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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취록·녹음파일 조작 시 증거위조죄 성립 판단 기준

2013도8085
판결 요약
참고인이 타인의 형사사건과 관련해 제3자와 대화 중 허위진술을 하고, 그 내용을 녹음하거나 녹취록을 작성해 제출한 경우 증거위조죄가 성립한다고 대법원이 판시하였습니다. 단순한 허위진술이나 허위 사실확인서 작성과 달리, 녹음/녹취록은 현장음 및 제3자 진술 등 일체가 증거로 인정되며, 자연스러운 현장성으로 인해 수사기관을 오도할 위험이 높아 '위조'에 해당합니다.
#증거위조죄 #허위녹취록 #허위녹음파일 #증거요건 #녹취록증거
질의 응답
1. 참고인이 허위 내용을 녹취록이나 녹음파일로 제출하면 증거위조죄에 해당하나요?
답변
허위 진술이 담긴 녹취록 또는 녹음파일을 만들어 수사기관 등에 제출한 경우 증거위조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도8085 판결은 허위 진술이 담긴 대화 녹음파일이나 녹취록 전부가 일체의 증거로 평가되며, 이는 ‘증거’ 및 ‘위조’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일반적인 허위진술이나 사실확인서 제출과 녹취록위조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답변
단순 허위진술·사실확인서와 달리, 녹취록·녹음파일은 현장음향 등으로 오도할 위험성을 극대화하여, 별도로 증거위조죄 성립요건이 충족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3도8085 판결은 녹음파일·녹취록은 허위내용만이 아니라 녹음 당시의 현장음 및 제3자의 진술까지 포함, 증거자료 전체의 위조로 평가된다고 보았습니다.
3. 어떤 경우에 증거위조죄의 '증거' 및 '위조'로 인정되나요?
답변
형사사건의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는 일체의 자료를 허위로 새로 만들어 제출한 경우 ‘증거’와 ‘위조’ 모두 해당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3도8085 판결 기준, 증거위조란 단순 문서위조와 구별되며, 새로운 증거의 창조를 의미한다고 명확히 설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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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등상해)·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미만 미성년자 강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강간)·증거위조교사·부착명령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3도8085,2013전도165 판결]

【판시사항】

참고인이 타인의 형사사건 등에 관하여 제3자와 대화를 하면서 허위로 진술하고 그 진술이 담긴 대화 내용을 녹음한 녹음파일 또는 이를 녹취한 녹취록을 만들어 수사기관 등에 제출하는 행위가 증거위조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참고인이 타인의 형사사건 등에 관하여 제3자와 대화를 하면서 허위로 진술하고 위와 같은 허위 진술이 담긴 대화 내용을 녹음한 녹음파일 또는 이를 녹취한 녹취록은 참고인의 허위진술 자체 또는 참고인 작성의 허위 사실확인서 등과는 달리 그 진술내용만이 증거자료로 되는 것이 아니고 녹음 당시의 현장음향 및 제3자의 진술 등이 포함되어 있어 그 일체가 증거자료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는 증거위조죄에서 말하는 ⁠‘증거’에 해당한다. 또한 위와 같이 참고인의 허위 진술이 담긴 대화 내용을 녹음한 녹음파일 또는 이를 녹취한 녹취록을 만들어 내는 행위는 무엇보다도 그 녹음의 자연스러움을 뒷받침하는 현장성이 강하여 단순한 허위진술 또는 허위의 사실확인서 등에 비하여 수사기관 등을 그 증거가치를 판단함에 있어 오도할 위험성을 현저히 증대시킨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행위는 허위의 증거를 새로이 작출하는 행위로서 증거위조죄에서 말하는 ⁠‘위조’에도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참고인이 타인의 형사사건 등에 관하여 제3자와 대화를 하면서 허위로 진술하고 위와 같은 허위 진술이 담긴 대화 내용을 녹음한 녹음파일 또는 이를 녹취한 녹취록을 만들어 수사기관 등에 제출하는 것은, 참고인이 타인의 형사사건 등에 관하여 수사기관에 허위의 진술을 하거나 이와 다를 바 없는 것으로서 허위의 사실확인서나 진술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 등에 제출하는 것과는 달리, 증거위조죄를 구성한다.

