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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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이 사건 중간배당금은 관련 주식 매각과정에 이례적으로 지급된 고액의 지급금으로 정상적인 배당으로 보기 어려운 점을 감안할 때 익금산입대상이라 봄이 타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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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지법 2015구합1039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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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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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ㅁㅁ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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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심 판 결 |
국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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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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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7.14.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3. 26. 원고에 대하여 한 법인세 2008 사업연도 귀속 5,028,671,930원 및
2009 사업연도 귀속 80,232,808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AA기업 주식회사는 1951. 8. 29. 설립되어 토목, 건축,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15. 4. 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회합***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고
현재 회생절차 진행 중이다.
나. 원고가 100% 지분을 보유한 청과물 수탁판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BB
(이하 ‘BB’라 한다)는 2008. 10. 7. 이사회 결의를 통해 2008. 11. 5. 원고에게 50
억 원을 중간배당금 명목으로 지급하였고(이하 ’이 사건 지급금‘이라 한다), 원고는 법
인세법 제18조의3에 따라 위 BB로부터 수령한 50억 원을 익금불산입하였다.
다. 또한 원고는 해외자원개발을 위한 해외현지법인 ** INAM Limited(이하 ‘이
사건 해외현지법인’이라 한다)를 설립하고(지분 20% 출자), 이 사건 해외현지법인에
8,077,000,000원(2008사업연도) 및 1,810,000,000원(2009사업연도)을 대여하는 등의 투
자를 한 후, 위 투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의15
제2항에 의한 투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법인세 신고시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세액공제(254,000,000원)를 적용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해외현지법인을 통하여 CC바이잔 해상 이남(INAM) 광구 탐
사사업에 참여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이 사건 해외현지법인에게 한국석유공사로부터 차
입한 성공불 융자금 53억 원과 원고회사의 자체자금 63억 원을 합한 총 116억 원을
투자하였다. 이후 원고는 2008사업연도에 석유탐사 실패를 이유로 위 투자금 116억 원 을 대손금으로 손금처리하고, 한국석유공사로부터의 차입금 53억 원을 채무면제이익으 로 보아 익금산입하여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마. **국세청장은 원고회사에 대한 법인세 정기조사를 실시하여, ① 이 사건 지급
금이 상법 제462조의3에 위반한 위법한 중간배당으로서 법인세법 제18조의3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② 이 사건 해외현지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5 제2항에
서 규정하는 ‘내국인의 외국자회사’에 해당하지 않아 세액공제 부인대상이 되며, ③ 이
사건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청산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한국석유공사가 위 성공불 차입
금에 대해 채권으로 계산하여 채무를 면제한 사실이 없다고 하여 위 대손처리한 투자
금 116억 원을 손금불산입하고, 채무면제이익으로 계상한 53억 원을 익금불산입대상으 로 각 조사하여 관련 과세자료를 처분청인 피고에 통보하였다.
바. 피고는 2014. 3. 26. 원고회사에 대하여 법인세 2008사업연도 귀속
5,028,671,930원, 2009사업연도 귀속 80,232,808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
분’이라 한다).
사.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6. 24. 조세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5. 6. 1. 기각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지급금은 적법한 상법상의 중간배당 절차를 거친 수입배당금이고, 가사
배당기준일 지정에 관한 절차상의 하자가 있더라고 그러한 하자는 이미 치유되었거나,
그에 따른 이해관계자의 권리행사에 침해가 없는 이상 그 효력을 무효로 볼 수 없다.
나아가 이 사건 지급금은 절차상의 적법 여부를 불문하고 실질적으로 법인의 잉여금이
주주인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서 법인의 이익이나 잉여금의 분배에 해당하므로 이중
과세의 방지를 위하여 익금산입의 대상이 아니고,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
상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중간배당금을 자산
수증익으로 보아 익금산입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2) 내국법인이 합작을 통하여 100% 지분을 보유한 형태로 해외 현지에 한국 컨소시
엄사를 설립하여 금전을 대여하는 투자를 하는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5
소정의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쟁점
컨소시엄사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5 제2항에서 규정하는 내국인의 외국자회사 에 해당하지 않아 세액공제 부인대상이 된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
법하다.
3) CC바이잔 이남 광구 탐사사업이 폐지되었고, 원고가 이에 투자한 금액은 사
실상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에 해당하므로 대손금에 해당함에도 피고가 원고의 대손처
리액 116억 원을 손금불산입하고 채무면제이익으로 설정한 53억 원을 익금불산입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6, 9, 10, 12, 13, 15호증, 을 제
2, 3, 4, 5, 6, 7, 9,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1) BB는 2003. 3. 18. 정관을 개정하여 제37조에 중간배당 규정을 신설하였는
데, 2008. 10. 7. 이사회결의를 통해 원고에게 50억 원을 중간배당한 것 이외에는 중간
배당을 한 사실이 없다. 원고는 중간배당 결의 직후인 2008. 10. 21. 원고가 보유한 중
앙청과의 주식 지분 100%를 AB개발 주식회사 및 서영배에게 19,800,471,900원에
양도하였다.
2) 이 사건 중간배당 전후로 원고는 BB 주식 지분 100% 매각을 추진하고 있
었는데, 그 진행과정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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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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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10. 1. |
BC ‘임시이사회 개최의 건’ 기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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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10. 7. |
BC 이사회 ‘주주에 대한 중간배당’ 결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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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10. 21. |
BC 주식 매매 양해각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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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10. 22. |
삼일회계법인에 BC 실사 의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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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11. 5. |
BC 청구법인에게 중간배당금 50억원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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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11. 7. |
BC 주식 매매계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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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11. 10. |
주식 매매대금 수수 |
3) 다만 원고는 주식양수인으로부터 주식 매매대금 약 198억 원 중 128억 원만을 실
제로 지급받았는데, 이는 대아레저산업 주식회사(이하 ‘대아레저’라 한다)가 2008년 8
월경 BB로부터 70억 원을 차입하여 BB에 대하여 동액 상당의 차입금 채무 를 부담하고 있었기 때문에(당시 대아레저 지분 중 71.75%는 원고의 실질사주였던 성
완종이, 6.47%는 원고가 보유하고 있었다) 대아레저의 BB에 대한 차입금 채무를
원고가 승계하여 변제된 것으로 정리하면서 주식매매대금 중 위 채무 상당액인 70억
원을 공제한 나머지 128억 원만을 지급받은 것이었다.
4) BB의 정관(을 제4호증) 제37조에서는 중간배당에 관하여, “회사는 영업년도
중 1회에 한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인정한 날을 정하여 그날의 주주에 대하여 금전으로
이익을 배당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008. 10. 7.에 있었던 BB의 이사회
결의에서는 아래와 같이 중간배당의 지급금액을 50억 원으로 정하였으나 지급기준일에
대하여는 정하지 않았고, 중간배당을 지급하기 위한 공고 등의 절차도 없었다.
5) 2008년 말 BB가 보유한 유동부채의 액수는 67억 원이었고, 그 중 단기차입
금은 34억 원이었다. 한편 BB의 2007년도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24억 원이었으 나, 2008년 말을 기준으로 한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19억 원에 달하여 BB는 당
해연도에 그 동안 적립된 임의적립금 33억 원을 이입하였다.
6) CC바이잔 해상 이남 광구 탐사사업의 개요 및 지분구조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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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치: 카스피해 중남부 해상광구 ◎ 광업권: 탐사권(450km)- SOCAR(50%), BP(25% 운영권자), Shell(25%) ◎ 현황: 추정매정량: 7.5억(석유공사)- 11억(BP) 배럴 ◎ 지분구조: SOCAR(CC바이잔 국영석유회사), BP(운영사), Shell, INAM |
7) 원고는 위 CC바이잔 이남 광구 탐사사업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한국석유공
사로부터 차입한 성공불 융자금 약 53억 원과 원고의 자체자금 약 63억 원을 합하여 이 사건 해외현지법인에게 약 116억 원을 대여하는 투자를 하였다.
