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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입금액의 수입누락 추정기준과 소득세 부과 적법성

서울고등법원 2015누1375
판결 요약
조세소송에서 납세자의 계좌입금액이 모두 수입누락금액이라는 추정만으로는 부과가 곧바로 인정되지 않으며, 정당한 수입신고가 이루어졌거나 사건과 무관한 입금임이 증명된 부분은 제외해야 함을 명확히 판단하였습니다. 과세관청은 수입누락 해당 여부를 세밀히 입증해야 하며, 계좌 활용 및 입금 성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수입누락 #신고누락 #변호사계좌 #과세입증책임
질의 응답
1. 변호사 계좌 입금액 전부를 신고누락 매출로 단정할 수 있나요?
답변
모든 입금액이 곧바로 매출누락으로 취급되지는 않습니다. 합리적 추정 및 구체적 사정의 종합적 고려가 필요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1375 판결은 매출·수임에 주로 사용하는 계좌라도 개별 입금의 성격(신고중복, 개인거래, 타목적 등)에 따라 세밀히 따져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과세관청이 계좌입금액의 수입누락 사실을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예, 과세관청이 과세요건사실(매출 및 누락금액)을 입증해야 하며, 경험칙상 인정할만한 사정을 밝히거나 간접 증거로 추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1375 판결은 조세소송에서 과세요건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고 명확히 설시하였습니다.
3. 입금액에 대해 이미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신고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이미 수입신고가 이루어진 금액은 신고누락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1375 판결은 실제 수임관련 입금이라도 이미 세금계산서 발행 및 신고된 부분은 제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4. 친인척 간 금전거래나 보증금 등 사건수임과 무관한 자금도 누락매출로 보나요?
답변
아닙니다. 수임과 무관한 입금(예: 친인척 돈거래, 임대보증금 등)은 신고누락 매출이 아닙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1375 판결은 원고 명의 자금이체, 임대보증금, 피해자 공탁금 등은 수임료와 무관함이 증명되면 공제대상임을 명시하였습니다.
5. 과다 계상이나 허위계상 인건비 부인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인건비 허위계상이라고 함부로 부인할 수 없고, 과세관청이 상당한 수준의 허위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1375 판결은 지급사실 등 신빙성 입증되면 신고 인건비를 부인할 수 없음을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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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일부는 정상적인 수입신고를 이행하였거나, 사건 수임과 관계없이 입금된 것이라는 사정이 증명되었다고 볼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누137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11.27.

판 결 선 고

2016.1.29.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주문 제1항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2006, 5. 16. 한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2006. 9. 8. 한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각하한다.

나. 위 각하 후 잔존 부과처분에 관하여 피고가 2006. 5. 16. 원고에 대하여 한 2000 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피고가 2006. 9. 8. 원고에 대하여 한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6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원고의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가.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06. 5. 16. 한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 및 2006. 9. 8. 한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0원,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0원,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나.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주문 제1항 부분을 제외한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06. 5. 16. 한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 및 2006. 9. 8. 한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000,000원 부분,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000,000원 부분,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000,000원 부분을 추가로 취소한다.

2. 피고의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주문 제1항 부분을 제외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제1심 판결 중 피고의 직권 감액 경정에 따라 소 각하된 부분(주문 제1항 부분)은 원고와 피고가 항소를 제기하지 않음에 따라 이 법원의 심판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4. 5. 27.부터 서울 ○○구 ○○동 ○○○○-○ ○○빌딩 ○○○호에서 변호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이다.

나. 피고는 2006. 3. 18.부터 2006. 4. 14.까지 원고에 대하여 2000년~2003년 과세 연도를 대상으로 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원고의 업무 관련 계좌인 국민은행 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에 입급된 금액 중 합계 0,000,000,000원(2000년도분 000,000,000원,2001년도분 000,000,000원,2002년도분 000,000,000원, 2003년도분 000,000,000원의 합계액,이하 ⁠‘이 사건 수입누락금액’이라 한다)의 매출(수임료)을 신고 누락하고, 직원인건비 합계 000,000,000원(2000년도분 00,000,000원,2001년도분 00,000,000원,2002년도분 00,000,000원,2003년도분 00,000,000원의 합계액)을 과다 계상하고,2003년도 매출(공동사업자 신고분) 00,000,000원을 신고 누락한 것으로 판단하고,원고에 대하여 2006. 5. 16.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0원을 부과하고, 2006. 9. 8.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0원,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0원,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0원을 부과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전항 기재 각 부과처분에 수임료와 무관한 입금액 부분까지 누락된 수입금으로 판단한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국세청장을 상대로 각 심사청구(소득 2006-0252호, 0308호)를 하였으나, 2006. 9. 27.과 11. 10. 위 청구가 모두 기각되었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제1심 소송 도중 원고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 사건 수입누락금액 중 일부를 취소하고 별지1의‘직권 감액① 환급세액’란 기재와 같이 세액을 환급하여, 별지1의‘직권 감액①(소송도중) 후 남은 세액’란 기재와 같이 잔존 세액이 감소되었다.

