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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체납액 채권압류 시 통지 없어도 소멸시효 중단되나

대법원 2015두56434
판결 요약
국세 체납액 압류 후 채권압류사실이 체납자에게 통지되지 않아도 압류의 효력으로 소멸시효는 중단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국세징수권 #채권압류 #소멸시효 #통지 필요성 #압류 효력
질의 응답
1. 국세 체납자에게 채권압류 사실을 통지하지 않아도 소멸시효가 중단되나요?
답변
예, 채권압류가 이루어진 사실만으로도 국세징수권 소멸시효는 중단되며, 체납자에게 통지 여부와 관계가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56434 판결은 피고가 채권을 압류했다면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된다고 하였고, 체납자에게 통지되지 않아도 압류 효력엔 영향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중단 요건으로 체납자 통지가 반드시 필요한가요?
답변
아니오, 소멸시효 중단 요건에는 체납자에 대한 압류 사실 통지가 필수적이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56434 판결은 체납자에게 채권압류 통지 안 했더라도 압류 효력과 소멸시효 중단에는 영향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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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원심 요지)국세징수권에 대한 소멸시효는 압류로 중단되므로, 피고가 2004. 10. 26.과 2004. 10. 28. 이 사건 과세처분의 징수를 위하여 채권을 압류하였고, 이로써 피고의 국세징수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중단 되었다고 할 것이며 체납자에게 채권압류사실이 통지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채권압류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두56434 압류처분무효확인

원고, 상고인

이○○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5. 10. 16. 선고 2015누31932 판결

판 결 선 고

2015. 10. 16.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02. 18. 선고 대법원 2015두5643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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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체납액 채권압류 시 통지 없어도 소멸시효 중단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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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국세 체납액 압류 후 채권압류사실이 체납자에게 통지되지 않아도 압류의 효력으로 소멸시효는 중단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국세징수권 #채권압류 #소멸시효 #통지 필요성 #압류 효력
질의 응답
1. 국세 체납자에게 채권압류 사실을 통지하지 않아도 소멸시효가 중단되나요?
답변
예, 채권압류가 이루어진 사실만으로도 국세징수권 소멸시효는 중단되며, 체납자에게 통지 여부와 관계가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56434 판결은 피고가 채권을 압류했다면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된다고 하였고, 체납자에게 통지되지 않아도 압류 효력엔 영향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중단 요건으로 체납자 통지가 반드시 필요한가요?
답변
아니오, 소멸시효 중단 요건에는 체납자에 대한 압류 사실 통지가 필수적이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56434 판결은 체납자에게 채권압류 통지 안 했더라도 압류 효력과 소멸시효 중단에는 영향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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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국세징수권에 대한 소멸시효는 압류로 중단되므로, 피고가 2004. 10. 26.과 2004. 10. 28. 이 사건 과세처분의 징수를 위하여 채권을 압류하였고, 이로써 피고의 국세징수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중단 되었다고 할 것이며 체납자에게 채권압류사실이 통지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채권압류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두56434 압류처분무효확인

원고, 상고인

이○○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5. 10. 16. 선고 2015누31932 판결

판 결 선 고

2015. 10. 16.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02. 18. 선고 대법원 2015두5643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