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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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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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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6누6322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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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
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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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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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수원지방법원 2016. 8. 18. 선고 2015구합61239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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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6.1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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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12.06 |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9~2011년도 증여분에 관하여 2013.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77,447,223원, 2014. 4. 7. 원고에 대하여 한 27,028,294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2011년도 증여분에 관하여 2013.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70,795,233원, 2014. 4. 7. 원고에 대하여 한 27,028,294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나. 피고
주문과 같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6면 밑에서 제3행 “다만”부터 마지막 행까지를 삭제
○ 제1심 판결문 제7면 밑에서 제5~6행 “보인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
뿐만 아니라 DD로부터 입금된 돈으로 원고의 주식을 매입한 이상(을2호증) 입금된 돈이 원고의 돈이라는 점이 밝혀지지 않는 한 원고에게 증여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
○ 제1심 판결문 제7면 밑에서 제3행부터 제8면 제8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침
FF이 원고 명의의 ○○은행 계좌(1002-000-000000) 내지 ○○농협 계좌 (356-0000-0000-0000)로 입금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FF에게 증여할 재력이 없었다고 할 수 없고, 입금된 돈으로 원고의 주식을 매입하고 대출금을 변제한 이상 입금된 돈은 원고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 제1심 판결문 제8면 밑에서 제2행 “보인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
설령 GG에게 재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GG이 원고 명의 ○○증권과 ○○은행 계좌로 합계 140,000,000원을 입금하여 원고의 주식 매입에 사용된 이상 입금된 돈이 원고의 자금이라는 점이 밝혀지지 않는 한 원고에게 증여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입금된 돈이 GG이 아닌 CC의 돈이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CC으로부터 증여받는 것이 되어 정당세액이 늘어나게 되므로 그 범위 내에 있는 이 사건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6. 6. 15. 선고 2004두3823 판결, 1997. 2. 11. 선고 96누3272 판결 참조).
○ 제1심 판결문 제9면 제9행 “또한”부터 제12행 “보인다.”까지를 삭제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12. 0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6322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