8) 2007년 11월부터 2008년 5월까지 이루어졌던 CC바이잔 이남 광구에 대한 탐
사 시추결과, 원유발견에 실패하고 잔여유망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운영사 BP는 이 사건 해외현지법인에게 EDPSA(Exploration, Development and Production Sharing Agreement, 탐사개발 생산물 분배 협정: 해당국 정부가 민간기업에 자원의 개발, 생산권한을 부여하고 민간기업은 탐사·시추·생산 비용과 리스크를 분담한 후 이에 대한 비용을 회수하여 잔여이익을 정부와 분배하는 계약방식) 조기종료를 제안하였고, 이에 대한 서면의결 결과 원고를 포함한 이 사건 해외현지법인의
지분권자인 내국법인들의 전원 찬성으로 2008. 9. 26. 조기종결안이 가결되었다.
9) 운영사(BP)는 2008. 11. 21. 원고에게 CC바이잔 이남 광구탐사 사업은 석유 및 가스가 없는 유정(Dry hole)으로 판명되었고 상업적 석유산출물 발견에 실패하여
시추정은 정상적으로 폐정되었다고 시추보고를 하였으며, 2008. 12. 21. EDPSA는 해지
되었다.
10) 한편 광구 탐사사업과 관련한 시추부산물은 당초에는 2008년 시추가 종료된 직
후 즉시 처리될 예정이었고, 2009년부터 시추 부산물인 암편에 대한 처리작업이 진행
되었으나, 처리과정 중에 현지국 환경청에서 일부 암편을 ‘유해성 물질’로 분류하여 잔
여 시추 암편 전량에 대하여 폐기처분 명령을 함에 따라 2012년 6월에 이르러서야 매
립허가가 이루어졌고, 매립작업에 예상보다 장시간이 소요되었다.
11) 이 사건 해외현지법인의 대표자인 한국석유공사는 2015. 8. 12.에 산업통상자원
부에 CC바이잔 이남 광구 탐사사업에 대한 사업종료보고를 하였다.
라. 판단
1) 이 사건 중간배당금의 익금 불산입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구 법인세법(2008. 12. 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인세법’
이라 한다) 제15조 제1항은 익금의 범위에 대하여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회사가 주주 또는 기타의 자로부터 현금이나 기타의 재산을 무상으로 제공받는 경우, 이는 자산수
증이익으로써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익계산서상 특별이익으로 처리하고, 순자산증
가액으로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한편 구 법인세법 제18조의 3은 내국법인이 해당법
인이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의 경우 일정한 요건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법
인이 법인소득을 주주에게 배당함에 있어 법인 단계에서 법인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로
과세되고, 그와는 별도로 (주주가 법인인 경우) 주주단계에서 배당소득에 대하여 법인
세로 각 과세된다면 결과적으로 동일한 소득에 대하여 이중으로 과세되는 문제가 발생
하게 되므로 위 법인세법 제18조의 3 규정은 법인 주주의 경우 수입배당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음으로써 이러한 이중과세의 문제를 해소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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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법인세법(2008. 12. 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3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제1조제2호의 비영리내국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해당 법인이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제18조의2의 규정을 적용받는 수입배당금액을 제외한다) 중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이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 한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의 경우 에는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에 100분의 50을 곱 하여 산출한 금액. 다만,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전액을 출자한 경우에는 다른 내국법인으로 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전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2. 내국법인이 제1호에서 정한 율 이하로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에 100분 의 3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3.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가 있는 경우에는 제18조의2제1항제3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4. 해당 내국법인에게 배당을 지급한 다른 내국법인(해당 내국법인의 계열회사인 경우로 한정한다)이 계열회사에 출자한 경우에는 제18조의2제1항제4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②제1항의 규정은 제18조의2제2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수입배당금액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 니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출자비율의 계산방법, 익금불산입액의 계산, 수입배당금 액명세서의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나) 법인세법 제18조의 3 규정은 입법정책적으로 수입배당금이 법인 소득에 포함되
어 과세되어야 한다는 원칙에 대한 예외를 일정한 요건 하에 규정한 것이고, 익금불산
입 항목은 과세소득에서 제외되어 법인소득에 대한 비과세 감면요건으로 기능하는 이
상, 위 규정에 따른 익금불산입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엄격히 판단하여야 할 것이
다.
다) BB가 2008. 10. 7. 중간배당 결의를 통하여 원고에게 50억 원을 지급한 사
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는 이를 익금불산입 요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구 상법(2009. 1. 30. 법률 제93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법’이라 한다) 제462
조의 3은 중간배당의 요건과 한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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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 제462조의3 (중간배당) ① 년 1회의 결산기를 정한 회사는 영업년도중 1회에 한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날의 주주에 대하여 금전으로 이익을 배당(이하 이 조에서 "중간배당"이라 한다)할 수 있음을 정관으로 정할 수 있다. ②중간배당은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한다. 1.직전 결산기의 자본의 액 2.직전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직전 결산기의 정기총회에서 이익으로 배당하거나 또는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 4.중간배당에 따라 당해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 ③회사는 당해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 제462조제1항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중간배당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당해 결산기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 제462조제1항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중간배당을 한 경우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그 차액(배당액이 그 차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배당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이사가 제3항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함에 있어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제340조제1항, 제344조제1항, 제350조제3항(제423조제1항, 제516조제2항 및 제516조의9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제354조제1항, 제370조제1항, 제457조제2항, 제458조, 제464조 및 제625조제3호의 규정에 적용에 관하여는 중간배당을 제4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의 배당으로, 제350조제3항의 규정의 적용에 관하여는 제1항의 일정한 날을 영업년도말로본다. ⑥제399조제2항·제3항 및 제400조의 규정은 제4항의 이사의 책임에 관하여, 제46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중간배당을 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
이러한 상법 규정에 따른 중간배당의 요건은 ‘이사회 결의로 일정한 날’(배당기준일)
을 정하여, 기준일의 주주에 대하여 중간배당을 할 수 있음을 정관에 규정하여야 하는
바, 상법상 이익배당은 원칙적으로 주주총회에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 대한 승인이
있어야 하나(상법 제449조 제1항, 제447조), 중간배당은 영업연도 중간에 행하는 배당
으로서 이익배당에 대한 주주총회의 동의나 정식의 결산을 거쳐 배당가능이익이 확정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사회의 결의만으로 이루어지는 배당이기에 상법 제462조의 3 은 중간배당을 실시하기 위한 절차와 요건을 규정하고 있고, 특히 동조 제3항에서는
당해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 이익배당의 전제요건을 갖추지 못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중간배당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함으로써 중간배당의 소극적 요건을 규
정하고 있다. 나아가 동조 제5항은 중간배당을 이익의 배당으로 볼 수 있는 경우를 특
정하고 있고, 동조 제4항은 중간배당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중간배당을 한 경
우의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상법상
중간배당이 일반적인 정기배당과 달리 배당가능이익이 확정되기 전에 회사재산을 사외 로 유출시키는 것에 해당하여 자본충실을 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그 절차와 요건을 엄
격하게 규정해 놓은 것으로 해석된다.
