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토지 매매 양도소득세 부과·가산세 정당 여부 판단

수원고등법원 2023누13797
판결 요약
토지 매매에서 소유권 이전등기가 없고 계약서상 대금 지급 내역과 실거래가 일치하지 않는다면 실질적 양도 인정이 어렵다. 또한 가산세 부과에 있어 납세의무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가산세 면제가 불인정된다.
#토지매매 #양도소득세 #소유권이전등기 #가산세 #개발부담금
질의 응답
1. 토지 매매계약서만으로 양도소득세 부과를 피할 수 있나요?
답변
소유권 이전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계약서상의 대금지급 내역과 실제 거래가 일치하지 않으면 실질적 양도 인정이 어려워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3-누-13797 판결은 소유권 이전등기 미이행, 실제 대금 미지급 등으로 양도가 성립하지 않았다고 보아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2. 토지 양도소득세 산정 시 개발부담금, 설계비 등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
답변
실제 개발부담금과 설계용역비 지출을 증빙하지 못하면 해당 금액을 양도가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3-누-13797 판결은 원고가 비용 지출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해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3. 토지 양도소득세 가산세 부과가 부당하다고 다툴 수 있는 사유는?
답변
가산세 부과가 정당하지 않으려면 의무위반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증명되어야 하며, 단순한 법령 부지·오인 또는 고의·과실 부재만으로는 가산세 면제가 어렵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3-누-13797 판결은 의무 위반에 정당한 사유가 없고, 단순 법령 오인은 면책 사유가 아님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4. 매매계약 해제 등으로 토지를 양도하지 않았다고 주장할 수 있나요?
답변
잔금이 지급되지 않고,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않았다면 실질적 매매 해제나 미성립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3-누-13797 판결은 잔금 미지급 및 소유권 미이전 사실을 근거로 실질적 양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토지 매매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매매계약서에서 정한 대금의 지급 방법이나 채무의 변제내용과 토지 거래에 대한 대가지급 내역이 일치하지 않는 점 등으로 미루어볼 때 실질적인 양도가 발생하지 않았음

판결내용

(1심 판결과 같음)토지 매매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매매계약서에서 정한 대금의 지급 방법이나 채무의 변제내용과 토지 거래에 대한 대가지급 내역이 일치하지 않는 점 등으로 미루어볼 때 실질적인 양도가 발생하지 않았음

상세내용

사 건

2023누1379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03. 20.

판 결 선 고

2024. 04. 1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여기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 판단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주장

1) 설령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개발부담금(69,683,920원), 측량 및 설계용역비(15,999,500원)를 양도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2) 원고에게는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과처분 부분은 위법하다.

나.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는 현재까지 원고가 실제로 개발부담금 69,683,920원과 측량 및 설계용역비 15,999,500원을 지출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아무런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이유 없다.

다.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1) 국세기본법 제47조, 제48조에 의하면, 정부는 세법에서 규정한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고,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조세의 신고, 납부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두17633 판결 등 참조).

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원고가 2011. 7. 20.경 CCC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CCC으로부터 매매계약서(갑 제7호증)에 기재된 잔금 6억 4,000만 원을 지급받지 아니하였고, CCC에게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도 경료하지 아니한 점, ② 원고가 2012년경 CCC의 대표이사로 근무하고 있었는데, CCC은 2012. 7. 5.경 ⁠‘사실상 잔금지급 전 계약해제’ 사유로 기납부 취득세에 대하여 감액경정 처분을 받았고(을 제1호증), 이 사건 부동산을 2012년도 표준대차대조표의 토지 및 건물 계정에서 제외시킨 점(을 제2호증), ③ 원고는 이후 2013년경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재산세를 납부한 점(을 제3호증), ④ 원고는 이러한 과정에서 과세관청 등에게 양도소득세 부담 여부에 관하여 문의하거나 질의한 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에게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4. 04. 17. 선고 수원고등법원 2023누1379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토지 매매 양도소득세 부과·가산세 정당 여부 판단

