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민사·계약 형사범죄 기업·사업 노동
빠른응답 김강희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임대차 차임채권 압류시 부가가치세도 포함되나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소5182712
판결 요약
임차인이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기로 임대차계약에 명시되어 있다면, 임대차 차임채권 압류시 부가가치세 상당액도 차임채권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실제 부가세 납부와 별개로, 압류 채권의 범위 산정에 포함됩니다.
#차임채권 압류 #임대차 부가가치세 #임차인 부담 세금 #임대차계약 약정 #채권추심
질의 응답
1. 임대차계약에서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한 부가가치세도 차임채권 압류의 범위에 포함되나요?
답변
네, 임대차계약상 임차인이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기로 했다면 압류대상인 차임채권 범위에 부가가치세 상당액도 포함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가소-5182712 판결은 임차인이 부가가치세를 부담한다는 명시가 있을 경우 그 상당액도 압류 채권 범위에 포함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실제로 임대인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았다면 압류채권자도 해당 금액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네,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약정된 부가가치세 상당액은 실제 납부 여부와 관계 없이 압류채권자에게 귀속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가소-5182712 판결은 부가가치세 실제 납부 여부는 별개의 문제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법률사무소 재익
이재익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기업·사업
빠른응답 이재익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변호사 전경재 법률사무소
전경재 변호사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판결 전문

요지

피고는 압류 대상 채권인 차임채권에는 부가가치세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임대차계약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한 경우 그 부가가치세 상당액은 차임채권이 압류된 경우 피압류채권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가소5182712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주식회사 ○○○○시스템

변 론 종 결

2016. 6. 16.

판 결 선 고

2016. 7. 14.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771,666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피고는 압류 대상 채권인 차임채권에는 부가가치세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임대차계약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한 경우 그 부가가치세 상당액은 차임채권이 압류된 경우 피압류채권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원고는 임대인인 채○○의 추심 권능을 행사하는 것이므로 임차인인 피고가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부담하기로 약정한 이상 원고에게도 이를 거부할 수 없고, 원고가 추심한 부가가치세를 실제로 납부하느냐 여부는 별개의 문제이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07. 14.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소518271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민사·계약 형사범죄 기업·사업 노동
빠른응답 김강희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임대차 차임채권 압류시 부가가치세도 포함되나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소5182712
판결 요약
임차인이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기로 임대차계약에 명시되어 있다면, 임대차 차임채권 압류시 부가가치세 상당액도 차임채권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실제 부가세 납부와 별개로, 압류 채권의 범위 산정에 포함됩니다.
#차임채권 압류 #임대차 부가가치세 #임차인 부담 세금 #임대차계약 약정 #채권추심
질의 응답
1. 임대차계약에서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한 부가가치세도 차임채권 압류의 범위에 포함되나요?
답변
네, 임대차계약상 임차인이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기로 했다면 압류대상인 차임채권 범위에 부가가치세 상당액도 포함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가소-5182712 판결은 임차인이 부가가치세를 부담한다는 명시가 있을 경우 그 상당액도 압류 채권 범위에 포함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실제로 임대인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았다면 압류채권자도 해당 금액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네,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약정된 부가가치세 상당액은 실제 납부 여부와 관계 없이 압류채권자에게 귀속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가소-5182712 판결은 부가가치세 실제 납부 여부는 별개의 문제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법률사무소 재익
이재익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기업·사업
빠른응답 이재익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변호사 전경재 법률사무소
전경재 변호사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판결 전문

요지

피고는 압류 대상 채권인 차임채권에는 부가가치세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임대차계약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한 경우 그 부가가치세 상당액은 차임채권이 압류된 경우 피압류채권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가소5182712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주식회사 ○○○○시스템

변 론 종 결

2016. 6. 16.

판 결 선 고

2016. 7. 14.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771,666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피고는 압류 대상 채권인 차임채권에는 부가가치세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임대차계약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한 경우 그 부가가치세 상당액은 차임채권이 압류된 경우 피압류채권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원고는 임대인인 채○○의 추심 권능을 행사하는 것이므로 임차인인 피고가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부담하기로 약정한 이상 원고에게도 이를 거부할 수 없고, 원고가 추심한 부가가치세를 실제로 납부하느냐 여부는 별개의 문제이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07. 14.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소518271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