라) 그런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BB의 정관에는 중간배당의 기준일이 특정
되어 있지 않았고, BB는 2008. 10. 7.자 이사회 의결을 통하여 중간배당 결의가
이루어졌음에도 배당기준일을 정하지 아니한 채 50억 원의 중간배당 액수만을 의결하
였으며, 배당기준일에 권리를 행사할 주주를 정하기 위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주주
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는 등 주주를 확정하는 절차를 거치거나, 기준일이 지정되면
이를 2주 전에 공고하는 등의 상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이를 상법이 정한 요
건을 준수한 중간배당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마) 이에 대하여 원고는, 상법상 중간배당 요건으로 배당기준일 등을 규정한 취지는
주주가 다수인 경우 권리의무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인데 원고는 BB의 지분
100%를 보유한 1인 주주이므로 권리관계 확정의 문제가 없고,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이유만으로 중간배당을 사법상 무효라고 볼 수 없으며, 배당가능이익이
없음에도 중간배당을 한 경우에도 중간배당 자체는 유효하고, 다만 회사의 자본충실을
위해 상법 제 462조의3 제4항 본문에 따라 이사는 회사에 연대하여 그 차액(배당액이
차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배당액)을 배상할 책임을 부담할 뿐이므로 피고가 원고의 익
금으로 확정된 수입배당금을 자산수증익으로 보아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이 배제
된다고 보고 과세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수입배당금은 원칙적으로 익금 에 산입되는 것이지만 예외적으로 법인세법 제18조의3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만 익금불산입되는 것이고, 연도말을 기준으로 경영실적을 평가하여 이루어지는 이익
배당과 달리 중간배당은 임의의 기준일을 지정하여 이루어지는 임시배당으로서, 배당
기준일이 없다면 중간배당의 지급대상자인 주주를 특정할 수 없으므로 이를 사소한 절
차위반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 설사 원고가 BB의 지분 100%를 보유한 1인
주주라고 하더라도 BB와 원고는 엄연히 구별되는 별개의 법인격인 이상, 원고의
지분이 변동될 가능성이 배제될 수는 없는 것이므로, BB로서는 중간배당을 받을
주주를 확정하는 절차를 거쳐야 함은 달라지지 않는다.
바) 무엇보다도, 중간배당의 사법상 효력 여부와 법인세법상 익금불산입 요건에 해당
되는지 여부는 별개로 판단되어야 할 것인데, 이 사건 중간배당이 상법이 정한 배당기
준일, 공고 등의 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한 것이 중간배당의 효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
는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법인세법상 익금불산입 규정은 비과세요건으로서 그 요건
충족 여부가 엄격하게 판단되어야 하는 이상 그 대상은 적법한 배당에 한정되는 것이 고, 그렇지 않다면 원칙으로 돌아가 익금산입의 대상이 된다. 이 사건과 같이 배당기준
일이 존재하지 않아 배당금을 지급할 기초 요건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상태라면 원고가
중간배당 명목으로 이 사건 지급금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지급의 근거 없이
지급된 자산의 무상증여로 평가될 수밖에 없고, 따라서 익금불산입 규정의 적용대상이
될 수 없다(중간배당으로 인한 원고 회사 내부의 이해관계자의 권리침해의 우려가 없
다는 것은 이 사건 지급금이 법인세법상 익금불산입 요건을 충족시키는지 여부와는 논
의의 차원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없
다).
사) 다른 측면에서 보더라도 BB는 중간배당의 근거를 2003년에 마련한 이래
한 번도 중간배당을 실시한 적이 없었고, 오로지 이 사건 지급금을 원고에게 지급한
2008. 10. 7. 단 1회에 한하여 중간배당 결의를 하였는데, BB가 2008. 10. 7. 이
사건 중간배당 결의를 한지 2주가 경과된 시점인 2008. 10. 21. 원고는 보유한
BC 주식 100%를 매도하는 양해각서를 작성한 사실, 2008.10.22. 주식매수인인
AB개발 주식회사가 회계법인을 통하여 BB 실사를 시작하였던 사실, 2008. 11. 5.
BB가 원고에게 중간배당금 50억 원을 지급한 사실, 그로부터 불과 이틀 후인
2008. 11. 7. BB 주식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여
기에 중간배당은 통상 반기실적을 기초로 하므로, 그 지급액은 1년 배당금의 절반 정 도 규모가 되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인 점, BB는 해마다 원고에게 평균 20
억~30억 원의 이익배당을 해 왔던 점(을 제2호증 참조)에 비추어 볼 때, BB가 원
고에게 중간배당금으로 50억 원을 지급한 것은 통상적인 1년 이익배당 액수의 2배를
상회하는 것이다. 게다가 BB가 2008년 말 유동부채만 67억 원을 보유하고 있었 고, 그 중 단기차입금이 34억 원에 이르고 있었던 점, 2008 사업연도 매출액이나 순이
익이 특별히 월등한 것은 아니었던 점 등의 사정까지 고려하면, BB가 50억 원의
중간배당을 실시할 정도로 재무상태가 양호하거나 특별한 경영실적이 있었던 것은 아
니었다.
이와 같이 BB 주식매각협상이 만료될 무렵 이례적으로 거액의 중간배당금이
갑자기 원고에게 지급된 경위, BB가 그 동안 단 한 번도 중간배당을 실시한 적 이 없었던 점, 중간배당금이 지급된 후 바로 이틀 뒤에 BB 주식 100%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던 점, 중간배당으로 지급된 금원의 액수는 당시 BB의 재무
상태에 비추어 볼 때 사실상 BB가 보유한 현금자산의 대부분을 지급한 것으로서
정상적인 배당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BB가 중간배
당의 형식으로 원고에게 지급한 이 사건 지급금의 실질은 BB의 원고에 대한 자
산의 무상증여라고 봄이 타당하다.
아)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중간배당금을 실질적인 원고의 자산수증익으로 보아 이 를 익금산입하여 과세한 것은 정당하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해외현지법인이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104조의15 제1항 제3호 및 동법 시행
령 제104조의15 제2항 제2호에 따라 해외자원개발사업자가 내국인의 외국자회사(내국
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0을 직접 출자하고 있는 외국법인을
말함)에 대한 해외직접투자로서 내국인의 외국자회사에 상환기간을 5년 이상으로 하여
금전을 대여하는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투자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
인세에서 공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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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조세특례제한법 (2008. 12. 26. 법률 제9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의15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해외자원개발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해외자원개발사 업자"라 한다)가 광물자원을 개발하기 위하여 2010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투자나 출자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금액 또는 출자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 또는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에서 공제한다. 다만, 내국인 또는 내국인의 외 국자회사(내국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0을 직접 출자하고 있는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투자자산 또는 출자지분을 양수하는 방법으로 투자하거나 출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광업권과 조광권을 취득하는 투자 2. 광업권 또는 조광권을 취득하기 위한 출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에 대한 출자 3. 내국인의 외국자회사에 대한 해외직접투자로서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6호가목에 따라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 다만, 내국인의 외국자회사가 제1호와 제2호의 방법으로 광업권 또는 조광 권을 취득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자가 투자일 또는 출자일부터 5년이 지 나기 전에 제1항 각 호에 따른 투자자산 또는 출자지분을 이전하거나 회수하는 경우에는 이전일 또 는 회수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에 해당 투자 또는 출자금액에 대한 세액공제액 상당 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을 가산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세액은 「소득세법」 제76조 또는 「법인세법」 제64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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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3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의15(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104조의15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외국법인에 대한 출자로서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10 이상이거 나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해외자원개발사업자의 임직원을 외국법인의 임원으로 파견 하는 경우의 출자를 말한다. 1.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해외자원개발사업자가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신고한 사업의 광구(이하 이 조에서 "해당 광구"라 한다)에 대한 광업권 또는 조광권을 소유할 것 2. 해당 광구의 개발과 운영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을 것 ② 법 제104조의15제1항제3호에서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8호가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투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내국인의 외국자회사(내국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0을 직접 출자하고 있는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증자에 참여하는 투자 2. 내국인의 외국자회사에 상환기간을 5년 이상으로 하여 금전을 대여하는 투자 3. 해외자원개발사업자가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내국인과 공동으로 내국인의 외국자회사에 상환 기간을 5년 이상으로 하여 금전을 대여하는 투자 |
나) 위와 같은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는 과세특례에 해당하는데, 조세법
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
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
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
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두9537 판결 참조). 그런데 조특법의 문언상 과세특
례의 적용대상은 “내국인이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0을 직접 출자
하고 있는 외국법인”임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해외현지법인과 같이 다수의 내국법인 이 합작을 통하여 100% 지분을 보유한 형태로 해외 현지에 법인을 설립하여 금전을
설립하는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조특법에 따른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 이 상당하다.