마. 피고는 환송전 원심 판결 선고후 그 판결 취지에 따라 이 사건 수입누락금액 중 일부를 직권으로 취소하고 별지1의‘직권 감액② 환급세액’란 기재와 같이 세액을 환급하여, 별지1의‘직권 감액②(환송전원심선고후) 후 남은 세액’란 기재와 같이 잔존 세액이 감소되었다(피고의 2016. 1. 15.자 참고서면,위 나.항 기재 각 부과처분 중 라.마.항 기재와 같이 감액되고 남은 부분을‘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게 다툼 없는 사실,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1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직권취소된 세액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2006. 5. 16. 한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 및 2006. 9. 8. 한 20이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000,000원 부분,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000,000원 부분,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000,000원 부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으나, 피고가 환송전 원심 판결 선고 후에 이 사건 처분 중 별지1의‘직권 감액② 환급세액’란 기재와 같이 일부를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2006. 5. 16. 한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6. 9. 8. 한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000,000원을 초과하 는 부분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은 취소를 구하는 대상이 존재하지 않아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수입누락금액에 해당된다는 과세요건은 처분청인 피고가 이를 입증하여야 하는 것임에도 오히려 원고측의 소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근거 없이 수입누락금액으로 단정하는 것은 부당하다.

(2) 이 사건 수입누락금액 중 대부분은 원고가 정상적으로 수입 신고를 마친 것으로 단지 실제 의뢰인과 입금자 사이의 관계가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을 뿐이다. 또한 나머지 부분도 사건 수임과 무관한 지인간의 금전거래,직원들 월급 지급을 위한 계좌 이체 등의 다른 사유로 입금된 것일 뿐이므로 누락된 수입금액에 해당되지 않는다.

(3) 원고는 직원들의 인건비를 과다 계상하거나,공동사업자인 CCC 변호사의 매출을 신고 누락한 사실이 없다.

(4) 따라서 과세요건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총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과세요건 입증책임 관련

(가) ⁠『조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므로,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이나 수입(收乂)에 해당하고, 그것이 신고에서 누락된 금액이라는 과세요건 사실은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한다는 것은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이를 추정할 수 있는 사실을 밝히거나 이를 인정할 만한 간접적인 사실을 밝히는 방법으로도 증명할 수 있는데(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3두14284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그와 같이 추정할 수 있는지 여부는 해당 금융기관 계좌가 과세 대상 매출이나 수입에 관한 주된 입금․관리계좌로 사용되었는지,입금 일자나 상대방 및 금액 등에 비추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하는 외형을 가지고 있는지, 그 계좌의 거래 중에서 매출이나 수입 관련 거래가 차지하는 비중, 반대로 매출이나 수입이 아닌 다른 용도의 자금이 혼입될 가능성 및 그 정도 등 해당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에 관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한 결과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 계좌가 매출이나 수입에 관한 주된 입금․관리계좌로서 그에 입급된 금액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한다고 추정할 수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개별적인 입금이나 일정한 유형의 입금이 그 일자,액수, 거래 상대방 및 경위 둥과 아울러 경험칙에 비추어 이미 신고한 매출이나 수입과 중복되는 거래이거나 매출이나 수입과 무관한 개인적인 거래로 인정 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이를 신고가 누락된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한다고 쉽게 단정할 수는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환송판결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대부분의 돈이 사건 관련 수임료에 해당하는 점, 일부 입금자가 원고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으나 원고가 현금으로 수임료를 수령하여 이 사건 계좌에 입금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 기록상 나타나는 여러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계좌를 원고가 변호사사무실 수임료를 관리하는 주된 계좌로 보기에 충분한 간접사실이 밝혀진 이상,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원고의 수임료 매출에 해당할 개연성이 높으므로,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이미 신고되었거나,수임료로 볼 수 없는 입금액을 제외하고 경험칙상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돈이 수임료에 해당됨을 전제로 하여 그에 따른 과세요건사실이 충족되었다고 보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사건 각 처분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수입누락금액 관련

