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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연계증권 집단소송 허가요건 미충족 판단 사례

2012라764
판결 요약
증권관련 집단소송 허가를 위해선 부정거래행위로 인한 적극적 거래와 그로 인한 손해 발생이 필수적이나, 단순히 상품을 수동적으로 보유한 경우엔 집단소송 허가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판단한 사건입니다.
#주가연계증권 #집단소송 #소송허가 #부정거래행위 #금융투자상품
질의 응답
1. 주가연계증권(ELS) 보유자가 증권관련 집단소송 허가를 받기 위해 필요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피고의 부정거래행위로 인해 적극적 거래를 하였고, 그 거래와 관련하여 손해를 입어야 집단소송 허가가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2라764 결정은 자본시장법 제179조, 178조에 따라 부정거래행위와 직접 관련된 거래 및 손해가 인정되어야 소송허가가 가능하다고 명확히 판시했습니다.
2. 주가연계증권을 만기까지 아무 거래 없이 보유한 경우에도 집단소송이 가능한가요?
답변
주가연계증권을 단순히 수동적으로 보유한 경우에는 집단소송법상 소송허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집단소송이 허가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2라764 결정은 원고들이 만기일까지 상품을 계속 보유했을 뿐 적극적 매매 등 거래행위가 없었음을 들어 소송허가가 불가하다고 판단했습니다.
3. 부정거래행위와 손해 사이에 요구되는 인과관계는 무엇인가요?
답변
피고의 부정한 수단으로 인해 원고가 실제 거래를 하고 이에 따른 손해가 발생해야 인과관계가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2라764 결정은 ‘부정거래행위에 의한 매매 기타 거래와 손해’가 있어야 자본시장법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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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소송허가사건·소송허가신청

 ⁠[서울고등법원 2013. 5. 31. 자 2012라764,2012라765(병합) 결정]

【전문】

【대표당사자, 항고인】

【피고, 상대방】

로얄 뱅크 오브 캐나다(소송대리인 변호사 백창훈 외 8인)

【제1심결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5. 1.자 2010카기9474, 2012카기2082(병합) 결정
이 사건 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주 문】

【신청취지 및 항고취지】

제1심 결정을 취소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1604 증권관련집단소송(이하 ⁠‘본안소송’이라 한다)을 허가한다.

【이 유】

1. 대표당사자들 주장
대표당사자들은, 본안소송 청구가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이하 ⁠‘집단소송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하는 손해배상청구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179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대표당사자들은 제1심에서는 본안소송 청구가 집단소송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하는 손해배상청구 중 자본시장법 제177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도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으나, 당심에 이르러 이 부분 주장을 철회하였다), 별지 소송허가신청서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이 사건 소송허가신청을 구한다.
2. 판 단
가. 관계법령
≪집단소송법≫제15조(소송허가 결정) ① 법원은 제3조·제11조 및 제12조의 요건에 적합한 경우에만 결정으로 증권관련집단소송을 허가한다.제3조(적용 범위) ① 증권관련집단소송의 소(訴)는 다음 각 호의 손해배상청구에 한정하여 제기할 수 있다. 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5조, 제177조 또는 제179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자본시장법≫제178조(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증권의 경우 모집·사모·매출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79조에서 같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179조(부정거래행위 등의 배상책임) ① 제178조를 위반한 자는 그 위반행위로 인하여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한 자가 그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나. 판 단
이 사건 주가연계증권(Equity Linked Securities)은 파생결합증권의 하나이므로 자본시장법 제3조 제1항, 제2항 제1호, 제4조 제1항, 제2항 제5호에 따라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한다. 대표당사자들을 비롯한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하여 자본시장법 제179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려면, ① 피고가 이 사건 주가연계증권 매매 기타 거래와 관련하여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② 원고들이 이러한 부정거래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주가연계증권 매매 기타 거래를 하였고 그 매매 기타 거래와 관련하여 손해를 입었어야 한다(자본시장법 제179조 제1항, 제178조 제1항 제1호 참조).
그러나 피고가 만기평가일인 2009. 4. 22. 기초자산 중 하나인 에스케이(SK) 보통주를 대량으로 매도한 행위(대표당사자들이 부정거래행위라고 주장하는 피고 행위이다)로 인하여 원고들이 이 사건 주가연계증권을 매매, 교환, 담보제공 등 적극적으로 거래한 바가 전혀 없다. 원고들은 취득일(발행일)인 2008. 4. 25.부터 만기일인 2009. 4. 27.까지 계속해서 이 사건 주가연계증권을 소극적·수동적으로 보유하고 있었을 뿐이다. 원고들이 자본거래법 제179조에서 정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한다는 것은 소송허가신청서 기재 내용 및 위 조항 문언 내용에 비추어 명백하다.
본안소송 청구는 자본시장법 제179조 제1항, 제17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 사건 소송허가신청은 집단소송법 제3조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집단소송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불허가 결정을 하여야 한다.
3. 결 론
제1심 결정은 정당하므로, 대표당사자들 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별지 생략]

판사 김문석(재판장) 심경 서동칠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3. 05. 31. 선고 2012라764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