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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초과 변제가 사해행위 해당 여부 및 입증책임 판단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3가단14882
판결 요약
채무초과 상태에서의 변제라도 피고가 실질적 채권자이고 통모하여 채권자 해할 의사가 증명되지 않으면 사해행위로 볼 수 없음. 금원 지급이 증여인지 변제인지, 해할 의사 유무 모두 취소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 함.
#사해행위 #채무초과 #금전변제 #증여인지 변제인지 #입증책임
질의 응답
1.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 변제하면 사해행위가 되나요?
답변
채무초과 상태라도 특정 채권자에게 한 변제는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가 증명되지 않으면 일반적으로 사해행위가 아닙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2023-가단-14882 판결은 ‘통모하여 타 채권자를 해할 의사’가 입증되지 않을 경우 변제행위는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 취소를 위한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사해행위를 주장하는 자(채권자 등)증여 또는 통모·해할 의사 등 사해행위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2023-가단-14882 판결은 ‘증여에 해당함을 증명하거나, 변제라도 통모하여 해할 의사가 입증’되어야 하며, 그 입증책임은 취소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3. 채권자가 변제행위가 증여였다고 주장하면 어떻게 판단되나요?
답변
실제 증여였다는 사실입증되지 않으면 사해행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2023-가단-14882 판결은 ‘증여에 해당함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면서 사해행위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4. 변제가 사해행위가 되려면 어떤 추가 사정이 필요한가요?
답변
채무자와 변제 수령자가 협력하여 타 채권자를 해할 의사로 변제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필요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2023-가단-14882 판결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아니다’고 하였습니다.
5. 변제 후 생긴 채권(예: 후순위 조세채권)도 사해행위 취소에 포함되나요?
답변
변제 당시 해당 채권이 성립되어 있지 않거나 변제금액이 그 채권액에 못 미치면, 사해의사 인정이 어렵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2023-가단-14882 판결은 ‘조세채권이 변제일 후 1년 2개월 뒤에 성립되었고 변제받은 금액이 조세채권액에 못 미침’을 종합해 사해행위를 부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금원 지급행위가 피고들과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한 변제에 해당한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가단14882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최AA 외 1명

변 론 종 결

2024. 4. 3.

판 결 선 고

2024. 5. 8.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김BB과 피고 최AA 사이에 2021. 9. 17. 체결된 xx,xxx,xxx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최AA은 원고에게 xx,xxx,xxx원 및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김BB과 피고 김CC 사이에 2021. 9. 17. 체결된 x,xxx,xxx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김CC은 원고에게 x,xxx,xxx원 및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이 사건의 쟁점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되나, 채무자가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 채무의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함으로써 다른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감소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 그 변제는 채무자가 특히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한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금원 지급행위를 증여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수익자는 이를 기존 채무에 대한 변제로서 받은 것이라고 다투고 있는 경우, 이는 채권자의 주장사실에 대한 부인에 해당할 뿐 아니라, 위 법리에서 보는 바와 같이 채무자의 금원 지급행위가 증여인지, 변제인지에 따라 채권자가 주장·증명하여야 할 내용이 크게 달라지므로, 결국 위 금원 지급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 금전 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증명되거나 변제에 해당하지만 채권자를 해할 의사 등 앞서 본 특별한 사정이 있음이 증명되어야 하고, 그에 대한 증명책임은 사해행위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4다41575 판결 참조).

  김BB이 2021. 9. 17. 피고 최AA에게 xx,xxx,xxx원을, 피고 김CC에게 x,xxx,xxx원을 각 지급(이하 ⁠‘이 사건 금원 지급’이라 한다)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의 채무자인 김BB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금원 지급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는지 여부, 즉 ① 증여에 해당하거나 ② 변제라면 피고들과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2. 판 단

  가. 김BB의 이 사건 금원 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김BB이 2021. 9. 17. 피고들에게 xx,xxx,xxx원을 지급한 것이 증여에 해당함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김BB의 이 사건 금원 지급행위가 피고들과 통모하여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한 변제에 해당하는지 여부

    1) 피고 최AA은 2020. 11. 6. 김BB에게 xx,xxx,xxx원을 대여하였고, 피고 김CC은 2020. 12. 13. 김BB에게 xx,xxx,xxx원을 대여하였다. 김BB은 위 차용금의 변제 명목으로 위 2021. 9. 17.자 금원 지급행위 외에도 2021. 8. 6. 피고 김CC에게 x,xxx,xxx원을 지급하였다. 한편, 원고의 김BB에 대한 조세채권 xxx,xxx,xxx원은 2022. 11. 30. 성립하였다(다툼 없는 사실, 갑1~4, 을 1~8, 증인 김BB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① 피고들의 김BB에 대한 대여금채권이 실제로 존재하고, 피고들이 김BB으로부터 변제를 받은 액수가 대여원금에 불과하다.

      ② 원고의 김BB에 대한 조세채권이 김BB의 이 사건 금원 지급행위일로부터 1년 2개월 정도 경과한 후에야 성립하였다. 여기에다가 피고들이 김BB의 이 사건 금원 지급행위에 의하여 변제를 받은 액수 xx,xxx,xxx원은 원고의 김BB에 대한 조세채권의 액수 xxx,xxx,xxx원에 크게 못 미치는 점을 보태어 볼 때, 피고들로서는 김BB의 이 사건 금원 지급행위로 인하여 김BB의 재정상태가 악화되어 장차 조세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정도까지 이르리라고 쉽게 예상할 수 없었을 것이다.