(가) 별지4의‘인정근거’란에 적시된 증거들, 갑 제7호증,을 제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등을 종합하면,별지4의 각 순번 ⁠(별지2의 해당 순번과 같다)에 해당하는‘수입금액 누락 취소금액’은 정상적인 수입 신고를 이행하였거나 사건 수임과 관계 없이 입금된 것이라는 사정이 증명되었다고 볼 것이다. 위 각 항목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 근거 및 이유는 별지4 기재 세부 사항(신고 의뢰인, 관계,신고 내역, 비고 등)으로 갈음하되,아래에서는 일부 항목에 관한 판단 근거를 덧붙인다.

(나) 신고 기이행 관련

① 별지2 순번 47번 2000. 9. 19.자 DDD 명의로 입금된 000만원

원고는 2000. 7. 7. DDD과 EEE의 형사사건에 관한 수임약정을 체결하면서 수임료를‘착수금: 000만원(부가가치세 별도),성공보수금: 추후 약정’으로 정하고 2000. 9. 19. DDD로부터 이 사건 계좌로 000만원을 송금받은 사실, 원고는 2000. 7. 10. 위 형사사건 수임료에 관하여 공급가액 000만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그 000만원을 수임료로 수입 신고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DDD 명의의 위 입금액은 위 형사사건 수임료에 해당하고 그 중 일부에 대하여 이미 신고가 이행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② 별지2 순번 67번 2000. 11. 28.자 FFF 명의로 입금된 000만원

원고는 2000. 11. 28. FFF과 아버지 GGG의 형사사건에 관한 수임약정을 체결하면서 수임료를‘착수금: 000만원(부가가치세 별도), 성공보수금: 집행유예 선고시 1,000만원’으로 정하고 같은 날 FFF으로부터 이 사건 계좌로 000만원을 송금받은 사실,원고는 2000. 12. 6. 위 형사사건 수임료에 관하여 공급가액 000만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그 000만원을 수임료로 수입 신고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FFF 명의의 위 입금액은 위 형사사건 수임료에 해당하고 그에 대하여 이미 수입 신고가 이행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③ 별지2 순번 70번 2000. 12. 6.자 HHH 명의로 입금된 000만원

원고는 2000. 12. 5. HHH과 남편 III의 형사사건에 관한 수임약정을 체결하면서 수임료를 '착수금: 000만원(부가가치세 별도),성공보수금: 벌금형 가능한 죄명으로 기소시 000만원' 등으로 정하고 다음날 HHH으로부터 이 사건 계좌로 000만원을 송금받은 사실, 원고는 2000. 12. 8. 위 형사사건 수임료에 관하여 공급 가액 000만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그 000만원을 수임료로 수입 신고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HHH 명의의 위 입금액은 위 형사사건 수임료에 해당하고 그에 대하여 이미 수입 신고가 이행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④ 별지2 순번 153번 2001. 9. 24.자 JJJ 명의로 입금된 000만원

원고는 KKK 폭행치사 사건과 관련하여 KKK의 형 LLL과 2001.10. 수임료 약정을 하면서,착수금 000만원(부가가치세 별도), 성공보수로는 피해자와 합의시 1년 6월 선고 0,000만원,2년 선고 000만원,피해자와 미합의시 3년 선고 000 만원, 2년 6월 선고 000만원으로 약정한 사실, 원고는 2001. 9. 24. LLL의 처(KKK의 형수) JJJ로부터 착수금 000만원을 입금받은 후에 000만원을 신고한 사실이 인정되므로,000만원은 신고누락수입금액에서 차감되어야 한다.

