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허위 세금계산서 부과처분 시 과세관청 증명책임 범위

수원지방법원 2016구합60769
판결 요약
과세관청이 실질적 재화 공급 없는 명목 거래 또는 세금계산서의 허위성을 주장할 때에는 그에 대한 증명책임을 부담합니다. 실제 공급 사실이 인정되면 납세자에게 중대한 과실이나 명의위장 인식이 없다면 매입세액 공제가 허용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세금계산서 허위 #부가가치세 #과세관청 증명책임 #매입세액 공제 #실질거래
질의 응답
1.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지 과세관청이 증명해야 하나요?
답변
네, 진정한 재화의 공급이 없었다거나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다는 점에 대해 과세관청이 증명책임을 집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6구합60769 판결은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 본문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성 입증은 과세관청의 책임이라 판시하였습니다.
2. 공급자 실체가 불명확해도 납세자가 매입세액 공제받을 수 있나요?
답변
실제로 재화가 공급되고, 납세자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했고 과실이 없었다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6구합60769 판결은 알지 못했고, 과실이 없는 특별사정 있으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판례 원용).
3. 납세자가 거래 전 어떤 주의의무를 다해야 하나요?
답변
거래처 사업자등록증·신분증·납세증명서 등 확인, 대금 이체 등의 주의의무를 다했다면 과실이 없다고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6구합60769 판결은 사업자등록증 등 확인, 거래대금 지급 등 납세자의 거래당사자로서 요구되는 주의의무 준수를 중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김상훈 변호사
빠른응답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부동산 민사·계약 형사범죄
빠른응답 김상훈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도하
남현수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빠른응답 남현수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판결 전문

요지

어느 특정 거래가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없는 명목상의 거래라는 등의 이유로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 본문이 규정하고 있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구합60769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TTT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07.19.

판 결 선 고

2016.09.06.

주 문

1. 피고가 2014. 10.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원,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원, 2012년 법인세 ○○○원, 2013년 1기 부가가치세 ○○○원, 2013년 법인세 ○○○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12. 29.부터 **시 **재로 *0 ⁠(YY동)에서 비철금속 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부터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까지 동안 주식회사 DD메탈, 주식회사 HH금속, 주식회사 WW금속, 주식회사 JJ메탈(이하 ⁠‘DD메탈’, ⁠‘HH금속’, ⁠‘WW금속’, ⁠‘JJ메탈’이라고만 하고, 위 업체들을 합하여는 ⁠‘이 사건 쟁점 매입처’라 한다)로부터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6,423,100,000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그에 따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2012년 제1기부터 2013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및 2012년, 2013년 각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 대한 세금계산서 거래질서 관련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각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자료라고 보아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4. 10. 1. 원고에 대하여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원,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원, 2012년 법인세 ○○○원, 2013년 1기 부가가치세 ○○○원, 2013년 법인세 ○○○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1. 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5. 12. 31.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① 원고는 이 사건 쟁점 매입처로부터 실제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상당의 폐동을 공급받았으므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다는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② 설령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공급자의 기재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거래처의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사업장의 실제 존재 여부와 대표자가 실제 근무하는지 여부를 모두 확인하고, 거래처의 체납 여부 및 정상적 사업운영 여부 확인을 위해 납세증명서 및 부가세 과세표준증명서까지 요구하여 이를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로서는 거래당사자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DD메탈 부분

① DD메탈은 2012. 6. 20. WW금속으로부터 사업자산, 재고자산, 거래처 및 매입처에 대한 권리 등 WW금속의 영업 일체를 대금 1억 원에 포괄양수한 뒤, 2012. 6. 26. 사업장소재지를 **시 **구 **로 30, 사업의 종류를 고철,비철 도매업으로 하여 개업하였다가 2013. 9. 30. 폐업한 법인사업자이다.

