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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지 미거주 주장으로 양도소득세 부과 무효 주장 기각 기준

서울고등법원 2016누30486
판결 요약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주소지 미거주 주장의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으며, 거주 사실 부정을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으면 청구가 기각된다는 취지입니다. 원고가 ‘실제 거주하지 않았다’는 점을 명확히 입증하지 못한 경우 무효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무효 #주민등록 #실제 거주 #주소지
질의 응답
1. 양도소득세 부과 무효 확인 소송에서 실제 거주여부로 다툴 경우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실제 해당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원고가 입증해야 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30486 판결은 무효확인 소송에서 입증책임이 원고에게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2.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실제 거주하지 않았음을 어떻게 입증해야 무효가 인정되나요?
답변
‘실제 거주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거로 입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30486 판결에서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실제 미거주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주민등록상 주소지만 있고 거주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증거가 부족할 때 결과가 어떻게 되나요?
답변
미거주 주장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지 않으면 무효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30486 판결은 원고 주장 및 제출증거로 미거주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청구를 기각한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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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은 입증책임이 원고에게 있다고 보아야 한다. 하지만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 및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고지서 송달당시 원고나 그 가족이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실제로 거주하고 있지 아니하면서 전입신고만을 해 두었다는 점 등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6-누-30486

원고, 항소인

김00

피고, 피항소인

000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2015-구단-53902 ⁠(2015.12.03)

변 론 종 결

2016.06.15

판 결 선 고

2016.07.0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0. 6. 5. 원고에 대하여 한 1997년 귀속 양도소득세

199,852,530원1)의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19행의 ⁠‘없다’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하고,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로서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16 내지 2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를 배척하는 외

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1998년경부터 강원도 00에서 실제로 거주하면서 주식회사

00000업을 설립하여 위 회사에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들

만으로는 위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7. 0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3048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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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주소지 미거주 주장의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으며, 거주 사실 부정을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으면 청구가 기각된다는 취지입니다. 원고가 ‘실제 거주하지 않았다’는 점을 명확히 입증하지 못한 경우 무효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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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해당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원고가 입증해야 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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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실제 거주하지 않았음을 어떻게 입증해야 무효가 인정되나요?
답변
‘실제 거주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거로 입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30486 판결에서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실제 미거주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주민등록상 주소지만 있고 거주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증거가 부족할 때 결과가 어떻게 되나요?
답변
미거주 주장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지 않으면 무효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30486 판결은 원고 주장 및 제출증거로 미거주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청구를 기각한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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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은 입증책임이 원고에게 있다고 보아야 한다. 하지만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 및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고지서 송달당시 원고나 그 가족이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실제로 거주하고 있지 아니하면서 전입신고만을 해 두었다는 점 등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6-누-30486

원고, 항소인

김00

피고, 피항소인

000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2015-구단-53902 ⁠(2015.12.03)

변 론 종 결

2016.06.15

판 결 선 고

2016.07.0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0. 6. 5. 원고에 대하여 한 1997년 귀속 양도소득세

199,852,530원1)의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19행의 ⁠‘없다’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하고,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로서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16 내지 2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를 배척하는 외

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1998년경부터 강원도 00에서 실제로 거주하면서 주식회사

00000업을 설립하여 위 회사에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들

만으로는 위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7. 0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3048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