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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한 공동피고인 범위 및 검사만 항소한 경우 판단

2021도10579
판결 요약
형사소송법 제364조의2의 '항소한 공동피고인'에는 제1심 공동피고인 중 피고인의 항소뿐 아니라 검사만 항소한 경우도 포함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재판의 공평성을 위해 이러한 확장 해석이 이루졌으며, 관련 법리 오해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형사소송법 #항소한 공동피고인 #검사만 항소 #파기 사유 #공통된 이유
질의 응답
1. 형사소송법 제364조의2에서 ‘항소한 공동피고인’에 검사만 항소한 경우도 포함되나요?
답변
검사만 항소한 경우에도, 제1심의 공동피고인이라면 ‘항소한 공동피고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도10579 판결은 ‘항소한 공동피고인’에는 자신이 항소한 경우뿐만 아니라 검사만 항소한 경우도 포함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공동피고인 중 일부만 무죄사유가 인정되면 모두에게 적용되나요?
답변
파기의 이유가 공동피고인에게 공통된다면 다른 피고인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원심을 파기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1도10579 판결은 형사소송법 제364조의2의 해석과 입법 취지에 따라 공평한 재판을 위해 공통되는 사유가 있으면 모두에게 동일하게 판결할 의무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3. 검사만 항소한 공동피고인의 1심 판결을 항소심 법원이 직권으로 파기할 수 있나요?
답변
네, 검사만 항소한 경우에도 항소한 공동피고인에 해당하므로 법원이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도10579 판결은 항소한 공동피고인 개념에 검사만 항소한 사례도 포함되어 판결 파기 가능함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국가정보원직원법위반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1도10579 판결]

【판시사항】

형사소송법 제364조의2의 취지 / 위 조항에서 정한 ⁠‘항소한 공동피고인’에 제1심의 공동피고인으로서 자신이 항소한 경우 외에 그에 대하여 검사만 항소한 경우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형사소송법 제364조의2는 항소법원이 피고인을 위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경우에 파기의 이유가 항소한 공동피고인에게 공통되는 때에는 그 공동피고인에 대하여도 원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함을 규정하였는데, 이는 공동피고인 상호 간의 재판의 공평을 도모하려는 취지이다. 이와 같은 형사소송법 제364조의2의 규정 내용과 입법 목적·취지를 고려하면, 위 조항에서 정한 ⁠‘항소한 공동피고인’은 제1심의 공동피고인으로서 자신이 항소한 경우는 물론 그에 대하여 검사만 항소한 경우까지도 포함한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364조의2

【참조판례】

대법원 2003. 2. 26. 선고 2002도6834 판결(공2003상, 950), 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8도14303 전원합의체 판결(공2019하, 1936)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1 외 2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법무법인 한중 외 4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21. 7. 21. 선고 2020노2940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2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모두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국가정보원직원법 제17조 제1항의 ⁠‘직무상 알게 된 비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64조의2는 항소법원이 피고인을 위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경우에 파기의 이유가 항소한 공동피고인에게 공통되는 때에는 그 공동피고인에 대하여도 원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함을 규정하였는데, 이는 공동피고인 상호 간의 재판의 공평을 도모하려는 취지이다(대법원 2003. 2. 26. 선고 2002도6834 판결, 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8도1430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와 같은 형사소송법 제364조의2의 규정 내용과 입법 목적·취지를 고려하면, 위 조항에서 정한 ⁠‘항소한 공동피고인’은 제1심의 공동피고인으로서 자신이 항소한 경우는 물론 그에 대하여 검사만 항소한 경우까지도 포함한다.
원심은, 피고인 3에 대하여도 피고인 1·피고인 2에 대한 파기 이유가 공통되고, 비록 피고인 3에 대하여 검사만 항소하였으나 형사소송법 제364조의2의 ⁠‘항소한 공동피고인’에 해당한다고 보아, 위 조항에 따라 직권으로 제1심판결 중 피고인 3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 후 그 판시와 같이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형사소송법 제364조의2의 ⁠‘항소한 공동피고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유숙(재판장) 조재연 이동원 천대엽(주심)

