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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문서 살포 위헌성 판단 필요 사건 고등법원 환송

2022도8655
판결 요약
지방선거 후보자 지지 문서 살포 행위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유죄 판단한 1심·2심에 대해, 헌법불합치결정이 선고된 법 조항의 적용 및 위헌성을 원심이 심리하지 않은 잘못이 인정돼 고등법원에 환송된 사건입니다. 문서 살포 금지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여지가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공직선거법 #문서 살포 #인쇄물 배부 #위헌성 #헌법불합치
질의 응답
1. 공직선거법상 문서 살포가 위헌 결정의 영향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최근 헌법재판소 불합치결정 취지에 비춰 문서 살포 규정도 위헌 평가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2도8655 판결은, '문서 살포' 조항이 심판대상은 아니었으나, 헌재 결정 이유와 유사하게 정치적 표현의 자유 침해 가능성이 있음을 판시했습니다.
2. 위헌 결정이 난 규정이 아닌데도 법원은 심리의무가 있나요?
답변
위헌 심판 대상이 아니더라도 유사한 사유로 위헌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으면 법원은 심리·판단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2도8655 판결은 헌재 결정의 취지와 금지 목적, 과잉금지 원칙 위반 여부 등에서 심리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3. 문서 살포와 인쇄물 살포, 벽보 게시 규정의 위헌성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규제 대상, 규제 기간의 합리성, 정치적 표현의 자유 침해 여부 등 과잉금지 원칙 위반 여부가 주요 기준입니다.
근거
대법원 2022도8655 판결에 따르면, 180일간 포괄적 금지의 과도성 등 헌재 결정 이유에 따라 판단해야 함을 설시했습니다.
4. 문서 살포 혐의로 기소된 경우 공소장 변경 등 절차가 필요할 수 있나요?
답변
위헌 가능성 있는 규정은 공소장 변경 등 절차의 필요성을 법원이 심리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2도8655 판결은 위헌적 결과를 피하기 위한 절차 필요 유무를 원심이 심리하지 않은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5.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심이 유죄를 선고했다면 위헌 결정 영향으로 판결이 뒤집힐 수 있나요?
답변
위헌 결정이나 위헌성 평가 가능 사유가 있으면 원심 판결이 파기, 환송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2도8655 판결은 원심의 심리 미흡을 이유로 파기 환송을 결정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공직선거법위반[구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 본문, 제255조 제2항 제5호 중 ⁠‘인쇄물 배부’ 등에 관한 각 헌법불합치결정의 영향이 문제된 사안]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2도8655 판결]

【판시사항】

피고인이 지방자치단체장 보궐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선거일 2일 전에 후보자를 지지·추천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문서를 살포하였다는 구 공직선거법 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원심이 구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 본문을 적용하여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는데, 원심판결 선고 후 헌법재판소가 3차례에 걸쳐 구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 본문 중 ⁠‘벽보 게시, 인쇄물 배부·게시’에 관한 부분 및 제255조 제2항 제5호 중 ⁠‘제93조 제1항 본문의 벽보 게시, 인쇄물 배부·게시’에 관한 부분, 제93조 제1항 본문 중 ⁠‘광고, 문서·도화 첩부·게시’에 관한 부분 및 제255조 제2항 제5호 중 ⁠‘제93조 제1항 본문의 광고, 문서·도화 첩부·게시’에 관한 부분, 제93조 제1항 본문 중 ⁠‘인쇄물 살포’에 관한 부분 및 제255조 제2항 제5호 중 ⁠‘제93조 제1항 본문의 인쇄물 살포’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각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한 사안에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판결에 결과적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피고인이 지방자치단체장 보궐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선거일 2일 전에 후보자를 지지·추천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문서를 살포하였다는 구 공직선거법(2010. 1. 25. 법률 제9974호로 개정되고, 2023. 8. 30. 법률 제19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원심이 구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 본문을 적용하여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는데, 원심판결 선고 후 헌법재판소가 3차례에 걸쳐 구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 본문 중 ⁠‘벽보 게시, 인쇄물 배부·게시’에 관한 부분 및 제255조 제2항 제5호 중 ⁠‘제93조 제1항 본문의 벽보 게시, 인쇄물 배부·게시’에 관한 부분, 제93조 제1항 본문 중 ⁠‘광고, 문서·도화 첩부·게시’에 관한 부분 및 제255조 제2항 제5호 중 ⁠‘제93조 제1항 본문의 광고, 문서·도화 첩부·게시’에 관한 부분, 제93조 제1항 본문 중 ⁠‘인쇄물 살포’에 관한 부분 및 제255조 제2항 제5호 중 ⁠‘제93조 제1항 본문의 인쇄물 살포’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각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한 사안에서, 원심이 적용한 구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 본문 중 ⁠‘문서 살포’에 관한 부분 및 제255조 제2항 제5호 중 ⁠‘제93조 제1항 본문의 문서 살포’에 관한 부분은 위 각 헌법재판소 결정의 심판대상이 되지 않았지만 위 각 헌법불합치결정에서 헌법재판소가 밝힌 이유와 같은 이유에서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하여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평가될 여지가 있고, 위 각 헌법불합치결정은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이 규정하고 있지 않은 변형된 형태이지만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에 해당하므로, 원심으로서는 구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 본문 중 ⁠‘문서 살포’에 관한 부분 및 제255조 제2항 제5호 중 ⁠‘제93조 제1항 본문의 문서 살포’에 관한 부분의 위헌 여부 또는 그 적용에 따른 위헌적 결과를 피하기 위한 공소장 변경절차 등의 필요 유무 등에 관하여 심리·판단하였어야 한다는 이유로, 이를 살펴보지 않은 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판결에 결과적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구 공직선거법(2023. 8. 30. 법률 제19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제1항, 제255조 제2항 제5호,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박경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2. 6. 23. 선고 2022노48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공직선거법(2010. 1. 25. 법률 제9974호로 개정되고, 2023. 8. 30. 법률 제19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3조 제1항은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제255조 제2항 제5호는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문서·도화 등을 배부·첩부·살포·게시·상영하거나 하게 한 자’ 등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였다.
 