다) 해외자원개발투자에 관한 일정한 세액공제는 해외자원투자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입법정책적인 혜택이므로, 법률이 그 혜택의 대상을 내국인이 100% 지분을 향유
하는 해외자회사로 한정한 이상, 합리적 이유 없이 이를 확장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컨소시엄 형태의 해외법인을 구성하는 경우 투자위험이 상대적으로 분산된
다는 점에서, 내국인이 단독으로 설립한 해외자회사에 자금을 대여하는 것과 내국인들 이 컨소시엄 형태로 설립한 해외자회사에 자금을 대여하는 것이 원고의 주장과 같이
경제적 실질에서 동일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원고 주장도 이유 없다.
3) 이 사건 해외현지법인의 광구탐사사업이 폐지된 것인지 여부
가) 내국법인이 보유한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금액은 이른바 대손금으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손금에
산입하는데, ‘사업의 폐지’도 그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한다(법인세법 제34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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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법인세법(2008. 12. 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대손충당금등의 손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외상매출금·대여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의 대손에 충당하기 위하여 대손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 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②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중 채무자의 파산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 권의 금액(이하 이 조에서 "대손금"이라 한다)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 에 산입한다. ▣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수익의 범위)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 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각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금액[도급금액·판매금액과 보험료액을 포함하되, 기업회계기준(제7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매출에누 리금액 및 매출할인금액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다만, 법 제66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추계 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에 의한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수입금액은 금융기관의 정기예금이자 율을 참작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이자율(이하 "정기예금이자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 자산(자기주식을 포함한다)의 양도금액 3. 자산의 임대료 4. 자산의 평가차익 5.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6.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생기는 부채의 감소액(법 제17조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따른 금액을 포함한다) 7. 손금에 산입한 금액중 환입된 금액 8. 이익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 손금으로 계상된 적립금액 9. 제88조제1항제8호 각 목의 어느 하나 및 같은 항 제8호의2에 따른 자본거래로 인하여 특수관계자 로부터 분여받은 이익 10. 그 밖의 수익으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제62조 (대손금의 범위) ① 법 제3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상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2. 「어음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3. 「수표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4. 「민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6. 「민사집행법」 제102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7. 물품의 수출 또는 외국에서의 용역제공으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으로서 외국환거래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것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행방불명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 는 채권 9.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한다). 다만, 당해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 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10. 「국세징수법」 제8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국세 결손처분을 받 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채권을 제외한다) 11. 회수기일을 6월 이상 경과한 채권중 회수비용이 당해 채권가액을 초과하여 회수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10만원 이하(채무자별 채권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의 채권 12. 제61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이하 이 호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 의 채권(제61조제2항제21호의 규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회사중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경우에는 신기 술사업자에 대한 것에 한한다)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채권 가. 금융감독원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대손처리기준에 따라 금융기관이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대손금으로 승인받은 것 나. 금융감독원장이 가목의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대손처리를 요구한 채권으로서 금융기관이 대손금으로 계상한 것 13. 삭제 14. 제61조제2항제24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창업자에 대한 채권으로서 중소기업청장이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것 15. 채무자와 법 제52조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채권의 일부를 조기 회수하기 위하여 해당 채권의 일부를 불가피하게 포기한 경우 그 포기한 채권. 다만, 채권의 포기가 법 제52조 에 따른 부당행위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②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한 부도발생일은 소지하고 있는 부도수표나 부도어음의 지급기일(지급기일 전에 당해 수표나 어음을 제시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부도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부도확인일을 말 한다)로 한다. 이 경우 대손금으로 손금에 계상할 수 있는 금액은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회수되지 아 니한 당해 채권의 금액에서 1천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③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대손금은 다음 각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1. 제1항제1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 2. 기타의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날 나) |
나)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대손금은 당해 채권이 법적 으로 소멸된 경우와 법적으로는 소멸되지 아니하였으나 채무자의 자산상황, 지급능력
등에 비추어 자산성의 유무에 대하여 회수불능이라는 회계적 인식을 한 경우로 구분할
수 있는데, 전자는 당연히 회수할 수 없게 된 것이므로 사업자가 이를 대손으로 회계
상의 처리를 하건 안하건 간에 그 소멸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필요경비로 산입되 는 것이고, 후자는 채권 자체는 그대로 존재하고 있으므로 사업자가 회수불능이 명백
하게 되어 대손이 발생했다고 장부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였을 때에 한하여 당해 과세연
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7. 6. 1. 선고 2005두6737 판결
참조). 나아가 소득금액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대손금은 그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연도에 회수불능의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정된 채권에 한하는 것이므로, 채무자가 사업 을 폐지하고 도피하였다 할지라도 동인의 재산의 잔존여부 등을 확정함이 없이는 그
채권의 전부가 대손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88. 1. 19. 선고 86누234 판
결).
다)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볼 때, 대손금은 회수불능이 객관적으로 확정된 채권에
한하는 것이므로 재산의 잔존여부 등을 확정함이 없이는 사업이 폐지되었다거나 대손 이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에서 CC바이젠 석유탐사 시추 결과 석유발견 에 실패하여 2008. 9. 26. EDPSA 조기종결안이 가결된 사실은 있으나, ① 현지국 환경
청에서 시추 암편을 유해성 물질로 평가하여 잔여 시추 암편 전량에 대한 폐기처분 명
령을 함에 따라 2012년 6월 시추암편 매립허가를 취득하고 그 매립을 완료하는 데 장
기간이 소요되었던 점, ② 한국석유공사에 대한 성공불 융자 감면을 신청하기 위해서 는 현지 운영사의 외부회계감사가 실행되어야 하는데 그러한 회계감사의 지연으로
2012년에 이르기까지 회계에 대한 일부 지적사항에 대하여 운영사와 협의가 지속되었
던 점, ③ 한국석유공사에 대하여 원고가 차입한 성공불 융자금 지원, 처리내역에 대한
조회회신결과, 한국석유공사는 “2014년 1월 20일 현재 아직 상환이나 채무면제가 이루
어진 적이 없음”이라고 회신하였던 점, ④ ** 광구 탐사사업에 대한 사업종료 보고 는 2015. 8. 12.에 이르러서야 이루어졌던 점, ⑤ 위 사업종료보고서에서 CC바이젠
이남 광구 탐사사업이 완전히 종료되기 위해서는 향후 ‘비운영권자 회계감사 완료, 공
동운영계약(JOA) 종료 추진, 에특원리금(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 소관융자원리금)
감면 신청’등의 절차를 거쳐야 함을 밝히고 있는 점, ⑥ 이 사건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회계감사 및 청산 완료 전에는 운영사와의 공동운영계약이 유효하여 청산이 불가능한
상태이고 회계감사가 완료되지 않아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되지 않았고 한국석유공사로
부터 성공불융자금에 대한 채무를 면제받은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에서 언급한 제반절차가 완전히 마쳐진 후에 대손처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2008연도에는 대손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대손처리한 투자
금 116억 원 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하고, 한국석유공사로부터 차입한 성공불 융자금에
대한 채무면제이익을 익금불산입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6. 7. 14..
