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금원 지급행위가 피고들과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한 변제에 해당한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가단14882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최AA 외 1명 |
변 론 종 결 |
2024. 4. 3. |
판 결 선 고 |
2024. 5. 8. |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김BB과 피고 최AA 사이에 2021. 9. 17. 체결된 xx,xxx,xxx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최AA은 원고에게 xx,xxx,xxx원 및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김BB과 피고 김CC 사이에 2021. 9. 17. 체결된 x,xxx,xxx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김CC은 원고에게 x,xxx,xxx원 및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이 사건의 쟁점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되나, 채무자가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 채무의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함으로써 다른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감소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 그 변제는 채무자가 특히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한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금원 지급행위를 증여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수익자는 이를 기존 채무에 대한 변제로서 받은 것이라고 다투고 있는 경우, 이는 채권자의 주장사실에 대한 부인에 해당할 뿐 아니라, 위 법리에서 보는 바와 같이 채무자의 금원 지급행위가 증여인지, 변제인지에 따라 채권자가 주장·증명하여야 할 내용이 크게 달라지므로, 결국 위 금원 지급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 금전 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증명되거나 변제에 해당하지만 채권자를 해할 의사 등 앞서 본 특별한 사정이 있음이 증명되어야 하고, 그에 대한 증명책임은 사해행위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4다41575 판결 참조).
김BB이 2021. 9. 17. 피고 최AA에게 xx,xxx,xxx원을, 피고 김CC에게 x,xxx,xxx원을 각 지급(이하 ‘이 사건 금원 지급’이라 한다)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의 채무자인 김BB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금원 지급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는지 여부, 즉 ① 증여에 해당하거나 ② 변제라면 피고들과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2. 판 단
가. 김BB의 이 사건 금원 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김BB이 2021. 9. 17. 피고들에게 xx,xxx,xxx원을 지급한 것이 증여에 해당함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김BB의 이 사건 금원 지급행위가 피고들과 통모하여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한 변제에 해당하는지 여부
1) 피고 최AA은 2020. 11. 6. 김BB에게 xx,xxx,xxx원을 대여하였고, 피고 김CC은 2020. 12. 13. 김BB에게 xx,xxx,xxx원을 대여하였다. 김BB은 위 차용금의 변제 명목으로 위 2021. 9. 17.자 금원 지급행위 외에도 2021. 8. 6. 피고 김CC에게 x,xxx,xxx원을 지급하였다. 한편, 원고의 김BB에 대한 조세채권 xxx,xxx,xxx원은 2022. 11. 30. 성립하였다(다툼 없는 사실, 갑1~4, 을 1~8, 증인 김BB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① 피고들의 김BB에 대한 대여금채권이 실제로 존재하고, 피고들이 김BB으로부터 변제를 받은 액수가 대여원금에 불과하다.
② 원고의 김BB에 대한 조세채권이 김BB의 이 사건 금원 지급행위일로부터 1년 2개월 정도 경과한 후에야 성립하였다. 여기에다가 피고들이 김BB의 이 사건 금원 지급행위에 의하여 변제를 받은 액수 xx,xxx,xxx원은 원고의 김BB에 대한 조세채권의 액수 xxx,xxx,xxx원에 크게 못 미치는 점을 보태어 볼 때, 피고들로서는 김BB의 이 사건 금원 지급행위로 인하여 김BB의 재정상태가 악화되어 장차 조세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정도까지 이르리라고 쉽게 예상할 수 없었을 것이다.
3)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김BB의 이 사건 금원 지급행위가 피고들과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한 변제에 해당한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 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4. 05. 08. 선고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3가단1488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금원 지급행위가 피고들과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한 변제에 해당한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가단14882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최AA 외 1명 |
변 론 종 결 |
2024. 4. 3. |
판 결 선 고 |
2024. 5. 8. |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김BB과 피고 최AA 사이에 2021. 9. 17. 체결된 xx,xxx,xxx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최AA은 원고에게 xx,xxx,xxx원 및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김BB과 피고 김CC 사이에 2021. 9. 17. 체결된 x,xxx,xxx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김CC은 원고에게 x,xxx,xxx원 및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이 사건의 쟁점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되나, 채무자가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 채무의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함으로써 다른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감소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 그 변제는 채무자가 특히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한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금원 지급행위를 증여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수익자는 이를 기존 채무에 대한 변제로서 받은 것이라고 다투고 있는 경우, 이는 채권자의 주장사실에 대한 부인에 해당할 뿐 아니라, 위 법리에서 보는 바와 같이 채무자의 금원 지급행위가 증여인지, 변제인지에 따라 채권자가 주장·증명하여야 할 내용이 크게 달라지므로, 결국 위 금원 지급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 금전 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증명되거나 변제에 해당하지만 채권자를 해할 의사 등 앞서 본 특별한 사정이 있음이 증명되어야 하고, 그에 대한 증명책임은 사해행위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4다41575 판결 참조).
김BB이 2021. 9. 17. 피고 최AA에게 xx,xxx,xxx원을, 피고 김CC에게 x,xxx,xxx원을 각 지급(이하 ‘이 사건 금원 지급’이라 한다)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의 채무자인 김BB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금원 지급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는지 여부, 즉 ① 증여에 해당하거나 ② 변제라면 피고들과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2. 판 단
가. 김BB의 이 사건 금원 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김BB이 2021. 9. 17. 피고들에게 xx,xxx,xxx원을 지급한 것이 증여에 해당함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김BB의 이 사건 금원 지급행위가 피고들과 통모하여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한 변제에 해당하는지 여부
1) 피고 최AA은 2020. 11. 6. 김BB에게 xx,xxx,xxx원을 대여하였고, 피고 김CC은 2020. 12. 13. 김BB에게 xx,xxx,xxx원을 대여하였다. 김BB은 위 차용금의 변제 명목으로 위 2021. 9. 17.자 금원 지급행위 외에도 2021. 8. 6. 피고 김CC에게 x,xxx,xxx원을 지급하였다. 한편, 원고의 김BB에 대한 조세채권 xxx,xxx,xxx원은 2022. 11. 30. 성립하였다(다툼 없는 사실, 갑1~4, 을 1~8, 증인 김BB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① 피고들의 김BB에 대한 대여금채권이 실제로 존재하고, 피고들이 김BB으로부터 변제를 받은 액수가 대여원금에 불과하다.
② 원고의 김BB에 대한 조세채권이 김BB의 이 사건 금원 지급행위일로부터 1년 2개월 정도 경과한 후에야 성립하였다. 여기에다가 피고들이 김BB의 이 사건 금원 지급행위에 의하여 변제를 받은 액수 xx,xxx,xxx원은 원고의 김BB에 대한 조세채권의 액수 xxx,xxx,xxx원에 크게 못 미치는 점을 보태어 볼 때, 피고들로서는 김BB의 이 사건 금원 지급행위로 인하여 김BB의 재정상태가 악화되어 장차 조세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정도까지 이르리라고 쉽게 예상할 수 없었을 것이다.
3)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김BB의 이 사건 금원 지급행위가 피고들과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한 변제에 해당한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 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4. 05. 08. 선고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3가단1488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