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상 거래 의심 세금계산서 과세처분 정당성 판단

대법원 2015두56625
판결 요약
실제 거래 사실이 불분명하고 대금이 곧바로 폭탄업체로 이전된 경우, 계량증명서만으로 세금계산서의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이 사안에서 세무당국의 과세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자료상 #고철거래 #계량증명서 #허위 세금계산서 #폭탄업체
질의 응답
1. 자료상 고철 거래에서 계량증명서만 있고 실제 거래 객관증거가 없을 때 세금계산서가 유효한가요?
답변
거래의 실질이 입증되지 않은 경우 세금계산서 진정성은 인정되지 않으며, 과세처분이 정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56625 판결은 계량증명서만으로 실제 거래처 소유 물건 공급이 증명되지 않으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처분이 정당하다고 하였습니다.
2. 고철대금이 지급 후 곧바로 폭탄업체로 이전됐으면 어떤 문제가 되나요?
답변
실제 물건 이동과 무관하게 자금만 이동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의 형식적 거래로 의심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56625 판결은 대금지급 후 폭탄업체로 곧바로 송금된 상황에서 형식적 거래(자료상 거래)의 정황으로 판단할 수 있음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3. 자료상 거래 의심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가 정당한가요?
답변
실제 거래가 증명되지 않은 세금계산서는 허위로 보아 과세처분이 정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56625 판결의 요지에 따르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한 과세당국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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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고철 자료상과의 거래에서 계량증명서만 있고 실제로 거래처 소유의 물건이 공급되었다는 것에 대한 객관적 자료가 없고, 대금지급 후 폭탄업체로 바로 재차 송금된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두5662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김OO

피고, 피상고인

OO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5.10.22. 선고 2015누30977판결

판 결 선 고

  2016.02.18.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02. 28. 선고 대법원 2015두5662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