② 중부지방국세청장은 DD메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조사를 하였는데, DD메탈의 대표이사인 채AA은 비철관련 업계에서 종사한 경력이 없고, DD메탈의 매입처인 LL메탈 등은 실제로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가공의 업체이거나 자료상으로 판단되는 업체들로 조사되었으며, DD메탈의 실제 사업장이자 WW금속이 하치장으로 신고한 **시 YY동 8**-5**에 대한 현장조사 결과 사무실로 사용하는 컨테이너 2동, 50톤 계근대, 2.1톤 집게차 1대와 일부 폐동이 확인되었으나, 사무실 내부에는 장부 등 서류가 전혀 존재하지 않았고 컴퓨터 전산자료도 존재하지 않았다.

③ 원고는 DD메탈이 정상사업자인지 여부를 확인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증거자료로 DD메탈의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법인통장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대표자의 운전면허증사본, 하치장사진, 자동차등록증,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납세증명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서 등을 제출하였고, DD메탈과의 거래사실에 관한 증거자료로 원고 사업장과 DD메탈 사업장에서의 폐동 상․하차 전후의 차량의 중량을 기재한 계량표, 이체확인증, 박**, 백**, 채**, 이**, 김**, 강**, 박**, 이**, 이**가 작성한 운송사실확인서, 원고의 사업장에 입고된 폐동을 계량하고 하차하는 과정을 담은 사진 등을 제출하였으며, 그 내용은 DD메탈이 원고에게 교부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내용과 부합한다.

④ DD메탈의 대표이사 채AA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또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는 내용의 조세범처벌법위반혐의에 대하여 형사재판을 받았으나, 이 사건 처분사유와 같은 원고에게 폐동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는 내용의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받아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합***호, 서울고등법원 2014노***호, 대법원 2014도***호).

2) HH금속 부분

① HH금속은 2011. 5. 12. 사업장소재지를 **시 **구 **읍 **리 *84-1, 사업의 종류를 비철금속 도소매업으로 하여 개업하였다가 2013. 10. 31. 폐업한 법인사업자이다.

② 원고는 HH금속이 정상사업자인지 여부를 확인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증거자료로 HH금속의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법인통장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대표자의 주민등록증사본, 납세증명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서 등을 제출하였다. 그리고 HH금속과의 거래사실에 관한 증거자료로 거래명세표, 원고 사업장과 HH금속 사업장에서의 폐동 상․하차 전후의 차량의 중량을 기재한 계량표, HH금속에서 폐동을 계량하는 과정을 담은 사진 및 원고의 사업장에 입고된 폐동을 계량하고 하차하는 과정을 담은 사진, 이체확인증, 김**, 이**, 성**이 작성한 운송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였고, 그 내용은 HH금속이 원고에게 교부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내용과 부합한다.

③ HH금속의 대표이사 한NN는 이 사건 처분사유와 같은 원고에게 폐동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는 내용을 포함한 조세범처벌법위반혐의에 관하여는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받았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는 내용의 조세범처벌법위반혐의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받아(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합**호)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서울고등법원 2014노**호).

3) WW금속 부분

① WW금속은 2009. 4. 24. 상호를 주식회사 WW닷컴, 사업의 종류를 통신․서비스업으로 하여 개업하였으나 사실상 휴업상태에 있다가 2011. 9. 27. 사업장소재지를 **시 YY동 13**-1로 이전하고, 주된 사업의 종류를 비철 도소매업으로 변경하였다가 2012. 10. 8. 직권폐업된 법인사업자이다.

② 피고는 WW금속에 대하여 자료상 조사를 하였는데, WW금속의 매입처인 QQ자원 등은 실제로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가공의 업체이거나 자료상으로 판단되는 업체들로 조사되었고, WW금속의 사업장 조사 결과 WW금속이 하치장으로 신고한 **시 YY동 87*-5**에는 사무실로 사용하는 컨테이너 2동, 50톤 계근대, 2.1톤 집게차 1대와 일부 폐동이 확인되었다.

