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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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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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원심요지) 양도당시 주택의 판단은 건물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하고 그 구조 및 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고 있어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의 경우 주택으로 보아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6두4194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
원고, 상고인 |
이AA |
|
피고, 피상고인 |
마포세무서장 |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6. 5. 20. 선고 2015누55884 판결 |
|
판 결 선 고 |
2016. 9. 7.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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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6두4194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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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
이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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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
마포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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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6. 5. 20. 선고 2015누55884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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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 9. 7.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