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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주식 증여세 부과 취소 요건 및 조세심판원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62726
판결 요약
조세심판원의 재조사 결정에서 주식 취득자금의 실제 귀속자 입증이 없으면 명의신탁 인정이 어렵다며, 과세관청이 실질귀속자 확인 없이 증여세를 다시 부과한 처분은 재조사 기속력 위반·무효로 봄. 회사 100% 지배 등 단서만으론 명확한 명의신탁 입증 불충분.
#명의신탁 주식 #증여세 부과 #조세심판원 재조사 #기속력 위반 #주식 소유자 입증
질의 응답
1. 명의신탁 주식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려면 어떤 점이 입증되어야 하나요?
답변
주식 취득 자금의 실질귀속자가 실제로 따로 있음을 명확히 입증해야 증여세 부과가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62726 판결은 자금의 원천이 법인이 아니라 다른 귀속자라는 점이 증명되어야 명의신탁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2. 조세심판원의 재조사 결정 후 과세관청이 재조사 없이 동일하게 세금을 부과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 위반에 해당하므로, 그 부과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62726 판결은 재조사를 하지 않은 처분은 기속력에 반해 위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3. 법인 100% 지배, 명의신탁 확인서만으로 명의신탁 주식으로 볼 수 있나요?
답변
실질 귀속자 존재가 입증되지 않으면 단지 법인 지배구조, 확인서 등만으로 명의신탁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62726은 이러한 사정만으론 실제 명의신탁 인정 불충분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조세심판원의 재조사 결정이 내려진 뒤, 세무서에서 새로운 증거 없이 다시 동일 처분을 하면 문제가 되나요?
답변
새로운 증거 없이 동일 처분을 하면 기속력 위반이 되어 처분이 취소될 소지가 높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62726은 새 증거 없이 반복 처분은 기속력 위반이라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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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처분은 조세심판원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반할 뿐 아니라, 피고가 제출한 처분의 근거로는 명의신탁 주식이라고 보기도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구합6272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00시 00구 00로 00번길 00

피 고 aa세무서장

      소송수행자 000

변 론 종 결 2016. 10. 7.

판 결 선 고 2016. 11. 18.

주 문

1. 피고가 2014. 9. 2. 원고에게 한 2009. 4. 29. 증여분 증여세 9,787,000원(신고불성실가산세 2,000,000원, 납부불성실가산세 2,787,000원 포함), 2009. 9. 15. 증여분 증여세 449,202,500원(신고불성실가산세 94,000,000원, 납부불성실가산세 120,202,500원포함)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000 법인인 BBB은 2009. 2. 9. 주식회사 CCC(이하 'CCC‘라 한다)의 주식 10,000주를 기존 주주들로부터 5,000만 원에 양수한 후, 2009. 9. 4. CCC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신주190,000주를 9억 5,000만 원에 배정받았다(이하 합계 200,000주를 ’이 사건 주식‘이라한다).

피고는 원고가 BBB에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2014.9. 2. 원고에게 2009. 4. 29. 증여분 증여세 9,787,000원(신고불성실가산세 2,000,000원,납부불성실가산세 2,787,000원 포함), 2009. 9. 15. 증여분 증여세 449,202,500원(신고불성실가산세 94,000,000원, 납부불성실가산세 120,202,500원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1조 제1항은 상증세법에서의 거주자에 대하여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1년 이상 거소를 둔 자”라고 규정하고, 제2조 제1항 제1호는 ⁠“재산을 증여받은 자가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제2호는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을 각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상증세법 제4조 제1항은 ⁠“수증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하되,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를 명의자인 영리법인이 면제받은 경우에는 실제소유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가 당해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제5항은 ⁠“제45조의2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증여자가 수증자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비록 상증세법 제2조 제1항에서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영리법인이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는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나 제4조 제1항 본문에서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비과세한다고 규정하지 아니하고 면제한다고규정하고 있으므로 영리법인 역시 원칙적으로 증여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나, 영리법인이 증여받은 재산은 자산수증익 등으로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므로 증여세를 면제하는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상증세법 제4조 제1항 단서는 영리법인이 상증세법 제45조의2규정에 의한 증여세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실제소유자가 당해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규정에 따라 실제소유자는 증여세 납세의무를 부담하게된다. 즉 상증세법 제4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실제소유자의 증여세 납세의무는 실제소유자 고유의 납세의무이고, 제4조 제5항에 따라 부담하는 연대납세의무와는 그 성격을 달리한다(상증세법 제4조 제5항은 영리법인 아닌 수증자가 상증세법 제45조의2에 따라증여 받은 것으로 의제되면, 그 수증자는 특별한 법률의 규정이 없는 이상 증여세 납의무가 면제되지 아니하므로 증여자 역시 수증자와 연대하여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데 그러한 경우에 적용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영리법인의 증여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아니하므로 그와 연대납세의무의 관계에 있는 증여자의 증여세 납세의무도 성립할 수 없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런데 조세심판원은 납세자의 심판청구 등에 대한 결정의 한 유형으로 재조사결정을 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재조사결정 역시 조세심판원의 결정이므로 행정청을 기속하고, 해당 행정청은 결정의 취지에 따라 즉시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국세기본법제80조, 제81조, 제65조). 특히 재결의 기속력은 재결의 주문 및 그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인정과 판단, 즉 처분 등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판단에 미친다.

