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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토지 배타적 사용 시 부당이득 반환 범위는?

2022다254956
판결 요약
공유자 일부가 공유토지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 경우, 그 특정 부분이 자신의 지분 비율에 해당하는 범위 안에서도 다른 공유자가 전혀 사용·수익하지 않았다면 배타적 사용자는 상대 지분만큼 부당이득 반환 책임이 있습니다.
#공유토지 #공유자 #배타적 사용 #사용수익 #부당이득
질의 응답
1. 공유자 일부가 토지 특정 부분을 지분만큼만 사용했는데도 부당이득 반환의무가 있나요?
답변
네, 공유자 중 일부가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점유·수익한 경우, 그 부분이 자신의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범위라도 다른 공유자가 전혀 사용·수익하지 않았다면 배타적 사용자는 그 상대 지분만큼 부당이득 반환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2다254956 판결은 공유물은 각 공유자가 지분비율만큼 전부 이용할 수 있으므로, 실제 배타적 사용·수익은 그 상대 공유자 지분만큼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공유토지의 토지 지분에 맞는 건물 지분만큼도 부당이득 반환 대상이 되나요?
답변
네, 토지 지분에 상당하는 건물 지분의 점유라도 다른 공유자가 전혀 수익하지 않으면 그 비율만큼 부당이득 반환의무가 성립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2다254956 판결은 토지·건물 지분비율 일치 여부와 무관하게 사용·수익 없는 공유자 지분에 해당하는 전 지분까지 부당이득환수 범위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배타적 사용·수익을 하지 않은 공유자도 부당이득 반환 책임이 있나요?
답변
아닙니다. 사용·수익을 하지 않은 공유자는 반환 책임이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2다254956 판결은 실제로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한 공유자만이, 사용·수익을 하지 못한 공유자에게 부당이득 반환의무를 진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부당이득 반환 범위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답변
실제 배타적 사용·수익한 면적의 지분 비율에 따라, 다른 공유자가 사용·수익하지 못한 지분에 상응하는 차임 상당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2다254956 판결은 사용·수익 없는 지분에 관한 차임 상당액을 부당이득 산정기준으로 들고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부당이득

 ⁠[대법원 2023. 2. 23. 선고 2022다254956 판결]

【판시사항】

공유자 중 일부가 공유토지의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하는 경우, 특정 부분이 자기의 지분비율에 상당하는 면적의 범위 내라도 다른 공유자들 중 지분은 있으나 사용·수익은 전혀 하지 않고 있는 자에 대하여 배타적 사용·수익을 하고 있는 모든 공유자가 사용·수익을 하지 못하는 공유자의 지분에 상응하는 부당이득을 하고 있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민법 제263조, 제265조, 제741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1. 9. 24. 선고 88다카33855 판결(공1991, 2590),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1다42430 판결(공2014상, 685)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원국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참진 담당변호사 이영동)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22. 6. 23. 선고 2020나6383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준비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사실관계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서울 중구 ⁠(주소 생략) 대 1,333.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07. 8.경부터 2017. 5.경까지(이하 ⁠‘이 사건 청구기간’이라 한다) 원고 1은 13,222/253,200 지분을, 피고는 66,115/1,266,000 지분을 각 소유하고 있었고, 원고 2는 2007. 8.경부터 2010. 11. 30.까지는 13,222/253,200 지분을, 2010. 12. 1.부터 2017. 5.경까지는 19,833/253,200 지분을 각 소유하고 있었다.
 
나.  이 사건 토지 지상에는 연와조 와즙 평가건 공장1동 1층 499.90㎡, 연와조 도단즙 평가건 공장1동 1층 218.18㎡ 및 연와조 와즙 평가건 창고1동 1층 20.56㎡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이 있었는데, 이 사건 청구기간 동안 피고가 이 사건 건물 중 4/72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다.
 
