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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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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서울중앙지법 2012. 5. 25. 선고 2011가합60365 판결 : 확정]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경제 토론방 게시판에 ‘○○○’라는 필명으로 국내외 경제동향 분석 및 예측에 관한 글을 게시한 甲에 대하여, 乙이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카페에 ‘甲은 가짜 ○○○로서 사건 조작을 위해 준비된 인물일 뿐이며 고기능 자폐증의 일종인 아스퍼거 증후군 환자이다. 丙이 배후에서 ○○○ 사건을 조작하였다’라는 취지의 글을 비롯하여 甲과 丙을 비방하는 내용으로 다수의 글을 게시하고, 甲이 작성하여 위 사이트에 게시한 글을 甲의 승낙 없이 복제하여 자신이 운영하는 카페 게시판에 게시하고 이를 모아 책으로 출판한 사안에서, 乙은 甲과 丙에 대한 명예훼손 및 甲에 대한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경제 토론방 게시판에 ‘○○○’라는 필명으로 국내외 경제동향 분석 및 예측에 관한 글을 게시한 甲에 대하여, 乙이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카페에 ‘甲은 가짜 ○○○로서 사건 조작을 위해 준비된 인물일 뿐이며 고기능 자폐증의 일종인 아스퍼거 증후군 환자이다. 丙이 배후에서 ○○○ 사건을 조작하였다’라는 취지의 글을 비롯하여 甲과 丙을 비방하는 내용으로 다수의 글을 게시하고, 甲이 작성하여 위 사이트에 게시한 글을 甲의 승낙 없이 복제하여 자신이 운영하는 카페 게시판에 게시하고 이를 모아 책으로 출판한 사안에서, 甲이 ‘○○○’ 필명 사용자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고도의 개연성이 증명되었고, 乙의 甲과 丙에 대한 게시글 내용은 상당 부분 허위이며 乙이 자신이 게시한 글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사정 또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乙은 甲과 丙에게 명예훼손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 甲이 ‘○○○’ 필명 사용자로서 위 어문저작물의 저작권자라고 보아야 하므로 乙은 甲에게 저작권 침해로 인한 재산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우리 담당변호사 김연수 외 1인)
피고
2012. 5. 4.
1. 피고는 원고 1에게 13,170,000원, 원고 2에게 5,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2011. 7. 6.부터 2012. 5. 2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50%는 원고들이, 나머지 50%는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피고는 원고 1에게 96,517,000원, 원고 2에게 50,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이 사건 소장 송달일 다음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 1은 2008. 3.경부터 2009. 1. 5.경까지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다음(http://www.daum.net)’의 ‘아고라’ 경제 토론방 게시판에 ‘○○○’라는 필명으로 국내외 경제동향 분석 및 예측에 관한 글 약 280편을 작성하여 게시하였다. 원고 2는 원고 1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형사사건에서 변호인을 맡은 소외 1 변호사의 보좌관이다.
2) 피고는 ‘다음’에서 ‘(아이디 1 생략)’라는 아이디와 ‘(필명 생략)’이라는 필명으로, ‘(카페 명칭 생략)’를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명예훼손 행위
1) 피고는 2010. 2. 2.경 자신이 운영하는 위 카페에 ‘○○○ 사건이야기 1’이라는 제목으로 ‘원고 1은 가짜 ○○○로서 이번 사건의 조작을 위해 준비된 인물일 뿐이며 고기능 자폐증의 일종인 아스퍼거 증후군 환자이다. 원고 1의 역겨움과 뻔뻔함은 논외로 치고, 저 친구는 깍두기 감도 못 되는 환자인데다 한 가지 분명한 점은 K가 소극적인 방관의 형태로든 적극적인 방관의 형태로든 원고 1을 ○○○로 둔갑시키려는 정부의 조작에 협조했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다.
피고는 2010. 4. 4.경, 2010. 4. 10.경, 2010. 4. 13.경, 2010. 4. 15.경 [별지 1] ‘명예훼손(원고 1)’ 〈표〉 기재와 같이 원고 1을 비방하는 내용으로 총 31편의 글을 게시하였다.