갑 제8호증, 을 제2,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① 원고는2014. 6. 25. 피고에게 원고가 BBB의 이 사건 주식의 인수대금 합계 10억 원을 증여하였음을 확인하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한 사실, ② 조세심판원은 2015.12. 31.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으로 보기 위해서는 취득 자금의 원천이 BBB이 아니라 실제 귀속자가 따로 있어야 한다는 점이 밝혀져야 하는데 그러한 사정이 확인되지 아니하였고, 원고가 세무조사범위의 확대를 우려하여 임의로 확인서를작성하여 제출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개연성이 인정된다는 사정 등을 들어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여부를 재조사하도록 하는 취지의 결정을 한 사실, ③ 피고는 재조사기간 동안 원고에게 3차례에 걸쳐 자금 원천 등의 소명자료제출을 요청하였으나 별도의회신이 없자 재차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피고가 재조사기간 동안 새로운 자료를 발견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한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조세심판원의 재조사 결정에도 불구하고(특히 피고와 같이 처분하기 위해서는 취득 자금의 원천이 BBB이 아니라 실제 귀속자가 따로 있어야 한다는점이 밝혀져야 하는데, 그러한 사정이 확인되지 아니하였다고 명시적으로 지적하고 있다) 그 취득자금 원천의 실제 귀속자에 대한 재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원고에게자금 원천에 대한 소명을 요청한 후 소명에 응하지 아니하자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고보이는데 재조사 결정의 취지에 따른 재조사를 하였다고 보기는 부족하다.

나아가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의 근거로 ① 원고가 00000에 BBB을100% 지배하고 있다고 신고한 점, ② 이 사건 주식 대금의 원천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③ BBB의 실체를 확인할수 있는 영업실적, 세무신고 등을 찾을 수 없는 점 등을 들고 있다(을 제4호증). 그런데 원고 작성의 확인서(을 제2호증)는 원고가 BBB에 이 사건 주식의 인수대금을 증여하였다는 취지이고, 그에 따르더라도 이 사건 주식의 인수대금이 BBB에 귀속되었다는 의미일 뿐 그와 같은 자금으로 인수한 이 사건 주식이 BBB에 명의신탁되었다는 의미라고 보기는 어렵고, 취득자금 원천에 대한 실질귀속자가 BBB이 아니라는 점에 대한 증명이 없는 이상 달리 피고가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주식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는 부족하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조세심판원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반할 뿐 아니라, 이 사건 주식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워 상증세법 제45조의2가 적용되는 경우라 할 수 없으므로 역시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6. 11. 18.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6272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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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명의신탁 주식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려면 어떤 점이 입증되어야 하나요?
답변
주식 취득 자금의 실질귀속자가 실제로 따로 있음을 명확히 입증해야 증여세 부과가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62726 판결은 자금의 원천이 법인이 아니라 다른 귀속자라는 점이 증명되어야 명의신탁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2. 조세심판원의 재조사 결정 후 과세관청이 재조사 없이 동일하게 세금을 부과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 위반에 해당하므로, 그 부과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62726 판결은 재조사를 하지 않은 처분은 기속력에 반해 위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3. 법인 100% 지배, 명의신탁 확인서만으로 명의신탁 주식으로 볼 수 있나요?
답변
실질 귀속자 존재가 입증되지 않으면 단지 법인 지배구조, 확인서 등만으로 명의신탁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62726은 이러한 사정만으론 실제 명의신탁 인정 불충분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조세심판원의 재조사 결정이 내려진 뒤, 세무서에서 새로운 증거 없이 다시 동일 처분을 하면 문제가 되나요?
답변
새로운 증거 없이 동일 처분을 하면 기속력 위반이 되어 처분이 취소될 소지가 높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62726은 새 증거 없이 반복 처분은 기속력 위반이라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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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이 사건 처분은 조세심판원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반할 뿐 아니라, 피고가 제출한 처분의 근거로는 명의신탁 주식이라고 보기도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구합6272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00시 00구 00로 00번길 00

피 고 aa세무서장

      소송수행자 000

변 론 종 결 2016. 10. 7.

판 결 선 고 2016. 11. 18.

주 문

1. 피고가 2014. 9. 2. 원고에게 한 2009. 4. 29. 증여분 증여세 9,787,000원(신고불성실가산세 2,000,000원, 납부불성실가산세 2,787,000원 포함), 2009. 9. 15. 증여분 증여세 449,202,500원(신고불성실가산세 94,000,000원, 납부불성실가산세 120,202,500원포함)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000 법인인 BBB은 2009. 2. 9. 주식회사 CCC(이하 'CCC‘라 한다)의 주식 10,000주를 기존 주주들로부터 5,000만 원에 양수한 후, 2009. 9. 4. CCC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신주190,000주를 9억 5,000만 원에 배정받았다(이하 합계 200,000주를 ’이 사건 주식‘이라한다).