출처 : 대법원 2022. 07. 28. 선고 2021도10579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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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한 공동피고인 범위 및 검사만 항소한 경우 판단

2021도10579
판결 요약
형사소송법 제364조의2의 '항소한 공동피고인'에는 제1심 공동피고인 중 피고인의 항소뿐 아니라 검사만 항소한 경우도 포함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재판의 공평성을 위해 이러한 확장 해석이 이루졌으며, 관련 법리 오해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형사소송법 #항소한 공동피고인 #검사만 항소 #파기 사유 #공통된 이유
질의 응답
1. 형사소송법 제364조의2에서 ‘항소한 공동피고인’에 검사만 항소한 경우도 포함되나요?
답변
검사만 항소한 경우에도, 제1심의 공동피고인이라면 ‘항소한 공동피고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도10579 판결은 ‘항소한 공동피고인’에는 자신이 항소한 경우뿐만 아니라 검사만 항소한 경우도 포함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공동피고인 중 일부만 무죄사유가 인정되면 모두에게 적용되나요?
답변
파기의 이유가 공동피고인에게 공통된다면 다른 피고인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원심을 파기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1도10579 판결은 형사소송법 제364조의2의 해석과 입법 취지에 따라 공평한 재판을 위해 공통되는 사유가 있으면 모두에게 동일하게 판결할 의무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3. 검사만 항소한 공동피고인의 1심 판결을 항소심 법원이 직권으로 파기할 수 있나요?
답변
네, 검사만 항소한 경우에도 항소한 공동피고인에 해당하므로 법원이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도10579 판결은 항소한 공동피고인 개념에 검사만 항소한 사례도 포함되어 판결 파기 가능함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국가정보원직원법위반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1도10579 판결]

【판시사항】

형사소송법 제364조의2의 취지 / 위 조항에서 정한 ⁠‘항소한 공동피고인’에 제1심의 공동피고인으로서 자신이 항소한 경우 외에 그에 대하여 검사만 항소한 경우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형사소송법 제364조의2는 항소법원이 피고인을 위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경우에 파기의 이유가 항소한 공동피고인에게 공통되는 때에는 그 공동피고인에 대하여도 원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함을 규정하였는데, 이는 공동피고인 상호 간의 재판의 공평을 도모하려는 취지이다. 이와 같은 형사소송법 제364조의2의 규정 내용과 입법 목적·취지를 고려하면, 위 조항에서 정한 ⁠‘항소한 공동피고인’은 제1심의 공동피고인으로서 자신이 항소한 경우는 물론 그에 대하여 검사만 항소한 경우까지도 포함한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364조의2

【참조판례】

대법원 2003. 2. 26. 선고 2002도6834 판결(공2003상, 950), 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8도14303 전원합의체 판결(공2019하, 1936)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1 외 2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법무법인 한중 외 4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21. 7. 21. 선고 2020노2940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2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모두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국가정보원직원법 제17조 제1항의 ⁠‘직무상 알게 된 비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64조의2는 항소법원이 피고인을 위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경우에 파기의 이유가 항소한 공동피고인에게 공통되는 때에는 그 공동피고인에 대하여도 원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함을 규정하였는데, 이는 공동피고인 상호 간의 재판의 공평을 도모하려는 취지이다(대법원 2003. 2. 26. 선고 2002도6834 판결, 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8도1430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와 같은 형사소송법 제364조의2의 규정 내용과 입법 목적·취지를 고려하면, 위 조항에서 정한 ⁠‘항소한 공동피고인’은 제1심의 공동피고인으로서 자신이 항소한 경우는 물론 그에 대하여 검사만 항소한 경우까지도 포함한다.
원심은, 피고인 3에 대하여도 피고인 1·피고인 2에 대한 파기 이유가 공통되고, 비록 피고인 3에 대하여 검사만 항소하였으나 형사소송법 제364조의2의 ⁠‘항소한 공동피고인’에 해당한다고 보아, 위 조항에 따라 직권으로 제1심판결 중 피고인 3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 후 그 판시와 같이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형사소송법 제364조의2의 ⁠‘항소한 공동피고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유숙(재판장) 조재연 이동원 천대엽(주심)

출처 : 대법원 2022. 07. 28. 선고 2021도10579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