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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와 실제 공급자 불일치 시 매입세액 공제 인정 기준

대구고등법원 2015누5161
판결 요약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자가 아닌 경우, 공급받는 자가 그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과실이 없음이 명확하게 입증되지 않으면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본 사건에서 실제로 거래한 자가 아니라 세금계산서만을 발급해준 명의상 위장거래자가 공급자로 기재‧입증된 경우, 거래 당사자는 선의로 간주되지 않았습니다.
#허위 세금계산서 #명의위장 #바지사장 #실제 공급자 #매입세액 불공제
질의 응답
1.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실제 공급자가 아니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르면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15-누-5161 판결은 공급하는 사업자는 실제 거래행위를 한 자이어야 하며, 명의상 공급자가 기재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서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하다고 판시했습니다.
2. 명의상 사업자가 발급한 세금계산서라도 거래자가 선의라면 공제가 인정되나요?
답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그 알지 못함에 과실이 없다는 점을 거래자가 스스로 입증하지 못하면 매입세액 공제는 제한됩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15-누-5161 판결은 세금계산서상의 명의위장 사실을 거래자가 알지 못했으며 과실이 없음을 거래자가 스스로 입증해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 선의가 부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3. 명의상 공급자인 '바지사장' 사업자와 거래 시 주의의무 위반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업계 관행, 실제 공급 구조, 거래 확인의 노력 등을 종합해 의심할만한 사정이 있었는데도 미확인했다면 주의의무 위반으로 봅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15-누-5161 판결은 장기간 업계 경험, 앞선 거래관계, 사업장 방문 등에서 실제 공급자와의 일치 여부를 의심할만한 사정이 충분했음에도 조사하지 않은 경우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4. 형사상 무혐의(불기소) 처분이 선의 거래자인지 판단에 영향을 주나요?
답변
형사상 무혐의 처분은 행정재판에서 선의 인정의 직접적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15-누-5161 판결은 불기소 처분과 행정재판 판단은 다르며, 법원은 증거에 의한 자유심증으로 실질적 거래 내용을 판단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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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판결 전문

요지

공급하는 사업자는 명목상의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자가 아니라 공급받는 자에게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이고, 원고가 주장하는 매입처는 단지 자신 명의로 원고에게 세금계산서만을 발급해준 위장거래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가 선의의 당사자라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누5161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OOOOO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대구지방법원 2013구합11576(2015.04.22)

변 론 종 결

2015. 11. 10.

판 결 선 고

2016. 1. 22.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2/3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의 다항 중 ⁠“139,125,770원”을 ⁠“139,115,770원”으로 경정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① 2012. 11. 1.자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359,935,620원,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554,396,650원, ② 2013. 8. 6.자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1,019,105,280원, ③ 2013. 12. 2.자 2010년 귀속 법인세 42,404,710원1), 2011년 귀속 법인세 190,250,62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①

2012. 11. 1.자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170,220,630원,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133,841,100원, ② 2013. 8. 6.자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1,008,853,430원, ③ 2013. 12. 2.자 2010년 귀속 법인세 21,252,400원, 2011년 귀속 법인세 139,115,770원2)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나. 피고 :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AAA은 2002년경 ⁠‘OO자원’이란 상호로 개업하여 고철업 등을 영위하다가, 사업체를 법인화하여 2008. 6. 26. 원고를 설립한 후 ⁠‘대구 달서구 유천동 355’를 사업장으로 하여 같은 사업을 계속해오고 있다.

나. 원고는 2010년 제2기~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주식회사 oo금속(이하 ⁠‘oo금속’이라 한다), 주식회사 BB(이하 ⁠‘BB’이라 한다), CC자원(대표자:OOO), DD자원(대표자: OOO)으로부터 폐동 등을 공급받으면서 다음과 같이 공급가액 합계 11,855,709,38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208매를 교부받았고, 그 세금계산서 등을 근거로 피고에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다. 피고는 2012. 3. 28.부터 같은 해 7. 26.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위 매입처들로부터 교부받은 위 세금계산서를 공급자의 기재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기로 하고, 원고에게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2012. 9. 13.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2. 10. 22. 국세청장으로부터 불채택결정을 받았고, 피고는 원고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음을 이유로 2012. 11. 1. 원고에 대하여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479,256,720원,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1,023,882,520원,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554,396,650원(각가산세 포함) 및 증빙서류미수취에 따른 2010년 귀속 법인세 53,434,800원, 2011년 귀속 법인세 183,679,380원을 경정·고지(갑 제1호증의 1 내지 5, 이하 ⁠‘당초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마. 이후 피고는 원고가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EE금속으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합계  99,294,000원의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확인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3. 8. 6. 원고에 대하여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18,180,730원을 추가로 고지하였다(갑 제17호증의 2, 이하 ⁠‘1차 증액’이라 한다).

바. 또한 피고는 ⁠‘원고가 2013. 7. 16.자 법인세 수정신고 후 신고세액을 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3. 12. 2. 원고에 대하여 2010년 귀속 법인세 2,273,630원 및 2011년 귀속 법인세 9,210,840원을 각 추가로 고지하였다(갑 제18호증의 2, 갑 제19호증의 2, 이하 ⁠‘2차 증액‘이라 한다).

사. 한편 원고는 2012. 12. 10. 당초 처분 중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2013. 1.

30. 당초 처분 중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각 심판청구를 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 병합심판 결과 CC자원 및 DD자원과의 거래에 관하여는 원고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2013. 12. 11. ⁠‘① CC자원과 DD자원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2010년 제2기 665,186,200원, 2011년 제1기 131,980,320원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한편 증빙서류미수취가산세는 취소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②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는 결정을 하였다(갑 제2호증의 2)

