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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주점 개별소비세 부과 기준 및 업장 인정 여부 쟁점

서울고등법원 2015누71039
판결 요약
주류 판매를 주된 사업으로 하며 손님들이 유흥시설(무대, 음향, 조명 등)을 이용하고 춤추는 행위가 있었다면, 해당 업장은 과세유흥장소로 인정되어 개별소비세 부과 대상임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세무당국의 부과처분 취소 요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유흥주점 #개별소비세 #과세유흥장소 #주류판매 #무대시설
질의 응답
1. 주류 위주 판매에 무대·음향 등 유흥시설, 춤추는 행위가 있으면 유흥주점에 해당하나요?
답변
주로 주류를 판매하고 무대, 음향, 조명 등 유흥시설을 제공하며 손님이 음악에 맞춰 춤을 추는 등의 유흥음식행위가 이루어진다면, 과세유흥장소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71039 판결은 이 사건 전체 사업장이 주로 주류를 판매하고 손님들이 유흥시설을 이용, 음악에 맞춰 춤추는 유흥음식행위를 한 점 등을 근거로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유흥주점으로 인정된 경우 개별소비세 부과 처분은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유흥주점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면 세무서의 개별소비세 부과는 정당하므로, 부과처분 취소가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71039 판결은 과세유흥장소로 보아 개별소비세 등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3. 유흥주점 분쟁에서 업장 내 시설이나 손님 행위는 어떻게 판단 요소가 되나요?
답변
무대·음향 등 유흥시설의 설치와 손님의 춤추는 행위 등 영업 방식이 과세유흥장소 판단의 주요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71039 판결에서 시설과 손님 행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유흥주점 해당 여부를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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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전체 사업장에서 판매한 것은 주로 주류이고, 이 사건 전체 사업장에 입장한 손님들은 무대와 음향기기, 특수조명, 스테이지 시설 등의 ⁠‘유흥시설’을 이용하였으며, 주류의 소비와 동시에 음악에 맞추어 춤을 추는 ⁠‘유흥음식행위’를 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사업장은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누71039 개별소비세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00 00구 00동 000-00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00

             담당변호사 000

피고,피항소인 서울00세무서장

              대표자 000

              소송수행자 000

변 론 종 결 2016. 11. 17.

판 결 선 고 2016. 12. 15.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4. 12. 원고에게 한 별지2 기재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합계 274,176,100원(각 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쳐 쓰고 일부 내용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 제2쪽 제18행의 ⁠“별지”를 ⁠“별지1”로 고치고, 제12쪽의 ⁠“별지”를 이 판결의 ⁠“별지1”로 교체한다.

○ 제1심 판결 제2쪽 제20행의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삭제한다.

○ 제1심 판결 제3쪽 제4행의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고, 제12쪽 다음 쪽에 이 판결의 ⁠“별지2”를 추가한다.

【마. 피고는 이 사건 항소심 계속 중이던 2016. 10. 28. 부당무신고가산세 중 일반무신고가산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여 별지2 기재와 같이 개별소비세 및교육세 합계 274,176,100원(각 가산세 포함)이 남게 되었다(이하 이와 같이 일부 취소되고 남은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제1심 판결 제3쪽 제5행의 ⁠“을 제1호증”을 ⁠“을 제1, 7호증”으로 고친다.

1) 피고는 당초 별지1 기재와 같이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합계 287,046,440원(가산세 포함)을 각각 부과하였다가, 별지2 기재와 같이 직권으로 일부 취소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가 위와 같이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 제1심 판결 제4쪽 제13행의 ⁠“직품접객업의”를 ⁠“식품접객업의”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제8쪽 제21행의 ⁠“이는”을 삭제한다.

○ 제1심 판결 제9쪽 제15행의 ⁠“알서”를 ⁠“앞서”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제10쪽 제13행의 ⁠“힘들”을 ⁠“힘든”으로 고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12. 15.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5누7103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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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누71039
판결 요약
주류 판매를 주된 사업으로 하며 손님들이 유흥시설(무대, 음향, 조명 등)을 이용하고 춤추는 행위가 있었다면, 해당 업장은 과세유흥장소로 인정되어 개별소비세 부과 대상임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세무당국의 부과처분 취소 요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유흥주점 #개별소비세 #과세유흥장소 #주류판매 #무대시설
질의 응답
1. 주류 위주 판매에 무대·음향 등 유흥시설, 춤추는 행위가 있으면 유흥주점에 해당하나요?
답변
주로 주류를 판매하고 무대, 음향, 조명 등 유흥시설을 제공하며 손님이 음악에 맞춰 춤을 추는 등의 유흥음식행위가 이루어진다면, 과세유흥장소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71039 판결은 이 사건 전체 사업장이 주로 주류를 판매하고 손님들이 유흥시설을 이용, 음악에 맞춰 춤추는 유흥음식행위를 한 점 등을 근거로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유흥주점으로 인정된 경우 개별소비세 부과 처분은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유흥주점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면 세무서의 개별소비세 부과는 정당하므로, 부과처분 취소가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71039 판결은 과세유흥장소로 보아 개별소비세 등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3. 유흥주점 분쟁에서 업장 내 시설이나 손님 행위는 어떻게 판단 요소가 되나요?
답변
무대·음향 등 유흥시설의 설치와 손님의 춤추는 행위 등 영업 방식이 과세유흥장소 판단의 주요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71039 판결에서 시설과 손님 행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유흥주점 해당 여부를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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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전체 사업장에서 판매한 것은 주로 주류이고, 이 사건 전체 사업장에 입장한 손님들은 무대와 음향기기, 특수조명, 스테이지 시설 등의 ⁠‘유흥시설’을 이용하였으며, 주류의 소비와 동시에 음악에 맞추어 춤을 추는 ⁠‘유흥음식행위’를 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사업장은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누71039 개별소비세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00 00구 00동 000-00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00

             담당변호사 000

피고,피항소인 서울00세무서장

              대표자 000

              소송수행자 000

변 론 종 결 2016. 11. 17.

판 결 선 고 2016. 12. 15.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4. 12. 원고에게 한 별지2 기재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합계 274,176,100원(각 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쳐 쓰고 일부 내용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 제2쪽 제18행의 ⁠“별지”를 ⁠“별지1”로 고치고, 제12쪽의 ⁠“별지”를 이 판결의 ⁠“별지1”로 교체한다.

○ 제1심 판결 제2쪽 제20행의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삭제한다.

○ 제1심 판결 제3쪽 제4행의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고, 제12쪽 다음 쪽에 이 판결의 ⁠“별지2”를 추가한다.

【마. 피고는 이 사건 항소심 계속 중이던 2016. 10. 28. 부당무신고가산세 중 일반무신고가산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여 별지2 기재와 같이 개별소비세 및교육세 합계 274,176,100원(각 가산세 포함)이 남게 되었다(이하 이와 같이 일부 취소되고 남은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제1심 판결 제3쪽 제5행의 ⁠“을 제1호증”을 ⁠“을 제1, 7호증”으로 고친다.

1) 피고는 당초 별지1 기재와 같이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합계 287,046,440원(가산세 포함)을 각각 부과하였다가, 별지2 기재와 같이 직권으로 일부 취소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가 위와 같이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 제1심 판결 제4쪽 제13행의 ⁠“직품접객업의”를 ⁠“식품접객업의”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제8쪽 제21행의 ⁠“이는”을 삭제한다.

○ 제1심 판결 제9쪽 제15행의 ⁠“알서”를 ⁠“앞서”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제10쪽 제13행의 ⁠“힘들”을 ⁠“힘든”으로 고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12. 15.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5누7103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