가 OO시를 상대로 이 사건 관련소송을 제기하면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협의매수
계약에 대하여 착오를 이유로 취소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나, 원고는 위 소송에서 주위
적으로 원물반환이 아닌 가액배상을 구하였고, 일부에 대하여 원물반환을 명하는 제1
심 판결이 내려진 후에 항소를 제기하면서도 그 부분에 대한 가액배상을 구하였는바, 이 사건 관련소송은 보상금의 증액을 구하는 소송과 그 실질이 동일하다고 보이고 이 를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한 쟁송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소송비용이 위 조항이 규정하는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
하여 그 소유권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등의 금액”에 해
당한다고 할 수 없다.
원고는, 국세청이 기존 국세청 부동산 거래관리과-269(2012. 5. 10.) 예규에서 “거
주자가 소유하는 토지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된 경우, 수용보상금에 대한 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으로 변동된 보상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해당 변동보상금 확정일과 수
용개시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을 양도시기로 하는 것입니다.”라고 해석
하였던 것과 달리, 이 사건과 관련하여서는 국세청 부동산거래 관리과-619(2012. 11.
15.) 예규에서 “해당 협의매수계약이 착오에 의한 것으로서 취소된 것이라고 법원이
판결하여 해당 공익사업 시행자가 수용된 토지의 소유권을 환원하는 대신 정당한 수용
가액과 당초 수용가액의 차액을 공탁한 경우 정당한 수용가액에 해당하는 보상금은 양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해당 토지의 양도시기는 대금 청산일(공탁일)이 되는 것
입니다.”라고 해석하였는바, 이는 국세청도 이 사건 관련소송이 단순 보상금 증액소송
과는 달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OO시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관계를
복멸시키고 그 소유권을 원고 앞으로 환원한 것을 전제로 하고 있음을 표명한 것으로, 이 사건 소송비용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항 제2호의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원고 주장의 국세청 부동산 거래관리과-269
(2012. 5. 10.) 예규는 토지수용시 증액된 보상금을 수령하였을 경우 양도시기를 언제 로 할 것인지에 관한 예규인 점,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소송비용(수용 관련)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에 관하여 국세청 부동산 거래관리과-396(2012. 7. 25.) 예규는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를 계산할 때 토지수용에 따른 보상금에 대한 소송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은
소득세법 제9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에 따른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라고 해석하였던 점, 증액보상금 관련 행정소송비용 등의 필요경비 해당 여
부에 관하여 국세청 부동산납세과-6(2014. 1. 7.) 예규는 “토지소유자가 「공익사업 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 수용 보상금을 수령하 는 경우로서 수용재결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소송비용 등으로 지출하 는 금액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라고 해석
하였던 점, 국세청 예규는 법적 효력이 없어 법원이나 납부의무자를 구속할 근거로 삼 을 수 없는 점(대법원 1980. 9. 9. 선고 80누47 판결 참조) 등을 고려할 때, 앞서 본
원고 주장의 국세청 부동산거래 관리과-619(2012. 11. 15.) 예규에서 대금 청산일을
양도시기로 보았다는 사정과 이에 따라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양도시기를 대금청산일
인 2012년으로 경정하였다는 사정으로 이 사건 관련소송이 “소유권 환원을 위한 소
송”으로서, 이 사건 소송비용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항 제2호의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
비용ㆍ화해비용등의 금액”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4) 다음으로 이 사건 소송비용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제2호의 “양도
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
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조항이 규정하는 “양도
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
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이라 함은 양도자가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그 취득의 효력
등에 관한 다툼이 생겨 양도자산의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소송비용이 나 화해비용 등을 말하는 것인바(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2두16619 판결 참조)
이 사건 소송비용은 원고가 소유하던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의 효력 등에 관한 다툼때
문에 지출된 것이 아니라 OO시가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협의 매수 또는 수용
하는 과정에서 원고가 그 보상금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지출된 것이라고 할 것이므 로 위 조항이 규정하는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
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10. 0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4747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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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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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고등법원2016누47477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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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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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00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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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6. 09. 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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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 10. 06. |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4. 6. 12.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184,213,710원의 환
급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소유의 OO시 OO동 369-6 외 3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당초
개발제한구역인 자연녹지지역에 속하였으나, 중규모취락 우선해제지역으로 선정되어
2005. 5. 30. OO도 고시 제2005-159호에 의해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고 제1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변경되었다.