③ 원고는 WW금속이 정상사업자인지 여부를 확인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증거자료로 WW금속의 사업자등록증, 법인통장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대표자의 주민등록증사본․명함사본, 납세증명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서 등을 제출하였다. 그리고 WW금속과의 거래사실에 관한 증거자료로 거래명세표, 원고 사업장과 WW금속 사업장에서의 폐동 상․하차 전후의 차량의 중량을 기재한 계량표, 이체확인증, 박**이 작성한 운송사실확인서, 원고의 사업장에 입고된 폐동을 계량하는 과정을 담은 사진 등을 제출하였고, 그 내용은 WW금속이 원고에게 교부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내용과 부합한다.

④ WW금속의 실질적 운영자인 박VV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또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는 내용의 조세범처벌법위반혐의에 대하여 형사재판을 받았으나, 이 사건 처분사유와 같은 원고에게 폐동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는 내용의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받아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합1**호, 서울고등법원 2014노2***호).

4) JJ메탈 부분

① JJ메탈은 2010. 2. 28. 서울 **구 **동 *-1에서 개업하였다가 2011. 4.22. **시 **동 *38-1로 사업장을 이전하였고, 사업의 종류가 비철금속 수집, 운반업으로 신고된 법인사업자이다.

② 피고는 JJ메탈에 대하여 거래질서 관련조사를 하였는데, JJ메탈의 매입처인 EE금속 등은 실제로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가공의 업체이거나 자료상으로 판단되는 업체들로 조사되었고, JJ메탈의 사업장 조사 결과 JJ메탈의 사업장에는 컨테이너 사무실과 계근대, 집게차, 운반차량 2대가 확인되었다.

③ 원고는 JJ메탈이 정상사업자인지 여부를 확인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증거자료로 JJ메탈의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법인통장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대표자의 명함사본, 납세증명서 등을 제출하였다. 그리고 JJ메탈과의 거래사실에 관한 증거자료로 원고 사업장과 JJ메탈 사업장에서의 폐동 상․하차 전후의 차량의 중량을 기재한 계량표, 이체확인증, 이**가 작성한 운송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였고, 그 내용은 JJ메탈이 원고에게 교부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내용과 부합한다.

④ 피고는 JJ메탈에 대하여 2011년부터 2012년 상반기까지 실물거래 없이 매입거래처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8,773,896,710원 상당의 허위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매출거래처들에 공급가액 합계 20,288,012,480원 상당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이유로(원고에 대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부분은 처분사유로 삼지 아니하였다) 2011년 제1기부터 2012년 제1기까지 부가가치세 및 2011년 법인세를 각 경정·고지하였고, JJ메탈은 이 법원 2013구합***5호로 위 각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으나 2015. 8. 11. 청구기각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5) 기타

피고는 원고 및 원고의 대표자인 문CC을 이 사건 처분사유와 같은 내용으로 고발하였으나, 수원지방검찰청 **지청 담당 검사는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7, 10 내지 17, 20 내지 73호증, 을 제1, 3, 4, 5, 6, 7, 11, 12,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제17조 제2항 제2호 본문은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등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업자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다. 다만, 사업자가 그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이를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있다(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3두6527 판결 등 참조). 또 어느 특정 거래가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없는 명목상의 거래라는 등의 이유로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 본문이 규정하고 있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두9737 판결 등 참조).

