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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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증거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자경감면을 인정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수원지방법원2016구단8146(2016.12.21) |
|
원 고 |
문*자 |
|
피 고 |
00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16.12.7. |
|
판 결 선 고 |
2016.12.21.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7. 3. 원고에게 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0원(가산세 포함)
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5. 9. 19. 서울 00구 00동 332 답 93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
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14. 2. 7. 위 토지에 관하여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
인으로 소외 박00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나. 원고는 2014. 4. 30.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
세 조사결과 원고의 자경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
여 2015. 7. 3. 원고에게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6. 2. 2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6. 4. 26.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음, 갑 1, 2, 4(가지번호 포함), 을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매입한 직후인 1985. 9. 19.경부터 이 사건 토지 위에 비닐
하우스를 설치하고 그 때부터 2000. 12. 31.까지 약 15년간 위 토지 위에서 채소 등
농작물을 직접 경작하였고, 이후부터는 제3자에게 경작을 하도록 하였다가 2013. 6. 1.경부터 경매로 넘어간 2014. 2. 7.경까지 다시 직접 경작을 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자경농지 감면요건을 충족하였음에도, 이와 달리 본 피고의 이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구 조세특례제한법(2015. 12. 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9조 제1항,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26070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66조 제1항, 제13항은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8년 이상 해당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해당농지 소재지와 연접하는 시·군·구 안의 지역 또는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면서(이하 편의상 ‘재촌요건’이라 한다) 해당농지를 직접 경작하여야 하는데(이하 편의상 ‘자경요건’이라 한다), 이때 ‘직접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서 ‘1/2 이상의 자기 노동력’의 의미는 문리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2두19700 판결 등 참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으로서 양도한 토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주
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누996 판결 등 참조).
2) 자경농지 감면대상 여부
다툼이 없거나 갑 5 내지 8(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
면, 원고가 1985. 9. 19.부터 2000. 12. 31.까지 서울 000구와 00구 등 이 사건 토
지로부터 직선거리 20㎞ 이내에 거주한 기간이 약 8년 4개월 정도에 이르는 사실, 원
고가 2000. 4. 27.부터 2000. 5. 2.까지 4차례에 걸쳐 서울 00구에 있는 00청과 등 에서 합계 약 80만 원을 송금받은 사실, 이 사건 토지 인근에 주소지를 둔 00수 등 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그 주장하는 기간 동안 밭작물을 직접 경작하였다는 취지
의 경작사실확인서를 작성해 준 사실, 원고가 2014. 1. 5.경부터 2014. 1. 29.경까지 성0시 00구에 있는 00종묘사 등지에서 7차례에 걸쳐 합계 415,000원 상당의 비료나씨앗 등의 물품을 구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다.
그러나 위에서 본 법리에 따라 앞서 든 증거에 더하여 을 3의 기재 및 변론 전체
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인정
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받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자경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는 농지 소재지 거주자가 8년 이상을 직접 경작한 토
지에 대해서는 조세부담을 덜어주어 농민을 보호하고 농업의 발전․장려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나, 반면에 그 규정이 조세면탈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그
문언의 해석은 엄격하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
○ 원고는 이 사건 토지 보유기간 중에 총 34회의 주민등록상 주소이전을 하였고,
원고가 주장하는 경작기간 동안 00시 00구나 00시 00구 등지에서 여관업(약 1
년 9개월), 신발소매업(약 3년 10개월), 부동산임대업(약 18년, 현재까지), 주택신축판매업(약 4년), 택배업(약 3개월) 등 총 13건의 사업자등록을 한 바 있다.
○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경작한 채소 등의 판매대금이라며 제출한 00청과
등에서 받은 송금 내역(갑 6의1)은 그 거래일시인 2000. 4. 27.부터 2000. 5. 2. 사이에 원고가 00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어서 재촌기간 내의 자료가 아니고, 원고가 2014. 1.5.경부터 2014. 1. 29.경까지 7차례에 걸쳐 합계 415,000원 상당의 농자재나 씨앗 등의 물품을 구입하였다는 영수증만으로는 8년 이상의 자경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로 부족하다.
○ 원고가 제출한 경작사실확인서(갑 6의2)는 원고의 경작사실을 추상적으로 확인
하는 취지의 제3자 확인서에 불과하여 원고가 8년 이상 실제로 경작한 것과 관련한 구
체적인 증빙자료가 뒷받침되지 않는 한 그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 원고는 이 사건 토지가 경매될 무렵 로메인상추를 직접 재배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 그 이전의 재촌기간 중 구체적으로 어떠한 밭작물을 재배하였는지 명확히 특
정하지 못하고 있고, 양도소득세 조사 이래 이 소송에 이르기까지 자경에 필요한 농기
계, 농기구 등의 보유 자료를 제출한 바도 없다.
