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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요양보상 범위와 사용자 요양보상 책임 동일 여부 쟁점 판시

2013나300404
판결 요약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요양보상 범위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요양보상 책임이 동일하므로, 근로자가 산재 후 추가상병이나 재발·악화가 발생해도 사용자와 산업재해보험 사이 보상 범위 차이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따라서 근로복지공단이 대신 비용을 지급했다 해도 사용자가 별도로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볼 수 없어 원고 청구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산재 추가상병 #재요양 #사용자 보상책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근로기준법
질의 응답
1. 산업재해로 인한 추가상병이나 재발 치료의 요양비 지급 범위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책임 범위와 다른가요?
답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요양보상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요양보상 책임의 범위는 동일하다고 볼 여지가 높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2013나300404 판결은 산업재해로 인한 추가상병·재발의 경우에도 보상 범위에 실질적 차이가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2. 근로복지공단이 산재보험으로 치료비를 먼저 지급하면 사용자가 그 금액만큼 이득을 얻는가요?
답변
근로복지공단이 치료비를 지급하더라도 사용자가 별도의 부당이득을 얻는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2013나300404 판결은 산재보험이 사용자의 재해보상책임을 대신한다는 법 취지에 따라 원고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3. 산재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책임이 남아있나요?
답변
산재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가 지급된 경우 동일 사유에 대해 사용자의 재해보상책임은 면제됩니다.
근거
판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1항 및 관련 판례(2001다7834 등)에 근거하여 사용자 책임이 면제됨을 확인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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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부당이득금

 ⁠[대구지방법원 2013. 7. 24. 선고 2013나300404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국민건강보험공단

【피고, 피항소인】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13. 1. 29. 선고 2012가단205198 판결

【변론종결】

2013. 6. 1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90,887,1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2. 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은 판단을 해당부분에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요양보상의 범위와 근로기준법에 의한 사용자의 요양보상 책임 범위가 동일하지 않고,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의 요양보상의 책임 범위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요양보상의 범위보다 더 크다고 할 것인바, 소외인에 대한 2007. 12. 20. 이후의 병원치료가 업무상재해로 인한 것이 아니어서 재요양의 대상이 아닌 경우(또는 소외인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치료종결처분을 받아 더 이상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된 경우)에도, 피고는 여전히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요양보상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원고가 소외인의 위 업무상재해의 후유증 치료비 중 공단부담금을 병원에 지급함으로써,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소외인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요양보상책임을 면하게 되는 이득을 얻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돈과 지연손해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근로기준법 제78조 제1항은 ⁠“근로자가 업무상재해 또는 질병에 걸린 경우에 사용자는 그 비용으로 필요한 요양을 행하거나 필요한 요양비를 부담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과 요양의 범위 및 요양보상의 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 및 별표 5에서 요양의 범위를 ⁠“진찰, 약제 또는 진료 재료의 지급, 의지(義肢) 또는 그 밖의 보조기의 지급, 처치, 수술, 그 밖의 치료, 입원, 간병, 이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 제1항은 ⁠“요양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요양급여의 범위를 ⁠“진찰 및 검사, 약제 또는 진료재료와 의지(義肢) 그 밖의 보조기의 지급, 처치, 수술, 그 밖의 치료, 재활치료, 입원, 간호 및 간병, 이송”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추가상병 요양급여”와 관련하여 같은 법 제49조는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가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 또는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부상 또는 질병(이하 "추가상병"이라 한다)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재요양”과 관련하여 같은 법 제51조 제1항은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은 자가 치유 후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면 다시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이하 "재요양"이라 한다)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는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보상하여야 할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해를 국가가 보험자의 입장에서 근로자에게 직접 전보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고(대법원 1994. 5. 24. 선고 93다38826 판결 참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1항이 ⁠“수급권자가 이 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았거나 받을 수 있으면 보험가입자는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 책임이 면제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사용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여 당해 사고에 대하여 마땅히 보험급여가 지급되어야 하는 경우라면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책임을 면하게 하는 것이다(대법원 2001. 9. 18. 선고 2001다783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위와 같은 관련 법령의 내용과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요양보상의 범위와 근로기준법에 의한 사용자의 요양보상 책임 범위가 동일한 것으로 보이고, 근로복지공단이 기존의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을 원인으로 근로자에게 요양급여를 지급한 이후 피재근로자에게 부상 및 질병이 추가되거나 기존의 부상 및 질병이 재발·악화되어 추가상병 요양급여 또는 재요양급여를 지급할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기존의 요양보상의 범위와 비교하여 이를 축소한 것도 아닌 것으로 판단되므로, 결국 근로자에게 부상 및 질병이 추가되거나 기존의 부상 및 질병이 재발·악화된 경우에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요양보상의 범위와 근로기준법에 의한 사용자의 요양보상 책임 범위가 달라지는 경우는 발생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요양보상의 범위와 근로기준법에 의한 사용자의 요양보상 책임 범위가 상이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형한(재판장) 정승혜 김재은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13. 07. 24. 선고 2013나300404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