2) 앞서 설시한 사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① 원고가 이 사건 쟁점 매입처와 사이의 거래가 진정한 것이라는 취지로 제출한 계량표, 입고 및 하역 사진, 이체확인증 등의 증거자료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내용과 부합하는 점, ② 이 사건 쟁점 매입처가 실제로 폐동 거래를 할 수 있는 인적, 물적 시설을 갖추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과세관청은 이 사건 처분사유와 관련된 내용으로 원고와 DD메탈, HH금속, WW금속을 수사기관에 고발하였으나, 원고와 HH금속에 대하여는 ⁠‘혐의없음’ 불기소처분되었고, DD메탈, WW금속에 대하여는 무죄판결이 선고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쟁점 매입처가 이른바 폭탄업체로부터 폐동을 매입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거나 원고가 이 사건 쟁점 매입처에게 송금한 폐동의 대금이 곧바로 이 사건 쟁점 매입처의 원매입처에 송금되어 현금으로 인출되었다는 등의 사정을 감안하여 보더라도,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의 기재가 실제로 원고에게 폐동을 공급한 업체와 달라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설령 이 사건 쟁점 매입처가 원고에게 실제로 폐동을 공급한 업체라고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폐동을 공급받은 원고가 이 사건 쟁점 매입처는 명의상 공급자들에 불과하고 실제로 원고에게 폐동을 공급하는 업체가 별도로 존재한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거나 원고가 이를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① 원고는 이 사건 쟁점 매입처와 거래를 시작하기 이전에 이 사건 쟁점 매입처의 사업자등록증과 대표자의 신분증 사본 및 납세증명서 등을 교부받아 이를 확인하였고, 거래대금도 이 사건 쟁점 매입처의 은행계좌에 입금하였다.

② 일반적으로 소위 ⁠‘자료상’이나 ⁠‘위장거래자’를 이용하는 목적은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방식으로 조세를 포탈하기 위한것이라고 할 것인데, 만일 원고가 이 사건 쟁점 매입처와의 거래가 ⁠‘위장거래’라는 점을 알면서도 부가가치세 등을 지급하였다면, 이는 스스로 부가가치세를 이중으로 부담할 위험을 떠안는 것으로 사회 통념상 이례적이라고 할 것일 뿐만 아니라, 달리 원고가 이 사건 쟁점 매입처로부터 그들에게 지급한 폐동의 거래대금과 그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되돌려 받았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

③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제출한 계량표 등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쟁점 매입처로부터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조건대로 폐동을 공급받은 내용이상세히 기재되어 있고, 그와 같은 내용이 나중에 조작되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도 확인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6. 09. 06.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6구합6076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허위 세금계산서 부과처분 시 과세관청 증명책임 범위

수원지방법원 2016구합60769
판결 요약
과세관청이 실질적 재화 공급 없는 명목 거래 또는 세금계산서의 허위성을 주장할 때에는 그에 대한 증명책임을 부담합니다. 실제 공급 사실이 인정되면 납세자에게 중대한 과실이나 명의위장 인식이 없다면 매입세액 공제가 허용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세금계산서 허위 #부가가치세 #과세관청 증명책임 #매입세액 공제 #실질거래
질의 응답
1.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지 과세관청이 증명해야 하나요?
답변
네, 진정한 재화의 공급이 없었다거나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다는 점에 대해 과세관청이 증명책임을 집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6구합60769 판결은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 본문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성 입증은 과세관청의 책임이라 판시하였습니다.
2. 공급자 실체가 불명확해도 납세자가 매입세액 공제받을 수 있나요?
답변
실제로 재화가 공급되고, 납세자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했고 과실이 없었다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6구합60769 판결은 알지 못했고, 과실이 없는 특별사정 있으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판례 원용).
3. 납세자가 거래 전 어떤 주의의무를 다해야 하나요?
답변
거래처 사업자등록증·신분증·납세증명서 등 확인, 대금 이체 등의 주의의무를 다했다면 과실이 없다고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6구합60769 판결은 사업자등록증 등 확인, 거래대금 지급 등 납세자의 거래당사자로서 요구되는 주의의무 준수를 중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김상훈 변호사
빠른응답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부동산 민사·계약 형사범죄
빠른응답 김상훈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도하
남현수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빠른응답 남현수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판결 전문

요지

어느 특정 거래가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없는 명목상의 거래라는 등의 이유로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 본문이 규정하고 있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구합60769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TTT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07.19.

판 결 선 고

2016.09.06.

