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1심 판결과 같음)토지 매매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매매계약서에서 정한 대금의 지급 방법이나 채무의 변제내용과 토지 거래에 대한 대가지급 내역이 일치하지 않는 점 등으로 미루어볼 때 실질적인 양도가 발생하지 않았음
(1심 판결과 같음)토지 매매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매매계약서에서 정한 대금의 지급 방법이나 채무의 변제내용과 토지 거래에 대한 대가지급 내역이 일치하지 않는 점 등으로 미루어볼 때 실질적인 양도가 발생하지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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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3누1379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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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이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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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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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4. 03.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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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4. 04. 17.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여기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 판단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주장
1) 설령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개발부담금(69,683,920원), 측량 및 설계용역비(15,999,500원)를 양도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2) 원고에게는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과처분 부분은 위법하다.
나.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는 현재까지 원고가 실제로 개발부담금 69,683,920원과 측량 및 설계용역비 15,999,500원을 지출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아무런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이유 없다.
다.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1) 국세기본법 제47조, 제48조에 의하면, 정부는 세법에서 규정한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고,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조세의 신고, 납부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두17633 판결 등 참조).
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원고가 2011. 7. 20.경 CCC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CCC으로부터 매매계약서(갑 제7호증)에 기재된 잔금 6억 4,000만 원을 지급받지 아니하였고, CCC에게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도 경료하지 아니한 점, ② 원고가 2012년경 CCC의 대표이사로 근무하고 있었는데, CCC은 2012. 7. 5.경 ‘사실상 잔금지급 전 계약해제’ 사유로 기납부 취득세에 대하여 감액경정 처분을 받았고(을 제1호증), 이 사건 부동산을 2012년도 표준대차대조표의 토지 및 건물 계정에서 제외시킨 점(을 제2호증), ③ 원고는 이후 2013년경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재산세를 납부한 점(을 제3호증), ④ 원고는 이러한 과정에서 과세관청 등에게 양도소득세 부담 여부에 관하여 문의하거나 질의한 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에게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4. 04. 17. 선고 수원고등법원 2023누1379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1심 판결과 같음)토지 매매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매매계약서에서 정한 대금의 지급 방법이나 채무의 변제내용과 토지 거래에 대한 대가지급 내역이 일치하지 않는 점 등으로 미루어볼 때 실질적인 양도가 발생하지 않았음
(1심 판결과 같음)토지 매매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매매계약서에서 정한 대금의 지급 방법이나 채무의 변제내용과 토지 거래에 대한 대가지급 내역이 일치하지 않는 점 등으로 미루어볼 때 실질적인 양도가 발생하지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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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3누1379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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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이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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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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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4. 03.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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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4. 04. 17.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여기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 판단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주장
1) 설령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개발부담금(69,683,920원), 측량 및 설계용역비(15,999,500원)를 양도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2) 원고에게는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과처분 부분은 위법하다.
나.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는 현재까지 원고가 실제로 개발부담금 69,683,920원과 측량 및 설계용역비 15,999,500원을 지출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아무런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이유 없다.
다.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1) 국세기본법 제47조, 제48조에 의하면, 정부는 세법에서 규정한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고,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조세의 신고, 납부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두17633 판결 등 참조).
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원고가 2011. 7. 20.경 CCC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CCC으로부터 매매계약서(갑 제7호증)에 기재된 잔금 6억 4,000만 원을 지급받지 아니하였고, CCC에게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도 경료하지 아니한 점, ② 원고가 2012년경 CCC의 대표이사로 근무하고 있었는데, CCC은 2012. 7. 5.경 ‘사실상 잔금지급 전 계약해제’ 사유로 기납부 취득세에 대하여 감액경정 처분을 받았고(을 제1호증), 이 사건 부동산을 2012년도 표준대차대조표의 토지 및 건물 계정에서 제외시킨 점(을 제2호증), ③ 원고는 이후 2013년경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재산세를 납부한 점(을 제3호증), ④ 원고는 이러한 과정에서 과세관청 등에게 양도소득세 부담 여부에 관하여 문의하거나 질의한 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에게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4. 04. 17. 선고 수원고등법원 2023누1379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