2) 피고는 2010. 2. 2.경 자신이 운영하는 위 카페에 ‘○○○ 사건 이야기 7’이라는 제목으로 ‘소외 1 변호사의 보좌역인 원고 2는 원고 1을 또라이로 부르면서 원고 1을 배후에서 조종하며 관련 인물들과 기자들을 포섭하고 언론 플레이를 주도한 인물이다. 소외 1 변호사와 원고 2는 원고 1이 가짜 ○○○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원고 1 진짜 ○○○ 만들기에 앞장을 섰다. 채권추심과 사건브로커 배경을 가진 원고 2는 사건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퍼뜨리고 사건 주변인들에게 공갈협박을 일삼는 등 ○○○ 사건의 행동대장이었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다.
피고는 2010. 4. 10.경, 2010. 4. 13.경, 2010. 4. 15.경 [별지 2] ‘명예훼손(원고 2)’ 〈표〉 기재와 같이 원고 2를 비방하는 내용으로 총 21편의 글을 게시하였다.
3) 피고는 자신이 운영하는 위 카페의 이름으로 매주 온라인 주간지 ‘○○○ 경제주간’을 발간하던 중, 2009. 12. 16.경 위 카페의 8만여 명의 회원들에게 ‘○○○ 경제주간 41호(2009. 12. 6.~2009. 12. 12.) 합본 1/1’이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발송하면서 ‘○○○ 관련 진실 알아보기~~(꼭 가셔서 응원 메시지 남겨주세요~)’라는 제목의 추신 이메일을 첨부하였고, 위 추신 이메일에는 [별지 1] 및 [별지 2]의 각 〈표〉에 기재된 문건이 포함되어 있었다.
피고는 2009. 12. 30.경, 2010. 1. 6.경, 2010. 1. 13.경, 2010. 1. 21.경, 2010. 1. 28.경, 2010. 2. 5.경, 2010. 2. 17.경, 2010. 2. 26.경, 2010. 3. 10.경까지 모두 1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내용의 이메일을 발송하였다.
피고는 원고 1로부터 자신이 작성하여 인터넷에 게시한 글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는 항의를 받게 되자, 2009. 10. 27.경 자신이 운영하는 위 카페의 대문화면, 운영자 공지란과 아고라 게시판에 ‘○○○경제카페 지기 (필명 생략)입니다. 이번 사태에 관해서 공식적인 답변입니다’라는 제목으로 "...(중략)...더군다나 이 자료를 주장할 수 있는 권리는 원고 1씨에게 없습니다. 저작권은 친고죄, 즉 해당 당사자에 해당하는 문제입니다. 이의 권리는 ○○○님 혹은 ○○○팀에게 있다는 것을 천명합니다...(중략)...더군다나 원고 1씨 같은 경우 현재 ○○○로 잘 행세하고 있고 해외에도 가고 강연회도 하고, 신문 인터뷰도 하고 있구요. 오히려 지금 문제제기는 원고 1씨에게 마이너스면 마이너스지 플러스이진 않을텐데요. 결론은 원고 2씨인가요?...(중략)...그래서 ○○○님 대신에 원고 1씨가 잡혔을 적에 가짜인 것을 알면서도, 마음속에서 ‘나 때문에 ○○○님의 활동이 어려워졌고 원고 1씨가 대신 잡혀 들어 갔구나’라는 죄책감이 들었습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다. 피고의 저작권 침해 행위
피고는 2008. 9. 22.경 ‘다음’의 ‘아고라’ 경제 토론방 게시판에 자신의 아이디로 접속한 다음, 원고 1이 작성하여 위 사이트에 게시한 ‘펀드환매 시점분석’ 등 39편의 글을 원고 1의 승낙 없이 복제한 뒤, ‘○○○ 글 모음 1’이라는 피디에프(PDF) 파일을 만들어 자신이 운영하는 ‘○○○ 경제카페’의 게시판에 게시하였다.
피고는 2008. 9. 26., 2008. 11. 1., 2009. 1. 9.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3] ‘저작권 침해’ 〈표〉 기재와 같이 원고 1이 작성한 총 240편의 글을 4개의 피디에프 파일로 만들어 자신이 운영하는 위 카페의 게시판에 게시하고, 위 문서파일을 ‘Knowledge 다음 아고라 ○○○ 글모음’이라는 제목의 4권의 책으로 출판한 후, 2008. 9. 23.경부터 2009. 1. 9.경까지 1931회에 걸쳐 권당 7,500원에 판매하였다. 피고가 위 도서의 출판 및 판매로 인해 얻은 순이익은 8,170,000원이다.