피고는 원고가 BBB에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2014.9. 2. 원고에게 2009. 4. 29. 증여분 증여세 9,787,000원(신고불성실가산세 2,000,000원,납부불성실가산세 2,787,000원 포함), 2009. 9. 15. 증여분 증여세 449,202,500원(신고불성실가산세 94,000,000원, 납부불성실가산세 120,202,500원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1조 제1항은 상증세법에서의 거주자에 대하여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1년 이상 거소를 둔 자”라고 규정하고, 제2조 제1항 제1호는 ⁠“재산을 증여받은 자가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제2호는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을 각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상증세법 제4조 제1항은 ⁠“수증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하되,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를 명의자인 영리법인이 면제받은 경우에는 실제소유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가 당해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제5항은 ⁠“제45조의2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증여자가 수증자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비록 상증세법 제2조 제1항에서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영리법인이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는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나 제4조 제1항 본문에서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비과세한다고 규정하지 아니하고 면제한다고규정하고 있으므로 영리법인 역시 원칙적으로 증여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나, 영리법인이 증여받은 재산은 자산수증익 등으로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므로 증여세를 면제하는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상증세법 제4조 제1항 단서는 영리법인이 상증세법 제45조의2규정에 의한 증여세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실제소유자가 당해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규정에 따라 실제소유자는 증여세 납세의무를 부담하게된다. 즉 상증세법 제4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실제소유자의 증여세 납세의무는 실제소유자 고유의 납세의무이고, 제4조 제5항에 따라 부담하는 연대납세의무와는 그 성격을 달리한다(상증세법 제4조 제5항은 영리법인 아닌 수증자가 상증세법 제45조의2에 따라증여 받은 것으로 의제되면, 그 수증자는 특별한 법률의 규정이 없는 이상 증여세 납의무가 면제되지 아니하므로 증여자 역시 수증자와 연대하여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데 그러한 경우에 적용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영리법인의 증여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아니하므로 그와 연대납세의무의 관계에 있는 증여자의 증여세 납세의무도 성립할 수 없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런데 조세심판원은 납세자의 심판청구 등에 대한 결정의 한 유형으로 재조사결정을 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재조사결정 역시 조세심판원의 결정이므로 행정청을 기속하고, 해당 행정청은 결정의 취지에 따라 즉시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국세기본법제80조, 제81조, 제65조). 특히 재결의 기속력은 재결의 주문 및 그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인정과 판단, 즉 처분 등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판단에 미친다.

갑 제8호증, 을 제2,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① 원고는2014. 6. 25. 피고에게 원고가 BBB의 이 사건 주식의 인수대금 합계 10억 원을 증여하였음을 확인하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한 사실, ② 조세심판원은 2015.12. 31.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으로 보기 위해서는 취득 자금의 원천이 BBB이 아니라 실제 귀속자가 따로 있어야 한다는 점이 밝혀져야 하는데 그러한 사정이 확인되지 아니하였고, 원고가 세무조사범위의 확대를 우려하여 임의로 확인서를작성하여 제출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개연성이 인정된다는 사정 등을 들어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여부를 재조사하도록 하는 취지의 결정을 한 사실, ③ 피고는 재조사기간 동안 원고에게 3차례에 걸쳐 자금 원천 등의 소명자료제출을 요청하였으나 별도의회신이 없자 재차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피고가 재조사기간 동안 새로운 자료를 발견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한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조세심판원의 재조사 결정에도 불구하고(특히 피고와 같이 처분하기 위해서는 취득 자금의 원천이 BBB이 아니라 실제 귀속자가 따로 있어야 한다는점이 밝혀져야 하는데, 그러한 사정이 확인되지 아니하였다고 명시적으로 지적하고 있다) 그 취득자금 원천의 실제 귀속자에 대한 재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원고에게자금 원천에 대한 소명을 요청한 후 소명에 응하지 아니하자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고보이는데 재조사 결정의 취지에 따른 재조사를 하였다고 보기는 부족하다.

나아가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의 근거로 ① 원고가 00000에 BBB을100% 지배하고 있다고 신고한 점, ② 이 사건 주식 대금의 원천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③ BBB의 실체를 확인할수 있는 영업실적, 세무신고 등을 찾을 수 없는 점 등을 들고 있다(을 제4호증). 그런데 원고 작성의 확인서(을 제2호증)는 원고가 BBB에 이 사건 주식의 인수대금을 증여하였다는 취지이고, 그에 따르더라도 이 사건 주식의 인수대금이 BBB에 귀속되었다는 의미일 뿐 그와 같은 자금으로 인수한 이 사건 주식이 BBB에 명의신탁되었다는 의미라고 보기는 어렵고, 취득자금 원천에 대한 실질귀속자가 BBB이 아니라는 점에 대한 증명이 없는 이상 달리 피고가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주식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는 부족하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조세심판원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반할 뿐 아니라, 이 사건 주식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워 상증세법 제45조의2가 적용되는 경우라 할 수 없으므로 역시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6. 11. 18.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6272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