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관련 형사사건에서 배우자를 실제 건축주라 판단하였더라도, 명의상 건축주 계좌 등을 통해 임대료를 수취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므로 명의상 건축주에게 임대료 신고 누락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구합154 종합소득세취소 |
원 고 |
정AA |
피 고 |
BB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4. 05. 01. |
판 결 선 고 |
2024. 06. 26.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11. 21. ◯◯ ◯◯ ◯◯동 000-00 토지 284㎡를 취득하였고, 2011. 9. 2. 건축허가를 받아 위 토지 위에 지하 1층, 지상 9층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신축하였다.
나. CC세무서장은 이 사건 건물에 다수인이 입주 중이나 소득세 등 제세 신고가 이행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종합소득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이 사건 건물의 임대수입금액 총 000,000,000원(이하 ‘이 사건 임대수입금액’이라고 한다)을 신고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아래 각 처분일에 원고에 대하여 각 귀속연도 귀속 종합소득세를 각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22. 11. 2.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하고,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한 소득을 ‘이 사건 사업소득’이라고 한다)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였던 사람은 원고의 배우자인 이DD이고, 원고는 이 사건 사업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사업소득이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관련 법리
1)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따라서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처분 권한의 소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9935 판결 등 참조).
2)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의 법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납세의무자가 문제로 된 해당 사실이 경험의 법칙을 적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거나 해당 사건에서 그와 같은 경험의 법칙의 적용을 배제하여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 등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해당 과세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4두2027 판결 등 참조).
라. 판 단
위 인정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 갑 제4 내지 18호증, 을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사실 및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독자적으로 또는 이DD와 함께 이 사건 사업을 운영하면서 이 사건 사업소득을 얻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DD가 원고를 배제하고 이 사건 사업을 독자적으로 운영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적법하다.
1) 원고는 2011. 9. 2. 자신을 건축주로 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건축허가를 받았고, 2011. 11. 3. 상가신축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를 완료한 후에도 사용승인을 받지 않고 소유권보존등기도 하지 않고 있다가, 2022. 5. 20. 원고를 채무자로 하는 임의경매 개시결정(인천지방법원 2021타경00000) 촉탁으로 인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원고를 소유자로 하는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2) 원고와 이DD는 2014. 4. 1. 소EE에게 이 사건 건물의 관리를 위임하면서, 임차인으로부터 받는 월 차임 중 0,000만 원을 이DD에게 지급하고 나머지는 소EE의 위탁관리수수료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소EE은 2014. 4. 1.부터 2016. 10. 30.까지 위 위임계약에 따라 계좌이체, 현금 지급, 현금카드 인출 등의 방법으로 이DD에게 차임을 지급하였고, 위 위임계약은 2016. 10. 31. 이DD의 해지통지로 종료되었다.
3) 원고와 이DD는 2016. 11.경 이후에는 임차인들로부터 개별적으로 송금을 받거나 건물관리인 김FF에게 위임하여 수취하는 방식으로 차임을 지급받았다. CC세무서장의 종합소득세 통합조사 결과 밝혀진 원고 및 이DD 계좌의 이 사건 건물 차임 수취내역은 아래와 같다.
4) 원고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사업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이 사건 사업소득은 전적으로 이DD에게 귀속되었다고 주장한다.
① 원고는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 도중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고 출국하여 외국에 체류하였고, 건축주 명의도 변경하려 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차임 대부분은 이DD 계좌에 입금되었고, 일부 차임이 입금된 원고 명의 계좌 역시 이DD가 압류를 피하기 위해 사용한 것이다.
② 이DD에 대한 형사판결(인천지방법원 2014노000호, 인천지방법원 2014고정0000호,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2고정00호)과 원고 및 이DD에 대한 수사결과(인천지방검찰청 2012형제00000호, 2014형제00000호, 2014형제00000․0000호, 2017형제00000호)에서,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명의상 건축주일 뿐이고, 실제로는 이DD가 건축공사를 발주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등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모든 업무처리를 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었고, 이를 전제로 이DD의 건축자재 횡령(인천지방법원 2014노000호), 사용승인 해태(인천지방법원 2014고정0000호,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2고정00호), 임차인 권리행사방해(인천지방법원 2018노0000호) 등 이 사건 건물의 공사 및 임대 관련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졌다.
5) 그러나 원고의 위 주장은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원고는 2012. 11. 28. 미국으로 출국하여 2014. 6. 30.경 귀국한 사실이 있으나, 출국 전인 2012. 11. 19.경 이미 이 사건 건물을 건축하여 6개 호실을 임대하여 사용하게 하였고, 외국 체류기간 동안에도 배우자인 이DD와 연락을 통해 이 사건 사업을 하거나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차임을 수령하는 데 어떠한 장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였다거나 건축주 명의를 이DD로 변경하려 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원고 계좌와 이DD 계좌가 같은 시기에 병행 사용되었다는 점에 비추어 압류를 피하기 위하여 원고 계좌를 사용하였다는 원고측의 설명도 수긍하기 어렵다.