수원고등법원 2023누13797
판결 요약
토지 매매에서 소유권 이전등기가 없고 계약서상 대금 지급 내역과 실거래가 일치하지 않는다면 실질적 양도 인정이 어렵다. 또한 가산세 부과에 있어 납세의무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가산세 면제가 불인정된다.
#토지매매 #양도소득세 #소유권이전등기 #가산세 #개발부담금
질의 응답
1. 토지 매매계약서만으로 양도소득세 부과를 피할 수 있나요?
답변
소유권 이전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계약서상의 대금지급 내역과 실제 거래가 일치하지 않으면 실질적 양도 인정이 어려워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3-누-13797 판결은 소유권 이전등기 미이행, 실제 대금 미지급 등으로 양도가 성립하지 않았다고 보아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2. 토지 양도소득세 산정 시 개발부담금, 설계비 등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
답변
실제 개발부담금과 설계용역비 지출을 증빙하지 못하면 해당 금액을 양도가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3-누-13797 판결은 원고가 비용 지출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해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3. 토지 양도소득세 가산세 부과가 부당하다고 다툴 수 있는 사유는?
답변
가산세 부과가 정당하지 않으려면 의무위반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증명되어야 하며, 단순한 법령 부지·오인 또는 고의·과실 부재만으로는 가산세 면제가 어렵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3-누-13797 판결은 의무 위반에 정당한 사유가 없고, 단순 법령 오인은 면책 사유가 아님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4. 매매계약 해제 등으로 토지를 양도하지 않았다고 주장할 수 있나요?
답변
잔금이 지급되지 않고,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않았다면 실질적 매매 해제나 미성립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3-누-13797 판결은 잔금 미지급 및 소유권 미이전 사실을 근거로 실질적 양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토지 매매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매매계약서에서 정한 대금의 지급 방법이나 채무의 변제내용과 토지 거래에 대한 대가지급 내역이 일치하지 않는 점 등으로 미루어볼 때 실질적인 양도가 발생하지 않았음

판결내용

(1심 판결과 같음)토지 매매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매매계약서에서 정한 대금의 지급 방법이나 채무의 변제내용과 토지 거래에 대한 대가지급 내역이 일치하지 않는 점 등으로 미루어볼 때 실질적인 양도가 발생하지 않았음

상세내용

사 건

2023누1379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03. 20.

판 결 선 고

2024. 04. 1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여기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 판단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주장

1) 설령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개발부담금(69,683,920원), 측량 및 설계용역비(15,999,500원)를 양도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2) 원고에게는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과처분 부분은 위법하다.

나.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는 현재까지 원고가 실제로 개발부담금 69,683,920원과 측량 및 설계용역비 15,999,500원을 지출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아무런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이유 없다.

다.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1) 국세기본법 제47조, 제48조에 의하면, 정부는 세법에서 규정한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고,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조세의 신고, 납부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두17633 판결 등 참조).

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원고가 2011. 7. 20.경 CCC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CCC으로부터 매매계약서(갑 제7호증)에 기재된 잔금 6억 4,000만 원을 지급받지 아니하였고, CCC에게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도 경료하지 아니한 점, ② 원고가 2012년경 CCC의 대표이사로 근무하고 있었는데, CCC은 2012. 7. 5.경 ⁠‘사실상 잔금지급 전 계약해제’ 사유로 기납부 취득세에 대하여 감액경정 처분을 받았고(을 제1호증), 이 사건 부동산을 2012년도 표준대차대조표의 토지 및 건물 계정에서 제외시킨 점(을 제2호증), ③ 원고는 이후 2013년경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재산세를 납부한 점(을 제3호증), ④ 원고는 이러한 과정에서 과세관청 등에게 양도소득세 부담 여부에 관하여 문의하거나 질의한 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에게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4. 04. 17. 선고 수원고등법원 2023누1379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