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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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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상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고, 위 추정을 번복할 만한 사정을 찾아 볼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및 매매대금은 피고의 소유라고 할 것이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5나55908 사해행위취소 |
|
원 고 |
대한민국 |
|
피 고 |
AAA외 |
|
변 론 종 결 |
2016. 4. 6. |
|
판 결 선 고 |
2016. 4. 27. |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 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가. 피고와 QQQ 사이에 체결된 별지목록 1 내지 3항 기재 각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25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부분에 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10면 제7행부터 제12면
제5행까지 사이에 설시된 “(4) 이 사건 제3 금원 지급행위가 증여인지 여부”에 관한판단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 (4) 이 사건 제3 금원 지급행위가 증여인지 여부(가) QQQ가 채권자가 WWW인 이 사건 각 근저당권(채권최고액 합계190,000,000원)을 설정한 사실, 2012. 6. 27. 위 WWW의 배우자인 EEE 명의의 RRR은행계좌에서 피고 명의의 RRR은행계좌로 75,000,000원이 이체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과 원고 제출의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제3 금원 지급행위를 통해
QQQ가 피고에게 75,000,000원을 증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오히려 을 제13 내지 2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QQQ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
들을 고려하면, QQQ는 WWW으로부터 위 75,000,000원을 피고 명의의농업은행계좌 를 통해 빌린 다음 자신이 운영하던 TTT과 ㈜UUU의 운영자금(수입물품 대금 결제 등)으로 사용하였을 가능성이 엿보일 뿐이다.
1) QQQ는 2005. 11. 1.부터 2012. 6. 30.까지 TTT이라는 상호로 가구 등의 도소매업을 영위하였고, 2009. 6. 15.부터 가구 등의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
UUU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2) QQQ는 2012. 3. 14.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을 담보로 WWW으로부터 100,000,00
원을 차용하여 TTT과 ㈜UUU의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하였다.
QQQ의 누나인 III은 2012. 6. 8. 50,000,000원을, 위 III의 사위인 OOO은 2012. 6. 14. 49,000,000원을 피고 명의의 RRR은행계좌로 송금하였는데, QQQ가
영위하던 사업의 내용과 III, PPP과의 관계 및 거래규모 등을 감안하면 위 돈들 은 QQQ가 피고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빌린 TTT과 ㈜UUU의 운영자금일 가능
성이 크다.
3) 이 사건 제3 금원 지급행위가 있은 다음 날인 2012. 6. 28.부터 2012. 7. 5.까지 5차례에 걸쳐 피고의 통장에서 합계 6,900만 원이 현금으로 인출되었는데, 같은기간 동안 TTT과 ㈜UUU 이름으로 ‘XHD INTL TRADING LIMITED' 등에 미화 67,254
달러가 송금되었다. 이에 따르면 피고 명의의 계좌에서 인출된 현금들은 TTT과 ㈜UUU의 운영자금으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
4) 피고 명의의 계좌에서 2012. 6. 28. 고재임의 계좌로 5,000,000원이 송금되었다. 고재임은 2012. 봄에 QQQ, 피고 부부에게 회사 운영자금으로 5,000,000원을 빌려
주었다가 이를 돌려받은 것이라는 내용이 담긴 진술서를 제출하였다.