다.  원고들은 이 사건 청구기간 동안 피고가 이 사건 건물 중 4/72 지분을 소유함으로써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들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원고들 공유지분에 관한 이 사건 토지 차임 상당액 중 피고의 이 사건 건물 공유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할 것을 구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이 사건 청구기간 중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4/72 지분을 소유하면서, 그 부지인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그보다 적은 66,115/1,266,000 지분만을 소유함으로써 그 부족 지분인 0.003332(= 4/72 - 66,115/1,266,000, 소수점 일곱 번째 자리 이하 버림)만큼 원고들 공유지분에 관한 이 사건 토지의 차임 상당 금액을 부당이득 하였다고 판단하였다.
 
3.  대법원의 판단 
가.  공유자는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수익할 수 있으므로(민법 제263조 후단), 공유자 중 일부가 공유토지의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하는 경우에 비록 그 특정 부분이 자기의 지분비율에 상당하는 면적의 범위 내라 할지라도 다른 공유자들 중 지분은 있으나 사용·수익은 전혀 하지 않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배타적 사용·수익을 하고 있는 모든 공유자가 사용·수익을 하지 못하는 공유자의 지분에 상응하는 부당이득을 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1. 9. 24. 선고 88다카33855 판결,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1다42430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본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위에 이 사건 건물의 지분을 소유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배타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피고의 토지 지분비율에 상당하는 면적 범위를 초과하는 건물 지분뿐만 아니라 그 건물 지분비율에 상당하는 토지 지분 부분 역시 다른 토지 공유자들에 대하여 부당이득을 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다.  그런데도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지분비율에 상당하는 면적 범위를 초과하는 건물 지분에 관해서만 부당이득반환 의무가 있다고 보아 그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 중 원고들의 토지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의 반환을 명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에서 정한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다만 환송후 원심은 원고들이 피고에게 청구할 수 있는 정당한 부당이득반환의 범위를 산정한 뒤, 피고의 상계항변 등이 이유 있는지에 관해 판단해 본 다음 결과적으로 원고들의 청구가 이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여 둔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태악(재판장) 박정화(주심) 김선수 오경미

출처 : 대법원 2023. 02. 23. 선고 2022다254956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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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토지 배타적 사용 시 부당이득 반환 범위는?

2022다254956
판결 요약
공유자 일부가 공유토지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 경우, 그 특정 부분이 자신의 지분 비율에 해당하는 범위 안에서도 다른 공유자가 전혀 사용·수익하지 않았다면 배타적 사용자는 상대 지분만큼 부당이득 반환 책임이 있습니다.
#공유토지 #공유자 #배타적 사용 #사용수익 #부당이득
질의 응답
1. 공유자 일부가 토지 특정 부분을 지분만큼만 사용했는데도 부당이득 반환의무가 있나요?
답변
네, 공유자 중 일부가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점유·수익한 경우, 그 부분이 자신의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범위라도 다른 공유자가 전혀 사용·수익하지 않았다면 배타적 사용자는 그 상대 지분만큼 부당이득 반환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2다254956 판결은 공유물은 각 공유자가 지분비율만큼 전부 이용할 수 있으므로, 실제 배타적 사용·수익은 그 상대 공유자 지분만큼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공유토지의 토지 지분에 맞는 건물 지분만큼도 부당이득 반환 대상이 되나요?
답변
네, 토지 지분에 상당하는 건물 지분의 점유라도 다른 공유자가 전혀 수익하지 않으면 그 비율만큼 부당이득 반환의무가 성립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2다254956 판결은 토지·건물 지분비율 일치 여부와 무관하게 사용·수익 없는 공유자 지분에 해당하는 전 지분까지 부당이득환수 범위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배타적 사용·수익을 하지 않은 공유자도 부당이득 반환 책임이 있나요?
답변
아닙니다. 사용·수익을 하지 않은 공유자는 반환 책임이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2다254956 판결은 실제로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한 공유자만이, 사용·수익을 하지 못한 공유자에게 부당이득 반환의무를 진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부당이득 반환 범위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답변
실제 배타적 사용·수익한 면적의 지분 비율에 따라, 다른 공유자가 사용·수익하지 못한 지분에 상응하는 차임 상당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2다254956 판결은 사용·수익 없는 지분에 관한 차임 상당액을 부당이득 산정기준으로 들고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부당이득

