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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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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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인용 (증여재산가액 산정기준일을 대금청산일로 규정한 상증세법 시행령 제26조 제8항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위법이 없고, 특수관계의 범위를 거래당사자 중 일방인 ‘고가양도자 또는 저가양수자’ 일방의 기준에서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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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8두37793 증여세부과처분취소청구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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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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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OO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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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 6. 28.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