    3)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김BB의 이 사건 금원 지급행위가 피고들과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한 변제에 해당한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 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4. 05. 08. 선고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3가단1488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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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초과 변제가 사해행위 해당 여부 및 입증책임 판단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3가단14882
판결 요약
채무초과 상태에서의 변제라도 피고가 실질적 채권자이고 통모하여 채권자 해할 의사가 증명되지 않으면 사해행위로 볼 수 없음. 금원 지급이 증여인지 변제인지, 해할 의사 유무 모두 취소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 함.
#사해행위 #채무초과 #금전변제 #증여인지 변제인지 #입증책임
질의 응답
1.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 변제하면 사해행위가 되나요?
답변
채무초과 상태라도 특정 채권자에게 한 변제는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가 증명되지 않으면 일반적으로 사해행위가 아닙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2023-가단-14882 판결은 ‘통모하여 타 채권자를 해할 의사’가 입증되지 않을 경우 변제행위는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 취소를 위한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사해행위를 주장하는 자(채권자 등)증여 또는 통모·해할 의사 등 사해행위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2023-가단-14882 판결은 ‘증여에 해당함을 증명하거나, 변제라도 통모하여 해할 의사가 입증’되어야 하며, 그 입증책임은 취소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3. 채권자가 변제행위가 증여였다고 주장하면 어떻게 판단되나요?
답변
실제 증여였다는 사실입증되지 않으면 사해행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2023-가단-14882 판결은 ‘증여에 해당함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면서 사해행위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4. 변제가 사해행위가 되려면 어떤 추가 사정이 필요한가요?
답변
채무자와 변제 수령자가 협력하여 타 채권자를 해할 의사로 변제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필요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2023-가단-14882 판결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아니다’고 하였습니다.
5. 변제 후 생긴 채권(예: 후순위 조세채권)도 사해행위 취소에 포함되나요?
답변
변제 당시 해당 채권이 성립되어 있지 않거나 변제금액이 그 채권액에 못 미치면, 사해의사 인정이 어렵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2023-가단-14882 판결은 ‘조세채권이 변제일 후 1년 2개월 뒤에 성립되었고 변제받은 금액이 조세채권액에 못 미침’을 종합해 사해행위를 부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금원 지급행위가 피고들과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한 변제에 해당한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가단14882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최AA 외 1명

변 론 종 결

2024. 4. 3.

판 결 선 고

2024. 5. 8.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김BB과 피고 최AA 사이에 2021. 9. 17. 체결된 xx,xxx,xxx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최AA은 원고에게 xx,xxx,xxx원 및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김BB과 피고 김CC 사이에 2021. 9. 17. 체결된 x,xxx,xxx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김CC은 원고에게 x,xxx,xxx원 및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이 사건의 쟁점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되나, 채무자가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 채무의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함으로써 다른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감소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 그 변제는 채무자가 특히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한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금원 지급행위를 증여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수익자는 이를 기존 채무에 대한 변제로서 받은 것이라고 다투고 있는 경우, 이는 채권자의 주장사실에 대한 부인에 해당할 뿐 아니라, 위 법리에서 보는 바와 같이 채무자의 금원 지급행위가 증여인지, 변제인지에 따라 채권자가 주장·증명하여야 할 내용이 크게 달라지므로, 결국 위 금원 지급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 금전 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증명되거나 변제에 해당하지만 채권자를 해할 의사 등 앞서 본 특별한 사정이 있음이 증명되어야 하고, 그에 대한 증명책임은 사해행위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4다41575 판결 참조).

  김BB이 2021. 9. 17. 피고 최AA에게 xx,xxx,xxx원을, 피고 김CC에게 x,xxx,xxx원을 각 지급(이하 ⁠‘이 사건 금원 지급’이라 한다)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의 채무자인 김BB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금원 지급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는지 여부, 즉 ① 증여에 해당하거나 ② 변제라면 피고들과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2. 판 단

  가. 김BB의 이 사건 금원 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김BB이 2021. 9. 17. 피고들에게 xx,xxx,xxx원을 지급한 것이 증여에 해당함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김BB의 이 사건 금원 지급행위가 피고들과 통모하여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한 변제에 해당하는지 여부

    1) 피고 최AA은 2020. 11. 6. 김BB에게 xx,xxx,xxx원을 대여하였고, 피고 김CC은 2020. 12. 13. 김BB에게 xx,xxx,xxx원을 대여하였다. 김BB은 위 차용금의 변제 명목으로 위 2021. 9. 17.자 금원 지급행위 외에도 2021. 8. 6. 피고 김CC에게 x,xxx,xxx원을 지급하였다. 한편, 원고의 김BB에 대한 조세채권 xxx,xxx,xxx원은 2022. 11. 30. 성립하였다(다툼 없는 사실, 갑1~4, 을 1~8, 증인 김BB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① 피고들의 김BB에 대한 대여금채권이 실제로 존재하고, 피고들이 김BB으로부터 변제를 받은 액수가 대여원금에 불과하다.

      ② 원고의 김BB에 대한 조세채권이 김BB의 이 사건 금원 지급행위일로부터 1년 2개월 정도 경과한 후에야 성립하였다. 여기에다가 피고들이 김BB의 이 사건 금원 지급행위에 의하여 변제를 받은 액수 xx,xxx,xxx원은 원고의 김BB에 대한 조세채권의 액수 xxx,xxx,xxx원에 크게 못 미치는 점을 보태어 볼 때, 피고들로서는 김BB의 이 사건 금원 지급행위로 인하여 김BB의 재정상태가 악화되어 장차 조세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정도까지 이르리라고 쉽게 예상할 수 없었을 것이다.

    3)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김BB의 이 사건 금원 지급행위가 피고들과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한 변제에 해당한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 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4. 05. 08. 선고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3가단1488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