2.  원심은, 피고인이 2021. 4. 7. 실시된 서울특별시장 보궐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2021. 4. 5. 후보자를 지지·추천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문서를 살포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 본문을 적용하여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그런데 그 후 헌법재판소는 2017헌바100, 2021헌가5, 6, 2021헌바19, 207, 232, 298 사건에서 2022. 7. 21. 구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 본문 중 ⁠‘벽보 게시, 인쇄물 배부·게시’에 관한 부분 및 제255조 제2항 제5호 중 ⁠‘제93조 제1항 본문의 벽보 게시, 인쇄물 배부·게시’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였고, 2018헌바357, 2021헌가7 사건에서 2022. 7. 21. 구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 본문 중 ⁠‘광고, 문서·도화 첩부·게시’에 관한 부분 및 제255조 제2항 제5호 중 ⁠‘제93조 제1항 본문의 광고, 문서·도화 첩부·게시’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였으며, 2023헌가4 사건에서 2023. 3. 23. 구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 본문 중 ⁠‘인쇄물 살포’에 관한 부분 및 제255조 제2항 제5호 중 ⁠‘제93조 제1항 본문의 인쇄물 살포’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였다. 위 각 헌법불합치결정은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이 규정하고 있지 않은 변형된 형태이지만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에 해당한다(대법원 2011. 6. 23. 선고 2008도756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 각 헌법불합치결정의 이유는, 구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제255조 제2항 제5호 중 위 각 부분이 후보자 및 유권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크게 제한하면서도 규제기간을 합리적인 기준 없이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의 장기간으로 정하고 있어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하여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이다.
 
3.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적용한 구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 본문 중 ⁠‘문서 살포’에 관한 부분 및 제255조 제2항 제5호 중 ⁠‘제93조 제1항 본문의 문서 살포’에 관한 부분은 위 각 헌법재판소 결정의 심판대상이 되지 않았지만 위 각 헌법불합치결정에서 헌법재판소가 밝힌 이유와 같은 이유에서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하여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평가될 여지가 있다.
원심으로서는 구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 본문 중 ⁠‘문서 살포’에 관한 부분 및 제255조 제2항 제5호 중 ⁠‘제93조 제1항 본문의 문서 살포’에 관한 부분의 위헌 여부 또는 그 적용에 따른 위헌적 결과를 피하기 위한 공소장 변경절차 등의 필요 유무 등에 관하여 심리·판단하였어야 한다. 원심이 이를 살펴보지 않은 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에는 결과적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석준(재판장) 이흥구(주심) 엄상필

