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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협의의 사해행위 인정 요건 및 기여분 불인정 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단5301654
판결 요약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상속분 권리를 포기해 일반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켰다면 사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기여한 증거가 없는 한 기여분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일방 상속분 포기 형태의 협의는 취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 #사해행위 #채무초과 #상속분 포기 #채권자취소권
질의 응답
1. 채무초과 상태에서 상속재산분할협의로 상속분을 포기하면 사해행위인가요?
답변
네, 채무초과 상태에서 상속재산분할협의로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하여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단5301654 판결은 채무초과인 채무자가 상속재산분할협의로 상속권을 포기해 채권자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상속재산분할 시 기여분·특별수익 주장은 어떻게 입증하나요?
답변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했음을 입증해야 기여분이 인정되며, 도움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으면 기여분 주장은 배척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단5301654 판결은 기여분 인정을 위해선 공동상속인의 특별한 부양 또는 기여가 충분히 인정되어야 하며, 입증에 실패하면 법정상속분 기준을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3.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상속포기와 동일하다고 볼 수 있나요?
답변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상속포기와 구별되며, 협의에 따라 분할을 하더라도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단5301654 판결은 상속분 포기가 아닌 분할협의임을 분명히 하며, 분할협의가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임을 인정했습니다.
4. 상속분 포기가 채권자취소 소송에서 인정되지 않는 경우는?
답변
재산분할 결과가 구체적 상속분 이상일 경우 또는 기여분·특별수익이 충분히 입증돼 법정상속분보다 적정하게 조정된 경우 사해행위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단5301654 판결에서는 기여분 등 입증이 없고 실질적으로 포기한 범위만큼 취소를 인정했습니다.
5.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 처분시 사해의사·수익자 악의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 처분이나 상속권 포기한 경우 사해의사가 추정되고,수익자도 악의로 추정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단5301654 판결은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을 처분하거나 상속권을 포기하면 사해의사 및 수익자 악의가 추정된다고 판시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공동상속인 간의 상속분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만큼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다거나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

판결내용

첨부참조

상세내용

사 건

2023가단5301654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4. 03. 14.

판 결 선 고

2024. 04. 18.

주 문

1. 피고와 bbb, AAA 사이에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2/7 지분에 관하여 2023. 5. 10.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2. 피고는 AAA에게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2/7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5, 12, 13호증, 을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AAA는 아래 표와 같이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 합계 566,134,130원을 체납하였다.