재판장 ***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16. 07. 14. 선고 대전지방법원 2015구합10393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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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이 사건 중간배당금은 관련 주식 매각과정에 이례적으로 지급된 고액의 지급금으로 정상적인 배당으로 보기 어려운 점을 감안할 때 익금산입대상이라 봄이 타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지법 2015구합1039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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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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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ㅁㅁ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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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심 판 결 |
국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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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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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7.14.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3. 26. 원고에 대하여 한 법인세 2008 사업연도 귀속 5,028,671,930원 및
2009 사업연도 귀속 80,232,808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AA기업 주식회사는 1951. 8. 29. 설립되어 토목, 건축,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15. 4. 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회합***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고
현재 회생절차 진행 중이다.
나. 원고가 100% 지분을 보유한 청과물 수탁판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BB
(이하 ‘BB’라 한다)는 2008. 10. 7. 이사회 결의를 통해 2008. 11. 5. 원고에게 50
억 원을 중간배당금 명목으로 지급하였고(이하 ’이 사건 지급금‘이라 한다), 원고는 법
인세법 제18조의3에 따라 위 BB로부터 수령한 50억 원을 익금불산입하였다.
다. 또한 원고는 해외자원개발을 위한 해외현지법인 ** INAM Limited(이하 ‘이
사건 해외현지법인’이라 한다)를 설립하고(지분 20% 출자), 이 사건 해외현지법인에
8,077,000,000원(2008사업연도) 및 1,810,000,000원(2009사업연도)을 대여하는 등의 투
자를 한 후, 위 투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의15
제2항에 의한 투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법인세 신고시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세액공제(254,000,000원)를 적용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해외현지법인을 통하여 CC바이잔 해상 이남(INAM) 광구 탐
사사업에 참여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이 사건 해외현지법인에게 한국석유공사로부터 차
입한 성공불 융자금 53억 원과 원고회사의 자체자금 63억 원을 합한 총 116억 원을
투자하였다. 이후 원고는 2008사업연도에 석유탐사 실패를 이유로 위 투자금 116억 원 을 대손금으로 손금처리하고, 한국석유공사로부터의 차입금 53억 원을 채무면제이익으 로 보아 익금산입하여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마. **국세청장은 원고회사에 대한 법인세 정기조사를 실시하여, ① 이 사건 지급
금이 상법 제462조의3에 위반한 위법한 중간배당으로서 법인세법 제18조의3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② 이 사건 해외현지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5 제2항에
서 규정하는 ‘내국인의 외국자회사’에 해당하지 않아 세액공제 부인대상이 되며, ③ 이
사건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청산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한국석유공사가 위 성공불 차입
금에 대해 채권으로 계산하여 채무를 면제한 사실이 없다고 하여 위 대손처리한 투자
금 116억 원을 손금불산입하고, 채무면제이익으로 계상한 53억 원을 익금불산입대상으 로 각 조사하여 관련 과세자료를 처분청인 피고에 통보하였다.
바. 피고는 2014. 3. 26. 원고회사에 대하여 법인세 2008사업연도 귀속
5,028,671,930원, 2009사업연도 귀속 80,232,808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
분’이라 한다).
사.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6. 24. 조세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5. 6. 1. 기각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지급금은 적법한 상법상의 중간배당 절차를 거친 수입배당금이고, 가사
배당기준일 지정에 관한 절차상의 하자가 있더라고 그러한 하자는 이미 치유되었거나,
그에 따른 이해관계자의 권리행사에 침해가 없는 이상 그 효력을 무효로 볼 수 없다.
나아가 이 사건 지급금은 절차상의 적법 여부를 불문하고 실질적으로 법인의 잉여금이
주주인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서 법인의 이익이나 잉여금의 분배에 해당하므로 이중
과세의 방지를 위하여 익금산입의 대상이 아니고,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
상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중간배당금을 자산
수증익으로 보아 익금산입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2) 내국법인이 합작을 통하여 100% 지분을 보유한 형태로 해외 현지에 한국 컨소시
엄사를 설립하여 금전을 대여하는 투자를 하는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5
소정의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쟁점
컨소시엄사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5 제2항에서 규정하는 내국인의 외국자회사 에 해당하지 않아 세액공제 부인대상이 된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
법하다.
3) CC바이잔 이남 광구 탐사사업이 폐지되었고, 원고가 이에 투자한 금액은 사
실상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에 해당하므로 대손금에 해당함에도 피고가 원고의 대손처
리액 116억 원을 손금불산입하고 채무면제이익으로 설정한 53억 원을 익금불산입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6, 9, 10, 12, 13, 15호증, 을 제
2, 3, 4, 5, 6, 7, 9,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1) BB는 2003. 3. 18. 정관을 개정하여 제37조에 중간배당 규정을 신설하였는
데, 2008. 10. 7. 이사회결의를 통해 원고에게 50억 원을 중간배당한 것 이외에는 중간
배당을 한 사실이 없다. 원고는 중간배당 결의 직후인 2008. 10. 21. 원고가 보유한 중
앙청과의 주식 지분 100%를 AB개발 주식회사 및 서영배에게 19,800,471,900원에
양도하였다.
2) 이 사건 중간배당 전후로 원고는 BB 주식 지분 100% 매각을 추진하고 있
었는데, 그 진행과정은 다음과 같다.
|
연월일 |
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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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10. 1. |
BC ‘임시이사회 개최의 건’ 기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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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10. 7. |
BC 이사회 ‘주주에 대한 중간배당’ 결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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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10. 21. |
BC 주식 매매 양해각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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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10. 22. |
삼일회계법인에 BC 실사 의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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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11. 5. |
BC 청구법인에게 중간배당금 50억원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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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11. 7. |
BC 주식 매매계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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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11. 10. |
주식 매매대금 수수 |
3) 다만 원고는 주식양수인으로부터 주식 매매대금 약 198억 원 중 128억 원만을 실
제로 지급받았는데, 이는 대아레저산업 주식회사(이하 ‘대아레저’라 한다)가 2008년 8
월경 BB로부터 70억 원을 차입하여 BB에 대하여 동액 상당의 차입금 채무 를 부담하고 있었기 때문에(당시 대아레저 지분 중 71.75%는 원고의 실질사주였던 성
완종이, 6.47%는 원고가 보유하고 있었다) 대아레저의 BB에 대한 차입금 채무를
원고가 승계하여 변제된 것으로 정리하면서 주식매매대금 중 위 채무 상당액인 70억
원을 공제한 나머지 128억 원만을 지급받은 것이었다.
4) BB의 정관(을 제4호증) 제37조에서는 중간배당에 관하여, “회사는 영업년도
중 1회에 한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인정한 날을 정하여 그날의 주주에 대하여 금전으로
이익을 배당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008. 10. 7.에 있었던 BB의 이사회
결의에서는 아래와 같이 중간배당의 지급금액을 50억 원으로 정하였으나 지급기준일에
대하여는 정하지 않았고, 중간배당을 지급하기 위한 공고 등의 절차도 없었다.
5) 2008년 말 BB가 보유한 유동부채의 액수는 67억 원이었고, 그 중 단기차입
금은 34억 원이었다. 한편 BB의 2007년도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24억 원이었으 나, 2008년 말을 기준으로 한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19억 원에 달하여 BB는 당
해연도에 그 동안 적립된 임의적립금 33억 원을 이입하였다.
6) CC바이잔 해상 이남 광구 탐사사업의 개요 및 지분구조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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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치: 카스피해 중남부 해상광구 ◎ 광업권: 탐사권(450km)- SOCAR(50%), BP(25% 운영권자), Shell(25%) ◎ 현황: 추정매정량: 7.5억(석유공사)- 11억(BP) 배럴 ◎ 지분구조: SOCAR(CC바이잔 국영석유회사), BP(운영사), Shell, INAM |
7) 원고는 위 CC바이잔 이남 광구 탐사사업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한국석유공
사로부터 차입한 성공불 융자금 약 53억 원과 원고의 자체자금 약 63억 원을 합하여 이 사건 해외현지법인에게 약 116억 원을 대여하는 투자를 하였다.
