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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공급계약 변경 주장 인정 여부와 부가세 중간지급조건 판단

광주고등법원 2016누3412
판결 요약
상가공급계약서만으로 거래 조건 변경을 인정하기 어렵고, 최초 계약서에 따라 중간지급조건부계약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원고의 계약 변경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상가공급계약 #분양계약 #부가가치세 #중간지급조건 #잔금지급
질의 응답
1. 상가공급계약에서 중간지급조건부 계약과 잔금지급거래는 어떻게 구분되나요?
답변
애초에 작성된 계약서 등 전체 사정을 봐서 중간지급조건이 명확하다면 잔금지급거래로의 변동을 쉽게 인정하지 않습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 2016누3412 판결은 원고가 주장하는 변경 계약서만으로는 잔금지급거래로의 변경을 인정할 수 없고, 최초 작성된 계약서 등을 고려하면 중간지급조건부계약에 해당한다고 명시했습니다.
2. 계약체결 시점의 계약서가 중요하게 작용하나요?
답변
네, 최초에 작성된 계약서의 내용이 거래 성격을 결정하는 핵심 증거가 됩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 2016누3412 판결에서는 최초 작성된 계약서와 기타 사정에 근거하여 거래조건의 변경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3. 부가가치세 부과에서 계약의 조건이 영향을 미치나요?
답변
계약조건(중간지급/잔금지급 등)에 따라 부가가치세 부과 기준과 시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 2016누3412 판결에서는 중간지급조건부계약으로 판단하여 해당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4.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불복하려면 어떤 증거가 중요한가요?
답변
변경된 계약의 사실과 그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 2016누3412 판결은 원고의 주장만으로는 거래조건 변동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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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변경하였다고 주장하는 상가공급계약서만으로 이 사건 거래가 잔금지급거래로 변경되었다고 믿기 어렵고, 애초에 작성된 상가공급계약서 등을 고려하면 중간지급조건부계약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광주고등법원 2016누3412

원고, 항소인

유한회사 천○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광주지방법원 2015구합12090(2016.01.28)

변 론 종 결

2016.08.11

판 결 선 고

2016.10.0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3. 3.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2011년 제2

기분 54,631,250원, 2012년 제1기분 72,209,870원, 2012년 제2기분 22,652,120원, 2013

년 제1기분 19,596,54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당심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9행 기재 ⁠‘위 3)항의 변경된 계약서’를 ⁠‘위

2)항의 당초 작성된 계약서’로, 제8면 제6, 7행, 제19행 기재 각 ⁠‘○○신도시개발사업소 가 2013. 8.경 검인한 상가공급계약서’를 ⁠‘무안군수가 2013. 7. 4. 검인한 상가공급계약

서(을 제2호증의 1)’로, 제9면 제5행 기재 ⁠‘진술한 점.’을 ⁠‘진술한 점,’으로 각 고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출처 : 광주고등법원 2016. 10. 06. 선고 광주고등법원 2016누341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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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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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약체결 시점의 계약서가 중요하게 작용하나요?
답변
네, 최초에 작성된 계약서의 내용이 거래 성격을 결정하는 핵심 증거가 됩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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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가가치세 부과에서 계약의 조건이 영향을 미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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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조건(중간지급/잔금지급 등)에 따라 부가가치세 부과 기준과 시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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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불복하려면 어떤 증거가 중요한가요?
답변
변경된 계약의 사실과 그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 2016누3412 판결은 원고의 주장만으로는 거래조건 변동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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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사 건

광주고등법원 2016누3412

원고, 항소인

유한회사 천○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광주지방법원 2015구합12090(2016.01.28)

변 론 종 결

2016.08.11

판 결 선 고

2016.10.0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3. 3.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2011년 제2

기분 54,631,250원, 2012년 제1기분 72,209,870원, 2012년 제2기분 22,652,120원, 2013

년 제1기분 19,596,54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당심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9행 기재 ⁠‘위 3)항의 변경된 계약서’를 ⁠‘위

2)항의 당초 작성된 계약서’로, 제8면 제6, 7행, 제19행 기재 각 ⁠‘○○신도시개발사업소 가 2013. 8.경 검인한 상가공급계약서’를 ⁠‘무안군수가 2013. 7. 4. 검인한 상가공급계약

서(을 제2호증의 1)’로, 제9면 제5행 기재 ⁠‘진술한 점.’을 ⁠‘진술한 점,’으로 각 고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출처 : 광주고등법원 2016. 10. 06. 선고 광주고등법원 2016누341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