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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영수증 허위 여부 입증책임과 과세취소 판단

부산지방법원 2016구합774
판결 요약
기부금영수증이 허위로 발급되었다는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며, 단순 정황만으로 납세자의 허위 기부를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판시했습니다. 과세관청이 기부금 수령·영수증 발급의 허위성을 충분히 증명하지 못한 이상, 그 전제에서 내려진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은 위법이라고 했습니다.
#기부금영수증 #종교단체 기부금 #허위기부금 #입증책임 #소득공제
질의 응답
1. 종교단체 기부금영수증이 허위 발급됐는지 다툴 때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기부금영수증이 허위로 발급됐다는 점의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인 국세청 등 행정청에 있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16-구합-774 판결은 과세 처분 적법성·허위 발급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2. 금융거래 내역 등 직접 증거가 없으면 기부금영수증을 허위로 볼 수 있나요?
답변
기부와 금융거래 기록 불일치, 평일 기부 등 정황만으로 허위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추가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16-구합-774 판결은 정황만으로는 허위 영수증 발급을 입증하기 부족하며 다른 증거 없으면 처분이 위법하다고 했습니다.
3. 납세자가 기부금영수증을 바탕으로 소득공제를 받으면 스스로 기부를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일반적으로 과세관청이 허위임을 상당히 입증해야 하며, 그 입증이 부족하면 납세자에게 증명책임이 전가되지 않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16-구합-774 판결은 필요경비·소득공제 성격상 예외적으로만 입증책임이 납세자에게 전환된다고 했습니다.
4. 종교단체 기부금 영수증 관련 실무상 중요한 주의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기부금 소득공제와 관련해 행정청이 허위임을 주장하려면 직접적 증거를 갖춰야 하며, 정황만으로는 조세부과가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16-구합-774 판결은 증거 없는 허위단정이 위법임을 확인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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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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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배 변호사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판결 전문

요지

기부금영수증이 허위로 발급되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인 피고가 부담하여야 하나, 주장한 사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해당 기부금영수증이 허위 발급되었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처분은 위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구합77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AAA

피고, 항소인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12. 8.

판 결 선 고

2016. 12. 22.

주 문

1. 피고가 2015. 6.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888,730원, 2013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33,56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이전부터 2014.경까지 주식회사 △△△에서 근무하면서 △△시 △구 △△동 △△△에 있는 대한불교태고종 소속 종교단체인 ▲▲▲(대표자 BBB, 이하 ⁠‘이사건 사찰’이라 한다)에 2010. 총 390만 원, 2013. 총 190만 원 합계 580만 원(이하 ⁠‘이 사건 기부금’이라 한다)을 기부하였다는 내용의 기부금영수증(이하 ⁠‘이 사건 기부금 영수증’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제출하여 피고로부터 2010년도 및 2013년도 귀속 종합소득세에 관하여 기부금 소득공제를 받았다.

나. ○○○세무서장은 2014. 3. 24.부터 2014. 7. 31.까지 이 사건 사찰에 대한 조세범칙조사를 한 결과, 이 사건 사찰이 2009. 34억 원, 2010. 34억 원, 2011. 18억 원, 2012. 17억 원 및 2013. 4억 원 상당의 기부금영수증을 허위 발급한 것으로 보아 조세범으로 고발하고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5. 6. 1. 원고에 대하여 2010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888,730원, 2013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33,5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과세전적부심사절차를 거쳐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였으 나 2015. 11. 30.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8, 9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찰에 현금을 기부하고 이 사건 기부금영수증을 정상적으로 발급받았음에도, 피고가 이를 허위의 기부금영수증으로 단정하여 기부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과세소득확정의 기초가 되는 필요경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그 입증책임을 부담하나, 필요경비의 공제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할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는 대부분 납세의무자의 지배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케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입증의 필요를 납세의무자에게 돌려야 할 것이다. 따라서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어느 비