⑤ 별지2 순번 308번 2003. 8. 22.자 MMM 명의로 입금된 200만원

원고는 2003. 8. 22. NNN 항소심 사건과 관련하여 MMM와 수임료 약정을 하면서,착수금 000만원(부가가치세 포함),집행유예를 성공보수조건으로 000만원 약정한 사실, 같은 날 MMM로부터 000만원을 입금받은 사실, 원고는 NNN에 대한 형사수임료로 000만원을 신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미 신고가 이행된 금액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다) 수임 무관 관련

① 별지2 순번 159번 2001. 10. 25.자 원고 명의로 입금된 0,000만원,순번 162번 2001. 11. 1.자 원고 명의로 입금된 000만원

위 각 입금내역은 원고가 마이너스 계좌에서 이 사건 계좌로 이체한 내역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수임과 관련한 금액이 아니다. 따라서 이는 신고누락 수입 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② 별지2 순번 217번 2002. 5. 22.자 PPP 명의로 입금된 000만원,순번 218번 2002. 5. 22.자 PPP 명의로 입금된 000만원

PPP는 업무상과실치사죄로 벌금 0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자 정식재판청구를 하면서 원고에게 위 형사사건의 변호와 관련 민사사건의 소송대리를 위임한 사실, 원고는 PPP의 민․형사사건 수임료에 관하여 2001. 4. 23. 공급가액 000만원의 세금계산서를, 2001. 8. 6. 공급가액 000만원의 세금계산서를 각 발행하고 민사사건 수임료로 000만원을,형사사건 수임료로 000만원을 각 수입 신고한 사실, 한편 PPP는 형사사건 진행 중에 합의금 명목으로 피해자 측에 0,000만원을 공탁하였으며 민사소송 진행 중에 피해자 측에 0,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내려진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PPP 명의의 위 각 입금액은 민․형사소송 과정에서 PPP가 피해자에게 지급할 공탁금 내지 조정 금액의 일부에 해당하여 수임료와는 관련이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③ 별지2 순번 281번 2003. 3. 31.자 QQQ 명의로 입금된 0,000만원

원고는 ○○시 ○○구 ○○동 ○○마을 ○○아파트 000동 0000호를 소유하고 있었는데,원고의 자녀들이 위 아파트에서 거주하다가 2003. 5. 14. 이사를 갔고,그 무렵인 2003. 3. 31. QQQ가 원고 명의의 이 사건 계좌로 0,000만원을 송금한 사실, QQQ는 2003. 6. 18. 위 아파트에 전입 신고를 하고 2005. 1. 19.까지 거주하였던 사실 등을 알 수 있으므로, QQQ 명의의 위 입금액은 원고 소유의 위 ○○ 아파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의 일부에 해당하여 수임료와는 관련이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라) 별지2 순번 244번 2002. 9. 24.자 RRR 명의로 입금 000만원에 대한 판단

원고는 2002. 9. 23. RRR과 SSS의 형사사건(항소심)에 관한 수임 약정을 체결하면서 수임료를 '착수금 000만원(부가가치세 별도),성공보수금: 무죄판결 선고시 500만원'으로 정하고 다음날 RRR으로부터 이 사건 계좌로 000만원을 송금 받고, 2002. 9. 27. 위 형사사건 수임료에 관한 수임료로 000만원을 수입 신고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2002. 9. 27. 150만원의 수입신고를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원고는 수입신고에 관한 증거로 을 제6호증을 제시하나,위 수입신고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나아가 을 제8호증은 경유사건내역일 뿐 수입신고내역에 관한 증거가 아니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마) 위 ⁠(나),(다)항에서 ⁠‘수입금액 누락 취소금액’으로 인정된 부분을 제외한 나 머지 부분은 제출된 증거만으로 해당 금원이 정상적인 수입 신고를 거쳤거나 사건 수 임과 관계 없이 입금된 것이라는 사정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원고 주장 중 별지2 순번 129, 130, 132 부분은 직권 취소된 부분에 관한 주장으로서 받아들일수 없다.].

(바) 이에 의하면,별지4의‘수입금액 누락 취소금액’합계 000,000,000원[2000 년도분 00,000,000원(= 신고 기이행 00,000,000원 + 수임무관 00,000,000원),2001년도 분 00,000,000원(= 신고 기이행 00,000,000원 + 수임무관 00,000,000원), 2002년도분 00,000,000원(= 신고 기이행 00,000,000원 + 수임무관 00,000,000원),2003년도분 00,000,000원(= 신고 기이행 00,000,000원 + 수임무관 00,000,000원)의 합계액]을 이 사건 수입누락금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위 금액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3) 직원인건비 및 매출(공동사업자 신고분) 관련

