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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선우 변호사입니다.
피고는 압류 대상 채권인 차임채권에는 부가가치세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임대차계약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한 경우 그 부가가치세 상당액은 차임채권이 압류된 경우 피압류채권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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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6가소5182712 추심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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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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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주식회사 ○○○○시스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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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6. 6.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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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 7. 14.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771,666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피고는 압류 대상 채권인 차임채권에는 부가가치세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임대차계약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한 경우 그 부가가치세 상당액은 차임채권이 압류된 경우 피압류채권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원고는 임대인인 채○○의 추심 권능을 행사하는 것이므로 임차인인 피고가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부담하기로 약정한 이상 원고에게도 이를 거부할 수 없고, 원고가 추심한 부가가치세를 실제로 납부하느냐 여부는 별개의 문제이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07. 14.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소518271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