나. 그 후 이 사건 토지는 OO시의 “GB 우선해제지역 내 주차장확충사업” 지구에 편
입되었고, 2007. 5.경 OO천시장의 보상계획 통지 및 공고통지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상협의가 진행되었는데, 그 보
상협의 과정에서 OO시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제1종 일반주거
지역으로의 변경은 위 주차장확충사업을 직접 목적으로 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이 를 고려하지 않고,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기 전의 상태를 기준으로 이 사건 토지의 가
액을 평가하여 산정한 보상금 981,021,000원을 원고에게 제시하였다. 원고는 2008.
5. 8. OO시가 제시한 위 보상금을 수용하고 협의매수에 응하여 같은 날 이 사건 토
지에 관하여 OO시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원고는 위 보상금에 관하여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122,626,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그런데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토지에 관한 수용재결에서 인접 토지의 가액을 개
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하여 그 보상금이 1㎡당 2,430,000원으로
결정됨에 따라, 원고를 비롯한 위 협의매수에 응한 토지 소유자들이 2009. 7. 31.OO
시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09가합5259호로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 소를 제
기하였다(이하 ‘이 사건 관련소송’이라 한다). 이 사건 관련소송의 제1심에서는 2012.
2. 16. 위와 같은 협의매수가 원고의 착오를 이유로 하는 취소 의사표시에 따라 적법
하게 취소되었다는 이유로 ‘OO시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일부에 대하여는 원물
반환이 불가능하므로 위 토지 부분의 시가에서 OO시가 원고에게 이미 지급한 보상금
중 위 부분에 상응하는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잔액인 1,531,323,000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토지 중 나머지에 대하여는 원물반환이 가능하므로 원고로부터 위 나머지 토지에
상응하는 보상금을 반환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위 나머지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
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이를 인도하라'는 등의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다.
라. 원고는 위 제1심 소송을 진행하면서 그 소송대리인으로 BBB변호사를 선임하였고,
2012. 2. 24. OO시로부터 위 제1심 판결의 가집행선고에 따른 가지급금으로
위1,531,323,000원을 지급받은 후, 2012. 3. 30. 위 변호사에게 착수금 및 성공사례금 으로 합계 4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이하 ‘이 사건 소송비용’이라 한다).
마. 원고는 2013. 5. 24. 위 1,531,323,000원을 양도가액에 포함하여 기신고한
2008년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수정신고한 후, 2014. 4. 14. 피고에게 ‘위 양도가액에서 이 사건 소송비용을 필요경비로 공제하고 양도소득세의 귀속연도를 대금청산일이 속
하는 2012년으로 경정하여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중 184,213,710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4. 6. 12. ‘이 사건 토지의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인 2012년으로 봄이 타당하나, 이 사건 소송비용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일부 인용한다’는 내용의 경정거부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소송비용이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음을 이유로 하는 경정거부
처분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4. 9. 5. OO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4. 10. 24. 기각되었고, 2015. 1. 2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5. 4. 29. 기각되었다.
사. 한편 위 제1심 소송의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2나30320호)에서는 2014. 4. 8.
‘OO시는 원고에게 2,168,193,000원을 지급하라’는 등 내용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나고, 위 결정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 5, 6, 8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
함한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당초 협의매수절차에서 지급받은 981,021,000원보다 증액된 1,531,323,000원 을 이 사건 관련소송의 제1심 판결에 따라 지급받게 되었는데, 이 사건 관련소송에서 는 원고의 취소의 의사표시로 인하여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권이 인정되었으나
다만 그 소유권 회복이 불가능하여 가액배상만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 사건 관련소
송은 그 실질이 “소유권 환원을 위한 소송”으로서, 이 사건 소송비용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260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3조 제1
항 제2호의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등의 금액” 또는 같은 조 제3항 제2호의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에
해당하므로, 위 소송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어 이 사건 토지 양도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하고, 이를 인정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소송비용은 이 사건 토지의 취득 및 양도 이후에 그 양도가액에 관하
여 분쟁이 발생하여 소요된 비용으로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항 제2호 또 는 같은 조 제3항 제2호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이 사건 소송비용 이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1)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OO시 앞으로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의 접수일인 2008. 5. 8. 및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추가보상금이 지급된 날인
2012. 2. 24. 당시 시행되던 소득세법 제98조 및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
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그 양도시기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설령 원고가 OO시로부터 위 제1심 판결의 가집행선고에
따른 가지급금으로 위 1,531,323,000원을 지급받은 2012. 2. 24.을 대금 청산일로
보더라도 그 전에 OO시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이 사건의 경우에는 그 등기접수
인 2008. 5. 8.이 양도시기가 된다.