주 문

1. 피고가 2014. 10.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원,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원, 2012년 법인세 ○○○원, 2013년 1기 부가가치세 ○○○원, 2013년 법인세 ○○○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12. 29.부터 **시 **재로 *0 ⁠(YY동)에서 비철금속 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부터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까지 동안 주식회사 DD메탈, 주식회사 HH금속, 주식회사 WW금속, 주식회사 JJ메탈(이하 ⁠‘DD메탈’, ⁠‘HH금속’, ⁠‘WW금속’, ⁠‘JJ메탈’이라고만 하고, 위 업체들을 합하여는 ⁠‘이 사건 쟁점 매입처’라 한다)로부터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6,423,100,000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그에 따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2012년 제1기부터 2013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및 2012년, 2013년 각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 대한 세금계산서 거래질서 관련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각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자료라고 보아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4. 10. 1. 원고에 대하여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원,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원, 2012년 법인세 ○○○원, 2013년 1기 부가가치세 ○○○원, 2013년 법인세 ○○○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1. 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5. 12. 31.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① 원고는 이 사건 쟁점 매입처로부터 실제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상당의 폐동을 공급받았으므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다는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② 설령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공급자의 기재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거래처의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사업장의 실제 존재 여부와 대표자가 실제 근무하는지 여부를 모두 확인하고, 거래처의 체납 여부 및 정상적 사업운영 여부 확인을 위해 납세증명서 및 부가세 과세표준증명서까지 요구하여 이를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로서는 거래당사자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DD메탈 부분

① DD메탈은 2012. 6. 20. WW금속으로부터 사업자산, 재고자산, 거래처 및 매입처에 대한 권리 등 WW금속의 영업 일체를 대금 1억 원에 포괄양수한 뒤, 2012. 6. 26. 사업장소재지를 **시 **구 **로 30, 사업의 종류를 고철,비철 도매업으로 하여 개업하였다가 2013. 9. 30. 폐업한 법인사업자이다.

② 중부지방국세청장은 DD메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조사를 하였는데, DD메탈의 대표이사인 채AA은 비철관련 업계에서 종사한 경력이 없고, DD메탈의 매입처인 LL메탈 등은 실제로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가공의 업체이거나 자료상으로 판단되는 업체들로 조사되었으며, DD메탈의 실제 사업장이자 WW금속이 하치장으로 신고한 **시 YY동 8**-5**에 대한 현장조사 결과 사무실로 사용하는 컨테이너 2동, 50톤 계근대, 2.1톤 집게차 1대와 일부 폐동이 확인되었으나, 사무실 내부에는 장부 등 서류가 전혀 존재하지 않았고 컴퓨터 전산자료도 존재하지 않았다.

③ 원고는 DD메탈이 정상사업자인지 여부를 확인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증거자료로 DD메탈의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법인통장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대표자의 운전면허증사본, 하치장사진, 자동차등록증,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납세증명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서 등을 제출하였고, DD메탈과의 거래사실에 관한 증거자료로 원고 사업장과 DD메탈 사업장에서의 폐동 상․하차 전후의 차량의 중량을 기재한 계량표, 이체확인증, 박**, 백**, 채**, 이**, 김**, 강**, 박**, 이**, 이**가 작성한 운송사실확인서, 원고의 사업장에 입고된 폐동을 계량하고 하차하는 과정을 담은 사진 등을 제출하였으며, 그 내용은 DD메탈이 원고에게 교부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내용과 부합한다.

④ DD메탈의 대표이사 채AA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또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는 내용의 조세범처벌법위반혐의에 대하여 형사재판을 받았으나, 이 사건 처분사유와 같은 원고에게 폐동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는 내용의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받아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합***호, 서울고등법원 2014노***호, 대법원 2014도***호).

2) HH금속 부분

① HH금속은 2011. 5. 12. 사업장소재지를 **시 **구 **읍 **리 *84-1, 사업의 종류를 비철금속 도소매업으로 하여 개업하였다가 2013. 10. 31. 폐업한 법인사업자이다.

