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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계좌로의 예금 이체가 증여세 추정 인정된 사례

서울고등법원 2016누63226
판결 요약
증여자의 명의 예금이 피고(납세자)의 계좌로 이체된 경우, 특별한 반증이 없다면 해당 금액은 납세자에 대한 증여로 추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예금의 인출·입금 경위가 증여와 다름을 입증할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습니다. 실제 입금이 주식매입 등 납세자 이익에 사용된 사실이 뚜렷하다면, 증여세 부과가 정당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증여세 #예금이체 #입증책임 #계좌입금 #증여추정
질의 응답
1. 타인 계좌에서 내 명의 계좌로 예금이 이체된 경우 증여로 간주되나요?
답변
특별한 목적이나 근거 없이 타인 계좌에서 귀하의 계좌로 이체된 예금은 증여로 추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63226 판결은 증여자 명의 예금이 납세자 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계좌 입금이 증여가 아님을 입증하려면 누구에게 책임이 있나요?
답변
입금 경위가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의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63226 판결은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이 있음을 입증할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입금된 돈으로 주식을 산 경우에도 증여로 간주될 수 있나요?
답변
타인 자금이 귀하 명의 계좌에 입금되어 주식 매입 등 귀하의 이익에 사용되면, 증여로 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63226 판결은 입금된 돈이 원고의 주식 매입 등으로 사용된 이상 증여로 볼 수밖에 없다고 하였습니다.
4. 입금자가 증여할 재력이 없다는 주장은 어떻게 취급되나요?
답변
실제 입금 사실이 인정되고, 특별한 반증이 없다면 증여 추정이 유지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63226 판결은 입금자가 재력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증여 추정이 유지됨을 판시했습니다.
5. 입금자가 아닌 제3자의 돈이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입금된 자금이 제3자의 돈이면 그 제3자로부터의 증여로 취급, 증여세 과세의 타당성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63226 판결에 따르면, 제3자의 자금이어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정당세액이 늘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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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증여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누6322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유○○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6. 8. 18. 선고 2015구합61239 판결

변 론 종 결

2016.11.15

판 결 선 고

2016.12.06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9~2011년도 증여분에 관하여 2013.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77,447,223원, 2014. 4. 7. 원고에 대하여 한 27,028,294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2011년도 증여분에 관하여 2013.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70,795,233원, 2014. 4. 7. 원고에 대하여 한 27,028,294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나. 피고

주문과 같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6면 밑에서 제3행 ⁠“다만”부터 마지막 행까지를 삭제

○ 제1심 판결문 제7면 밑에서 제5~6행 ⁠“보인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

뿐만 아니라 DD로부터 입금된 돈으로 원고의 주식을 매입한 이상(을2호증) 입금된 돈이 원고의 돈이라는 점이 밝혀지지 않는 한 원고에게 증여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

○ 제1심 판결문 제7면 밑에서 제3행부터 제8면 제8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침

FF이 원고 명의의 ○○은행 계좌(1002-000-000000) 내지 ○○농협 계좌 ⁠(356-0000-0000-0000)로 입금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FF에게 증여할 재력이 없었다고 할 수 없고, 입금된 돈으로 원고의 주식을 매입하고 대출금을 변제한 이상 입금된 돈은 원고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 제1심 판결문 제8면 밑에서 제2행 ⁠“보인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

설령 GG에게 재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GG이 원고 명의 ○○증권과 ○○은행 계좌로 합계 140,000,000원을 입금하여 원고의 주식 매입에 사용된 이상 입금된 돈이 원고의 자금이라는 점이 밝혀지지 않는 한 원고에게 증여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입금된 돈이 GG이 아닌 CC의 돈이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CC으로부터 증여받는 것이 되어 정당세액이 늘어나게 되므로 그 범위 내에 있는 이 사건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6. 6. 15. 선고 2004두3823 판결, 1997. 2. 11. 선고 96누3272 판결 참조).

○ 제1심 판결문 제9면 제9행 ⁠“또한”부터 제12행 ⁠“보인다.”까지를 삭제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12. 0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6322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