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한 보훈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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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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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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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요지)국세징수권에 대한 소멸시효는 압류로 중단되므로, 피고가 2004. 10. 26.과 2004. 10. 28. 이 사건 과세처분의 징수를 위하여 채권을 압류하였고, 이로써 피고의 국세징수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중단 되었다고 할 것이며 체납자에게 채권압류사실이 통지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채권압류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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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5두56434 압류처분무효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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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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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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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5. 10. 16. 선고 2015누31932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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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5. 10. 16.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