나. AAA의 어머니 손영희가 2022. 11. 14. 사망함에 따라 유족으로서 망인의 남편인 bbb과 자녀인 피고, AAA는 2023. 5. 10. 망인의 상속재산인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가 단독상속하기로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라 한다)를 하였는바, 당시 AAA는 별다른 재산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원인으로 하여 별지목록 순번 1, 2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는 2023. 5. 18., 별지목록 순번 3, 4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는 2023. 5. 24. 각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원고가 오영호에 대하여 갖고 있던 566,134,130원 상당의 조세채권(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한다)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당시 AAA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반면 이 사건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할 것인데,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함으로써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그의 법정상속분인 2/7 지분을 포기하여 일반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켰으므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채무자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다른 채권자들을 해하게 되리라는 점은 충분히 예상되므로 AAA의 사해의사 또한 인정되고,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AAA의 법정상속분인 각 2/7 지분에 관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AAA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2/7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시효소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조세채권 중 일부가 시효소멸하였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국세기본법 제27조 제1항 제2호, 제3항에 의하면 이 사건 조세채권은 납부기한 다음날로부터 5년이 경과함으로써 소멸시효가 완성되는바, 위 1.가.에서 본 표 순번 1 내지 4 기재 각 채권은 각 납부기한 다음날로부터 5년의 기간이 지났다. 그러나 다른 한편 갑 1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그 이전인 2021. 4. 13. 이 사건 조세채권에 기한 체납처분으로 AAA의 예금채권에 대하여 압류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조세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인 2021. 4. 13. 이 사건 조세채권에 기하여 AAA의 예금채권을 압류함으로써 이 사건 조세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었다(국세기본법 제28조 제1항).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상속포기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가 AAA의 법정상속분을 포기한 상속포기에 해당하고, 상속포기와 같은 신분상의 법률행위는 일신전속적인 권리로서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AAA는 상속포기가 아닌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고,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사해행위 불성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자신이 망인을 부양하고 망인 재산의 유지·관리에 특별히 기여한 점을 고려할 때 AAA의 구체적 상속분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AAA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로써 그의 법정상속분을 포기하더라도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은 그 유류분을 침해하지 않는 한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지정한 때에는 그에 의하고 그러한 유언이 없을 때에는 법정상속분에 의하나,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는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부족한 한도 내에서만 상속분이 있고(민법 제1008조),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거나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공동상속인은 상속 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그 기여분을 공제한 액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지정상속분 또는 법정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으로써 그 자의 상속분으로 하므로(민법 제1008조의2제1항), 지정상속분이나 법정상속분이 곧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이 되는 것이 아니고 특별수익이나 기여분이 있는 한 그에 의하여 수정된 것이 재산분할의 기준이 되는 구체적 상속분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되었다 하더라도, 그 재산분할결과가 위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은 아니고,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경우에도 사해행위로서 취소되는 범위는 그 미달하는 부분에 한정하여야 한다. 이때 지정상속분이나 기여분, 특별수익 등의 존부 등 구체적 상속분이 법정상속분과 다르다는 사정은 채무자가 주장·입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등 참조). 한편 민법 제1008조의2가 정한 기여분제도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거나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을 경우 이를 상속분 산정에 고려함으로써 공동상속인 간의 실질적 공평을 도모하려는 것인바, 기여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공동상속인 간의 공평을 위하여 상속분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만큼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다거나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4. 11. 25.자 2012스156,157 결정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을 1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내지 영상만으로는 공동상속인 간의 공평을 위하여 상속분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만큼 피고가 망인을 특별히 부양하였다거나 망인의 상속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한 기여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AAA가 망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았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AAA의 특별수익으로 인하여 구체적 상속분이 법정상속분과 달리 산정되어야 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기여분이나 AAA의 특별수익 등으로 인하여 AAA의 구체적 상속분이 그의 법정상속분과 달리 산정되어야 함을 전제로 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이로써 AAA의 채권자를 해하게 됨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선의의 수익자라고 주장하나, 을 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만으로는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 추정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그 추정을 뒤집을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04. 18.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단530165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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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협의의 사해행위 인정 요건 및 기여분 불인정 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단5301654
판결 요약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상속분 권리를 포기해 일반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켰다면 사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기여한 증거가 없는 한 기여분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일방 상속분 포기 형태의 협의는 취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 #사해행위 #채무초과 #상속분 포기 #채권자취소권
질의 응답
1. 채무초과 상태에서 상속재산분할협의로 상속분을 포기하면 사해행위인가요?
답변
네, 채무초과 상태에서 상속재산분할협의로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하여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단5301654 판결은 채무초과인 채무자가 상속재산분할협의로 상속권을 포기해 채권자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상속재산분할 시 기여분·특별수익 주장은 어떻게 입증하나요?
답변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했음을 입증해야 기여분이 인정되며, 도움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으면 기여분 주장은 배척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단5301654 판결은 기여분 인정을 위해선 공동상속인의 특별한 부양 또는 기여가 충분히 인정되어야 하며, 입증에 실패하면 법정상속분 기준을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3.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상속포기와 동일하다고 볼 수 있나요?
답변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상속포기와 구별되며, 협의에 따라 분할을 하더라도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단5301654 판결은 상속분 포기가 아닌 분할협의임을 분명히 하며, 분할협의가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임을 인정했습니다.
4. 상속분 포기가 채권자취소 소송에서 인정되지 않는 경우는?
답변
재산분할 결과가 구체적 상속분 이상일 경우 또는 기여분·특별수익이 충분히 입증돼 법정상속분보다 적정하게 조정된 경우 사해행위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단5301654 판결에서는 기여분 등 입증이 없고 실질적으로 포기한 범위만큼 취소를 인정했습니다.
5.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 처분시 사해의사·수익자 악의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 처분이나 상속권 포기한 경우 사해의사가 추정되고,수익자도 악의로 추정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단5301654 판결은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을 처분하거나 상속권을 포기하면 사해의사 및 수익자 악의가 추정된다고 판시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공동상속인 간의 상속분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만큼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다거나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

판결내용

첨부참조

상세내용

사 건

2023가단5301654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4. 03. 14.

판 결 선 고

2024. 04. 18.

