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수원지방법원 2023. 5. 31. 선고 2022노977 판결]
피고인 1 외 3인
피고인들
임삼빈(기소), 황준성(공판)
법무법인(유한) 한결 담당변호사 고창은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2. 2. 4. 선고 2021고정330 판결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피고인 1
피고인 1은 2020. 7. 3. 09:00경 개최된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이하 ‘이 사건 의원총회’라고 한다)에서 투표용지에 구획을 정하여 기표하는 것에 반대 의사를 표시하였고, 자신이 배정받은 구획에 기표하지도 않았으므로 다른 의원들의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
2)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3, 피고인 4는 대법원 판결의 피고인 2, 대법원 판결의 피고인 3)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이 사건 의원총회에서 공소외 2를 제8대 ○○시의회 후반기 의장으로 선택하는 정치적 합의를 하고 그 합의의 이행을 관철하기 위하여 일정한 투표방법을 고안하여 실행하였다. 공소외 3, 공소외 2, 공소외 1은 이 사건 의원총회에서 투표방법, 감표위원의 지정 및 역할 등을 일방적으로 결정하여 진행하였고,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는 공소외 3 등이 주도한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공모하지 않았다.
3)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2, 피고인 3은 공소외 3 등이 주도한 사실상의 협박과 기망으로 부득이하게 투표용지의 지정된 구획에 기표를 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피고인들에 대한 형(피고인들: 각 벌금 3,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지방의회 의장 선거, 지방의회 소속 사무국장의 직무 등에 관한 구 지방자치법(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시의회 회의 규칙 등을 토대로 그 판시와 같이 자세하게 설시하여 피고인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판단을 관련 법리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대한민국헌법 제118조 제2항은 지방의회의 조직·권한·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임방법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지방자치법 제48조 제1항은 ‘지방의회는 의원 중에서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무기명투표로 선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무기명투표는 선거인이 누구에게 투표하였는가를 제3자가 알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마련된 선거방식이고, 이와 같은 무기명투표에 의한 비밀투표 원칙은 민주정치의 근간을 이루는 것으로, 비밀투표를 보장하여 선거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담보함으로써 지방의회의 민주적 정당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데에 있다. 소속 정당에서 정한 당론 또는 정치적 합의의 목적이나 내용이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그 당론 또는 정치적 합의의 실행 방법이나 절차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면 그 당론 또는 정치적 합의의 정당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피고인들은 ○○시민의 대의기관인 ○○시의회의 의원들로서 지방의회 의원의 정치적 소신과 ○○시민에 대한 책임감을 뒤로 한 채 자신들이 속한 정당의 당론 또는 정치적 합의를 좇아 무기명투표의 비밀성을 침해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들의 지위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회 의원 8명은 이 사건이 문제된 2020. 8.경 ○○시의회 후반기 의장 선출을 계기로 잘못된 관행에서 벗어나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발표하였고, 피고인들은 원심 및 당심에서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법리적인 측면에서 이 사건 범행을 다투고 있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초선 지방의회 의원들로서 공소외 3 등이 주도한 이 사건 범행에 단순 가담하는 등 범행의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고인 1, 피고인 3, 피고인 4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2는 2008년에 교통 관련 범행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약식명령이 확정된 공범과의 형평성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피고인들에 대한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너무 무겁다고 볼 수는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득관(재판장) 정재욱 양순주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수원지방법원 2023. 5. 31. 선고 2022노977 판결]
피고인 1 외 3인
피고인들
임삼빈(기소), 황준성(공판)
법무법인(유한) 한결 담당변호사 고창은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2. 2. 4. 선고 2021고정330 판결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피고인 1
피고인 1은 2020. 7. 3. 09:00경 개최된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이하 ‘이 사건 의원총회’라고 한다)에서 투표용지에 구획을 정하여 기표하는 것에 반대 의사를 표시하였고, 자신이 배정받은 구획에 기표하지도 않았으므로 다른 의원들의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
2)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3, 피고인 4는 대법원 판결의 피고인 2, 대법원 판결의 피고인 3)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이 사건 의원총회에서 공소외 2를 제8대 ○○시의회 후반기 의장으로 선택하는 정치적 합의를 하고 그 합의의 이행을 관철하기 위하여 일정한 투표방법을 고안하여 실행하였다. 공소외 3, 공소외 2, 공소외 1은 이 사건 의원총회에서 투표방법, 감표위원의 지정 및 역할 등을 일방적으로 결정하여 진행하였고,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는 공소외 3 등이 주도한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공모하지 않았다.
3)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2, 피고인 3은 공소외 3 등이 주도한 사실상의 협박과 기망으로 부득이하게 투표용지의 지정된 구획에 기표를 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피고인들에 대한 형(피고인들: 각 벌금 3,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지방의회 의장 선거, 지방의회 소속 사무국장의 직무 등에 관한 구 지방자치법(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시의회 회의 규칙 등을 토대로 그 판시와 같이 자세하게 설시하여 피고인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판단을 관련 법리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대한민국헌법 제118조 제2항은 지방의회의 조직·권한·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임방법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지방자치법 제48조 제1항은 ‘지방의회는 의원 중에서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무기명투표로 선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무기명투표는 선거인이 누구에게 투표하였는가를 제3자가 알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마련된 선거방식이고, 이와 같은 무기명투표에 의한 비밀투표 원칙은 민주정치의 근간을 이루는 것으로, 비밀투표를 보장하여 선거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담보함으로써 지방의회의 민주적 정당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데에 있다. 소속 정당에서 정한 당론 또는 정치적 합의의 목적이나 내용이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그 당론 또는 정치적 합의의 실행 방법이나 절차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면 그 당론 또는 정치적 합의의 정당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피고인들은 ○○시민의 대의기관인 ○○시의회의 의원들로서 지방의회 의원의 정치적 소신과 ○○시민에 대한 책임감을 뒤로 한 채 자신들이 속한 정당의 당론 또는 정치적 합의를 좇아 무기명투표의 비밀성을 침해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들의 지위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회 의원 8명은 이 사건이 문제된 2020. 8.경 ○○시의회 후반기 의장 선출을 계기로 잘못된 관행에서 벗어나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발표하였고, 피고인들은 원심 및 당심에서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법리적인 측면에서 이 사건 범행을 다투고 있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초선 지방의회 의원들로서 공소외 3 등이 주도한 이 사건 범행에 단순 가담하는 등 범행의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고인 1, 피고인 3, 피고인 4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2는 2008년에 교통 관련 범행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약식명령이 확정된 공범과의 형평성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피고인들에 대한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너무 무겁다고 볼 수는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득관(재판장) 정재욱 양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