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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악용 시 소액임차인 보호 제한

대법원 2015다240058
판결 요약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소액임차인 대항력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법을 악용해 부당이득을 취한 경우에는 소액임차인 보호를 받을 수 없음을 명시하였습니다. 소액임차인 지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목적과 요건 충족이 필수적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소액임차인 #대항력 #전입신고 #실거주
질의 응답
1.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요건을 반드시 갖추어야 하나요?
답변
주택에 실제로 거주하고 대항력 요건(전입신고 및 점유 등)을 갖추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5다240058 판결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의 대항력을 갖추지 못하면 소액임차인 보호를 받을 수 없음을 판시하였습니다.
2.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악용한 경우에도 소액임차인 대항력을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법을 악용하여 부당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소액임차인 보호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다240058 판결은 법을 악용해 소액임차인 지위를 취득하고자 한 경우 소액임차인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3. 소액임차인 보호와 관련해 법을 악용한다고 보는 상황은 무엇인가요?
답변
실질적으로 임대차 목적의 실거래가 아니라 임의의 계약을 체결해 부당이득을 얻으려는 경우입니다.
근거
대법원 2015다240058 판결은 소액임차인 보호제도의 목적을 왜곡해 부당이득을 취하고자 했을 때 법적 보호를 제한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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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심리불속행)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의 대항력을 취득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설령 대항력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소액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악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다240058 배당이의등

원고, 상고인

김AA

피고, 피상고인

1. BB회사, 2. 대한민국 3. 진CC

원 심 판 결

인천지방법원 2014나55482 ⁠(2015.09.17.)

판 결 선 고

2016.01.14.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01. 14. 선고 대법원 2015다24005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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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소액임차인 대항력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법을 악용해 부당이득을 취한 경우에는 소액임차인 보호를 받을 수 없음을 명시하였습니다. 소액임차인 지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목적과 요건 충족이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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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요건을 반드시 갖추어야 하나요?
답변
주택에 실제로 거주하고 대항력 요건(전입신고 및 점유 등)을 갖추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5다240058 판결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의 대항력을 갖추지 못하면 소액임차인 보호를 받을 수 없음을 판시하였습니다.
2.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악용한 경우에도 소액임차인 대항력을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법을 악용하여 부당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소액임차인 보호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다240058 판결은 법을 악용해 소액임차인 지위를 취득하고자 한 경우 소액임차인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3. 소액임차인 보호와 관련해 법을 악용한다고 보는 상황은 무엇인가요?
답변
실질적으로 임대차 목적의 실거래가 아니라 임의의 계약을 체결해 부당이득을 얻으려는 경우입니다.
근거
대법원 2015다240058 판결은 소액임차인 보호제도의 목적을 왜곡해 부당이득을 취하고자 했을 때 법적 보호를 제한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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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심리불속행)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의 대항력을 취득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설령 대항력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소액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악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다240058 배당이의등

원고, 상고인

김AA

피고, 피상고인

1. BB회사, 2. 대한민국 3. 진CC

원 심 판 결

인천지방법원 2014나55482 ⁠(2015.09.17.)

판 결 선 고

2016.01.14.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01. 14. 선고 대법원 2015다24005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