8) 2007년 11월부터 2008년 5월까지 이루어졌던 CC바이잔 이남 광구에 대한 탐
사 시추결과, 원유발견에 실패하고 잔여유망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운영사 BP는 이 사건 해외현지법인에게 EDPSA(Exploration, Development and Production Sharing Agreement, 탐사개발 생산물 분배 협정: 해당국 정부가 민간기업에 자원의 개발, 생산권한을 부여하고 민간기업은 탐사·시추·생산 비용과 리스크를 분담한 후 이에 대한 비용을 회수하여 잔여이익을 정부와 분배하는 계약방식) 조기종료를 제안하였고, 이에 대한 서면의결 결과 원고를 포함한 이 사건 해외현지법인의
지분권자인 내국법인들의 전원 찬성으로 2008. 9. 26. 조기종결안이 가결되었다.
9) 운영사(BP)는 2008. 11. 21. 원고에게 CC바이잔 이남 광구탐사 사업은 석유 및 가스가 없는 유정(Dry hole)으로 판명되었고 상업적 석유산출물 발견에 실패하여
시추정은 정상적으로 폐정되었다고 시추보고를 하였으며, 2008. 12. 21. EDPSA는 해지
되었다.
10) 한편 광구 탐사사업과 관련한 시추부산물은 당초에는 2008년 시추가 종료된 직
후 즉시 처리될 예정이었고, 2009년부터 시추 부산물인 암편에 대한 처리작업이 진행
되었으나, 처리과정 중에 현지국 환경청에서 일부 암편을 ‘유해성 물질’로 분류하여 잔
여 시추 암편 전량에 대하여 폐기처분 명령을 함에 따라 2012년 6월에 이르러서야 매
립허가가 이루어졌고, 매립작업에 예상보다 장시간이 소요되었다.
11) 이 사건 해외현지법인의 대표자인 한국석유공사는 2015. 8. 12.에 산업통상자원
부에 CC바이잔 이남 광구 탐사사업에 대한 사업종료보고를 하였다.
라. 판단
1) 이 사건 중간배당금의 익금 불산입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구 법인세법(2008. 12. 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인세법’
이라 한다) 제15조 제1항은 익금의 범위에 대하여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회사가 주주 또는 기타의 자로부터 현금이나 기타의 재산을 무상으로 제공받는 경우, 이는 자산수
증이익으로써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익계산서상 특별이익으로 처리하고, 순자산증
가액으로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한편 구 법인세법 제18조의 3은 내국법인이 해당법
인이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의 경우 일정한 요건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법
인이 법인소득을 주주에게 배당함에 있어 법인 단계에서 법인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로
과세되고, 그와는 별도로 (주주가 법인인 경우) 주주단계에서 배당소득에 대하여 법인
세로 각 과세된다면 결과적으로 동일한 소득에 대하여 이중으로 과세되는 문제가 발생
하게 되므로 위 법인세법 제18조의 3 규정은 법인 주주의 경우 수입배당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음으로써 이러한 이중과세의 문제를 해소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
▣ 구 법인세법(2008. 12. 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3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제1조제2호의 비영리내국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해당 법인이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제18조의2의 규정을 적용받는 수입배당금액을 제외한다) 중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이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 한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의 경우 에는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에 100분의 50을 곱 하여 산출한 금액. 다만,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전액을 출자한 경우에는 다른 내국법인으로 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전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2. 내국법인이 제1호에서 정한 율 이하로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에 100분 의 3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3.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가 있는 경우에는 제18조의2제1항제3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4. 해당 내국법인에게 배당을 지급한 다른 내국법인(해당 내국법인의 계열회사인 경우로 한정한다)이 계열회사에 출자한 경우에는 제18조의2제1항제4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②제1항의 규정은 제18조의2제2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수입배당금액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 니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출자비율의 계산방법, 익금불산입액의 계산, 수입배당금 액명세서의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나) 법인세법 제18조의 3 규정은 입법정책적으로 수입배당금이 법인 소득에 포함되
어 과세되어야 한다는 원칙에 대한 예외를 일정한 요건 하에 규정한 것이고, 익금불산
입 항목은 과세소득에서 제외되어 법인소득에 대한 비과세 감면요건으로 기능하는 이
상, 위 규정에 따른 익금불산입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엄격히 판단하여야 할 것이
다.
다) BB가 2008. 10. 7. 중간배당 결의를 통하여 원고에게 50억 원을 지급한 사
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는 이를 익금불산입 요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구 상법(2009. 1. 30. 법률 제93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법’이라 한다) 제462
조의 3은 중간배당의 요건과 한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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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 제462조의3 (중간배당) ① 년 1회의 결산기를 정한 회사는 영업년도중 1회에 한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날의 주주에 대하여 금전으로 이익을 배당(이하 이 조에서 "중간배당"이라 한다)할 수 있음을 정관으로 정할 수 있다. ②중간배당은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한다. 1.직전 결산기의 자본의 액 2.직전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직전 결산기의 정기총회에서 이익으로 배당하거나 또는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 4.중간배당에 따라 당해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 ③회사는 당해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 제462조제1항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중간배당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당해 결산기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 제462조제1항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중간배당을 한 경우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그 차액(배당액이 그 차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배당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이사가 제3항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함에 있어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제340조제1항, 제344조제1항, 제350조제3항(제423조제1항, 제516조제2항 및 제516조의9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제354조제1항, 제370조제1항, 제457조제2항, 제458조, 제464조 및 제625조제3호의 규정에 적용에 관하여는 중간배당을 제4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의 배당으로, 제350조제3항의 규정의 적용에 관하여는 제1항의 일정한 날을 영업년도말로본다. ⑥제399조제2항·제3항 및 제400조의 규정은 제4항의 이사의 책임에 관하여, 제46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중간배당을 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
이러한 상법 규정에 따른 중간배당의 요건은 ‘이사회 결의로 일정한 날’(배당기준일)
을 정하여, 기준일의 주주에 대하여 중간배당을 할 수 있음을 정관에 규정하여야 하는
바, 상법상 이익배당은 원칙적으로 주주총회에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 대한 승인이
있어야 하나(상법 제449조 제1항, 제447조), 중간배당은 영업연도 중간에 행하는 배당
으로서 이익배당에 대한 주주총회의 동의나 정식의 결산을 거쳐 배당가능이익이 확정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사회의 결의만으로 이루어지는 배당이기에 상법 제462조의 3 은 중간배당을 실시하기 위한 절차와 요건을 규정하고 있고, 특히 동조 제3항에서는
당해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 이익배당의 전제요건을 갖추지 못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중간배당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함으로써 중간배당의 소극적 요건을 규
정하고 있다. 나아가 동조 제5항은 중간배당을 이익의 배당으로 볼 수 있는 경우를 특
정하고 있고, 동조 제4항은 중간배당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중간배당을 한 경
우의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상법상
중간배당이 일반적인 정기배당과 달리 배당가능이익이 확정되기 전에 회사재산을 사외 로 유출시키는 것에 해당하여 자본충실을 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그 절차와 요건을 엄
격하게 규정해 놓은 것으로 해석된다.