라. 관련 형사사건의 경과
1) 원고 1은 2008. 7. 30.경 자신의 집에서 ‘다음’의 ‘아고라’ 경제 토론방 게시판에 접속한 다음, ‘드디어 외환보유고가 터지는구나’라는 제목의 허위 내용의 글과, 2008. 12. 29.경 ‘대정부 긴급공문 발송 - 1보’라는 제목의 허위 내용의 글을 작성·게시하여 여러 사람이 열람하게 한 범죄사실로 2009. 1. 22.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고단304호로 공소 제기되었으나, 2009. 4. 20. 허위의 사실에 대한 인식이나 공익을 해할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원고 1은 위 형사사건으로 인해 약 3개월가량 구금되어 있었고, 위 무죄판결로 인해 출소하였다.
위 판결에 대해 검사가 항소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노1203호로 원고 1에 대한 형사 항소심 사건이 계속되었으나, 2009. 12. 30. 항소가 취하됨으로써 위 제1심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원고들은 피고를 저작권법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소하여, 피고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0고단520, 2010고단1760호로 형사재판을 받았다. 위 법원은 2010. 12. 10. 피고가 원고 1이 작성하여 게시한 어문저작물 총 240편에 관한 저작권을 침해하였고, 피고가 운영하는 인터넷 카페에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는 점을 인정하여 피고에게 징역 8개월 및 2년간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다.
위 판결에 대해 피고와 검사가 모두 항소하여 수원지방법원 2010노6202호로 피고에 대한 형사 항소심 사건이 계속되었다. 위 법원은 원고 1이 ‘○○○’ 필명 사용자가 아니라는 피고의 주장을 아래와 같은 이유를 들어 배척하고, 2010. 2. 2. 피고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피고에 대한 위 형사재판은 현재 대법원 2012도2559호로 상고심에 계속 중이다.
- 아 래 -
① ‘○○○’ 필명 사용자의 ‘다음’ 아이디는 ‘(아이디 2 생략)’이고, 성명은 원고 1이며,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휴대전화 번호 등이 원고 1의 것과 일치한다.
② ‘(아이디 2 생략)’이라는 아이디가 2008. 10. 2.경부터 2008. 12. 29.경까지 ‘다음’에 로그인한 것으로 확인된 아이피(IP) 주소로 위 기간 내에 접속한 소외 5 회사 가입자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이 원고 1의 것과 일치한다.
③ 원고 1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고단304호 형사사건에서 ‘○○○’ 필명 사용자임을 전제로 재판을 받았다.
④ 소외 2(일명 신동아 ○○○ K)는 ‘○○○는 금융계 7인으로 구성된 그룹이고 자신은 ○○○ 그룹의 일원이며 원고 1은 ○○○가 아니다’라고 주장하였다가, 2009. 2. 12.경 ‘자신은 ○○○가 아니다’라고 기존의 주장을 번복하였다. 그 밖에 원고 1 외에 자신이 ‘○○○’ 필명 사용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나, ‘○○○’ 필명 사용자라고 밝혀진 인물은 없다.
⑤ △△대학교 범죄심리학과 소외 3 교수는 ‘○○○’ 필명 사용자가 작성한 글과 원고 1이 작성한 글을 비교한 뒤 위 두 글의 필자가 동일인일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판단하였으나, i) 어떠한 글이 동일한 필자에 의하여 작성된 것인지를 판단할 때 감정인의 주관적 시각이 반영될 수밖에 없고, ii) 앞의 글은 익명성이 보장되는 토론방 게시판에 게시하기 위하여 시간적 제약이나 참고자료의 제한 없이 심리적으로 편안한 가운데서 작성된 글이고, 뒤의 글은 검찰에 제출하기 위하여 약 45분 동안 오직 인터넷 정보만을 활용하여 심리적으로 긴장된 가운데서 작성된 글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감정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 내지 6, 8, 10, 12, 15, 18, 20 내지 2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1이 ‘○○○’ 필명 사용자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
원고들은 원고 1이 ‘○○○’ 필명 사용자임을 전제로 피고의 허위사실 게재에 의한 명예훼손과 원고 1의 저작권을 주장하고, 피고들은 원고 1이 ‘○○○’ 필명 사용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를 다투고 있다. 따라서 원고 1이 ‘○○○’ 필명 사용자인지 여부가 이 사건의 중요한 쟁점이므로 먼저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피고의 주장
① 인터넷 아이디는 도용이 가능하고, 통신사업자의 서비스에 형식적으로 가입자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과 그 아이피 주소로 접속하는 사람은 얼마든지 다른 사람일 수 있다.