② 관련 형사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재판에 서도 유력한 자료가 되는 것임은 물론이나, 행정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내용 등에 비추어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배척할 수도 있다(대법원 1996. 11. 12. 선고 95누17779 판결 참조). 원고가 원고 명의로 이 사건 건물의 건축허가를 받고, 이DD와 공동으로 소EE에게 관리를 위임하였으며, 원고와 이DD 계좌를 통해 임대료를 수취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다른 형사사건에서 이DD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건축공사, 임대 등 업무를 처리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사업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
마. 소결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4. 06. 26.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3구합15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관련 형사사건에서 배우자를 실제 건축주라 판단하였더라도, 명의상 건축주 계좌 등을 통해 임대료를 수취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므로 명의상 건축주에게 임대료 신고 누락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구합154 종합소득세취소 |
원 고 |
정AA |
피 고 |
BB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4. 05. 01. |
판 결 선 고 |
2024. 06. 26.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11. 21. ◯◯ ◯◯ ◯◯동 000-00 토지 284㎡를 취득하였고, 2011. 9. 2. 건축허가를 받아 위 토지 위에 지하 1층, 지상 9층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신축하였다.
나. CC세무서장은 이 사건 건물에 다수인이 입주 중이나 소득세 등 제세 신고가 이행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종합소득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이 사건 건물의 임대수입금액 총 000,000,000원(이하 ‘이 사건 임대수입금액’이라고 한다)을 신고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아래 각 처분일에 원고에 대하여 각 귀속연도 귀속 종합소득세를 각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22. 11. 2.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하고,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한 소득을 ‘이 사건 사업소득’이라고 한다)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였던 사람은 원고의 배우자인 이DD이고, 원고는 이 사건 사업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사업소득이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관련 법리
1)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따라서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처분 권한의 소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9935 판결 등 참조).
2)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의 법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납세의무자가 문제로 된 해당 사실이 경험의 법칙을 적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거나 해당 사건에서 그와 같은 경험의 법칙의 적용을 배제하여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 등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해당 과세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4두2027 판결 등 참조).
라. 판 단
위 인정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 갑 제4 내지 18호증, 을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사실 및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독자적으로 또는 이DD와 함께 이 사건 사업을 운영하면서 이 사건 사업소득을 얻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DD가 원고를 배제하고 이 사건 사업을 독자적으로 운영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적법하다.
1) 원고는 2011. 9. 2. 자신을 건축주로 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건축허가를 받았고, 2011. 11. 3. 상가신축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를 완료한 후에도 사용승인을 받지 않고 소유권보존등기도 하지 않고 있다가, 2022. 5. 20. 원고를 채무자로 하는 임의경매 개시결정(인천지방법원 2021타경00000) 촉탁으로 인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원고를 소유자로 하는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2) 원고와 이DD는 2014. 4. 1. 소EE에게 이 사건 건물의 관리를 위임하면서, 임차인으로부터 받는 월 차임 중 0,000만 원을 이DD에게 지급하고 나머지는 소EE의 위탁관리수수료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소EE은 2014. 4. 1.부터 2016. 10. 30.까지 위 위임계약에 따라 계좌이체, 현금 지급, 현금카드 인출 등의 방법으로 이DD에게 차임을 지급하였고, 위 위임계약은 2016. 10. 31. 이DD의 해지통지로 종료되었다.
3) 원고와 이DD는 2016. 11.경 이후에는 임차인들로부터 개별적으로 송금을 받거나 건물관리인 김FF에게 위임하여 수취하는 방식으로 차임을 지급받았다. CC세무서장의 종합소득세 통합조사 결과 밝혀진 원고 및 이DD 계좌의 이 사건 건물 차임 수취내역은 아래와 같다.
4) 원고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사업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이 사건 사업소득은 전적으로 이DD에게 귀속되었다고 주장한다.
① 원고는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 도중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고 출국하여 외국에 체류하였고, 건축주 명의도 변경하려 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차임 대부분은 이DD 계좌에 입금되었고, 일부 차임이 입금된 원고 명의 계좌 역시 이DD가 압류를 피하기 위해 사용한 것이다.
② 이DD에 대한 형사판결(인천지방법원 2014노000호, 인천지방법원 2014고정0000호,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2고정00호)과 원고 및 이DD에 대한 수사결과(인천지방검찰청 2012형제00000호, 2014형제00000호, 2014형제00000․0000호, 2017형제00000호)에서,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명의상 건축주일 뿐이고, 실제로는 이DD가 건축공사를 발주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등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모든 업무처리를 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었고, 이를 전제로 이DD의 건축자재 횡령(인천지방법원 2014노000호), 사용승인 해태(인천지방법원 2014고정0000호,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2고정00호), 임차인 권리행사방해(인천지방법원 2018노0000호) 등 이 사건 건물의 공사 및 임대 관련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졌다.
5) 그러나 원고의 위 주장은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원고는 2012. 11. 28. 미국으로 출국하여 2014. 6. 30.경 귀국한 사실이 있으나, 출국 전인 2012. 11. 19.경 이미 이 사건 건물을 건축하여 6개 호실을 임대하여 사용하게 하였고, 외국 체류기간 동안에도 배우자인 이DD와 연락을 통해 이 사건 사업을 하거나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차임을 수령하는 데 어떠한 장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였다거나 건축주 명의를 이DD로 변경하려 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원고 계좌와 이DD 계좌가 같은 시기에 병행 사용되었다는 점에 비추어 압류를 피하기 위하여 원고 계좌를 사용하였다는 원고측의 설명도 수긍하기 어렵다.
② 관련 형사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재판에 서도 유력한 자료가 되는 것임은 물론이나, 행정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내용 등에 비추어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배척할 수도 있다(대법원 1996. 11. 12. 선고 95누17779 판결 참조). 원고가 원고 명의로 이 사건 건물의 건축허가를 받고, 이DD와 공동으로 소EE에게 관리를 위임하였으며, 원고와 이DD 계좌를 통해 임대료를 수취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다른 형사사건에서 이DD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건축공사, 임대 등 업무를 처리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사업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
마. 소결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4. 06. 26.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3구합15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