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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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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과 같음) 원고 소유 농지를 8년 이상 경작한 것은 원고가 아니라 소외 법인인 것으로 보이고 원고는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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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6누4098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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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임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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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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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6. 4. 1. 선고 2015구단59399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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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6. 7.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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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 8. 12.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원(가산세 0,000,000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8. 2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4098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