아. 피고는 위 결정에 따라 2013. 12. 20. 아래 ⁠‘1차 감액’란 기재와 같이 세액을 감액경정하였고, 이 사건 항소 제기 이후인 2015. 10. 15. 제1심 판결의 취지에 따라 BB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합계 3,614,357,660원(=2010년 제2기 1,057,615,100원+2011년 제1기 58,935,600원+2011년 제2기 2,497,806,960원)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고 증빙불비가산세를 취소하여 아래 ⁠‘2차 감액’란 기재와 같이 세액을 다시 감액경정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계산내역은 별지 2 세액계산 목록 기재와 같다(갑 제17호증의 3, 갑 제18호증의 3, 갑 제19호증의 3, 을 제2, 81, 82호증, 이하 2012. 11. 1.자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2013. 8. 6.자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2013. 12. 2.자 2010년 귀속 법인세, 2011년 귀속 법인세의 각 부과처분 중 아래 ⁠‘남은 금액’란 기재 금액 부분을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하고, 해당 세금계산서 중 oo금속 관련 부분을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17 내지 19호증, 을 제1 내지 3, 22, 81, 8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직권판단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이 사건 소 중「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① 2012. 11. 1.자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359,935,620원 중 170,220,63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554,396,650원 중 133,841,100원을 초과하는 부분, ② 2013. 8. 6.자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1,019,105,280원 중 1,008,853,430원을 초과하는 부분, ③ 2013. 12. 2.자 2010년 귀속 법인세 42,404,710원 중 21,252,40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1년 귀속 법인세 190,250,620원 중 139,115,77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한 취소청구부분(이하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이라 한다)」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두1687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항소 제기 이후인 2015. 10. 15. 제1심

판결의 취지에 따라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에 해당하는 ① 2012. 11. 1.자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359,935,620원 중 170,220,63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554,396,650원 중 133,841,100원을 초과하는 부분, ② 2013. 8. 6.자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1,019,105,280원 중 1,008,853,430원을 초과하는 부분, ③ 2013. 12. 2.자 2010년 귀속 법인세 42,404,710원 중 21,252,40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1년 귀속 법인세 190,250,620원 중 139,115,77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직권취소하여 감액경정한 후 이를 원고에게 통지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에 대하여 전액 직권취소한 이상 그 부분에 대한 원고의 소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에 대한 것으로서 부적법하게 되었다.

3.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가) oo금속은 거래 관련 매출 부가가치세를 모두 정상적으로 신고·납부하였으

므로 이른바 ⁠‘폭탄업체’나 ⁠‘간판업체’로 볼 수 없는 점, oo금속 관련자들은 자료상혐의로 고발되었다가 불기소처분을 받은 점, oo금속이 원고로부터 송금받은 대금을 거래 당일 전(前)거래처에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빠른 결제 및 현금화가 이루어지는 고동 및 고철유통업 거래특성상 위와 같은 사정은 관련 거래가 위장거래라는 근거가 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oo금속은 위장거래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oo금속으로부터 수취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자의 기재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할 수 없다.

나) 설령 oo금속이 위장거래자에 해당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최초로 거래를 하기 전 oo금속의 사업자등록 확인 등 거래처 기본사항을 확인한 점, 원고는 거래 과정에서도 oo금속의 사업장을 현장방문하여 oo금속이 정상사업자임을 재차 확인하였고, 원고의 사업장에 CCTV를 설치·촬영하였을 뿐만 아니라 일일기장을 작성하여 거래 증빙을 남겼던 점, oo금속은 거래 관련 매출 부가가치세를 모두 정상적으로 신고·납부하였으므로 이른바 ⁠‘폭탄업체’나 ⁠‘간판업체’가 아니고, oo금속의 매입처에 대한 형사판결에서도 실제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물품을 공급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oo금속 관련자들은 자료상으로 고발되었으나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원고의 대표이사 AAA 역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점, 원고는 거래처의 직원, 대표자로부터 실제 물량을 공급받았고, 사업자등록 및 거래내용과 일치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며,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명의와 일치하는 거래처 법인의 은행계좌로 거래대금과 매입부가가치세를 송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oo금속이 위장거래자임을 과실 없이 알지 못한 선의·무과실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

2) 피고의 주장

가) oo금속은 자본금 규모에 비하여 매출액이 과다하고, 개업한 지 불과 1년

만에 폐업하였으며, 실물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발행한 자료상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점, 대표이사 김GG은 고철업 경력이나 능력이 없는 명의상 대표에 불과하고, 실제 운영자는 김FF임이 밝혀진 점, 매출처로부터 송금받은 고철대금 대부분이 입금받은 당일 곧바로 인출된 점, oo금속 관련자들에 대한 무혐의 처분은 수사기관이 기본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 없이 형식적인 증빙만을 근거로 행한 것으로 oo금속이 위장거래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근거가 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oo금속은 위장거래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가 oo금속으로부터 수취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자의 기재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나) 원고의 대표이사 AAA은 상당한 기간 고철업을 영위하여 무자료거래 등 고철업계의 관행을 잘 알고 있었던 점, 원고가 oo금속과 거래 당시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정상사업자인지 여부를 확인했음을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원고는 CCTV를 설치하여 거래 증빙을 남겼다고 주장하나, 2011. 3.경부터 뒤늦게 설치한 것에 불과한 점, 특히 원고는 oo금속의 실제 대표자가 김GG이 아닌 김FF임을 알고도 oo금속과 거래를 계속한 점, 원고가 oo금속과의 거래 시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계근표에는 고철 등의 품목별 무게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전체 중량만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oo금속과의 거래에 있어서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관계법령

별지 1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가) 관련 법리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 제1호, 제17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실제 공급하는 사업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경우 세금계산서는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 해당하여 공급받은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입세액은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다고 보아야 하고, 이 경우 공급하는 사업자는 공급받는 사업자와 명목상의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자가 아니라 공급받는자에게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4두5538 판결, 대법원 1997. 3. 28. 선고 96다48930, 48947 판결 등 참조). 한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두9737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을 제4 내지 9, 14, 20, 23 내지 26, 33, 56 내지 59, 61, 64, 68, 69, 73, 76, 7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 폐동 등의 실제 매입처는 oo금속이 아닌 제3자이고, oo금속은 단지 자신 명의로 원고에게 세금계산서만을 발급해준 위장거래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며, 갑 제4 내지 6, 1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가 oo금속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공급자의 기재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남대구세무서장의 oo금속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oo금속의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인 김GG은 명의만 빌려준 이른바 ⁠‘바지사장’에 불과하고, 실제 운영자는 김FF임이 밝혀졌다. 김GG은 고철업 운영경험이 전혀 없었던 사람으로 직업전문학교를 운영하다가 폐업한 후, 김FF에게 oo금속 설립을 위하여 사업자명의 등을 빌려주었고, 김FF은 오랜 기간 고철업 등 업무를 해오면서 관련 업계의 거래 관행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으로 oo금속의 전반적인 운영을 담당하였다(을 제33호증).

