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9. 6. 20. 선고 2018누78529 판결]
원고 1 외 5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영진 담당변호사 이종경)
가재울뉴타운6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홍철)
서울행정법원 2018. 11. 21. 선고 2017구단65855 판결
2019. 5. 30.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제1심 별지 보상금 내역표 중 “원고들 청구금액(원)”란 기재 각 돈 및 그중 “증액된 금액(원)”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2016. 9. 10.부터 2018. 10. 1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머지 “지연이자(원)”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2018. 10. 1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제1심 별지 보상금 내역표 중 “지연이자(원)”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1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항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들은 제1심에서 피고를 상대로 ① 원고들 소유의 토지 또는 지장물에 관한 ‘제1심 법원 감정결과에 따른 보상액’과 ‘이의재결에서 인정된 보상액’의 차액인 제1심 별지 1 보상금 내역표 중 “증액된 금액(원)”란 기재 각 돈, ② 위 ① 금액에 대한 지연손해금, ③ 위 ‘제1심 법원 감정결과에 따른 보상액’에 대한 2014. 6. 10.부터 2016. 4. 18.까지의 이자인 위 보상금 내역표 중 “지연이자(원)”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각 지급을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위 ① 청구는 전부 인용하고, 위 ② 청구는 일부 인용하였으며, 위 ③ 청구는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만이 위 ③ 청구에 관하여만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제1심 판결 중 원고들이 불복한 위 ③ 청구 부분으로 한정된다.
2.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들이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들이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원고들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들의 위 ③ 청구를 기각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4면 18행의 “2012. 2. 1. 법률 제11239호”를 “2012. 2. 1. 법률 제11293호”로 고친다.
○ 8면 16행의 “없다”를 “없다. 나아가 앞서 본 사정 및 ① 구 도시정비법이 현금청산제도를 둔 것은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조합원 등에 대하여 현금청산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주택재개발사업을 신속하고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 청산금에 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금전적인 부담을 가하거나 현금청산대상자에게 정당한 손실보상금 이외의 금전적 이익을 부여하려는 것은 아닌 점, ② 현금청산대상자와 사업시행자 사이에 청산금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사업시행자가 지급하여야 할 청산금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로써 비로소 정해지게 되는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재결절차를 거치게 되면 이 사건 정관 규정에서 정한 ‘분양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날’ 또는 ‘분양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날로부터 150일이 경과한 날’에는 손실보상금의 지급액수가 결정되지 않게 되는바, 이와 같이 사후적으로 확정될 손실보상금에 대하여 미리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부과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위와 같이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재결절차를 거치게 되는 경우, 현금청산대상자는 토지보상법을 통하여 사업시행자의 재결신청 지연에 대하여는 지연가산금을 청구할 수 있고, 지연기간 동안의 지가상승분 상당에 대해서는 수용재결 당시의 객관적 재산가치로 산정받을 수 있으므로, 토지보상법만으로도 사업시행자와의 이해관계가 충분히 규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굳이 이 사건 정관 규정을 통하여 추가로 이해관계를 조정하여야 할 경우를 상정하기는 어려운 점, ④ 이와 달리 구 도시정비법 제47조에 따라 피고가 분양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날로부터 150일이 경과한 날부터 무조건 이 사건 정관 규정이 적용된다고 본다면, 원고들이 협의를 하지 않고 토지를 사용하면서 이전등기를 하지 않는 경우에도 사업시행자는 수용재결보상금 공탁 시까지 이 사건 정관 규정에 의한 이자를 부담하게 되는 반면 원고는 이 사건 정관 규정에 따른 이자 상당의 이익을 얻게 되므로 형평의 원칙상 지나치게 부당한 결과를 가져오는 점, ⑤ 한편 원고들은,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는 구 도시정비법이 적용되는 반면, 이후 2012. 2. 1. 