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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지연발급 과태료부과 위헌성 쟁점과 판결결과

대법원 2016다209672
판결 요약
현금영수증 지연발급에 대한 과태료부과 근거 규정의 위헌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지연발급도 미발급과 다르게 취급할 필요가 없어 원고에 대한 과태료부과는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현금영수증 #지연발급 #과태료 #위헌성 #미발급
질의 응답
1. 현금영수증을 늦게 발급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위헌인가요?
답변
현금영수증 지연발급에 대한 과태료부과 규정은 위헌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늦게 발급한 경우에도 과태료 부과는 적법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다209672 판결은 과태료부과 근거 규정을 위헌으로 볼 수 없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현금영수증을 지연 발급한 경우와 미발급한 경우 과태료 부과에서 차이가 있나요?
답변
지연발급도 미발급과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두 경우 모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다209672 판결은 지연발급에 대해 미발급과 달리 판단할 이유가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현금영수증 관련 과태료 부과 처분에 불복할 수 있는 주요 쟁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과태료 부과의 근거 규정이 위헌 여부, 지연발급과 미발급의 실질적 차이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될 수 있으나, 본 판례에서는 모두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다209672 판결은 근거 법규의 위헌성 및 지연발급의 특수성을 모두 부정하고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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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과태료부과의 근거규정을 위헌으로 볼 수 없고, 원고가 비록 현금영수증을 지연발급하였으나 지연발급에 대해서도 미발급과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으므로 원고에게 한 과태료부과는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다209672 부당이득금

원고, 상고인

박AA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6. 1. 22. 2014나2034025

판 결 선 고

2016. 4. 28.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04. 28. 선고 대법원 2016다20967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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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다209672
판결 요약
현금영수증 지연발급에 대한 과태료부과 근거 규정의 위헌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지연발급도 미발급과 다르게 취급할 필요가 없어 원고에 대한 과태료부과는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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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현금영수증을 늦게 발급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위헌인가요?
답변
현금영수증 지연발급에 대한 과태료부과 규정은 위헌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늦게 발급한 경우에도 과태료 부과는 적법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다209672 판결은 과태료부과 근거 규정을 위헌으로 볼 수 없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현금영수증을 지연 발급한 경우와 미발급한 경우 과태료 부과에서 차이가 있나요?
답변
지연발급도 미발급과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두 경우 모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다209672 판결은 지연발급에 대해 미발급과 달리 판단할 이유가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현금영수증 관련 과태료 부과 처분에 불복할 수 있는 주요 쟁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과태료 부과의 근거 규정이 위헌 여부, 지연발급과 미발급의 실질적 차이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될 수 있으나, 본 판례에서는 모두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다209672 판결은 근거 법규의 위헌성 및 지연발급의 특수성을 모두 부정하고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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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과태료부과의 근거규정을 위헌으로 볼 수 없고, 원고가 비록 현금영수증을 지연발급하였으나 지연발급에 대해서도 미발급과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으므로 원고에게 한 과태료부과는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다209672 부당이득금

원고, 상고인

박AA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6. 1. 22. 2014나2034025

판 결 선 고

2016. 4. 28.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04. 28. 선고 대법원 2016다20967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