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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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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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원심 요지) 확인서, 수사 당시 진술내용 등을 근거로 한 과세는 정당하고, 아내가 수령한 납세고지서는 보충송달의 방법으로 유효하게 송달되었고, 주소지 2곳중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이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관할 위반의 위법이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5두56960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
원고, 상고인 |
이○○ |
|
피고, 피상고인 |
○○세무서장 |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5. 10. 27. 선고 2015누45061 판결 |
|
판 결 선 고 |
2016. 02. 18.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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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5두56960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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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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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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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5. 10. 27. 선고 2015누45061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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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 02.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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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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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