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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이상 농지 경작자 아닌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불인정 기준

서울고등법원 2016누40988
판결 요약
원고 명의의 농지를 8년 이상 실질적으로 경작한 자가 원고가 아니라는 점이 인정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원고가 직접 경작했는지 입증이 부족하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농지 양도 #양도소득세 #8년 직접 경작 #감면 제외 #실경작자
질의 응답
1. 농지 양도시 8년 이상 직접 경작 요건이 중요한가요?
답변
8년 이상 농지를 본인이 직접 경작하지 않은 것이 인정되면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누40988 판결은 원고가 아니라 소외 법인이 해당 농지를 8년 이상 경작하고 있었다는 이유로 감면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법인 등 제3자가 실제로 경작한 농지의 소유자가 양도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실소유자 명의라 하더라도 직접 경작 사실이 증명되지 않으면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누40988 판결은 실제 경작한 주체에 중점(실경작 여부 판단)을 두어 소유주 명의만으로 감면 등이 인정되지 않음을 판시했습니다.
3. 농지 소유주가 경작하지 않고 임대 또는 타인 명의로 사용했다면 양도소득세 감면 가능성이 있나요?
답변
실제 경작 주체가 소유주가 아닌 경우에는 감면 가능성이 극히 낮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누40988 판결에서 소외 법인의 경작 사실을 인정하여 감면 요건 불충족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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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원고 소유 농지를 8년 이상 경작한 것은 원고가 아니라 소외 법인인 것으로 보이고 원고는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누4098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임AA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6. 4. 1. 선고 2015구단59399 판결

변 론 종 결

2016. 7. 12.

판 결 선 고

2016. 8. 1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원(가산세 0,000,000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8. 2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4098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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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이상 농지 경작자 아닌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불인정 기준

서울고등법원 2016누40988
판결 요약
원고 명의의 농지를 8년 이상 실질적으로 경작한 자가 원고가 아니라는 점이 인정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원고가 직접 경작했는지 입증이 부족하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농지 양도 #양도소득세 #8년 직접 경작 #감면 제외 #실경작자
질의 응답
1. 농지 양도시 8년 이상 직접 경작 요건이 중요한가요?
답변
8년 이상 농지를 본인이 직접 경작하지 않은 것이 인정되면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누40988 판결은 원고가 아니라 소외 법인이 해당 농지를 8년 이상 경작하고 있었다는 이유로 감면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법인 등 제3자가 실제로 경작한 농지의 소유자가 양도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실소유자 명의라 하더라도 직접 경작 사실이 증명되지 않으면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누40988 판결은 실제 경작한 주체에 중점(실경작 여부 판단)을 두어 소유주 명의만으로 감면 등이 인정되지 않음을 판시했습니다.
3. 농지 소유주가 경작하지 않고 임대 또는 타인 명의로 사용했다면 양도소득세 감면 가능성이 있나요?
답변
실제 경작 주체가 소유주가 아닌 경우에는 감면 가능성이 극히 낮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누40988 판결에서 소외 법인의 경작 사실을 인정하여 감면 요건 불충족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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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원고 소유 농지를 8년 이상 경작한 것은 원고가 아니라 소외 법인인 것으로 보이고 원고는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누4098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임AA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6. 4. 1. 선고 2015구단59399 판결

변 론 종 결

2016. 7. 12.

판 결 선 고

2016. 8. 1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원(가산세 0,000,000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8. 2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4098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