라) 그런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BB의 정관에는 중간배당의 기준일이 특정
되어 있지 않았고, BB는 2008. 10. 7.자 이사회 의결을 통하여 중간배당 결의가
이루어졌음에도 배당기준일을 정하지 아니한 채 50억 원의 중간배당 액수만을 의결하
였으며, 배당기준일에 권리를 행사할 주주를 정하기 위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주주
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는 등 주주를 확정하는 절차를 거치거나, 기준일이 지정되면
이를 2주 전에 공고하는 등의 상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이를 상법이 정한 요
건을 준수한 중간배당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마) 이에 대하여 원고는, 상법상 중간배당 요건으로 배당기준일 등을 규정한 취지는
주주가 다수인 경우 권리의무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인데 원고는 BB의 지분
100%를 보유한 1인 주주이므로 권리관계 확정의 문제가 없고,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이유만으로 중간배당을 사법상 무효라고 볼 수 없으며, 배당가능이익이
없음에도 중간배당을 한 경우에도 중간배당 자체는 유효하고, 다만 회사의 자본충실을
위해 상법 제 462조의3 제4항 본문에 따라 이사는 회사에 연대하여 그 차액(배당액이
차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배당액)을 배상할 책임을 부담할 뿐이므로 피고가 원고의 익
금으로 확정된 수입배당금을 자산수증익으로 보아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이 배제
된다고 보고 과세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수입배당금은 원칙적으로 익금 에 산입되는 것이지만 예외적으로 법인세법 제18조의3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만 익금불산입되는 것이고, 연도말을 기준으로 경영실적을 평가하여 이루어지는 이익
배당과 달리 중간배당은 임의의 기준일을 지정하여 이루어지는 임시배당으로서, 배당
기준일이 없다면 중간배당의 지급대상자인 주주를 특정할 수 없으므로 이를 사소한 절
차위반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 설사 원고가 BB의 지분 100%를 보유한 1인
주주라고 하더라도 BB와 원고는 엄연히 구별되는 별개의 법인격인 이상, 원고의
지분이 변동될 가능성이 배제될 수는 없는 것이므로, BB로서는 중간배당을 받을
주주를 확정하는 절차를 거쳐야 함은 달라지지 않는다.
바) 무엇보다도, 중간배당의 사법상 효력 여부와 법인세법상 익금불산입 요건에 해당
되는지 여부는 별개로 판단되어야 할 것인데, 이 사건 중간배당이 상법이 정한 배당기
준일, 공고 등의 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한 것이 중간배당의 효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
는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법인세법상 익금불산입 규정은 비과세요건으로서 그 요건
충족 여부가 엄격하게 판단되어야 하는 이상 그 대상은 적법한 배당에 한정되는 것이 고, 그렇지 않다면 원칙으로 돌아가 익금산입의 대상이 된다. 이 사건과 같이 배당기준
일이 존재하지 않아 배당금을 지급할 기초 요건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상태라면 원고가
중간배당 명목으로 이 사건 지급금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지급의 근거 없이
지급된 자산의 무상증여로 평가될 수밖에 없고, 따라서 익금불산입 규정의 적용대상이
될 수 없다(중간배당으로 인한 원고 회사 내부의 이해관계자의 권리침해의 우려가 없
다는 것은 이 사건 지급금이 법인세법상 익금불산입 요건을 충족시키는지 여부와는 논
의의 차원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없
다).
사) 다른 측면에서 보더라도 BB는 중간배당의 근거를 2003년에 마련한 이래
한 번도 중간배당을 실시한 적이 없었고, 오로지 이 사건 지급금을 원고에게 지급한
2008. 10. 7. 단 1회에 한하여 중간배당 결의를 하였는데, BB가 2008. 10. 7. 이
사건 중간배당 결의를 한지 2주가 경과된 시점인 2008. 10. 21. 원고는 보유한
BC 주식 100%를 매도하는 양해각서를 작성한 사실, 2008.10.22. 주식매수인인
AB개발 주식회사가 회계법인을 통하여 BB 실사를 시작하였던 사실, 2008. 11. 5.
BB가 원고에게 중간배당금 50억 원을 지급한 사실, 그로부터 불과 이틀 후인
2008. 11. 7. BB 주식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여
기에 중간배당은 통상 반기실적을 기초로 하므로, 그 지급액은 1년 배당금의 절반 정 도 규모가 되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인 점, BB는 해마다 원고에게 평균 20
억~30억 원의 이익배당을 해 왔던 점(을 제2호증 참조)에 비추어 볼 때, BB가 원
고에게 중간배당금으로 50억 원을 지급한 것은 통상적인 1년 이익배당 액수의 2배를
상회하는 것이다. 게다가 BB가 2008년 말 유동부채만 67억 원을 보유하고 있었 고, 그 중 단기차입금이 34억 원에 이르고 있었던 점, 2008 사업연도 매출액이나 순이
익이 특별히 월등한 것은 아니었던 점 등의 사정까지 고려하면, BB가 50억 원의
중간배당을 실시할 정도로 재무상태가 양호하거나 특별한 경영실적이 있었던 것은 아
니었다.
이와 같이 BB 주식매각협상이 만료될 무렵 이례적으로 거액의 중간배당금이
갑자기 원고에게 지급된 경위, BB가 그 동안 단 한 번도 중간배당을 실시한 적 이 없었던 점, 중간배당금이 지급된 후 바로 이틀 뒤에 BB 주식 100%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던 점, 중간배당으로 지급된 금원의 액수는 당시 BB의 재무
상태에 비추어 볼 때 사실상 BB가 보유한 현금자산의 대부분을 지급한 것으로서
정상적인 배당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BB가 중간배
당의 형식으로 원고에게 지급한 이 사건 지급금의 실질은 BB의 원고에 대한 자
산의 무상증여라고 봄이 타당하다.
아)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중간배당금을 실질적인 원고의 자산수증익으로 보아 이 를 익금산입하여 과세한 것은 정당하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해외현지법인이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104조의15 제1항 제3호 및 동법 시행
령 제104조의15 제2항 제2호에 따라 해외자원개발사업자가 내국인의 외국자회사(내국
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0을 직접 출자하고 있는 외국법인을
말함)에 대한 해외직접투자로서 내국인의 외국자회사에 상환기간을 5년 이상으로 하여
금전을 대여하는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투자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
인세에서 공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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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조세특례제한법 (2008. 12. 26. 법률 제9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의15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해외자원개발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해외자원개발사 업자"라 한다)가 광물자원을 개발하기 위하여 2010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투자나 출자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금액 또는 출자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 또는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에서 공제한다. 다만, 내국인 또는 내국인의 외 국자회사(내국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0을 직접 출자하고 있는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투자자산 또는 출자지분을 양수하는 방법으로 투자하거나 출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광업권과 조광권을 취득하는 투자 2. 광업권 또는 조광권을 취득하기 위한 출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에 대한 출자 3. 내국인의 외국자회사에 대한 해외직접투자로서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6호가목에 따라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 다만, 내국인의 외국자회사가 제1호와 제2호의 방법으로 광업권 또는 조광 권을 취득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자가 투자일 또는 출자일부터 5년이 지 나기 전에 제1항 각 호에 따른 투자자산 또는 출자지분을 이전하거나 회수하는 경우에는 이전일 또 는 회수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에 해당 투자 또는 출자금액에 대한 세액공제액 상당 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을 가산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세액은 「소득세법」 제76조 또는 「법인세법」 제64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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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3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의15(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104조의15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외국법인에 대한 출자로서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10 이상이거 나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해외자원개발사업자의 임직원을 외국법인의 임원으로 파견 하는 경우의 출자를 말한다. 1.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해외자원개발사업자가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신고한 사업의 광구(이하 이 조에서 "해당 광구"라 한다)에 대한 광업권 또는 조광권을 소유할 것 2. 해당 광구의 개발과 운영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을 것 ② 법 제104조의15제1항제3호에서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8호가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투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내국인의 외국자회사(내국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0을 직접 출자하고 있는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증자에 참여하는 투자 2. 내국인의 외국자회사에 상환기간을 5년 이상으로 하여 금전을 대여하는 투자 3. 해외자원개발사업자가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내국인과 공동으로 내국인의 외국자회사에 상환 기간을 5년 이상으로 하여 금전을 대여하는 투자 |
나) 위와 같은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는 과세특례에 해당하는데, 조세법
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
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
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
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두9537 판결 참조). 그런데 조특법의 문언상 과세특
례의 적용대상은 “내국인이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0을 직접 출자
하고 있는 외국법인”임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해외현지법인과 같이 다수의 내국법인 이 합작을 통하여 100% 지분을 보유한 형태로 해외 현지에 법인을 설립하여 금전을
설립하는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조특법에 따른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 이 상당하다.