【참조조문】

형법 제155조 제1항


【전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상 고 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변 호 인】

변호사 주정환

【원심판결】

광주고법 2013. 6. 18. 선고 ⁠(전주)2013노96, 2013전노15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사건에 관하여 
가.  증거위조교사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유죄 부분
원심이 유지한 제1심 채택의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것은 수긍할 수 있다.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칙에 반하는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증거위조교사의 점
 ⁠(1)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위조한 경우에 성립하는 형법 제155조 제1항의 증거위조죄에서 ⁠‘증거’라 함은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하여 수사기관이나 법원 또는 징계기관이 국가의 형벌권 또는 징계권의 유무를 확인하는 데 관계있다고 인정되는 일체의 자료를 의미하고, 타인에게 유리한 것이건 불리한 것이건 가리지 아니하며 또 증거가치의 유무 및 정도를 불문한다. 또 여기서의 ⁠‘위조’란 문서에 관한 죄에 있어서의 위조 개념과는 달리 새로운 증거의 창조를 의미하는 것이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2도3600 판결 등 참조).
그리하여 참고인이 타인의 형사사건 등에 관하여 제3자와 대화를 하면서 허위로 진술하고 위와 같은 허위 진술이 담긴 대화 내용을 녹음한 녹음파일 또는 이를 녹취한 녹취록은 참고인의 허위진술 자체 또는 참고인 작성의 허위 사실확인서 등과는 달리 그 진술내용만이 증거자료로 되는 것이 아니고 녹음 당시의 현장음향 및 제3자의 진술 등이 포함되어 있어 그 일체가 증거자료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는 증거위조죄에서 말하는 ⁠‘증거’에 해당한다.
또한 위와 같이 참고인의 허위 진술이 담긴 대화 내용을 녹음한 녹음파일 또는 이를 녹취한 녹취록을 만들어 내는 행위는 무엇보다도 그 녹음의 자연스러움을 뒷받침하는 현장성이 강하여 단순한 허위진술 또는 허위의 사실확인서 등에 비하여 수사기관 등을 그 증거가치를 판단함에 있어 오도할 위험성을 현저히 증대시킨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행위는 허위의 증거를 새로이 작출하는 행위로서 증거위조죄에서 말하는 ⁠‘위조’에도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참고인이 타인의 형사사건 등에 관하여 제3자와 대화를 하면서 허위로 진술하고 위와 같은 허위 진술이 담긴 대화 내용을 녹음한 녹음파일 또는 이를 녹취한 녹취록을 만들어 수사기관 등에 제출하는 것은, 참고인이 타인의 형사사건 등에 관하여 수사기관에 허위의 진술을 하거나 이와 다를 바 없는 것으로서 허위의 사실확인서나 진술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 등에 제출하는 것과는 달리, 증거위조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다.
 ⁠(2) 원심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가 친딸인 피해자 공소외 1을 강간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재판을 받던 중 누나인 공소외 2로 하여금 위 공소외 1이 공소외 2의 딸인 공소외 3과 대화를 하면서 ⁠‘아빠가 때려서 그것 때문에 화나서 아빠가 몸에다 손댔다고 거짓말하였다’는 취지로 허위진술하는 것을 공소외 2의 휴대폰에 녹음하게 한 다음 위와 같은 허위진술이 담긴 대화 내용을 녹취한 이 사건 녹취록을 만들어 담당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하게 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증거위조교사죄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3)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이 비록 ⁠‘이 사건 녹취록에 기재된 위 공소외 1의 진술이 피고인의 부탁을 받은 공소외 2에 의하여 허위로 위조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여 증거위조의 대상이 이 사건 녹취록이 아닌 위 공소외 1의 허위진술이라고 설시한 것이 적절하다고는 할 수 없으나, 결론적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이 증거위조교사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이를 유죄로 인정한 것은 수긍할 수 있다. 거기에 논리와 경험칙에 반하는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다거나 증거위조교사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다.  양형부당의 점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0년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의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2.  부착명령청구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고사건에 관하여 상고를 제기한 이상 부착명령청구사건에 관하여도 상고를 제기한 것으로 의제된다. 그러나 상고장에 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고이유서에도 이에 대한 불복이유의 기재를 찾아볼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영한(재판장) 양창수(주심) 박병대 김창석

출처 :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3도8085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