출처 : 대법원 2024. 07. 11. 선고 2022도8655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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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문서 살포 위헌성 판단 필요 사건 고등법원 환송

2022도8655
판결 요약
지방선거 후보자 지지 문서 살포 행위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유죄 판단한 1심·2심에 대해, 헌법불합치결정이 선고된 법 조항의 적용 및 위헌성을 원심이 심리하지 않은 잘못이 인정돼 고등법원에 환송된 사건입니다. 문서 살포 금지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여지가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공직선거법 #문서 살포 #인쇄물 배부 #위헌성 #헌법불합치
질의 응답
1. 공직선거법상 문서 살포가 위헌 결정의 영향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최근 헌법재판소 불합치결정 취지에 비춰 문서 살포 규정도 위헌 평가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2도8655 판결은, '문서 살포' 조항이 심판대상은 아니었으나, 헌재 결정 이유와 유사하게 정치적 표현의 자유 침해 가능성이 있음을 판시했습니다.
2. 위헌 결정이 난 규정이 아닌데도 법원은 심리의무가 있나요?
답변
위헌 심판 대상이 아니더라도 유사한 사유로 위헌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으면 법원은 심리·판단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2도8655 판결은 헌재 결정의 취지와 금지 목적, 과잉금지 원칙 위반 여부 등에서 심리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3. 문서 살포와 인쇄물 살포, 벽보 게시 규정의 위헌성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규제 대상, 규제 기간의 합리성, 정치적 표현의 자유 침해 여부 등 과잉금지 원칙 위반 여부가 주요 기준입니다.
근거
대법원 2022도8655 판결에 따르면, 180일간 포괄적 금지의 과도성 등 헌재 결정 이유에 따라 판단해야 함을 설시했습니다.
4. 문서 살포 혐의로 기소된 경우 공소장 변경 등 절차가 필요할 수 있나요?
답변
위헌 가능성 있는 규정은 공소장 변경 등 절차의 필요성을 법원이 심리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2도8655 판결은 위헌적 결과를 피하기 위한 절차 필요 유무를 원심이 심리하지 않은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5.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심이 유죄를 선고했다면 위헌 결정 영향으로 판결이 뒤집힐 수 있나요?
답변
위헌 결정이나 위헌성 평가 가능 사유가 있으면 원심 판결이 파기, 환송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2도8655 판결은 원심의 심리 미흡을 이유로 파기 환송을 결정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공직선거법위반[구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 본문, 제255조 제2항 제5호 중 ⁠‘인쇄물 배부’ 등에 관한 각 헌법불합치결정의 영향이 문제된 사안]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2도8655 판결]

【판시사항】

피고인이 지방자치단체장 보궐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선거일 2일 전에 후보자를 지지·추천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문서를 살포하였다는 구 공직선거법 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원심이 구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 본문을 적용하여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는데, 원심판결 선고 후 헌법재판소가 3차례에 걸쳐 구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 본문 중 ⁠‘벽보 게시, 인쇄물 배부·게시’에 관한 부분 및 제255조 제2항 제5호 중 ⁠‘제93조 제1항 본문의 벽보 게시, 인쇄물 배부·게시’에 관한 부분, 제93조 제1항 본문 중 ⁠‘광고, 문서·도화 첩부·게시’에 관한 부분 및 제255조 제2항 제5호 중 ⁠‘제93조 제1항 본문의 광고, 문서·도화 첩부·게시’에 관한 부분, 제93조 제1항 본문 중 ⁠‘인쇄물 살포’에 관한 부분 및 제255조 제2항 제5호 중 ⁠‘제93조 제1항 본문의 인쇄물 살포’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각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한 사안에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판결에 결과적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피고인이 지방자치단체장 보궐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선거일 2일 전에 후보자를 지지·추천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문서를 살포하였다는 구 공직선거법(2010. 1. 25. 법률 제9974호로 개정되고, 2023. 8. 30. 법률 제19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원심이 구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 본문을 적용하여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는데, 원심판결 선고 후 헌법재판소가 3차례에 걸쳐 구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 본문 중 ⁠‘벽보 게시, 인쇄물 배부·게시’에 관한 부분 및 제255조 제2항 제5호 중 ⁠‘제93조 제1항 본문의 벽보 게시, 인쇄물 배부·게시’에 관한 부분, 제93조 제1항 본문 중 ⁠‘광고, 문서·도화 첩부·게시’에 관한 부분 및 제255조 제2항 제5호 중 ⁠‘제93조 제1항 본문의 광고, 문서·도화 첩부·게시’에 관한 부분, 제93조 제1항 본문 중 ⁠‘인쇄물 살포’에 관한 부분 및 제255조 제2항 제5호 중 ⁠‘제93조 제1항 본문의 인쇄물 살포’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각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한 사안에서, 원심이 적용한 구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 본문 중 ⁠‘문서 살포’에 관한 부분 및 제255조 제2항 제5호 중 ⁠‘제93조 제1항 본문의 문서 살포’에 관한 부분은 위 각 헌법재판소 결정의 심판대상이 되지 않았지만 위 각 헌법불합치결정에서 헌법재판소가 밝힌 이유와 같은 이유에서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하여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평가될 여지가 있고, 위 각 헌법불합치결정은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이 규정하고 있지 않은 변형된 형태이지만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에 해당하므로, 원심으로서는 구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 본문 중 ⁠‘문서 살포’에 관한 부분 및 제255조 제2항 제5호 중 ⁠‘제93조 제1항 본문의 문서 살포’에 관한 부분의 위헌 여부 또는 그 적용에 따른 위헌적 결과를 피하기 위한 공소장 변경절차 등의 필요 유무 등에 관하여 심리·판단하였어야 한다는 이유로, 이를 살펴보지 않은 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판결에 결과적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구 공직선거법(2023. 8. 30. 법률 제19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제1항, 제255조 제2항 제5호,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박경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2. 6. 23. 선고 2022노48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공직선거법(2010. 1. 25. 법률 제9974호로 개정되고, 2023. 8. 30. 법률 제19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3조 제1항은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제255조 제2항 제5호는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문서·도화 등을 배부·첩부·살포·게시·상영하거나 하게 한 자’ 등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였다.
 