다) 해외자원개발투자에 관한 일정한 세액공제는 해외자원투자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입법정책적인 혜택이므로, 법률이 그 혜택의 대상을 내국인이 100% 지분을 향유
하는 해외자회사로 한정한 이상, 합리적 이유 없이 이를 확장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컨소시엄 형태의 해외법인을 구성하는 경우 투자위험이 상대적으로 분산된
다는 점에서, 내국인이 단독으로 설립한 해외자회사에 자금을 대여하는 것과 내국인들 이 컨소시엄 형태로 설립한 해외자회사에 자금을 대여하는 것이 원고의 주장과 같이
경제적 실질에서 동일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원고 주장도 이유 없다.
3) 이 사건 해외현지법인의 광구탐사사업이 폐지된 것인지 여부
가) 내국법인이 보유한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금액은 이른바 대손금으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손금에
산입하는데, ‘사업의 폐지’도 그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한다(법인세법 제34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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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법인세법(2008. 12. 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대손충당금등의 손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외상매출금·대여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의 대손에 충당하기 위하여 대손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 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②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중 채무자의 파산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 권의 금액(이하 이 조에서 "대손금"이라 한다)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 에 산입한다. ▣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수익의 범위)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 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각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금액[도급금액·판매금액과 보험료액을 포함하되, 기업회계기준(제7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매출에누 리금액 및 매출할인금액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다만, 법 제66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추계 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에 의한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수입금액은 금융기관의 정기예금이자 율을 참작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이자율(이하 "정기예금이자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 자산(자기주식을 포함한다)의 양도금액 3. 자산의 임대료 4. 자산의 평가차익 5.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6.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생기는 부채의 감소액(법 제17조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따른 금액을 포함한다) 7. 손금에 산입한 금액중 환입된 금액 8. 이익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 손금으로 계상된 적립금액 9. 제88조제1항제8호 각 목의 어느 하나 및 같은 항 제8호의2에 따른 자본거래로 인하여 특수관계자 로부터 분여받은 이익 10. 그 밖의 수익으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제62조 (대손금의 범위) ① 법 제3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상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2. 「어음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3. 「수표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4. 「민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6. 「민사집행법」 제102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7. 물품의 수출 또는 외국에서의 용역제공으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으로서 외국환거래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것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행방불명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 는 채권 9.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한다). 다만, 당해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 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10. 「국세징수법」 제8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국세 결손처분을 받 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채권을 제외한다) 11. 회수기일을 6월 이상 경과한 채권중 회수비용이 당해 채권가액을 초과하여 회수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10만원 이하(채무자별 채권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의 채권 12. 제61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이하 이 호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 의 채권(제61조제2항제21호의 규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회사중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경우에는 신기 술사업자에 대한 것에 한한다)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채권 가. 금융감독원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대손처리기준에 따라 금융기관이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대손금으로 승인받은 것 나. 금융감독원장이 가목의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대손처리를 요구한 채권으로서 금융기관이 대손금으로 계상한 것 13. 삭제 14. 제61조제2항제24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창업자에 대한 채권으로서 중소기업청장이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것 15. 채무자와 법 제52조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채권의 일부를 조기 회수하기 위하여 해당 채권의 일부를 불가피하게 포기한 경우 그 포기한 채권. 다만, 채권의 포기가 법 제52조 에 따른 부당행위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②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한 부도발생일은 소지하고 있는 부도수표나 부도어음의 지급기일(지급기일 전에 당해 수표나 어음을 제시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부도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부도확인일을 말 한다)로 한다. 이 경우 대손금으로 손금에 계상할 수 있는 금액은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회수되지 아 니한 당해 채권의 금액에서 1천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③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대손금은 다음 각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1. 제1항제1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 2. 기타의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날 나) |
나)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대손금은 당해 채권이 법적 으로 소멸된 경우와 법적으로는 소멸되지 아니하였으나 채무자의 자산상황, 지급능력
등에 비추어 자산성의 유무에 대하여 회수불능이라는 회계적 인식을 한 경우로 구분할
수 있는데, 전자는 당연히 회수할 수 없게 된 것이므로 사업자가 이를 대손으로 회계
상의 처리를 하건 안하건 간에 그 소멸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필요경비로 산입되 는 것이고, 후자는 채권 자체는 그대로 존재하고 있으므로 사업자가 회수불능이 명백
하게 되어 대손이 발생했다고 장부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였을 때에 한하여 당해 과세연
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7. 6. 1. 선고 2005두6737 판결
참조). 나아가 소득금액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대손금은 그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연도에 회수불능의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정된 채권에 한하는 것이므로, 채무자가 사업 을 폐지하고 도피하였다 할지라도 동인의 재산의 잔존여부 등을 확정함이 없이는 그
채권의 전부가 대손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88. 1. 19. 선고 86누234 판
결).
다)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볼 때, 대손금은 회수불능이 객관적으로 확정된 채권에
한하는 것이므로 재산의 잔존여부 등을 확정함이 없이는 사업이 폐지되었다거나 대손 이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에서 CC바이젠 석유탐사 시추 결과 석유발견 에 실패하여 2008. 9. 26. EDPSA 조기종결안이 가결된 사실은 있으나, ① 현지국 환경
청에서 시추 암편을 유해성 물질로 평가하여 잔여 시추 암편 전량에 대한 폐기처분 명
령을 함에 따라 2012년 6월 시추암편 매립허가를 취득하고 그 매립을 완료하는 데 장
기간이 소요되었던 점, ② 한국석유공사에 대한 성공불 융자 감면을 신청하기 위해서 는 현지 운영사의 외부회계감사가 실행되어야 하는데 그러한 회계감사의 지연으로
2012년에 이르기까지 회계에 대한 일부 지적사항에 대하여 운영사와 협의가 지속되었
던 점, ③ 한국석유공사에 대하여 원고가 차입한 성공불 융자금 지원, 처리내역에 대한
조회회신결과, 한국석유공사는 “2014년 1월 20일 현재 아직 상환이나 채무면제가 이루
어진 적이 없음”이라고 회신하였던 점, ④ ** 광구 탐사사업에 대한 사업종료 보고 는 2015. 8. 12.에 이르러서야 이루어졌던 점, ⑤ 위 사업종료보고서에서 CC바이젠
이남 광구 탐사사업이 완전히 종료되기 위해서는 향후 ‘비운영권자 회계감사 완료, 공
동운영계약(JOA) 종료 추진, 에특원리금(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 소관융자원리금)
감면 신청’등의 절차를 거쳐야 함을 밝히고 있는 점, ⑥ 이 사건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회계감사 및 청산 완료 전에는 운영사와의 공동운영계약이 유효하여 청산이 불가능한
상태이고 회계감사가 완료되지 않아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되지 않았고 한국석유공사로
부터 성공불융자금에 대한 채무를 면제받은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에서 언급한 제반절차가 완전히 마쳐진 후에 대손처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2008연도에는 대손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대손처리한 투자
금 116억 원 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하고, 한국석유공사로부터 차입한 성공불 융자금에
대한 채무면제이익을 익금불산입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6. 7. 14..
재판장 ***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16. 07. 14. 선고 대전지방법원 2015구합10393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