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률사무소 재익
이재익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기업·사업
빠른응답 이재익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협력계약에 따른 활동비, 사업소득 제외 가능성

대법원 2016두55841
판결 요약
이 사건의 미수령 활동비는 협력계약에 따라 청구한 비용일 뿐, 사업소득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주요 판시사항입니다. 이에 따라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를 구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협력계약 #활동비 #사업소득 #종합소득세 #세무서
질의 응답
1. 협력계약에 따라 청구한 활동비가 사업소득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나요?
답변
협력계약상 활동비가 단순 비용 지급에 해당하고, 실질적으로 사업소득 성격이 인정되지 않으면 해당 금액은 사업소득으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55841 판결 요지는 협력계약에 따라 청구된 미수령 활동비를 원고의 사업소득으로 보지 않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이 사건에서 활동비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가 취소될 수 있었나요?
답변
이 판결에서는 종합소득세 부과 취소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55841 결론에 따르면, 원고의 주장은 상고심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상고를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3. 판결에서 협력계약이 세금 부과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답변
실제 지급내역이나 계약의 실질이 사업소득이 아니라 단순 비용 정산에 가깝다면, 세무당국은 사업소득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본 판례는 협력계약에 의해 지급된 비용이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습니다(대법원2016두55841).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민사·계약 형사범죄 기업·사업 노동
빠른응답 김강희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다율
황석보 변호사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미수령 활동비는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협력계약에 따라 청구한 비용으로 보일 뿐 원고의 사업소득으로 보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16두5584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7.2.23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02. 23. 선고 대법원 2016두5584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률사무소 재익
이재익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기업·사업
빠른응답 이재익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협력계약에 따른 활동비, 사업소득 제외 가능성

대법원 2016두55841
판결 요약
이 사건의 미수령 활동비는 협력계약에 따라 청구한 비용일 뿐, 사업소득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주요 판시사항입니다. 이에 따라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를 구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협력계약 #활동비 #사업소득 #종합소득세 #세무서
질의 응답
1. 협력계약에 따라 청구한 활동비가 사업소득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나요?
답변
협력계약상 활동비가 단순 비용 지급에 해당하고, 실질적으로 사업소득 성격이 인정되지 않으면 해당 금액은 사업소득으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55841 판결 요지는 협력계약에 따라 청구된 미수령 활동비를 원고의 사업소득으로 보지 않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이 사건에서 활동비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가 취소될 수 있었나요?
답변
이 판결에서는 종합소득세 부과 취소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55841 결론에 따르면, 원고의 주장은 상고심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상고를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3. 판결에서 협력계약이 세금 부과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답변
실제 지급내역이나 계약의 실질이 사업소득이 아니라 단순 비용 정산에 가깝다면, 세무당국은 사업소득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본 판례는 협력계약에 의해 지급된 비용이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습니다(대법원2016두55841).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민사·계약 형사범죄 기업·사업 노동
빠른응답 김강희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다율
황석보 변호사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미수령 활동비는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협력계약에 따라 청구한 비용으로 보일 뿐 원고의 사업소득으로 보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16두5584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7.2.23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02. 23. 선고 대법원 2016두5584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