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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납세고지서의 보충송달과 세무서 관할 위반 여부

대법원 2015두56960
판결 요약
납세고지서가 배우자에게 보충송달된 경우에도 유효하며,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세무서가 과세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지 않음을 판시하였습니다.
#납세고지서 #보충송달 #배우자 수령 #세무서 관할 #주민등록상 주소
질의 응답
1. 세무서가 납세고지서를 배우자에게 보충송달한 경우에도 유효한가요?
답변
배우자에게 보충송달된 납세고지서도 유효하게 송달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56960 판결은 아내가 수령한 납세고지서가 보충송달의 방법으로 유효하게 송달되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주민등록상 주소지 외 다른 주소가 있는데, 어느 관할 세무서에서 과세해야 하나요?
답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세무서가 과세처분을 한 경우 관할 위반이 아닙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56960 판결은 원고의 주소지 2곳 중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이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관할 위반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3. 확인서와 수사 당시 진술로 세금 부과를 할 수 있나요?
답변
확인서 및 수사 당시 진술 내용을 근거로 한 과세처분도 정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56960 판결은 확인서와 수사 당시 진술내용 등을 근거로 한 과세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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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확인서, 수사 당시 진술내용 등을 근거로 한 과세는 정당하고, 아내가 수령한 납세고지서는 보충송달의 방법으로 유효하게 송달되었고, 주소지 2곳중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이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관할 위반의 위법이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두56960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이○○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5. 10. 27. 선고 2015누45061 판결

판 결 선 고

2016. 02. 18.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02. 18. 선고 대법원 2015두5696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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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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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세무서가 납세고지서를 배우자에게 보충송달한 경우에도 유효한가요?
답변
배우자에게 보충송달된 납세고지서도 유효하게 송달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56960 판결은 아내가 수령한 납세고지서가 보충송달의 방법으로 유효하게 송달되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주민등록상 주소지 외 다른 주소가 있는데, 어느 관할 세무서에서 과세해야 하나요?
답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세무서가 과세처분을 한 경우 관할 위반이 아닙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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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확인서와 수사 당시 진술로 세금 부과를 할 수 있나요?
답변
확인서 및 수사 당시 진술 내용을 근거로 한 과세처분도 정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56960 판결은 확인서와 수사 당시 진술내용 등을 근거로 한 과세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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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원심 요지) 확인서, 수사 당시 진술내용 등을 근거로 한 과세는 정당하고, 아내가 수령한 납세고지서는 보충송달의 방법으로 유효하게 송달되었고, 주소지 2곳중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이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관할 위반의 위법이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두56960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이○○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5. 10. 27. 선고 2015누45061 판결

판 결 선 고

2016. 02. 18.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02. 18. 선고 대법원 2015두5696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