 ⁠[대법원 2023. 2. 23. 선고 2022다254956 판결]

【판시사항】

공유자 중 일부가 공유토지의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하는 경우, 특정 부분이 자기의 지분비율에 상당하는 면적의 범위 내라도 다른 공유자들 중 지분은 있으나 사용·수익은 전혀 하지 않고 있는 자에 대하여 배타적 사용·수익을 하고 있는 모든 공유자가 사용·수익을 하지 못하는 공유자의 지분에 상응하는 부당이득을 하고 있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민법 제263조, 제265조, 제741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1. 9. 24. 선고 88다카33855 판결(공1991, 2590),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1다42430 판결(공2014상, 685)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원국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참진 담당변호사 이영동)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22. 6. 23. 선고 2020나6383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준비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사실관계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서울 중구 ⁠(주소 생략) 대 1,333.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07. 8.경부터 2017. 5.경까지(이하 ⁠‘이 사건 청구기간’이라 한다) 원고 1은 13,222/253,200 지분을, 피고는 66,115/1,266,000 지분을 각 소유하고 있었고, 원고 2는 2007. 8.경부터 2010. 11. 30.까지는 13,222/253,200 지분을, 2010. 12. 1.부터 2017. 5.경까지는 19,833/253,200 지분을 각 소유하고 있었다.
 
나.  이 사건 토지 지상에는 연와조 와즙 평가건 공장1동 1층 499.90㎡, 연와조 도단즙 평가건 공장1동 1층 218.18㎡ 및 연와조 와즙 평가건 창고1동 1층 20.56㎡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이 있었는데, 이 사건 청구기간 동안 피고가 이 사건 건물 중 4/72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다.
 
다.  원고들은 이 사건 청구기간 동안 피고가 이 사건 건물 중 4/72 지분을 소유함으로써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들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원고들 공유지분에 관한 이 사건 토지 차임 상당액 중 피고의 이 사건 건물 공유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할 것을 구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이 사건 청구기간 중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4/72 지분을 소유하면서, 그 부지인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그보다 적은 66,115/1,266,000 지분만을 소유함으로써 그 부족 지분인 0.003332(= 4/72 - 66,115/1,266,000, 소수점 일곱 번째 자리 이하 버림)만큼 원고들 공유지분에 관한 이 사건 토지의 차임 상당 금액을 부당이득 하였다고 판단하였다.
 
3.  대법원의 판단 
가.  공유자는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수익할 수 있으므로(민법 제263조 후단), 공유자 중 일부가 공유토지의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하는 경우에 비록 그 특정 부분이 자기의 지분비율에 상당하는 면적의 범위 내라 할지라도 다른 공유자들 중 지분은 있으나 사용·수익은 전혀 하지 않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배타적 사용·수익을 하고 있는 모든 공유자가 사용·수익을 하지 못하는 공유자의 지분에 상응하는 부당이득을 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1. 9. 24. 선고 88다카33855 판결,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1다42430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본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위에 이 사건 건물의 지분을 소유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배타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피고의 토지 지분비율에 상당하는 면적 범위를 초과하는 건물 지분뿐만 아니라 그 건물 지분비율에 상당하는 토지 지분 부분 역시 다른 토지 공유자들에 대하여 부당이득을 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다.  그런데도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지분비율에 상당하는 면적 범위를 초과하는 건물 지분에 관해서만 부당이득반환 의무가 있다고 보아 그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 중 원고들의 토지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의 반환을 명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에서 정한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다만 환송후 원심은 원고들이 피고에게 청구할 수 있는 정당한 부당이득반환의 범위를 산정한 뒤, 피고의 상계항변 등이 이유 있는지에 관해 판단해 본 다음 결과적으로 원고들의 청구가 이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여 둔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태악(재판장) 박정화(주심) 김선수 오경미

출처 : 대법원 2023. 02. 23. 선고 2022다254956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