용 중의 일부 금액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과세관청인 피고에 의해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것이 판명되어 그것이 실지비용인지의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

자측이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입증

되었다면,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그에 관한 장부기장 과 증빙 등 일체의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 측에서 이를 입증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1995. 7. 14. 선고 94누3407 판결, 1997. 9. 26. 선고 96누8192 판결 등 참조), 그러한 증명이 전혀 없는 경우에까지 납세의무자에게 곧바로 필요경비에 대한 증명의 필요를 돌릴 수는 없고(대법원 2015. 6. 23. 선고 2012두7776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필요경비와 마찬가지로 과세소득확정의 기초가 되는 소득공제의 경우에도 적용된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 4, 6호증, 을 제11, 12, 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사찰이 2008.부터 2013.까지 6년간 발행한 기부금영수증의 총 금액은 158억 원 상당(연 20~30억 원 상당)에 이르고, 일부 신도들은 BBB에게 허위 기

부금영수증 발행을 요청하는 서류를 보내기도 하였다.

나) 이 사건 사찰의 대표자 BBB은 2016. 2. 16. 이 법원 2015노****호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에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사이에 허위의 기부금영수증(2009년: 708,050,000원, 2010년: 829,300,000원, 2011년: 1,413,516,223원, 2012년:1,418,665,000원, 2013년: 41,150,000원)을 발급하여 근로소득세를 포탈하였다’는 범죄 사실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다) 기부금영수증에 따른 원고의 기부일자, 기부액수, 명목 등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은데, 원고의 기부일자는 대부분 원고가 정상적으로 근무한 평일이고, 원고의 금융거래자료상에도 각 기부일자 무렵에 해당 기부금액이 특정되어 인출된 내역은 나타나지 않는다.

라) 원고의 부양가족은 원고의 모, 장인, 장모, 배우자, 자녀3명 등 총 7명에 이른다.

마) 원고는 2010. ▲▲▲에 기부한 390만 원을 포함하여 합계 5,885,170원, 2013. ▲▲▲에 기부한 190만 원을 포함하여 합계 6,392,000원에 이르는 금액에 관한 기부금 공제를 받았고, 위 2010. 및 2013. 기부금에는 ○○시 ○○동 ○○ 2층 소재 CCC, ○○시 ○○동 ○○ 소재 DDD에 대한 각 90만 원의 기부금도 포함되어 있다.

3) 그러나 한편,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도 인정된다.

가) BBB에 대한 위 형사사건의 항소심(△△시지방법원 2015노****)에서 2016.2. 16. BBB이 2010., 2013.에 원고를 포함하여 수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들과 공모하여 허위의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여 근로소득세를 포탈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범죄 사실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이 선고되었다.

나) 종교단체에 대한 기부는 통상 현금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기부금액과 금융거래자료상 인출내역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기부금을 기부할 당시 주식회사 △△△에 근무하면서 2010.

