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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기업 매출 1천억원 초과 시 중소기업 유예 배제 판단

서울고등법원 2016누31632
판결 요약
관계기업 전체 매출이 1천억원을 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이 배제됨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시행령 부칙으로 제도 시행을 미리 예고, 예측 가능성을 인정하였으며,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관계기업 #매출액 합산 기준 #1천억원 #중소기업 #유예기간 배제
질의 응답
1. 관계기업 전체 매출액이 1천억원을 넘으면 중소기업 유예기간이 적용되나요?
답변
관계기업 전체 매출액이 1천억원을 초과하면 중소기업 유예기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누31632 판결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본문의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은 관계기업 기준 1천억원 초과시 배제됨을 판시하였습니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부칙에 따라 중소기업 유예적용이 언제부터 제한되나요?
답변
시행령 부칙상 2012년 1월 1일 이후부터 관계기업 매출 1천억원 초과 시 유예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누31632 판결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부칙(2010.12.30.) 제1조를 근거로, 2012.1.1.부터 합산 매출액 1천억원 초과시 유예 미적용이 시행됨을 명시하였습니다.
3. 관계기업 매출 기준 초과 여부에 유예규정 적용 예측 가능성이 있었나요?
답변
시행령 부칙으로 미리 제도를 예고하여 예측 가능성이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누31632 판결은 시행령 부칙 예고로 원고가 유예규정 미적용 상황을 예상할 수 있었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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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전체 매출액이 관계기업 기준인 1천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본문의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이 배제되는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누3163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64817(2015.12.24.)

변 론 종 결

2016. 08. 18.

판 결 선 고

2016. 09. 2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1. 7. 원고에 대하여 한 2012 사업연도 법인세 142,032,6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제3쪽 표 아래 제5행의 ⁠“같은 법”을 ⁠“같은 령”으로 고치고,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 제7쪽 제8행의 ⁠“부여한 점”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부칙(2010. 12. 30.) 제1조는 ⁠“… 제2조 제1항 제3호 전단(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2호 다목의 부분만 해당한다) 및 후단의 개정규정은 2012. 1. 1.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관계기업 기준의 시행을 2012. 1. 1.로 정하여 중소기업과 관계기업의 매출을 합산한 금액이 1천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의 유예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미리 예고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원고는 원고의 매출과 소외 회사의 매출을 합산한 금액이 1천억 원을 초과할 경우 중소기업 유예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음을 예상하고 이에 대비할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9. 2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3163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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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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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계기업 전체 매출액이 1천억원을 넘으면 중소기업 유예기간이 적용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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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기업 전체 매출액이 1천억원을 초과하면 중소기업 유예기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누31632 판결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본문의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은 관계기업 기준 1천억원 초과시 배제됨을 판시하였습니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부칙에 따라 중소기업 유예적용이 언제부터 제한되나요?
답변
시행령 부칙상 2012년 1월 1일 이후부터 관계기업 매출 1천억원 초과 시 유예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누31632 판결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부칙(2010.12.30.) 제1조를 근거로, 2012.1.1.부터 합산 매출액 1천억원 초과시 유예 미적용이 시행됨을 명시하였습니다.
3. 관계기업 매출 기준 초과 여부에 유예규정 적용 예측 가능성이 있었나요?
답변
시행령 부칙으로 미리 제도를 예고하여 예측 가능성이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누31632 판결은 시행령 부칙 예고로 원고가 유예규정 미적용 상황을 예상할 수 있었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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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전체 매출액이 관계기업 기준인 1천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본문의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이 배제되는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누3163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64817(2015.12.24.)

변 론 종 결

2016. 08. 18.

판 결 선 고

2016. 09. 2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1. 7. 원고에 대하여 한 2012 사업연도 법인세 142,032,6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제3쪽 표 아래 제5행의 ⁠“같은 법”을 ⁠“같은 령”으로 고치고,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 제7쪽 제8행의 ⁠“부여한 점”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부칙(2010. 12. 30.) 제1조는 ⁠“… 제2조 제1항 제3호 전단(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2호 다목의 부분만 해당한다) 및 후단의 개정규정은 2012. 1. 1.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관계기업 기준의 시행을 2012. 1. 1.로 정하여 중소기업과 관계기업의 매출을 합산한 금액이 1천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의 유예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미리 예고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원고는 원고의 매출과 소외 회사의 매출을 합산한 금액이 1천억 원을 초과할 경우 중소기업 유예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음을 예상하고 이에 대비할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9. 2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3163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