2)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과세요건이거나 미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
건을 막론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데(대법원 2011. 12. 13. 선고 2011두
20116 판결 등 참조),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은 각 호에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
경비의 종류를 정하고 있으며,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항, 제3항은 필요경비 에 해당하는 지출액을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는바, 이 사건 소송비용이 위 각 규정에
명문으로 열거된 지출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로
공제될 수는 없다.
3) 먼저 이 사건 소송비용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항 제2호의 “취득에 관
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
화해비용등의 금액”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
항 제2호에서 의미하는 ‘취득’이란 양도인이 양도자산을 양도하기 이전에 ‘양도인의
양도인’으로부터의 ‘취득’을 가리키는 것이고 그 이후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의 소유권
분쟁에 따라 양도인에게 양도자산의 소유권이 환원되는 문제와는 무관한 것인 점, 원
고가 OO시를 상대로 이 사건 관련소송을 제기하면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협의매수
계약에 대하여 착오를 이유로 취소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나, 원고는 위 소송에서 주위
적으로 원물반환이 아닌 가액배상을 구하였고, 일부에 대하여 원물반환을 명하는 제1
심 판결이 내려진 후에 항소를 제기하면서도 그 부분에 대한 가액배상을 구하였는바, 이 사건 관련소송은 보상금의 증액을 구하는 소송과 그 실질이 동일하다고 보이고 이 를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한 쟁송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소송비용이 위 조항이 규정하는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
하여 그 소유권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등의 금액”에 해
당한다고 할 수 없다.
원고는, 국세청이 기존 국세청 부동산 거래관리과-269(2012. 5. 10.) 예규에서 “거
주자가 소유하는 토지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된 경우, 수용보상금에 대한 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으로 변동된 보상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해당 변동보상금 확정일과 수
용개시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을 양도시기로 하는 것입니다.”라고 해석
하였던 것과 달리, 이 사건과 관련하여서는 국세청 부동산거래 관리과-619(2012. 11.
15.) 예규에서 “해당 협의매수계약이 착오에 의한 것으로서 취소된 것이라고 법원이
판결하여 해당 공익사업 시행자가 수용된 토지의 소유권을 환원하는 대신 정당한 수용
가액과 당초 수용가액의 차액을 공탁한 경우 정당한 수용가액에 해당하는 보상금은 양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해당 토지의 양도시기는 대금 청산일(공탁일)이 되는 것
입니다.”라고 해석하였는바, 이는 국세청도 이 사건 관련소송이 단순 보상금 증액소송
과는 달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OO시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관계를
복멸시키고 그 소유권을 원고 앞으로 환원한 것을 전제로 하고 있음을 표명한 것으로, 이 사건 소송비용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항 제2호의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원고 주장의 국세청 부동산 거래관리과-269
(2012. 5. 10.) 예규는 토지수용시 증액된 보상금을 수령하였을 경우 양도시기를 언제 로 할 것인지에 관한 예규인 점,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소송비용(수용 관련)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에 관하여 국세청 부동산 거래관리과-396(2012. 7. 25.) 예규는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를 계산할 때 토지수용에 따른 보상금에 대한 소송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은
소득세법 제9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에 따른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라고 해석하였던 점, 증액보상금 관련 행정소송비용 등의 필요경비 해당 여
부에 관하여 국세청 부동산납세과-6(2014. 1. 7.) 예규는 “토지소유자가 「공익사업 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 수용 보상금을 수령하 는 경우로서 수용재결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소송비용 등으로 지출하 는 금액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라고 해석
하였던 점, 국세청 예규는 법적 효력이 없어 법원이나 납부의무자를 구속할 근거로 삼 을 수 없는 점(대법원 1980. 9. 9. 선고 80누47 판결 참조) 등을 고려할 때, 앞서 본
원고 주장의 국세청 부동산거래 관리과-619(2012. 11. 15.) 예규에서 대금 청산일을
양도시기로 보았다는 사정과 이에 따라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양도시기를 대금청산일
인 2012년으로 경정하였다는 사정으로 이 사건 관련소송이 “소유권 환원을 위한 소
송”으로서, 이 사건 소송비용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항 제2호의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
비용ㆍ화해비용등의 금액”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4) 다음으로 이 사건 소송비용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제2호의 “양도
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
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조항이 규정하는 “양도
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
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이라 함은 양도자가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그 취득의 효력
등에 관한 다툼이 생겨 양도자산의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소송비용이 나 화해비용 등을 말하는 것인바(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2두16619 판결 참조)
이 사건 소송비용은 원고가 소유하던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의 효력 등에 관한 다툼때
문에 지출된 것이 아니라 OO시가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협의 매수 또는 수용
하는 과정에서 원고가 그 보상금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지출된 것이라고 할 것이므 로 위 조항이 규정하는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
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10. 0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4747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