5) 피고는 이 사건 제3 금원에 대하여 ‘피고가 QQQ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제공하고 WWW으로부터 7,500만 원을 차용하였다’고 주장하다가, ‘WWW이 아닌 QQQ로부터 7,500만 원을 차용하였다’며 그 주장을 변경하고, 이 법원에 이르러서는‘QQQ가 WWW으로부터 피고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7,500만 원을 빌렸다’며 그 주장을 재차 변경하였다. 제1심 증인 QQQ는 ‘자신이 WWW으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피고에게 생활비 및 김형민의 유학자금으로 7,500만을 지급한 것’이라고 증언하였다. 이처럼 이 사건 제3 금원에 대한 피고의 주장이 일관되지 아니하고, QQQ의 증언과도배치되나, 이는 이 사건 제3 금원 지급행위로부터 3년가량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기억의 혼선에 기인한 것일 수도 있다. 또한 피고가 이 사건 제3 금원 지급행위의 실질이 무엇인지에 관하여 주장, 입증할 책임을 부담하는 것도 아니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제3 금원 지급행위가 피고에 대한 증여임을 전제로 한 원고
의 이 부분 주장도 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16. 04. 27. 선고 부산고등법원 2015나5590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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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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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5나55908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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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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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A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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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6. 4.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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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 4. 27. |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 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가. 피고와 QQQ 사이에 체결된 별지목록 1 내지 3항 기재 각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25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부분에 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10면 제7행부터 제12면
제5행까지 사이에 설시된 “(4) 이 사건 제3 금원 지급행위가 증여인지 여부”에 관한판단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 (4) 이 사건 제3 금원 지급행위가 증여인지 여부(가) QQQ가 채권자가 WWW인 이 사건 각 근저당권(채권최고액 합계190,000,000원)을 설정한 사실, 2012. 6. 27. 위 WWW의 배우자인 EEE 명의의 RRR은행계좌에서 피고 명의의 RRR은행계좌로 75,000,000원이 이체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과 원고 제출의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제3 금원 지급행위를 통해
QQQ가 피고에게 75,000,000원을 증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오히려 을 제13 내지 2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QQQ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
들을 고려하면, QQQ는 WWW으로부터 위 75,000,000원을 피고 명의의농업은행계좌 를 통해 빌린 다음 자신이 운영하던 TTT과 ㈜UUU의 운영자금(수입물품 대금 결제 등)으로 사용하였을 가능성이 엿보일 뿐이다.
1) QQQ는 2005. 11. 1.부터 2012. 6. 30.까지 TTT이라는 상호로 가구 등의 도소매업을 영위하였고, 2009. 6. 15.부터 가구 등의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
UUU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2) QQQ는 2012. 3. 14.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을 담보로 WWW으로부터 100,000,00
원을 차용하여 TTT과 ㈜UUU의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하였다.
QQQ의 누나인 III은 2012. 6. 8. 50,000,000원을, 위 III의 사위인 OOO은 2012. 6. 14. 49,000,000원을 피고 명의의 RRR은행계좌로 송금하였는데, QQQ가
영위하던 사업의 내용과 III, PPP과의 관계 및 거래규모 등을 감안하면 위 돈들 은 QQQ가 피고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빌린 TTT과 ㈜UUU의 운영자금일 가능
성이 크다.
3) 이 사건 제3 금원 지급행위가 있은 다음 날인 2012. 6. 28.부터 2012. 7. 5.까지 5차례에 걸쳐 피고의 통장에서 합계 6,900만 원이 현금으로 인출되었는데, 같은기간 동안 TTT과 ㈜UUU 이름으로 ‘XHD INTL TRADING LIMITED' 등에 미화 67,254
달러가 송금되었다. 이에 따르면 피고 명의의 계좌에서 인출된 현금들은 TTT과 ㈜UUU의 운영자금으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
4) 피고 명의의 계좌에서 2012. 6. 28. 고재임의 계좌로 5,000,000원이 송금되었다. 고재임은 2012. 봄에 QQQ, 피고 부부에게 회사 운영자금으로 5,000,000원을 빌려
주었다가 이를 돌려받은 것이라는 내용이 담긴 진술서를 제출하였다.
5) 피고는 이 사건 제3 금원에 대하여 ‘피고가 QQQ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제공하고 WWW으로부터 7,500만 원을 차용하였다’고 주장하다가, ‘WWW이 아닌 QQQ로부터 7,500만 원을 차용하였다’며 그 주장을 변경하고, 이 법원에 이르러서는‘QQQ가 WWW으로부터 피고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7,500만 원을 빌렸다’며 그 주장을 재차 변경하였다. 제1심 증인 QQQ는 ‘자신이 WWW으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피고에게 생활비 및 김형민의 유학자금으로 7,500만을 지급한 것’이라고 증언하였다. 이처럼 이 사건 제3 금원에 대한 피고의 주장이 일관되지 아니하고, QQQ의 증언과도배치되나, 이는 이 사건 제3 금원 지급행위로부터 3년가량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기억의 혼선에 기인한 것일 수도 있다. 또한 피고가 이 사건 제3 금원 지급행위의 실질이 무엇인지에 관하여 주장, 입증할 책임을 부담하는 것도 아니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제3 금원 지급행위가 피고에 대한 증여임을 전제로 한 원고
의 이 부분 주장도 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16. 04. 27. 선고 부산고등법원 2015나5590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