② 시청자들로 하여금 원고 1이 ‘○○○’ 필명 사용자라고 믿게 만들었던 SBS 시사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의 2009. 2. 7.자 방송도 최근 검찰 수사 결과 ‘○○○’ 필명 사용자의 아이피를 수동 입력한 화면을 내보내는 등 내용이 조작되었음이 밝혀졌다.
③ 원고 1에 대한 형사사건에서는 원고 1의 자백만으로 위 원고가 ‘○○○’ 필명 사용자라는 사실을 인정하였을 뿐 확실한 증거가 뒷받침되지 않았으므로, 위 사실인정을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④ 피고에 대한 형사사건의 제2심법원이 범죄심리학자 소외 3 교수에게 감정을 의뢰한 결과, ‘○○○’ 필명 사용자가 작성한 글과 원고 1이 작성한 글은 동일인에 의해 작성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⑤ 원고 1은 ‘○○○’ 필명 사용자가 작성한 글의 내용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 글에서 사용된 경제학 용어의 의미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⑥ 원고 1은 피고에 대한 형사사건의 공판기일과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고단3699호 사건(원고 1이 소외 4를 상대로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실을 고소하여 제기된 형사소송이다) 등의 공판기일에서 증언을 하면서, ‘○○○’ 필명 사용자의 글에 드러난 지식, 경험, 외국어 실력 등을 보여주지 못하였고, 계속해서 진술을 번복하고 모순된 진술을 하는 등 믿을 수 없는 태도를 보였다.
나. 판단
민사소송에서 사실의 증명은 추호의 의혹이 있어서는 안 되는 자연과학적 증명이 아니고, 경험칙에 비추어 모든 증거를 종합 검토하여 어떠한 사실이 있었다는 점을 시인할 수 있는 고도의 개연성을 증명하는 것으로 족하다(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8다6755 판결 참조). 또한 민사소송에서 형사소송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민사소송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소송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하여서는 안 된다( 대법원 1996. 5. 28. 선고 96다9621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① ‘○○○’ 필명 사용자의 ‘다음’ 아이디(아이디 2 생략) 소유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휴대전화 번호 등이 원고 1의 것과 일치하는 점, ② ‘(아이디 2 생략)’이라는 아이디가 2008. 10. 2.경부터 2008. 12. 29.경까지 ‘다음’에 로그인한 아이피 주소로 위 기간 내에 접속한 소외 5 회사 가입자의 인적 사항이 원고 1의 그것과 일치하는 점, ③ 원고 1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고단304호 형사사건에서 자신이 ‘○○○’ 필명 사용자임을 인정하여 약 3개월가량의 구금생활까지 한 점 등을 종합 검토하여 보면, 원고 1이 ‘○○○’ 필명 사용자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고도의 개연성이 증명되었다고 판단된다.
또한 피고가 주장하고 있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에 대한 형사판결에서 유죄로 인정한 사실을 뒤집고 그와 모순되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 1은 ‘○○○’ 필명 사용자라고 봄이 상당하다.
3. 원고들의 명예훼손에 관한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들은, 피고가 ① 원고 1이 ‘○○○’ 필명 사용자이고, ‘○○○’ 사건 조작에 가담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정신병력을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원고 1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위 사실과 반대되는 거짓 사실을 드러내었고, ② 원고 2가 배후에서 ‘○○○’ 사건을 조작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고 2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짓 사실을 드러내어 허위인 글을 게시함으로써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의 진위에 관한 게시물은 원고 2와 네티즌들 사이에 감정적인 공방이 오가는 상황에서 작성된 것으로서, 그 중 상당 부분은 사실에 근거를 두고 있고, 공적인 관심사항에 대한 네티즌들의 의견을 취합한 것에 불과하고, 원고들이 피고의 명예를 직접적으로 훼손하는 것에 대응하기 위해 그들의 문제점을 지적하였을 뿐이므로, 피고가 원고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게시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 때에는 적시된 사실이 진실임이 증명되면 그 행위에 위법성이 없고, 나아가 그 증명이 되지 않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던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행위자가 적시한 사실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그 적시한 사실의 내용, 진실이라고 믿게 된 근거나 자료의 확실성과 신빙성, 사실 확인의 용이성, 적시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행위자가 그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다하였는가, 그 진실성이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에 의하여 뒷받침되는가 하는 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8. 1. 24. 선고 2005다58823 판결, 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다84236 판결 등 참조).