② oo금속은 2010. 11. 2. 개업하여 2010년 제2기에 약 15억 원, 2011년 제1기에 약 91억 원, 2011년 제2기에 약 14억 원 등 단기간에 고액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개업시점으로부터 불과 1년이 지난 2011. 12. 19. 폐업하였다.

③ 2011년경 oo금속의 사업장 소재지인 대구 OO군 OO읍 OO리 550 인근에서 ⁠‘OO산업’이란 상호로 사업을 하던 최HH는 ⁠‘oo금속으로 대형차량이 구리를 싣고 물건을 하차하거나 마당에 있는 재고를 상차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고, 사업장마당에서 구리를 쌓아놓고 분류하는 모습을 본 적도 없으며, 다만 컨테이너에서 작업복 아닌 평복을 입은 사람 3, 4명 정도가 모여 고스톱을 치는 것 같은 장면은 본 적이 있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한 바 있다(을 제61호증).

④ oo금속의 매입처 관련자들은 모두 허위세금계산서교부 등 혐의로 고발되었는데, ㉠ XX금속의 실제 운영자 윤II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로 징역 6년 및 벌금 710억 원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부산고등법원 2014노290호, 상고취하로 확정됨), ㉡ JJ메탈의 실제 운영자인 김OO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로 징역 4년 및 벌금 60억 원, 명의상 대표자인 김KK은 같은 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및 벌금 60억 원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1고합264호, 대구고등법원 2012노161호), ㉢ LL자원의 실제 운영자 김MM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로 징역 3년 및 벌금 36억 원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2고합169호, 대구고등법원 2012노402호, 대법원 2012도14702호), ㉣ XX금속 관련자 임NN 및 YY금속 관련자 이OO에 대하여는 기소중지처분이 내려졌다.

⑤ oo금속은 원고 등 매출처로부터 고액의 매출대금을 법인 계좌로 입금받은 당일 즉시 PP자원, QQ금속, 김RR 등에게 매출대금의 대부분을 송금하였는데(을 제73호증), 이는 정상적인 사업자가 통상적으로 행하는 자금관리 형태로 보기 어려

운 매우 이례적인 것이다.

⑥ 한편 oo금속, 김FF, 김GG은 PP자원, QQ금속 등으로부터 실물 거래 없이 가공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다음 역시 실물 거래 없이 가공 세금계산서를 원고 등 30여 개의 매출처에 교부하였다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혐의로 고발되었다가 2012. 7. 12.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12년 형제13051호). 그러나 ㉠ 위 불기소처분은 oo금속이 실물 거래 없이 가공 세금계산서를 수취·교부하였다는 피의사실에 관한 것인 반면, 피고는 oo금속이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실제 공급자가 oo금속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 사건 각 처분을 한 것이므로, 불기소처분사유와 이 사건 각 처분사유는 직접적 관련이 없는 점, ㉡ 검찰의 무혐의결정에 대해 확정된 형사판결과 동일한 증거가치를 부여할 수는 없고, 행정재판은 반드시 검사의 불기소사실에 구속받는 것은 아니고 법원은 증거에 의한 자유심증으로써 그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점(대법원 1995. 12. 26. 선고 95다21884 판결, 대법원 1987. 10. 26. 선고 87누493 판결 등 참조), ㉢ 그 밖에 oo금속의 운영형태, 매입처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처벌 결과, 비정상적인 자금흐름 등을 보태어 보면, oo금속 관련자들이 위와 같은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oo금속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공급자의 기재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

2) 원고의 선의·무과실 여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하였음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세금계산서의 발행 및 교부 경위,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가격,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된 구체적인 경로와 과정 및 그 수급자가 명의상 공급자의 사업장 소재지나 사업시설에 관한 확인을 하였는지 여부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볼 때, 실제 공급자가 누구인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는 명의상의 공급자에 불과한지에 관하여 수급자가 의심을 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경우라면, 수급자에게 실제 공급자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3두6527 판결 참조).

그러므로 원고가 oo금속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음에 있어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4, 5, 7, 13, 14호증, 을 제7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oo금속과 거래하기 전 사업자등록증·신분증(자동차운전면허증), oo금속 명의 통장 사본, 명함 등을 교부받은 사실, 원고는 oo금속과 거래하면서 사업장에 CCTV를 설치하고 일일기장을 작성하여 물품 거래에 관한 증빙을 남겨두었고 거래대금을 oo금속 명의 계좌로 입금한 사실, AAA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조세범처벌법위반 등 혐의로 고발되었다가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oo금속으로부터 폐동을 매입하면서 oo금속이 발행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5, 7호증, 을 제3, 4, 6 내지 8, 17, 18, 20, 21, 28, 29, 33, 47, 56, 57, 62, 6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거래의 실제 상대방이 oo금속이 아님을알고 있었거나 또는 위 거래의 실질적인 상대방이 누구인지에 대하여 의심을 품고 이를 조사할 필요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조사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폐동은 고가의 폐자원으로 중·소규모 수집상에 의해 1차로 수집되었다가, 다시 대규모 수집상으로 거래되는 과정에서 세금계산서 수수 없이 거래되는 경우가 많 고, 또한 수요에 비하여 공급이 많이 부족하여 매출거래처의 물량을 맞추기 위해서 매입처와의 거래 시 즉시 계좌이체를 하는 등 현금거래가 일반적인 데다가, 물량을 선점하기 위하여 선수금까지 지급하기도 하는 실정인 것으로 보인다.

② 원고의 대표이사 AAA은 2002년경 고철업체인 ⁠‘OO자원’을 개업하고 2008

년경 사업체를 법인화하여 원고를 설립한 이후 오랜 기간 같은 사업을 계속해오고 있으므로, 폐동의 공급구조와 유통경로, 해당 업계의 일반적 거래형태나 방식, 자료상 거래의 실태와 위험성, 특히 일반적인 자료상 업체들이 고철 운영 경험이나 능력이 없는 이른바 ⁠‘바지사장’을 대표로 내세워 운영되는 점 등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을 제18호증).

