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델리품목 판매 매장이 음식점업·제조업 구분 쟁점 판시

서울고등법원 2016누49503
판결 요약
매장에서 직접 조리한 음식·빵을 최종소비자에게 제공했다면, 접객시설 보유 여부와 무관하게 음식점업에 해당하며, 제조업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통계청 해석, 즉시 소비 등 다수 사정이 인정 근거입니다.
#음식점업 #제조업 #업종구분 #의제매입세액 #통계청 해석
질의 응답
1. 매장에서 직접 만든 음식을 판매할 때 음식점업과 제조업 중 어떤 업종으로 보나요?
답변
직접 조리한 음식을 최종 소비자에게 제공하면 그 산업활동은 음식점업에 해당한다는 점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49503은 즉시 소비할 수 있는 음식을 최종 소비자에게 제공하면 접객시설 유무와 관계없이 음식점업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음식점업과 제조업은 어떤 기준으로 구분될 수 있나요?
답변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는 음식의 종류·서비스형태와 상관없이 즉시 소비용 음식 제공은 음식점업에 포함한다는 해석이 받아들여졌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49503은 통계청의 해석을 따라 음식점업 정의를 넓게 인정하였습니다.
3. 음식점업 소매사업자가 일부 품목을 재판매용으로 다량 구매하면 과세상 영향이 있나요?
답변
사업자 회원이 일부 품목을 6개월에 25개 이상 구매했어도, 음식점 운영 또는 재판매 목적임을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49503은 다수 구매 사실만으로는 업종 전체 분류가 제조업으로 바뀌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과거에 매장에 접객시설이 없었던 경우 음식점업 요건에서 제외되나요?
답변
빵 등 음식 판매에 접객시설이 실제로 제공되고 있었다면 음식점업 해당성이 인정된다고 하였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49503은 실제로 고객이 접객시설에서 음식물을 취식할 수 있었다는 점을 근거로 삼아 제조업 해당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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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직접 조리한 음식을 최종소비자인 고객에게 제공하고 있으므로, 접객시설유무와 관련없이 이 사건 산업활동은 제조업이 아니라 음식점업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6누49503(2016.12.20)

원고, 항소인

코***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6.05.18.선고 2014구합58045 판결

변 론 종 결

2016.11.29.

판 결 선 고

2016.12.20.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3. 5. 13.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처분목록 기재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7행 ⁠“점”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재․개정하는 기관인 통계청도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음식점업은

서비스 형태, 음식 종류와 관련 없이 즉시 소비할 수 있는 음식을 최종 소비자에게 제

공하는 모든 경우를 포함한다고 해석하고 있는 점,

○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3행 ⁠“점,”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

원고는 델리 코너에서 판매되는 품목 중 추가 조리가 필요한 양념 육류 등 일부 품

목에 대하여는 처음부터 이 사건 음식물에서 제외하여 제조업에 해당하는 의제매입세

액 공제율을 적용하여 신고하였고, 추가 조리 없이 즉시 소비할 수 있는 품목에 대하

여만 음식점업에 해당하는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적용하여 신고한 점, 사업자 회원

중 이 사건 음식물 중 일부 품목에 대한 과세기간(6개월) 별 구매수량이 25개 이상인

사업자 회원이 일부 존재하기는 하나, 위 사업자 회원이 음식점을 운영하거나 재판매 를 위하여 구매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 제1심 판결문 제9면 제5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

다) 피고는, 개정 전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는 제과점업을 ⁠“접객시설을 갖추고 즉석식

빵, 생과자, 아이스크림 등을 일반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고 규정하 고 있었고, 200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인 2008. 1. 1.부터 2008. 6. 30.까지는

접객시설이 존재하지 않았던 점이 분명하므로, 이 사건 처분 중 2008년 제1기분 부가

가치세 중 베이커리 부분에 관한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앞에서 든 각 증거와 갑3호증의 1 내지 4, 갑8호증의 1 내지 13의 각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매장 내에 빵을 포함한 이 사건 음식물을 취식할 수

있는 접객시설을 보유하고 있고, 원고의 매장에서 빵이나 초밥 등을 구매한 고객들은

아무런 제한 없이 접객시설을 이용하여 이를 취식할 수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 로, 원고가 접객시설 없이 제과점업을 영위하였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

유 없다.

○ 제1심 판결문 제9면 제6행의 ⁠“다)”를 ⁠“라)”로 고침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12. 2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4950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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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49503은 다수 구매 사실만으로는 업종 전체 분류가 제조업으로 바뀌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과거에 매장에 접객시설이 없었던 경우 음식점업 요건에서 제외되나요?
답변
빵 등 음식 판매에 접객시설이 실제로 제공되고 있었다면 음식점업 해당성이 인정된다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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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직접 조리한 음식을 최종소비자인 고객에게 제공하고 있으므로, 접객시설유무와 관련없이 이 사건 산업활동은 제조업이 아니라 음식점업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6누49503(2016.12.20)

원고, 항소인

코***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6.05.18.선고 2014구합58045 판결

변 론 종 결

2016.11.29.

판 결 선 고

2016.12.20.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3. 5. 13.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처분목록 기재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7행 ⁠“점”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재․개정하는 기관인 통계청도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음식점업은

서비스 형태, 음식 종류와 관련 없이 즉시 소비할 수 있는 음식을 최종 소비자에게 제

공하는 모든 경우를 포함한다고 해석하고 있는 점,

○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3행 ⁠“점,”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

원고는 델리 코너에서 판매되는 품목 중 추가 조리가 필요한 양념 육류 등 일부 품

목에 대하여는 처음부터 이 사건 음식물에서 제외하여 제조업에 해당하는 의제매입세

액 공제율을 적용하여 신고하였고, 추가 조리 없이 즉시 소비할 수 있는 품목에 대하

여만 음식점업에 해당하는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적용하여 신고한 점, 사업자 회원

중 이 사건 음식물 중 일부 품목에 대한 과세기간(6개월) 별 구매수량이 25개 이상인

사업자 회원이 일부 존재하기는 하나, 위 사업자 회원이 음식점을 운영하거나 재판매 를 위하여 구매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 제1심 판결문 제9면 제5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

다) 피고는, 개정 전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는 제과점업을 ⁠“접객시설을 갖추고 즉석식

빵, 생과자, 아이스크림 등을 일반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고 규정하 고 있었고, 200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인 2008. 1. 1.부터 2008. 6. 30.까지는

접객시설이 존재하지 않았던 점이 분명하므로, 이 사건 처분 중 2008년 제1기분 부가

가치세 중 베이커리 부분에 관한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앞에서 든 각 증거와 갑3호증의 1 내지 4, 갑8호증의 1 내지 13의 각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매장 내에 빵을 포함한 이 사건 음식물을 취식할 수

있는 접객시설을 보유하고 있고, 원고의 매장에서 빵이나 초밥 등을 구매한 고객들은

아무런 제한 없이 접객시설을 이용하여 이를 취식할 수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 로, 원고가 접객시설 없이 제과점업을 영위하였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

유 없다.

○ 제1심 판결문 제9면 제6행의 ⁠“다)”를 ⁠“라)”로 고침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12. 2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4950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