81,537,011원, 2013. 91,471,276원의 연봉을 받은 점에 비추어 1회 기부금액에 해당하는 20만 원 내지 50만 원 정도의 현금을 보유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라) 원고의 근무지, 주소지 등과 이 사건 사찰의 소재지인 △△시 △구 △△동과의 거리 등을 고려하면 평일의 경우에도 원고가 근무를 마친 후 이 사건 사찰에 방문하여 기부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마) 원고의 2010. 및 2013. 전체 기부금 액수가 원고의 소득 규모 등에 비추어 경험칙에 반할 정도의 다액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원고가 자신의 근무지, 주소지 등과 상당히 먼 곳에 위치한 위 2)의 마)항 기재 CCC, DDD에 대한 기부금에 관해서도 공제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사찰에 대한 기부금이 허위의 기부금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4) 결국 위 3)항 기재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2)항 기재 각 사실만으로는 원고 가 실제로 이 사건 기부금을 이 사건 사찰에 기부하고 이 사건 기부금영수증을 정상적으로 발급받았다는 원고의 주장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기부금영수증이 허위 발급되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인 피고가 부담하여야 하나, 역시 위 2)항 기재 각 사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기부금영수증이 허위 발급되었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16. 12. 22. 선고 부산지방법원 2016구합77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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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영수증 #종교단체 기부금 #허위기부금 #입증책임 #소득공제
질의 응답
1. 종교단체 기부금영수증이 허위 발급됐는지 다툴 때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기부금영수증이 허위로 발급됐다는 점의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인 국세청 등 행정청에 있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16-구합-774 판결은 과세 처분 적법성·허위 발급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2. 금융거래 내역 등 직접 증거가 없으면 기부금영수증을 허위로 볼 수 있나요?
답변
기부와 금융거래 기록 불일치, 평일 기부 등 정황만으로 허위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추가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16-구합-774 판결은 정황만으로는 허위 영수증 발급을 입증하기 부족하며 다른 증거 없으면 처분이 위법하다고 했습니다.
3. 납세자가 기부금영수증을 바탕으로 소득공제를 받으면 스스로 기부를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일반적으로 과세관청이 허위임을 상당히 입증해야 하며, 그 입증이 부족하면 납세자에게 증명책임이 전가되지 않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16-구합-774 판결은 필요경비·소득공제 성격상 예외적으로만 입증책임이 납세자에게 전환된다고 했습니다.
4. 종교단체 기부금 영수증 관련 실무상 중요한 주의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기부금 소득공제와 관련해 행정청이 허위임을 주장하려면 직접적 증거를 갖춰야 하며, 정황만으로는 조세부과가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16-구합-774 판결은 증거 없는 허위단정이 위법임을 확인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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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기부금영수증이 허위로 발급되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인 피고가 부담하여야 하나, 주장한 사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해당 기부금영수증이 허위 발급되었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처분은 위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구합77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AAA

피고, 항소인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12. 8.

판 결 선 고

2016. 12. 22.

주 문

1. 피고가 2015. 6.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888,730원, 2013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33,56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이전부터 2014.경까지 주식회사 △△△에서 근무하면서 △△시 △구 △△동 △△△에 있는 대한불교태고종 소속 종교단체인 ▲▲▲(대표자 BBB, 이하 ⁠‘이사건 사찰’이라 한다)에 2010. 총 390만 원, 2013. 총 190만 원 합계 580만 원(이하 ⁠‘이 사건 기부금’이라 한다)을 기부하였다는 내용의 기부금영수증(이하 ⁠‘이 사건 기부금 영수증’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제출하여 피고로부터 2010년도 및 2013년도 귀속 종합소득세에 관하여 기부금 소득공제를 받았다.

나. ○○○세무서장은 2014. 3. 24.부터 2014. 7. 31.까지 이 사건 사찰에 대한 조세범칙조사를 한 결과, 이 사건 사찰이 2009. 34억 원, 2010. 34억 원, 2011. 18억 원, 2012. 17억 원 및 2013. 4억 원 상당의 기부금영수증을 허위 발급한 것으로 보아 조세범으로 고발하고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5. 6. 1. 원고에 대하여 2010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888,730원, 2013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33,5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과세전적부심사절차를 거쳐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였으 나 2015. 11. 30.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8, 9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찰에 현금을 기부하고 이 사건 기부금영수증을 정상적으로 발급받았음에도, 피고가 이를 허위의 기부금영수증으로 단정하여 기부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과세소득확정의 기초가 되는 필요경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그 입증책임을 부담하나, 필요경비의 공제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할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는 대부분 납세의무자의 지배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케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입증의 필요를 납세의무자에게 돌려야 할 것이다. 따라서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어느 비

용 중의 일부 금액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과세관청인 피고에 의해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것이 판명되어 그것이 실지비용인지의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