주 문

1. 피고와 bbb, AAA 사이에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2/7 지분에 관하여 2023. 5. 10.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2. 피고는 AAA에게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2/7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5, 12, 13호증, 을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AAA는 아래 표와 같이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 합계 566,134,130원을 체납하였다.

나. AAA의 어머니 손영희가 2022. 11. 14. 사망함에 따라 유족으로서 망인의 남편인 bbb과 자녀인 피고, AAA는 2023. 5. 10. 망인의 상속재산인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가 단독상속하기로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라 한다)를 하였는바, 당시 AAA는 별다른 재산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원인으로 하여 별지목록 순번 1, 2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는 2023. 5. 18., 별지목록 순번 3, 4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는 2023. 5. 24. 각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원고가 오영호에 대하여 갖고 있던 566,134,130원 상당의 조세채권(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한다)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당시 AAA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반면 이 사건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할 것인데,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함으로써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그의 법정상속분인 2/7 지분을 포기하여 일반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켰으므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채무자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다른 채권자들을 해하게 되리라는 점은 충분히 예상되므로 AAA의 사해의사 또한 인정되고,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AAA의 법정상속분인 각 2/7 지분에 관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AAA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2/7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시효소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조세채권 중 일부가 시효소멸하였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국세기본법 제27조 제1항 제2호, 제3항에 의하면 이 사건 조세채권은 납부기한 다음날로부터 5년이 경과함으로써 소멸시효가 완성되는바, 위 1.가.에서 본 표 순번 1 내지 4 기재 각 채권은 각 납부기한 다음날로부터 5년의 기간이 지났다. 그러나 다른 한편 갑 1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그 이전인 2021. 4. 13. 이 사건 조세채권에 기한 체납처분으로 AAA의 예금채권에 대하여 압류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조세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인 2021. 4. 13. 이 사건 조세채권에 기하여 AAA의 예금채권을 압류함으로써 이 사건 조세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었다(국세기본법 제28조 제1항).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상속포기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가 AAA의 법정상속분을 포기한 상속포기에 해당하고, 상속포기와 같은 신분상의 법률행위는 일신전속적인 권리로서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AAA는 상속포기가 아닌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고,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사해행위 불성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자신이 망인을 부양하고 망인 재산의 유지·관리에 특별히 기여한 점을 고려할 때 AAA의 구체적 상속분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AAA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로써 그의 법정상속분을 포기하더라도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은 그 유류분을 침해하지 않는 한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지정한 때에는 그에 의하고 그러한 유언이 없을 때에는 법정상속분에 의하나,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는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부족한 한도 내에서만 상속분이 있고(민법 제1008조),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거나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공동상속인은 상속 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그 기여분을 공제한 액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지정상속분 또는 법정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으로써 그 자의 상속분으로 하므로(민법 제1008조의2제1항), 지정상속분이나 법정상속분이 곧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이 되는 것이 아니고 특별수익이나 기여분이 있는 한 그에 의하여 수정된 것이 재산분할의 기준이 되는 구체적 상속분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되었다 하더라도, 그 재산분할결과가 위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은 아니고,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경우에도 사해행위로서 취소되는 범위는 그 미달하는 부분에 한정하여야 한다. 이때 지정상속분이나 기여분, 특별수익 등의 존부 등 구체적 상속분이 법정상속분과 다르다는 사정은 채무자가 주장·입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등 참조). 한편 민법 제1008조의2가 정한 기여분제도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거나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을 경우 이를 상속분 산정에 고려함으로써 공동상속인 간의 실질적 공평을 도모하려는 것인바, 기여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공동상속인 간의 공평을 위하여 상속분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만큼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다거나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4. 11. 25.자 2012스156,157 결정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을 1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내지 영상만으로는 공동상속인 간의 공평을 위하여 상속분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만큼 피고가 망인을 특별히 부양하였다거나 망인의 상속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한 기여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AAA가 망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았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AAA의 특별수익으로 인하여 구체적 상속분이 법정상속분과 달리 산정되어야 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기여분이나 AAA의 특별수익 등으로 인하여 AAA의 구체적 상속분이 그의 법정상속분과 달리 산정되어야 함을 전제로 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이로써 AAA의 채권자를 해하게 됨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선의의 수익자라고 주장하나, 을 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만으로는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 추정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그 추정을 뒤집을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04. 18.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단530165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