법률 제11293호로 도시정비법(이하 ‘개정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이 개정되면서 제47조 제2항을 신설하여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현금으로 청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관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토지 등 소유자에게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사업시행자의 이자 지급의무를 명시하였는바, 이 사건 정관 규정은 개정 도시정비법의 시행 이전에 사업시행자의 이자 지급의무를 명시한 것으로서 개정 도시정비법 제47조 제2항을 보충하는 규정으로 볼 수 없으므로, 개정 도시정비법 제47조 제2항과 무관하게 그 문언대로 사업시행자를 구속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 제1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정관 규정은 개정 도시정비법 시행 이후인 2013. 3. 24. 개최된 피고의 정기총회에서 개정되었고, 그 정기총회의 안내 책자에는 ‘개정 도시정비법을 반영하여 이 사건 정관 규정을 개정한다’는 취지가 명시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정관 규정은 개정 도시정비법 제47조 제2항을 반영하여 개정된 것으로서 이와 무관하게 사업시행자의 이자 지급의무를 명시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점, ⑥ 나아가 2017. 2. 8. 개정되어 2018. 2. 9. 시행된 도시정비법 제73조는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이 인가·고시된 다음날부터 90일 이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와의 사이에 토지·건축물 그 밖의 권리의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를 하여야 하고, 이때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협의를 시작할 수 있으며, 만약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날부터 60일 이내에 수용재결을 신청하거나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개정의 취지는 협의기간 및 협의기간 종료 후의 조치에 대하여 명문화함으로써 지연이자의 발생 시기 및 사유를 명확히 하는 것에 있는 반면, 이 사건 정관 규정은 이러한 지연이자의 발생 시기 및 사유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서 위와 같이 해석할 근거가 달리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정관 규정은 현금청산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졌으나 그 협의된 청산금이 지급되지 않을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보일 뿐, 이 사건과 같이 현금청산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토지보상법의 준용에 의한 수용재결절차가 이루어지는 경우에까지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로 고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김광태(재판장) 민정석 이경훈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19. 6. 20. 선고 2018누78529 판결]
원고 1 외 5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영진 담당변호사 이종경)
가재울뉴타운6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홍철)
서울행정법원 2018. 11. 21. 선고 2017구단65855 판결
2019. 5. 30.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제1심 별지 보상금 내역표 중 “원고들 청구금액(원)”란 기재 각 돈 및 그중 “증액된 금액(원)”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2016. 9. 10.부터 2018. 10. 1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머지 “지연이자(원)”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2018. 10. 1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제1심 별지 보상금 내역표 중 “지연이자(원)”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1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항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들은 제1심에서 피고를 상대로 ① 원고들 소유의 토지 또는 지장물에 관한 ‘제1심 법원 감정결과에 따른 보상액’과 ‘이의재결에서 인정된 보상액’의 차액인 제1심 별지 1 보상금 내역표 중 “증액된 금액(원)”란 기재 각 돈, ② 위 ① 금액에 대한 지연손해금, ③ 위 ‘제1심 법원 감정결과에 따른 보상액’에 대한 2014. 6. 10.부터 2016. 4. 18.까지의 이자인 위 보상금 내역표 중 “지연이자(원)”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각 지급을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위 ① 청구는 전부 인용하고, 위 ② 청구는 일부 인용하였으며, 위 ③ 청구는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만이 위 ③ 청구에 관하여만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제1심 판결 중 원고들이 불복한 위 ③ 청구 부분으로 한정된다.
2.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들이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들이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원고들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들의 위 ③ 청구를 기각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4면 18행의 “2012. 2. 1. 법률 제11239호”를 “2012. 2. 1. 법률 제11293호”로 고친다.