자측이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입증

되었다면,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그에 관한 장부기장 과 증빙 등 일체의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 측에서 이를 입증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1995. 7. 14. 선고 94누3407 판결, 1997. 9. 26. 선고 96누8192 판결 등 참조), 그러한 증명이 전혀 없는 경우에까지 납세의무자에게 곧바로 필요경비에 대한 증명의 필요를 돌릴 수는 없고(대법원 2015. 6. 23. 선고 2012두7776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필요경비와 마찬가지로 과세소득확정의 기초가 되는 소득공제의 경우에도 적용된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 4, 6호증, 을 제11, 12, 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사찰이 2008.부터 2013.까지 6년간 발행한 기부금영수증의 총 금액은 158억 원 상당(연 20~30억 원 상당)에 이르고, 일부 신도들은 BBB에게 허위 기

부금영수증 발행을 요청하는 서류를 보내기도 하였다.

나) 이 사건 사찰의 대표자 BBB은 2016. 2. 16. 이 법원 2015노****호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에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사이에 허위의 기부금영수증(2009년: 708,050,000원, 2010년: 829,300,000원, 2011년: 1,413,516,223원, 2012년:1,418,665,000원, 2013년: 41,150,000원)을 발급하여 근로소득세를 포탈하였다’는 범죄 사실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다) 기부금영수증에 따른 원고의 기부일자, 기부액수, 명목 등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은데, 원고의 기부일자는 대부분 원고가 정상적으로 근무한 평일이고, 원고의 금융거래자료상에도 각 기부일자 무렵에 해당 기부금액이 특정되어 인출된 내역은 나타나지 않는다.

라) 원고의 부양가족은 원고의 모, 장인, 장모, 배우자, 자녀3명 등 총 7명에 이른다.

마) 원고는 2010. ▲▲▲에 기부한 390만 원을 포함하여 합계 5,885,170원, 2013. ▲▲▲에 기부한 190만 원을 포함하여 합계 6,392,000원에 이르는 금액에 관한 기부금 공제를 받았고, 위 2010. 및 2013. 기부금에는 ○○시 ○○동 ○○ 2층 소재 CCC, ○○시 ○○동 ○○ 소재 DDD에 대한 각 90만 원의 기부금도 포함되어 있다.

3) 그러나 한편,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도 인정된다.

가) BBB에 대한 위 형사사건의 항소심(△△시지방법원 2015노****)에서 2016.2. 16. BBB이 2010., 2013.에 원고를 포함하여 수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들과 공모하여 허위의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여 근로소득세를 포탈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범죄 사실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이 선고되었다.

나) 종교단체에 대한 기부는 통상 현금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기부금액과 금융거래자료상 인출내역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기부금을 기부할 당시 주식회사 △△△에 근무하면서 2010.

81,537,011원, 2013. 91,471,276원의 연봉을 받은 점에 비추어 1회 기부금액에 해당하는 20만 원 내지 50만 원 정도의 현금을 보유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라) 원고의 근무지, 주소지 등과 이 사건 사찰의 소재지인 △△시 △구 △△동과의 거리 등을 고려하면 평일의 경우에도 원고가 근무를 마친 후 이 사건 사찰에 방문하여 기부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마) 원고의 2010. 및 2013. 전체 기부금 액수가 원고의 소득 규모 등에 비추어 경험칙에 반할 정도의 다액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원고가 자신의 근무지, 주소지 등과 상당히 먼 곳에 위치한 위 2)의 마)항 기재 CCC, DDD에 대한 기부금에 관해서도 공제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사찰에 대한 기부금이 허위의 기부금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4) 결국 위 3)항 기재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2)항 기재 각 사실만으로는 원고 가 실제로 이 사건 기부금을 이 사건 사찰에 기부하고 이 사건 기부금영수증을 정상적으로 발급받았다는 원고의 주장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기부금영수증이 허위 발급되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인 피고가 부담하여야 하나, 역시 위 2)항 기재 각 사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기부금영수증이 허위 발급되었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16. 12. 22. 선고 부산지방법원 2016구합77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