② 원고는 HH금속이 정상사업자인지 여부를 확인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증거자료로 HH금속의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법인통장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대표자의 주민등록증사본, 납세증명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서 등을 제출하였다. 그리고 HH금속과의 거래사실에 관한 증거자료로 거래명세표, 원고 사업장과 HH금속 사업장에서의 폐동 상․하차 전후의 차량의 중량을 기재한 계량표, HH금속에서 폐동을 계량하는 과정을 담은 사진 및 원고의 사업장에 입고된 폐동을 계량하고 하차하는 과정을 담은 사진, 이체확인증, 김**, 이**, 성**이 작성한 운송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였고, 그 내용은 HH금속이 원고에게 교부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내용과 부합한다.

③ HH금속의 대표이사 한NN는 이 사건 처분사유와 같은 원고에게 폐동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는 내용을 포함한 조세범처벌법위반혐의에 관하여는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받았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는 내용의 조세범처벌법위반혐의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받아(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합**호)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서울고등법원 2014노**호).

3) WW금속 부분

① WW금속은 2009. 4. 24. 상호를 주식회사 WW닷컴, 사업의 종류를 통신․서비스업으로 하여 개업하였으나 사실상 휴업상태에 있다가 2011. 9. 27. 사업장소재지를 **시 YY동 13**-1로 이전하고, 주된 사업의 종류를 비철 도소매업으로 변경하였다가 2012. 10. 8. 직권폐업된 법인사업자이다.

② 피고는 WW금속에 대하여 자료상 조사를 하였는데, WW금속의 매입처인 QQ자원 등은 실제로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가공의 업체이거나 자료상으로 판단되는 업체들로 조사되었고, WW금속의 사업장 조사 결과 WW금속이 하치장으로 신고한 **시 YY동 87*-5**에는 사무실로 사용하는 컨테이너 2동, 50톤 계근대, 2.1톤 집게차 1대와 일부 폐동이 확인되었다.

③ 원고는 WW금속이 정상사업자인지 여부를 확인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증거자료로 WW금속의 사업자등록증, 법인통장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대표자의 주민등록증사본․명함사본, 납세증명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서 등을 제출하였다. 그리고 WW금속과의 거래사실에 관한 증거자료로 거래명세표, 원고 사업장과 WW금속 사업장에서의 폐동 상․하차 전후의 차량의 중량을 기재한 계량표, 이체확인증, 박**이 작성한 운송사실확인서, 원고의 사업장에 입고된 폐동을 계량하는 과정을 담은 사진 등을 제출하였고, 그 내용은 WW금속이 원고에게 교부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내용과 부합한다.

④ WW금속의 실질적 운영자인 박VV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또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는 내용의 조세범처벌법위반혐의에 대하여 형사재판을 받았으나, 이 사건 처분사유와 같은 원고에게 폐동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는 내용의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받아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합1**호, 서울고등법원 2014노2***호).

4) JJ메탈 부분

① JJ메탈은 2010. 2. 28. 서울 **구 **동 *-1에서 개업하였다가 2011. 4.22. **시 **동 *38-1로 사업장을 이전하였고, 사업의 종류가 비철금속 수집, 운반업으로 신고된 법인사업자이다.

② 피고는 JJ메탈에 대하여 거래질서 관련조사를 하였는데, JJ메탈의 매입처인 EE금속 등은 실제로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가공의 업체이거나 자료상으로 판단되는 업체들로 조사되었고, JJ메탈의 사업장 조사 결과 JJ메탈의 사업장에는 컨테이너 사무실과 계근대, 집게차, 운반차량 2대가 확인되었다.

③ 원고는 JJ메탈이 정상사업자인지 여부를 확인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증거자료로 JJ메탈의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법인통장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대표자의 명함사본, 납세증명서 등을 제출하였다. 그리고 JJ메탈과의 거래사실에 관한 증거자료로 원고 사업장과 JJ메탈 사업장에서의 폐동 상․하차 전후의 차량의 중량을 기재한 계량표, 이체확인증, 이**가 작성한 운송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였고, 그 내용은 JJ메탈이 원고에게 교부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내용과 부합한다.