③ AAA은 oo금속과 거래를 개시한 경위에 관하여, ⁠‘2005년경부터 알고 지내오던 김FF이 2010. 11.경 oo금속의 대표자라는 사람(김GG)을 데리고 원고의 사업장으로 찾아와서 김GG을 처음 알게 되었고, 이후 세 사람이 술자리를 몇 번 하면서 김GG은 이전에 직업전문학교를 운영하다가 이번에 새로 고동 관련업을 시작하는 사람으로 김FF을 따라 다니면서 물량대금을 송금하는 일 정도만을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을 제8호증의 1, 3), AAA은 oo금속의 실제 운영자가 김FF이고 김GG은 명의상 대표자라는 점을 잘 알고 거래를 개시한 것으로 보인다.

④ AAA은 2010. 11. 11. oo금속 측으로부터 팩스로 사업자등록증, 법인 명의 통장 사본, 김GG의 운전면허증, 김GG(대표) 및 허SS(이사)의 명함을 송부받았는데,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개업년월일은 ⁠‘2010. 11. 2.’로서 처음 거래한 시점으로부터 불과 열흘 전이었다(을 제20호증). 이러한 상황이라면 원고로서는 더더욱 oo금속이 과연 실제 공급자가 맞는지에 관하여 의심을 가지고 제대로 조사할 필요가 있었다.

⑤ 그럼에도 AAA은 oo금속이 누구로부터 어떤 방법으로 물품을 조달했는지에 관하여는 관심을 두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을 제8호증의 1), 폐동 등의 이동 경로를 제대로 확인한 바도 없었다.

⑥ 원고는 oo금속의 사업장을 여러 차례 방문하여 정상사업자임을 확인하였다 고 주장하나, ㉠ AAA의 진술 외에 위 주장사실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 AAA은 oo금속 사업장 방문 당시 ⁠‘4~5명 정도가 상주한 것 같고, 약 400~500평 정도에 콘크리트 포장이 되어 있었으며, 컨테이너 1개와 유리부스같은 사무실 1개가 있었다’고 진술하였고(을 제8호증의 1), AAA이 묘사한 위 사업장은 oo금속의 ⁠‘대구 OO군 OO읍 OO리 550 사업장’인데, 위 사업장의 임대차계약 기간은 2011. 2. 10.~2013. 2. 9.이고(을 제29호증), 원고는 2011. 2. 10. 이전에 이미 oo금속과 상당한 규모의 거래를 한 점, ㉢ 김GG도 oo금속의 사업장을 위 서재리 550으로 옮긴 것은 2011년 1월말~2월초라고 밝힌 점(을 제33호증) 등에 비추어 원고가 충분한 확인조치를 취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⑦ 원고가 oo금속과 거래 개시 시 확인하였다는 사업자등록증은 부가가치세법이 부가가치세 등의 납세의무자 파악과 과세자료 확보를 위하여 사업자로 하여금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신청을 하게 하여 관할세무서장이 그 사업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서, 단순한 사업사실의 등록을 증명하는 증서에 불과하고 그에 의하여 사업을 할 수 있는 자격이나 요건을 갖추었음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며(대법원 2005. 7. 15. 선고 2003도6934 판결 등 참조), 통장사본 역시 입금될 계좌를 지정해 준 것에 불과하므로, 무자료 거래가 빈번한 폐동의 거래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선의·무과실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⑧ 원고가 oo금속으로부터, 공급가액이 2010년 제2기 약 9억 원, 2011년 제1기 약 57억 원, 2011년 제2기 약 8억 원에 이르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음에도, AAA은 ⁠‘물품 주문 시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발주서를 보낸 적이 없었고, 단순히 김FF에게 전화를 걸어서 주문하였다’고 밝힌 바 있다(을 제8호증의 1, 7쪽).

⑨ 원고는 자신의 사업장에 CCTV를 설치하여 거래 증빙을 남겼다고 주장하는바, CCTV 촬영기록에는 매입일, 입고시간, 운송차량 등 실제 거래가 이루어졌음을 확

인할 수 있는 사항들이 나타나기는 하나(갑 제5호증의 1 내지 34), 이를 실물 거래가 있었다는 것에서 더 나아가 제3자가 아닌 oo금속이 공급자라는 것까지 인정할 수 있는 자료로 삼기에는 부족하고,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oo금속과 거래를 개시한 지 약 4개월가량 지난 2011. 3.경 비로소 CCTV를 설치하였다.

⑩ 원고는 oo금속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중 관련 거래물량에 관한 계량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한 부분이 상당히 많고(을 제17호증의 9, 10쪽), 원고가 제출한계량증명서는 공인계량업소인 ⁠‘OO계량증명업소’에서 계근하여 작성한 것인데, 폐동은 그 종류별로 단가가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계량증명서에는 총중량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 품목별(A동, 상동, 하동, 캔디 등) 중량이 구분되어 기재되어 있지 않다(을 제47호증). 다른 업체와의 거래 과정에서 작성된 계량증명서에는 품목별 중량 등이 구분되어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을 제62, 63호증), 원고로서는 위 기재를 의심하여 폐동의 이동경로 내지 oo금속이 실제 공급자가 맞는지 여부 등을 충분히 확인할 필요성이 있었다.

⑪ 한편 AAA은 oo금속 등으로부터 실제 폐동을 공급받지 않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거짓기재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 성명불상자로부터 폐동을 공급받았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았다는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고발되었다가 2013. 4. 16.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바 있다(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13년 형제3186호, 갑 제7호증). 그런데 ㉠ 위 혐의없음 처분은 단지 AAA에 대한 피의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것에 불과한 점, ㉡ 검찰의 무혐의 결정에 대해 확정된 형사판결과 동일한 증거가치를 부여할 수는 없고, 행정재판은 반드시 불기소처분사실에 구속받는 것은 아니고 법원은 증거에 의한 자유심증으로 그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점(대법원 1995. 12. 26. 선고 95다21884 판결, 대법원 1987. 10. 26. 선고 87누493 판결 등 참조), ㉢ 위 불기소처분의 주된 이유는 AAA이 실물 거래 없이 가공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인데(갑 제7호증, 6쪽), 실물 거래가 있었는지 여부와 실제 공급자가 oo금속이 아니라는 점에 관하여 원고가 선의·무과실인지 여부는 직접적 관련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불기소처분만으로 원고를 선의·무과실의 거래당사자로 보기에는 부족하다.