먼저 원고 1이 ‘○○○’ 필명 사용자라는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피고는 원고 1이 정신병력을 가지고 있는지에 관해 명시적으로 주장·입증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원고 2가 배후에서 ‘○○○’ 사건을 조작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할 만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갑 제1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에 대한 형사판결에서 피고가 인터넷에 게시한 원고들에 관한 글이 사실이라는 점을 인정할 명확한 자료가 없어 위 글이 허위라고 인정된 점까지 고려하면,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게시글 내용은 상당 부분 허위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음으로 피고가 자신이 게시한 글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사정 또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해 보건대,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2008. 6.경 ‘다음’의 ‘아고라’ 경제 토론방 게시판에 ‘○○○’ 필명 사용자가 게시한 경제 관련 글들에 대해 사회적 관심이 모아지고, 정부 정책의 신뢰도 문제로 사법부에서 ‘○○○’ 필명 사용자의 접속 아이피 주소를 추적하여 원고 1을 긴급체포하였는데, 원고 1의 학력과 경제 관련 교육 및 경험에 비추어 위 원고가 ‘○○○’ 필명 사용자인지 여부에 관해 의혹이 제기된 사정이 엿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사건으로 원고 1이 구속기소되었다가 2009. 4. 20. 무죄판결이 선고된 이후 피고가 인터넷에 위 게시글을 올리는 과정에서 피고가 원고 1이 ‘○○○’ 필명 사용자인지 여부와 원고 2가 위 사건을 조작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적절하고 충분한 조사를 다하였다거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료와 근거에 의해 원고가 게시한 글의 진실성이 뒷받침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들을 비방하는 내용의 글을 인터넷 게시판에 게시하고, 자신이 운영하는 카페 회원들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글을 첨부한 이메일을 발송한 행위에 위법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 결국 피고는 위 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원고들에게 상당한 정도의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금전적으로 배상해야 할 의무가 있다(피고가 주장하는 원고들에 대한 글을 게시하게 된 경위 및 당시의 상황 등은 위자료 액수 산정의 자료로 삼을 수 있다).
나아가 위자료의 액수에 관해 보건대, 원고들의 사회적 지위와 피고가 원고들을 비방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게 된 경위와 목적, 위 게시글의 사실 여부 및 파급 범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는 각 5,000,000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4. 원고 1의 저작권 침해에 관한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 1은 피고가 [별지 3] ‘저작권 침해’ 〈표〉 기재와 같이 자신의 글을 인터넷에 게시하고 책을 출판한 행위가 저작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고, 피고는 원고 1이 ‘다음’의 아이디 '(아이디 2 생략)'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 외에는 ‘○○○’ 필명 사용자가 쓴 글들을 자신이 스스로 창작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원고 1은 ‘○○○’ 필명 사용자가 쓴 글의 저작권자가 아니라고 다툰다.
원고 1은 ‘○○○’ 필명 사용자로서 [별지 3] ‘저작권 침해’ 〈표〉에 기재된 총 240편의 어문저작물의 저작권자라고 봄이 상당하다는 것은 앞에서 이미 살펴 보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1에게 저작권 침해로 인한 재산상 손해로서, 피고가 원고 1의 어문저작물을 도서로 출판하여 얻은 순이익인 8,17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원고 1은 피고의 저작권 침해행위로 인한 위 원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도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일반적으로 타인의 저작권 침해행위로 인하여 저작재산권이 침해된 경우 그 재산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정신적 고통도 회복된다고 보아야 하고, 재산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데, 이 사건의 경우 원고 1에게 재산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원고 1은 저작인격권의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주장은 별도로 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원고 1의 위자료 청구는 이유 없다.
5. 결론
피고는 원고 1에게 13,170,000원(= 5,000,000원 + 8,170,000원), 원고 2에게 5,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일 다음날인 2011. 7. 6.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2. 5. 2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1] 명예훼손(원고 1): 생략]
[[별 지 2] 명예훼손(원고 2): 생략]
[[별 지 3] 저작권 침해: 생략]
판사 김현석(재판장) 강주리 강진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