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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재산가 산정일 기준 및 특수관계인 판단 근거

대법원 2018두37793
판결 요약
증여재산가액 산정 기준일을 대금청산일로 정한 규정은 위법하지 않고, 특수관계 판단은 거래 당사자 중 한쪽 기준만으로 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상고는 기각되었습니다.
#증여세 #증여재산가액 #산정기준일 #대금청산일 #상증세법
질의 응답
1. 증여재산가액 산정 기준일은 언제로 정해지나요?
답변
대금청산일로 규정한 상증세법 시행령 제26조 제8항이 적용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37793 판결은 증여재산가액 산정 기준일을 대금청산일로 정하였던 하위법령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증여세 관련 특수관계인 범위는 어느 쪽을 기준으로 정하나요?
답변
고가양도자 또는 저가양수자 한쪽 기준만으로 특수관계 범위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37793 판결은 거래당사자 중 일방인 기준에서 특수관계 판단이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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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인용 ⁠(증여재산가액 산정기준일을 대금청산일로 규정한 상증세법 시행령 제26조 제8항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위법이 없고, 특수관계의 범위를 거래당사자 중 일방인 ⁠‘고가양도자 또는 저가양수자’ 일방의 기준에서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두37793 증여세부과처분취소청구등

원 고

이**

피 고

OO세무서장

판 결 선 고

2018. 6. 28.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06. 28. 선고 대법원 2018두3779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