3)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그 나머지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소를 각하하는 한편,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의 다항 중 ⁠“139,125,770원”은 ⁠“139,115,770원”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고등법원 2016. 01. 15. 선고 대구고등법원 2015누516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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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와 실제 공급자 불일치 시 매입세액 공제 인정 기준

대구고등법원 2015누5161
판결 요약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자가 아닌 경우, 공급받는 자가 그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과실이 없음이 명확하게 입증되지 않으면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본 사건에서 실제로 거래한 자가 아니라 세금계산서만을 발급해준 명의상 위장거래자가 공급자로 기재‧입증된 경우, 거래 당사자는 선의로 간주되지 않았습니다.
#허위 세금계산서 #명의위장 #바지사장 #실제 공급자 #매입세액 불공제
질의 응답
1.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실제 공급자가 아니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르면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15-누-5161 판결은 공급하는 사업자는 실제 거래행위를 한 자이어야 하며, 명의상 공급자가 기재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서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하다고 판시했습니다.
2. 명의상 사업자가 발급한 세금계산서라도 거래자가 선의라면 공제가 인정되나요?
답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그 알지 못함에 과실이 없다는 점을 거래자가 스스로 입증하지 못하면 매입세액 공제는 제한됩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15-누-5161 판결은 세금계산서상의 명의위장 사실을 거래자가 알지 못했으며 과실이 없음을 거래자가 스스로 입증해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 선의가 부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3. 명의상 공급자인 '바지사장' 사업자와 거래 시 주의의무 위반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업계 관행, 실제 공급 구조, 거래 확인의 노력 등을 종합해 의심할만한 사정이 있었는데도 미확인했다면 주의의무 위반으로 봅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15-누-5161 판결은 장기간 업계 경험, 앞선 거래관계, 사업장 방문 등에서 실제 공급자와의 일치 여부를 의심할만한 사정이 충분했음에도 조사하지 않은 경우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4. 형사상 무혐의(불기소) 처분이 선의 거래자인지 판단에 영향을 주나요?
답변
형사상 무혐의 처분은 행정재판에서 선의 인정의 직접적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15-누-5161 판결은 불기소 처분과 행정재판 판단은 다르며, 법원은 증거에 의한 자유심증으로 실질적 거래 내용을 판단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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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공급하는 사업자는 명목상의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자가 아니라 공급받는 자에게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이고, 원고가 주장하는 매입처는 단지 자신 명의로 원고에게 세금계산서만을 발급해준 위장거래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가 선의의 당사자라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누5161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OOOOO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대구지방법원 2013구합11576(2015.04.22)

변 론 종 결

2015. 11. 10.

판 결 선 고

2016. 1. 22.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2/3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의 다항 중 ⁠“139,125,770원”을 ⁠“139,115,770원”으로 경정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① 2012. 11. 1.자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359,935,620원,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554,396,650원, ② 2013. 8. 6.자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1,019,105,280원, ③ 2013. 12. 2.자 2010년 귀속 법인세 42,404,710원1), 2011년 귀속 법인세 190,250,62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①

2012. 11. 1.자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170,220,630원,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133,841,100원, ② 2013. 8. 6.자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1,008,853,430원, ③ 2013. 12. 2.자 2010년 귀속 법인세 21,252,400원, 2011년 귀속 법인세 139,115,770원2)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나. 피고 :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AAA은 2002년경 ⁠‘OO자원’이란 상호로 개업하여 고철업 등을 영위하다가, 사업체를 법인화하여 2008. 6. 26. 원고를 설립한 후 ⁠‘대구 달서구 유천동 355’를 사업장으로 하여 같은 사업을 계속해오고 있다.

나. 원고는 2010년 제2기~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주식회사 oo금속(이하 ⁠‘oo금속’이라 한다), 주식회사 BB(이하 ⁠‘BB’이라 한다), CC자원(대표자:OOO), DD자원(대표자: OOO)으로부터 폐동 등을 공급받으면서 다음과 같이 공급가액 합계 11,855,709,38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208매를 교부받았고, 그 세금계산서 등을 근거로 피고에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다. 피고는 2012. 3. 28.부터 같은 해 7. 26.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위 매입처들로부터 교부받은 위 세금계산서를 공급자의 기재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기로 하고, 원고에게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2012. 9. 13.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2. 10. 22. 국세청장으로부터 불채택결정을 받았고, 피고는 원고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음을 이유로 2012. 11. 1. 원고에 대하여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479,256,720원,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1,023,882,520원,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554,396,650원(각가산세 포함) 및 증빙서류미수취에 따른 2010년 귀속 법인세 53,434,800원, 2011년 귀속 법인세 183,679,380원을 경정·고지(갑 제1호증의 1 내지 5, 이하 ⁠‘당초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마. 이후 피고는 원고가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EE금속으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합계  99,294,000원의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확인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3. 8. 6. 원고에 대하여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18,180,730원을 추가로 고지하였다(갑 제17호증의 2, 이하 ⁠‘1차 증액’이라 한다).

바. 또한 피고는 ⁠‘원고가 2013. 7. 16.자 법인세 수정신고 후 신고세액을 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3. 12. 2. 원고에 대하여 2010년 귀속 법인세 2,273,630원 및 2011년 귀속 법인세 9,210,840원을 각 추가로 고지하였다(갑 제18호증의 2, 갑 제19호증의 2, 이하 ⁠‘2차 증액‘이라 한다).

사. 한편 원고는 2012. 12. 10. 당초 처분 중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2013. 1.

30. 당초 처분 중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각 심판청구를 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 병합심판 결과 CC자원 및 DD자원과의 거래에 관하여는 원고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2013. 12. 11. ⁠‘① CC자원과 DD자원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2010년 제2기 665,186,200원, 2011년 제1기 131,980,320원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한편 증빙서류미수취가산세는 취소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②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는 결정을 하였다(갑 제2호증의 2)