○ 결국 원고가 이 사건 토지가 경매되기 직전에 위 토지에서 로메인상추 등 밭작
물을 직접 경작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원고가 그 이전의 재촌기간 동안 위 토
지에서 8년 이상 자경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이상,
피고가 위 자경농지 감면조항을 엄격하게 해석하여 원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데 대하여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6. 12. 21.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6구단814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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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수원지방법원2016구단8146(2016.1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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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문*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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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00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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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6.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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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12.21.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7. 3. 원고에게 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0원(가산세 포함)
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5. 9. 19. 서울 00구 00동 332 답 93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
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14. 2. 7. 위 토지에 관하여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
인으로 소외 박00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나. 원고는 2014. 4. 30.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
세 조사결과 원고의 자경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
여 2015. 7. 3. 원고에게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6. 2. 2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6. 4. 26.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음, 갑 1, 2, 4(가지번호 포함), 을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매입한 직후인 1985. 9. 19.경부터 이 사건 토지 위에 비닐
하우스를 설치하고 그 때부터 2000. 12. 31.까지 약 15년간 위 토지 위에서 채소 등
농작물을 직접 경작하였고, 이후부터는 제3자에게 경작을 하도록 하였다가 2013. 6. 1.경부터 경매로 넘어간 2014. 2. 7.경까지 다시 직접 경작을 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자경농지 감면요건을 충족하였음에도, 이와 달리 본 피고의 이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구 조세특례제한법(2015. 12. 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9조 제1항,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26070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66조 제1항, 제13항은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8년 이상 해당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해당농지 소재지와 연접하는 시·군·구 안의 지역 또는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면서(이하 편의상 ‘재촌요건’이라 한다) 해당농지를 직접 경작하여야 하는데(이하 편의상 ‘자경요건’이라 한다), 이때 ‘직접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서 ‘1/2 이상의 자기 노동력’의 의미는 문리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2두19700 판결 등 참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으로서 양도한 토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주
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누996 판결 등 참조).
2) 자경농지 감면대상 여부
다툼이 없거나 갑 5 내지 8(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
면, 원고가 1985. 9. 19.부터 2000. 12. 31.까지 서울 000구와 00구 등 이 사건 토
지로부터 직선거리 20㎞ 이내에 거주한 기간이 약 8년 4개월 정도에 이르는 사실, 원
고가 2000. 4. 27.부터 2000. 5. 2.까지 4차례에 걸쳐 서울 00구에 있는 00청과 등 에서 합계 약 80만 원을 송금받은 사실, 이 사건 토지 인근에 주소지를 둔 00수 등 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그 주장하는 기간 동안 밭작물을 직접 경작하였다는 취지
의 경작사실확인서를 작성해 준 사실, 원고가 2014. 1. 5.경부터 2014. 1. 29.경까지 성0시 00구에 있는 00종묘사 등지에서 7차례에 걸쳐 합계 415,000원 상당의 비료나씨앗 등의 물품을 구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다.
그러나 위에서 본 법리에 따라 앞서 든 증거에 더하여 을 3의 기재 및 변론 전체
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인정
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받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자경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는 농지 소재지 거주자가 8년 이상을 직접 경작한 토
지에 대해서는 조세부담을 덜어주어 농민을 보호하고 농업의 발전․장려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나, 반면에 그 규정이 조세면탈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그
문언의 해석은 엄격하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
○ 원고는 이 사건 토지 보유기간 중에 총 34회의 주민등록상 주소이전을 하였고,
원고가 주장하는 경작기간 동안 00시 00구나 00시 00구 등지에서 여관업(약 1
년 9개월), 신발소매업(약 3년 10개월), 부동산임대업(약 18년, 현재까지), 주택신축판매업(약 4년), 택배업(약 3개월) 등 총 13건의 사업자등록을 한 바 있다.
○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경작한 채소 등의 판매대금이라며 제출한 00청과
등에서 받은 송금 내역(갑 6의1)은 그 거래일시인 2000. 4. 27.부터 2000. 5. 2. 사이에 원고가 00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어서 재촌기간 내의 자료가 아니고, 원고가 2014. 1.5.경부터 2014. 1. 29.경까지 7차례에 걸쳐 합계 415,000원 상당의 농자재나 씨앗 등의 물품을 구입하였다는 영수증만으로는 8년 이상의 자경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로 부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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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취지의 제3자 확인서에 불과하여 원고가 8년 이상 실제로 경작한 것과 관련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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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지 못하고 있고, 양도소득세 조사 이래 이 소송에 이르기까지 자경에 필요한 농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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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 원고가 이 사건 토지가 경매되기 직전에 위 토지에서 로메인상추 등 밭작
물을 직접 경작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원고가 그 이전의 재촌기간 동안 위 토
지에서 8년 이상 자경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이상,
피고가 위 자경농지 감면조항을 엄격하게 해석하여 원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데 대하여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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