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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정보는 납세자로서 원고들의 권리행사에 필요한 정보로 보이고, 설령 원고들이 이 사건 정보공개를 청구한 동기가 민사소송의 증거자료 확보에 있다 하더라도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닌 점에 보면, 이 사건 정보가 납세자인 원고들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 의하여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 해당한다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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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6구합22156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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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외 2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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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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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6. 9.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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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 9. 30. |
주 문
1. 피고가 2016. 4. 26. 원고들에게 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주식회사 BBB(이하 ‘BBB’라고 한다)의 주주였던 자들로서, 2013. 12. 5. CCC에게 원고들이 보유한 BBB의 주식을 1주당 ○○○원의 금액으로 양도하였다.
나. 피고는 2015. 6. 10. 원고들에게 ‘위 가.항 기재 주식양도의 대가가 시가보다 현저히 낮아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검토대상으로 확인되었다’면서 양도소득세를 과소신고한 경우 수정신고․납부하거나 해명자료를 제출할 것을 통지(이하 ‘이 사건 해명안내문’라고 한다)하였다.
다. 원고들은 2016. 4. 15. 국세청장에게 피고가 평가한 “BBB의 1주당 평가금액과 그 산출근거에 관한 정보”(이하 ‘이 사건 정보’라고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라. 국세청장으로부터 청구사건을 이송받은 피고는 2016. 4. 26. 원고들에 대하여 ‘이사건 정보는 비상장주식의 시가와 직접 관련된 정보가 아니므로 과세자료의 사용목적에 부합하지 않아 원고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비공개사항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거부하는 회신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해명안내문을 보내었는바 이는 사전과세처분의 일종이므로, 원고들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에서 과세정보의 제공을 금지한 ‘타인’이아닌 ‘납세자’이고, 납세자인 원고들에게 과세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목적 외 용도 사용에 해당하지도 아니하며, 반드시 과세처분이 있어야만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고 볼 근거도 없다. 나아가 관련사건인 부산지방법원 2015가합5722호 부당이득금 반환사건에서이 법원의 사실조회명령이 있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한 예외에 해당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된다. 다만,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본문은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징수를 위하여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이하 ‘과세정보’라 한다)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국세기본법이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취지는 납세자의 정보와 비밀을 보호함으로써 납세자로 하여금 성실한 납세협력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므로, 과세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두11544 판결 참조).
그러나 국세기본법 제81조의14 제1항이 “납세자 본인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납세자(세무사 등 납세자로부터 세무업무를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가 요구하는 경우 세무공무원은 신속하게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서 ‘타인에게 과세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납세자가 아닌 제3자에게 납세자의 권리행사와 무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취지로만 해석되고, 위 규정이 납세자 스스로의 권리행사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공개하는 것까지 금지한다고 볼 수는 없다.
살피건대, ① 원고들은 BBB 주식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납세자이므로, 위 양도소득세와 관련하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 규정된 ‘타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비록 피고가 이 사건 해명안내문을 통보한 이후에 원고들에게 추가적인 과세처분을 한 사실은 없으나, 원고들의 주식양도를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검토대상으로 삼아 이 사실을 원고들에게 통보한 이상, 원고들로서는 자신들의 납세의무와 관련하여 피고의 위와 같은 통보의 판단근거가 된 자료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정보는 납세자로서 원고들의 권리행사에 필요한 정보로 보이고, 설령 원고들이 이 사건 정보공개를 청구한 동기에 CCC과의 민사소송에 필요한 증거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 함께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정보가 과세정보라고 하더라도 납세자인 원고들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 의하여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이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 규정된 ‘타인’에 해당함을 전제로 이사건 정보가 비공개대상 정보라고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16. 09. 30. 선고 부산지방법원 2016구합2215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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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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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6구합22156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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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외 2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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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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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6. 9.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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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 9. 30. |
주 문
1. 피고가 2016. 4. 26. 원고들에게 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주식회사 BBB(이하 ‘BBB’라고 한다)의 주주였던 자들로서, 2013. 12. 5. CCC에게 원고들이 보유한 BBB의 주식을 1주당 ○○○원의 금액으로 양도하였다.
나. 피고는 2015. 6. 10. 원고들에게 ‘위 가.항 기재 주식양도의 대가가 시가보다 현저히 낮아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검토대상으로 확인되었다’면서 양도소득세를 과소신고한 경우 수정신고․납부하거나 해명자료를 제출할 것을 통지(이하 ‘이 사건 해명안내문’라고 한다)하였다.
다. 원고들은 2016. 4. 15. 국세청장에게 피고가 평가한 “BBB의 1주당 평가금액과 그 산출근거에 관한 정보”(이하 ‘이 사건 정보’라고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라. 국세청장으로부터 청구사건을 이송받은 피고는 2016. 4. 26. 원고들에 대하여 ‘이사건 정보는 비상장주식의 시가와 직접 관련된 정보가 아니므로 과세자료의 사용목적에 부합하지 않아 원고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비공개사항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거부하는 회신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해명안내문을 보내었는바 이는 사전과세처분의 일종이므로, 원고들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에서 과세정보의 제공을 금지한 ‘타인’이아닌 ‘납세자’이고, 납세자인 원고들에게 과세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목적 외 용도 사용에 해당하지도 아니하며, 반드시 과세처분이 있어야만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고 볼 근거도 없다. 나아가 관련사건인 부산지방법원 2015가합5722호 부당이득금 반환사건에서이 법원의 사실조회명령이 있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한 예외에 해당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된다. 다만,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본문은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징수를 위하여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이하 ‘과세정보’라 한다)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국세기본법이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취지는 납세자의 정보와 비밀을 보호함으로써 납세자로 하여금 성실한 납세협력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므로, 과세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두11544 판결 참조).
그러나 국세기본법 제81조의14 제1항이 “납세자 본인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납세자(세무사 등 납세자로부터 세무업무를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가 요구하는 경우 세무공무원은 신속하게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서 ‘타인에게 과세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납세자가 아닌 제3자에게 납세자의 권리행사와 무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취지로만 해석되고, 위 규정이 납세자 스스로의 권리행사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공개하는 것까지 금지한다고 볼 수는 없다.
살피건대, ① 원고들은 BBB 주식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납세자이므로, 위 양도소득세와 관련하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 규정된 ‘타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비록 피고가 이 사건 해명안내문을 통보한 이후에 원고들에게 추가적인 과세처분을 한 사실은 없으나, 원고들의 주식양도를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검토대상으로 삼아 이 사실을 원고들에게 통보한 이상, 원고들로서는 자신들의 납세의무와 관련하여 피고의 위와 같은 통보의 판단근거가 된 자료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정보는 납세자로서 원고들의 권리행사에 필요한 정보로 보이고, 설령 원고들이 이 사건 정보공개를 청구한 동기에 CCC과의 민사소송에 필요한 증거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 함께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정보가 과세정보라고 하더라도 납세자인 원고들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 의하여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이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 규정된 ‘타인’에 해당함을 전제로 이사건 정보가 비공개대상 정보라고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16. 09. 30. 선고 부산지방법원 2016구합2215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