아. 피고는 위 결정에 따라 2013. 12. 20. 아래 ⁠‘1차 감액’란 기재와 같이 세액을 감액경정하였고, 이 사건 항소 제기 이후인 2015. 10. 15. 제1심 판결의 취지에 따라 BB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합계 3,614,357,660원(=2010년 제2기 1,057,615,100원+2011년 제1기 58,935,600원+2011년 제2기 2,497,806,960원)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고 증빙불비가산세를 취소하여 아래 ⁠‘2차 감액’란 기재와 같이 세액을 다시 감액경정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계산내역은 별지 2 세액계산 목록 기재와 같다(갑 제17호증의 3, 갑 제18호증의 3, 갑 제19호증의 3, 을 제2, 81, 82호증, 이하 2012. 11. 1.자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2013. 8. 6.자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2013. 12. 2.자 2010년 귀속 법인세, 2011년 귀속 법인세의 각 부과처분 중 아래 ⁠‘남은 금액’란 기재 금액 부분을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하고, 해당 세금계산서 중 oo금속 관련 부분을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17 내지 19호증, 을 제1 내지 3, 22, 81, 8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직권판단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이 사건 소 중「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① 2012. 11. 1.자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359,935,620원 중 170,220,63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554,396,650원 중 133,841,100원을 초과하는 부분, ② 2013. 8. 6.자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1,019,105,280원 중 1,008,853,430원을 초과하는 부분, ③ 2013. 12. 2.자 2010년 귀속 법인세 42,404,710원 중 21,252,40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1년 귀속 법인세 190,250,620원 중 139,115,77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한 취소청구부분(이하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이라 한다)」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두1687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항소 제기 이후인 2015. 10. 15. 제1심

판결의 취지에 따라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에 해당하는 ① 2012. 11. 1.자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359,935,620원 중 170,220,63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554,396,650원 중 133,841,100원을 초과하는 부분, ② 2013. 8. 6.자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1,019,105,280원 중 1,008,853,430원을 초과하는 부분, ③ 2013. 12. 2.자 2010년 귀속 법인세 42,404,710원 중 21,252,40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1년 귀속 법인세 190,250,620원 중 139,115,77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직권취소하여 감액경정한 후 이를 원고에게 통지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에 대하여 전액 직권취소한 이상 그 부분에 대한 원고의 소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에 대한 것으로서 부적법하게 되었다.

3.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가) oo금속은 거래 관련 매출 부가가치세를 모두 정상적으로 신고·납부하였으

므로 이른바 ⁠‘폭탄업체’나 ⁠‘간판업체’로 볼 수 없는 점, oo금속 관련자들은 자료상혐의로 고발되었다가 불기소처분을 받은 점, oo금속이 원고로부터 송금받은 대금을 거래 당일 전(前)거래처에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빠른 결제 및 현금화가 이루어지는 고동 및 고철유통업 거래특성상 위와 같은 사정은 관련 거래가 위장거래라는 근거가 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oo금속은 위장거래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oo금속으로부터 수취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자의 기재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할 수 없다.

나) 설령 oo금속이 위장거래자에 해당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최초로 거래를 하기 전 oo금속의 사업자등록 확인 등 거래처 기본사항을 확인한 점, 원고는 거래 과정에서도 oo금속의 사업장을 현장방문하여 oo금속이 정상사업자임을 재차 확인하였고, 원고의 사업장에 CCTV를 설치·촬영하였을 뿐만 아니라 일일기장을 작성하여 거래 증빙을 남겼던 점, oo금속은 거래 관련 매출 부가가치세를 모두 정상적으로 신고·납부하였으므로 이른바 ⁠‘폭탄업체’나 ⁠‘간판업체’가 아니고, oo금속의 매입처에 대한 형사판결에서도 실제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물품을 공급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oo금속 관련자들은 자료상으로 고발되었으나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원고의 대표이사 AAA 역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점, 원고는 거래처의 직원, 대표자로부터 실제 물량을 공급받았고, 사업자등록 및 거래내용과 일치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며,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명의와 일치하는 거래처 법인의 은행계좌로 거래대금과 매입부가가치세를 송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oo금속이 위장거래자임을 과실 없이 알지 못한 선의·무과실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

2) 피고의 주장

가) oo금속은 자본금 규모에 비하여 매출액이 과다하고, 개업한 지 불과 1년

만에 폐업하였으며, 실물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발행한 자료상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점, 대표이사 김GG은 고철업 경력이나 능력이 없는 명의상 대표에 불과하고, 실제 운영자는 김FF임이 밝혀진 점, 매출처로부터 송금받은 고철대금 대부분이 입금받은 당일 곧바로 인출된 점, oo금속 관련자들에 대한 무혐의 처분은 수사기관이 기본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 없이 형식적인 증빙만을 근거로 행한 것으로 oo금속이 위장거래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근거가 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oo금속은 위장거래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가 oo금속으로부터 수취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자의 기재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나) 원고의 대표이사 AAA은 상당한 기간 고철업을 영위하여 무자료거래 등 고철업계의 관행을 잘 알고 있었던 점, 원고가 oo금속과 거래 당시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정상사업자인지 여부를 확인했음을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원고는 CCTV를 설치하여 거래 증빙을 남겼다고 주장하나, 2011. 3.경부터 뒤늦게 설치한 것에 불과한 점, 특히 원고는 oo금속의 실제 대표자가 김GG이 아닌 김FF임을 알고도 oo금속과 거래를 계속한 점, 원고가 oo금속과의 거래 시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계근표에는 고철 등의 품목별 무게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전체 중량만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oo금속과의 거래에 있어서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관계법령

별지 1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가) 관련 법리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 제1호, 제17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실제 공급하는 사업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경우 세금계산서는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 해당하여 공급받은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입세액은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다고 보아야 하고, 이 경우 공급하는 사업자는 공급받는 사업자와 명목상의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자가 아니라 공급받는자에게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4두5538 판결, 대법원 1997. 3. 28. 선고 96다48930, 48947 판결 등 참조). 한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두9737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을 제4 내지 9, 14, 20, 23 내지 26, 33, 56 내지 59, 61, 64, 68, 69, 73, 76, 7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 폐동 등의 실제 매입처는 oo금속이 아닌 제3자이고, oo금속은 단지 자신 명의로 원고에게 세금계산서만을 발급해준 위장거래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며, 갑 제4 내지 6, 1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가 oo금속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공급자의 기재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남대구세무서장의 oo금속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oo금속의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인 김GG은 명의만 빌려준 이른바 ⁠‘바지사장’에 불과하고, 실제 운영자는 김FF임이 밝혀졌다. 김GG은 고철업 운영경험이 전혀 없었던 사람으로 직업전문학교를 운영하다가 폐업한 후, 김FF에게 oo금속 설립을 위하여 사업자명의 등을 빌려주었고, 김FF은 오랜 기간 고철업 등 업무를 해오면서 관련 업계의 거래 관행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으로 oo금속의 전반적인 운영을 담당하였다(을 제33호증).