2.  원심은, 피고인이 2021. 4. 7. 실시된 서울특별시장 보궐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2021. 4. 5. 후보자를 지지·추천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문서를 살포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 본문을 적용하여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그런데 그 후 헌법재판소는 2017헌바100, 2021헌가5, 6, 2021헌바19, 207, 232, 298 사건에서 2022. 7. 21. 구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 본문 중 ⁠‘벽보 게시, 인쇄물 배부·게시’에 관한 부분 및 제255조 제2항 제5호 중 ⁠‘제93조 제1항 본문의 벽보 게시, 인쇄물 배부·게시’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였고, 2018헌바357, 2021헌가7 사건에서 2022. 7. 21. 구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 본문 중 ⁠‘광고, 문서·도화 첩부·게시’에 관한 부분 및 제255조 제2항 제5호 중 ⁠‘제93조 제1항 본문의 광고, 문서·도화 첩부·게시’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였으며, 2023헌가4 사건에서 2023. 3. 23. 구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 본문 중 ⁠‘인쇄물 살포’에 관한 부분 및 제255조 제2항 제5호 중 ⁠‘제93조 제1항 본문의 인쇄물 살포’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였다. 위 각 헌법불합치결정은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이 규정하고 있지 않은 변형된 형태이지만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에 해당한다(대법원 2011. 6. 23. 선고 2008도756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 각 헌법불합치결정의 이유는, 구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제255조 제2항 제5호 중 위 각 부분이 후보자 및 유권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크게 제한하면서도 규제기간을 합리적인 기준 없이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의 장기간으로 정하고 있어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하여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이다.
 
3.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적용한 구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 본문 중 ⁠‘문서 살포’에 관한 부분 및 제255조 제2항 제5호 중 ⁠‘제93조 제1항 본문의 문서 살포’에 관한 부분은 위 각 헌법재판소 결정의 심판대상이 되지 않았지만 위 각 헌법불합치결정에서 헌법재판소가 밝힌 이유와 같은 이유에서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하여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평가될 여지가 있다.
원심으로서는 구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 본문 중 ⁠‘문서 살포’에 관한 부분 및 제255조 제2항 제5호 중 ⁠‘제93조 제1항 본문의 문서 살포’에 관한 부분의 위헌 여부 또는 그 적용에 따른 위헌적 결과를 피하기 위한 공소장 변경절차 등의 필요 유무 등에 관하여 심리·판단하였어야 한다. 원심이 이를 살펴보지 않은 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에는 결과적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석준(재판장) 이흥구(주심) 엄상필

출처 : 대법원 2024. 07. 11. 선고 2022도8655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