④ 피고는 JJ메탈에 대하여 2011년부터 2012년 상반기까지 실물거래 없이 매입거래처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8,773,896,710원 상당의 허위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매출거래처들에 공급가액 합계 20,288,012,480원 상당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이유로(원고에 대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부분은 처분사유로 삼지 아니하였다) 2011년 제1기부터 2012년 제1기까지 부가가치세 및 2011년 법인세를 각 경정·고지하였고, JJ메탈은 이 법원 2013구합***5호로 위 각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으나 2015. 8. 11. 청구기각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5) 기타

피고는 원고 및 원고의 대표자인 문CC을 이 사건 처분사유와 같은 내용으로 고발하였으나, 수원지방검찰청 **지청 담당 검사는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7, 10 내지 17, 20 내지 73호증, 을 제1, 3, 4, 5, 6, 7, 11, 12,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제17조 제2항 제2호 본문은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등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업자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다. 다만, 사업자가 그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이를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있다(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3두6527 판결 등 참조). 또 어느 특정 거래가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없는 명목상의 거래라는 등의 이유로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 본문이 규정하고 있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두9737 판결 등 참조).

2) 앞서 설시한 사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① 원고가 이 사건 쟁점 매입처와 사이의 거래가 진정한 것이라는 취지로 제출한 계량표, 입고 및 하역 사진, 이체확인증 등의 증거자료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내용과 부합하는 점, ② 이 사건 쟁점 매입처가 실제로 폐동 거래를 할 수 있는 인적, 물적 시설을 갖추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과세관청은 이 사건 처분사유와 관련된 내용으로 원고와 DD메탈, HH금속, WW금속을 수사기관에 고발하였으나, 원고와 HH금속에 대하여는 ⁠‘혐의없음’ 불기소처분되었고, DD메탈, WW금속에 대하여는 무죄판결이 선고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쟁점 매입처가 이른바 폭탄업체로부터 폐동을 매입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거나 원고가 이 사건 쟁점 매입처에게 송금한 폐동의 대금이 곧바로 이 사건 쟁점 매입처의 원매입처에 송금되어 현금으로 인출되었다는 등의 사정을 감안하여 보더라도,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의 기재가 실제로 원고에게 폐동을 공급한 업체와 달라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설령 이 사건 쟁점 매입처가 원고에게 실제로 폐동을 공급한 업체라고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폐동을 공급받은 원고가 이 사건 쟁점 매입처는 명의상 공급자들에 불과하고 실제로 원고에게 폐동을 공급하는 업체가 별도로 존재한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거나 원고가 이를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① 원고는 이 사건 쟁점 매입처와 거래를 시작하기 이전에 이 사건 쟁점 매입처의 사업자등록증과 대표자의 신분증 사본 및 납세증명서 등을 교부받아 이를 확인하였고, 거래대금도 이 사건 쟁점 매입처의 은행계좌에 입금하였다.

② 일반적으로 소위 ⁠‘자료상’이나 ⁠‘위장거래자’를 이용하는 목적은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방식으로 조세를 포탈하기 위한것이라고 할 것인데, 만일 원고가 이 사건 쟁점 매입처와의 거래가 ⁠‘위장거래’라는 점을 알면서도 부가가치세 등을 지급하였다면, 이는 스스로 부가가치세를 이중으로 부담할 위험을 떠안는 것으로 사회 통념상 이례적이라고 할 것일 뿐만 아니라, 달리 원고가 이 사건 쟁점 매입처로부터 그들에게 지급한 폐동의 거래대금과 그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되돌려 받았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

③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제출한 계량표 등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쟁점 매입처로부터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조건대로 폐동을 공급받은 내용이상세히 기재되어 있고, 그와 같은 내용이 나중에 조작되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도 확인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6. 09. 06.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6구합6076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