○ 8면 16행의 “없다”를 “없다. 나아가 앞서 본 사정 및 ① 구 도시정비법이 현금청산제도를 둔 것은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조합원 등에 대하여 현금청산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주택재개발사업을 신속하고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 청산금에 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금전적인 부담을 가하거나 현금청산대상자에게 정당한 손실보상금 이외의 금전적 이익을 부여하려는 것은 아닌 점, ② 현금청산대상자와 사업시행자 사이에 청산금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사업시행자가 지급하여야 할 청산금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로써 비로소 정해지게 되는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재결절차를 거치게 되면 이 사건 정관 규정에서 정한 ‘분양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날’ 또는 ‘분양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날로부터 150일이 경과한 날’에는 손실보상금의 지급액수가 결정되지 않게 되는바, 이와 같이 사후적으로 확정될 손실보상금에 대하여 미리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부과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위와 같이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재결절차를 거치게 되는 경우, 현금청산대상자는 토지보상법을 통하여 사업시행자의 재결신청 지연에 대하여는 지연가산금을 청구할 수 있고, 지연기간 동안의 지가상승분 상당에 대해서는 수용재결 당시의 객관적 재산가치로 산정받을 수 있으므로, 토지보상법만으로도 사업시행자와의 이해관계가 충분히 규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굳이 이 사건 정관 규정을 통하여 추가로 이해관계를 조정하여야 할 경우를 상정하기는 어려운 점, ④ 이와 달리 구 도시정비법 제47조에 따라 피고가 분양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날로부터 150일이 경과한 날부터 무조건 이 사건 정관 규정이 적용된다고 본다면, 원고들이 협의를 하지 않고 토지를 사용하면서 이전등기를 하지 않는 경우에도 사업시행자는 수용재결보상금 공탁 시까지 이 사건 정관 규정에 의한 이자를 부담하게 되는 반면 원고는 이 사건 정관 규정에 따른 이자 상당의 이익을 얻게 되므로 형평의 원칙상 지나치게 부당한 결과를 가져오는 점, ⑤ 한편 원고들은,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는 구 도시정비법이 적용되는 반면, 이후 2012. 2. 1. 법률 제11293호로 도시정비법(이하 ‘개정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이 개정되면서 제47조 제2항을 신설하여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현금으로 청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관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토지 등 소유자에게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사업시행자의 이자 지급의무를 명시하였는바, 이 사건 정관 규정은 개정 도시정비법의 시행 이전에 사업시행자의 이자 지급의무를 명시한 것으로서 개정 도시정비법 제47조 제2항을 보충하는 규정으로 볼 수 없으므로, 개정 도시정비법 제47조 제2항과 무관하게 그 문언대로 사업시행자를 구속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 제1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정관 규정은 개정 도시정비법 시행 이후인 2013. 3. 24. 개최된 피고의 정기총회에서 개정되었고, 그 정기총회의 안내 책자에는 ‘개정 도시정비법을 반영하여 이 사건 정관 규정을 개정한다’는 취지가 명시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정관 규정은 개정 도시정비법 제47조 제2항을 반영하여 개정된 것으로서 이와 무관하게 사업시행자의 이자 지급의무를 명시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점, ⑥ 나아가 2017. 2. 8. 개정되어 2018. 2. 9. 시행된 도시정비법 제73조는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이 인가·고시된 다음날부터 90일 이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와의 사이에 토지·건축물 그 밖의 권리의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를 하여야 하고, 이때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협의를 시작할 수 있으며, 만약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날부터 60일 이내에 수용재결을 신청하거나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개정의 취지는 협의기간 및 협의기간 종료 후의 조치에 대하여 명문화함으로써 지연이자의 발생 시기 및 사유를 명확히 하는 것에 있는 반면, 이 사건 정관 규정은 이러한 지연이자의 발생 시기 및 사유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서 위와 같이 해석할 근거가 달리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정관 규정은 현금청산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졌으나 그 협의된 청산금이 지급되지 않을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보일 뿐, 이 사건과 같이 현금청산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토지보상법의 준용에 의한 수용재결절차가 이루어지는 경우에까지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로 고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김광태(재판장) 민정석 이경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