② oo금속은 2010. 11. 2. 개업하여 2010년 제2기에 약 15억 원, 2011년 제1기에 약 91억 원, 2011년 제2기에 약 14억 원 등 단기간에 고액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개업시점으로부터 불과 1년이 지난 2011. 12. 19. 폐업하였다.

③ 2011년경 oo금속의 사업장 소재지인 대구 OO군 OO읍 OO리 550 인근에서 ⁠‘OO산업’이란 상호로 사업을 하던 최HH는 ⁠‘oo금속으로 대형차량이 구리를 싣고 물건을 하차하거나 마당에 있는 재고를 상차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고, 사업장마당에서 구리를 쌓아놓고 분류하는 모습을 본 적도 없으며, 다만 컨테이너에서 작업복 아닌 평복을 입은 사람 3, 4명 정도가 모여 고스톱을 치는 것 같은 장면은 본 적이 있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한 바 있다(을 제61호증).

④ oo금속의 매입처 관련자들은 모두 허위세금계산서교부 등 혐의로 고발되었는데, ㉠ XX금속의 실제 운영자 윤II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로 징역 6년 및 벌금 710억 원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부산고등법원 2014노290호, 상고취하로 확정됨), ㉡ JJ메탈의 실제 운영자인 김OO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로 징역 4년 및 벌금 60억 원, 명의상 대표자인 김KK은 같은 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및 벌금 60억 원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1고합264호, 대구고등법원 2012노161호), ㉢ LL자원의 실제 운영자 김MM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로 징역 3년 및 벌금 36억 원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2고합169호, 대구고등법원 2012노402호, 대법원 2012도14702호), ㉣ XX금속 관련자 임NN 및 YY금속 관련자 이OO에 대하여는 기소중지처분이 내려졌다.

⑤ oo금속은 원고 등 매출처로부터 고액의 매출대금을 법인 계좌로 입금받은 당일 즉시 PP자원, QQ금속, 김RR 등에게 매출대금의 대부분을 송금하였는데(을 제73호증), 이는 정상적인 사업자가 통상적으로 행하는 자금관리 형태로 보기 어려

운 매우 이례적인 것이다.

⑥ 한편 oo금속, 김FF, 김GG은 PP자원, QQ금속 등으로부터 실물 거래 없이 가공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다음 역시 실물 거래 없이 가공 세금계산서를 원고 등 30여 개의 매출처에 교부하였다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혐의로 고발되었다가 2012. 7. 12.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12년 형제13051호). 그러나 ㉠ 위 불기소처분은 oo금속이 실물 거래 없이 가공 세금계산서를 수취·교부하였다는 피의사실에 관한 것인 반면, 피고는 oo금속이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실제 공급자가 oo금속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 사건 각 처분을 한 것이므로, 불기소처분사유와 이 사건 각 처분사유는 직접적 관련이 없는 점, ㉡ 검찰의 무혐의결정에 대해 확정된 형사판결과 동일한 증거가치를 부여할 수는 없고, 행정재판은 반드시 검사의 불기소사실에 구속받는 것은 아니고 법원은 증거에 의한 자유심증으로써 그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점(대법원 1995. 12. 26. 선고 95다21884 판결, 대법원 1987. 10. 26. 선고 87누493 판결 등 참조), ㉢ 그 밖에 oo금속의 운영형태, 매입처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처벌 결과, 비정상적인 자금흐름 등을 보태어 보면, oo금속 관련자들이 위와 같은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oo금속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공급자의 기재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

2) 원고의 선의·무과실 여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하였음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세금계산서의 발행 및 교부 경위,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가격,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된 구체적인 경로와 과정 및 그 수급자가 명의상 공급자의 사업장 소재지나 사업시설에 관한 확인을 하였는지 여부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볼 때, 실제 공급자가 누구인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는 명의상의 공급자에 불과한지에 관하여 수급자가 의심을 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경우라면, 수급자에게 실제 공급자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3두6527 판결 참조).

그러므로 원고가 oo금속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음에 있어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4, 5, 7, 13, 14호증, 을 제7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oo금속과 거래하기 전 사업자등록증·신분증(자동차운전면허증), oo금속 명의 통장 사본, 명함 등을 교부받은 사실, 원고는 oo금속과 거래하면서 사업장에 CCTV를 설치하고 일일기장을 작성하여 물품 거래에 관한 증빙을 남겨두었고 거래대금을 oo금속 명의 계좌로 입금한 사실, AAA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조세범처벌법위반 등 혐의로 고발되었다가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oo금속으로부터 폐동을 매입하면서 oo금속이 발행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5, 7호증, 을 제3, 4, 6 내지 8, 17, 18, 20, 21, 28, 29, 33, 47, 56, 57, 62, 6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거래의 실제 상대방이 oo금속이 아님을알고 있었거나 또는 위 거래의 실질적인 상대방이 누구인지에 대하여 의심을 품고 이를 조사할 필요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조사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폐동은 고가의 폐자원으로 중·소규모 수집상에 의해 1차로 수집되었다가, 다시 대규모 수집상으로 거래되는 과정에서 세금계산서 수수 없이 거래되는 경우가 많 고, 또한 수요에 비하여 공급이 많이 부족하여 매출거래처의 물량을 맞추기 위해서 매입처와의 거래 시 즉시 계좌이체를 하는 등 현금거래가 일반적인 데다가, 물량을 선점하기 위하여 선수금까지 지급하기도 하는 실정인 것으로 보인다.

② 원고의 대표이사 AAA은 2002년경 고철업체인 ⁠‘OO자원’을 개업하고 2008

년경 사업체를 법인화하여 원고를 설립한 이후 오랜 기간 같은 사업을 계속해오고 있으므로, 폐동의 공급구조와 유통경로, 해당 업계의 일반적 거래형태나 방식, 자료상 거래의 실태와 위험성, 특히 일반적인 자료상 업체들이 고철 운영 경험이나 능력이 없는 이른바 ⁠‘바지사장’을 대표로 내세워 운영되는 점 등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을 제18호증).

③ AAA은 oo금속과 거래를 개시한 경위에 관하여, ⁠‘2005년경부터 알고 지내오던 김FF이 2010. 11.경 oo금속의 대표자라는 사람(김GG)을 데리고 원고의 사업장으로 찾아와서 김GG을 처음 알게 되었고, 이후 세 사람이 술자리를 몇 번 하면서 김GG은 이전에 직업전문학교를 운영하다가 이번에 새로 고동 관련업을 시작하는 사람으로 김FF을 따라 다니면서 물량대금을 송금하는 일 정도만을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을 제8호증의 1, 3), AAA은 oo금속의 실제 운영자가 김FF이고 김GG은 명의상 대표자라는 점을 잘 알고 거래를 개시한 것으로 보인다.

④ AAA은 2010. 11. 11. oo금속 측으로부터 팩스로 사업자등록증, 법인 명의 통장 사본, 김GG의 운전면허증, 김GG(대표) 및 허SS(이사)의 명함을 송부받았는데,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개업년월일은 ⁠‘2010. 11. 2.’로서 처음 거래한 시점으로부터 불과 열흘 전이었다(을 제20호증). 이러한 상황이라면 원고로서는 더더욱 oo금속이 과연 실제 공급자가 맞는지에 관하여 의심을 가지고 제대로 조사할 필요가 있었다.

⑤ 그럼에도 AAA은 oo금속이 누구로부터 어떤 방법으로 물품을 조달했는지에 관하여는 관심을 두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을 제8호증의 1), 폐동 등의 이동 경로를 제대로 확인한 바도 없었다.

⑥ 원고는 oo금속의 사업장을 여러 차례 방문하여 정상사업자임을 확인하였다 고 주장하나, ㉠ AAA의 진술 외에 위 주장사실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 AAA은 oo금속 사업장 방문 당시 ⁠‘4~5명 정도가 상주한 것 같고, 약 400~500평 정도에 콘크리트 포장이 되어 있었으며, 컨테이너 1개와 유리부스같은 사무실 1개가 있었다’고 진술하였고(을 제8호증의 1), AAA이 묘사한 위 사업장은 oo금속의 ⁠‘대구 OO군 OO읍 OO리 550 사업장’인데, 위 사업장의 임대차계약 기간은 2011. 2. 10.~2013. 2. 9.이고(을 제29호증), 원고는 2011. 2. 10. 이전에 이미 oo금속과 상당한 규모의 거래를 한 점, ㉢ 김GG도 oo금속의 사업장을 위 서재리 550으로 옮긴 것은 2011년 1월말~2월초라고 밝힌 점(을 제33호증) 등에 비추어 원고가 충분한 확인조치를 취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⑦ 원고가 oo금속과 거래 개시 시 확인하였다는 사업자등록증은 부가가치세법이 부가가치세 등의 납세의무자 파악과 과세자료 확보를 위하여 사업자로 하여금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신청을 하게 하여 관할세무서장이 그 사업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서, 단순한 사업사실의 등록을 증명하는 증서에 불과하고 그에 의하여 사업을 할 수 있는 자격이나 요건을 갖추었음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며(대법원 2005. 7. 15. 선고 2003도6934 판결 등 참조), 통장사본 역시 입금될 계좌를 지정해 준 것에 불과하므로, 무자료 거래가 빈번한 폐동의 거래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선의·무과실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⑧ 원고가 oo금속으로부터, 공급가액이 2010년 제2기 약 9억 원, 2011년 제1기 약 57억 원, 2011년 제2기 약 8억 원에 이르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음에도, AAA은 ⁠‘물품 주문 시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발주서를 보낸 적이 없었고, 단순히 김FF에게 전화를 걸어서 주문하였다’고 밝힌 바 있다(을 제8호증의 1, 7쪽).

⑨ 원고는 자신의 사업장에 CCTV를 설치하여 거래 증빙을 남겼다고 주장하는바, CCTV 촬영기록에는 매입일, 입고시간, 운송차량 등 실제 거래가 이루어졌음을 확

인할 수 있는 사항들이 나타나기는 하나(갑 제5호증의 1 내지 34), 이를 실물 거래가 있었다는 것에서 더 나아가 제3자가 아닌 oo금속이 공급자라는 것까지 인정할 수 있는 자료로 삼기에는 부족하고,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oo금속과 거래를 개시한 지 약 4개월가량 지난 2011. 3.경 비로소 CCTV를 설치하였다.

⑩ 원고는 oo금속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중 관련 거래물량에 관한 계량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한 부분이 상당히 많고(을 제17호증의 9, 10쪽), 원고가 제출한계량증명서는 공인계량업소인 ⁠‘OO계량증명업소’에서 계근하여 작성한 것인데, 폐동은 그 종류별로 단가가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계량증명서에는 총중량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 품목별(A동, 상동, 하동, 캔디 등) 중량이 구분되어 기재되어 있지 않다(을 제47호증). 다른 업체와의 거래 과정에서 작성된 계량증명서에는 품목별 중량 등이 구분되어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을 제62, 63호증), 원고로서는 위 기재를 의심하여 폐동의 이동경로 내지 oo금속이 실제 공급자가 맞는지 여부 등을 충분히 확인할 필요성이 있었다.

⑪ 한편 AAA은 oo금속 등으로부터 실제 폐동을 공급받지 않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거짓기재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 성명불상자로부터 폐동을 공급받았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았다는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고발되었다가 2013. 4. 16.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바 있다(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13년 형제3186호, 갑 제7호증). 그런데 ㉠ 위 혐의없음 처분은 단지 AAA에 대한 피의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것에 불과한 점, ㉡ 검찰의 무혐의 결정에 대해 확정된 형사판결과 동일한 증거가치를 부여할 수는 없고, 행정재판은 반드시 불기소처분사실에 구속받는 것은 아니고 법원은 증거에 의한 자유심증으로 그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점(대법원 1995. 12. 26. 선고 95다21884 판결, 대법원 1987. 10. 26. 선고 87누493 판결 등 참조), ㉢ 위 불기소처분의 주된 이유는 AAA이 실물 거래 없이 가공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인데(갑 제7호증, 6쪽), 실물 거래가 있었는지 여부와 실제 공급자가 oo금속이 아니라는 점에 관하여 원고가 선의·무과실인지 여부는 직접적 관련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불기소처분만으로 원고를 선의·무과실의 거래당사자로 보기에는 부족하다.

3)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그 나머지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소를 각하하는 한편,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의 다항 중 ⁠“139,125,770원”은 ⁠“139,115,770원”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고등법원 2016. 01. 15. 선고 대구고등법원 2015누516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