직원인건비 중 TTT에 관한 부분

『사업소득자의 당해연도 소득금액을 산정할 때에 공제하여야 할 필요경비의 구체적인 항목에 대한 증명에 관하여 그 증명의 난이라든가 당사자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에게 그 증명의 필요를 돌리는 경우가 있으나,그와 같은 경우란 과세관청에 의하여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어느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 등을 가리키는 것으로서,그러한 증명이 전혀 없는 경우에까지 납세의무자에게 곧바로 필요경비에 대한 증명의 필요를 돌릴 수는 없으므로(대법원 1999. 1. 15. 선고 97누15463 판결 등 참조), 과세관청이 그러한 증명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비용을 함부로 부인할 수 없다,』(환송판결 참조)

그런데 갑 제7, 50, 61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사무장 TTT에 대한 직원인건비로 2000년에 0,000만원을, 2002년에 0,000만원을,2003년에 0,000만원을 각 신고한 사실, ② 그런데 피고는 TTT의 2000년과 2002년의 연간 급여를 각 0,000만원으로 일괄 책정하고,2003. 7. 이후로 이 사건 계좌에서 TTT 앞으로 급여가 이체된 내역이 발견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TTT가 2003. 7. 퇴직하였음을 전제로 2003년의 연간 급여를 0,000만원으로 책정한 다음,2000년에는 000만원이, 2002년에는 0000만원이, 2003년에는 000만원이 허위로 계상되었다고 보아,이에 관한 비용을 부인한 사실,③ 그러나 TTT 명의 계좌로 2000년과 2002년에 연간 0,000만원을 초과하는 급여가 각 지급되었고, 또한 2003. 9.부터는 TTT의 처 UUU의 계좌로 급여 상당의 돈이 지급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계상한 TTT에 대한 직원인건비가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나) 직원인건비 중 TTT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및 매출(공동사업자 신고분)관련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등에 의하면 원고가 해당 직원인건비를 과다 계상하고 실질은 원고에게 고용되어 월 000만원을 받는 변호사 CCC의 매출(수임료)을 원고의 매출에 포함하여 신고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 및 환송전 원심 증인 VVV의 증언만으로는 위 인정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소결론

결국,원고의 주장 중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인정된 수입누락 공제금액과 TTT의 인건비를 반영하여 다시 계산한 정당한 세액은 별지1의 '최종 정당세액'란 기재와 같다(구체적 산출 내역은 별지3 기재와 같다)

4. 결론

그렇다면,이 사건 소 중 직권취소된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제1심 판결 중 주문 제1항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고, 피고의 항소는 받아들이지 아나하여,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1. 2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5누137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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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입금액의 수입누락 추정기준과 소득세 부과 적법성

서울고등법원 2015누1375
판결 요약
조세소송에서 납세자의 계좌입금액이 모두 수입누락금액이라는 추정만으로는 부과가 곧바로 인정되지 않으며, 정당한 수입신고가 이루어졌거나 사건과 무관한 입금임이 증명된 부분은 제외해야 함을 명확히 판단하였습니다. 과세관청은 수입누락 해당 여부를 세밀히 입증해야 하며, 계좌 활용 및 입금 성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수입누락 #신고누락 #변호사계좌 #과세입증책임
질의 응답
1. 변호사 계좌 입금액 전부를 신고누락 매출로 단정할 수 있나요?
답변
모든 입금액이 곧바로 매출누락으로 취급되지는 않습니다. 합리적 추정 및 구체적 사정의 종합적 고려가 필요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1375 판결은 매출·수임에 주로 사용하는 계좌라도 개별 입금의 성격(신고중복, 개인거래, 타목적 등)에 따라 세밀히 따져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과세관청이 계좌입금액의 수입누락 사실을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예, 과세관청이 과세요건사실(매출 및 누락금액)을 입증해야 하며, 경험칙상 인정할만한 사정을 밝히거나 간접 증거로 추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1375 판결은 조세소송에서 과세요건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고 명확히 설시하였습니다.
3. 입금액에 대해 이미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신고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이미 수입신고가 이루어진 금액은 신고누락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1375 판결은 실제 수임관련 입금이라도 이미 세금계산서 발행 및 신고된 부분은 제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4. 친인척 간 금전거래나 보증금 등 사건수임과 무관한 자금도 누락매출로 보나요?
답변
아닙니다. 수임과 무관한 입금(예: 친인척 돈거래, 임대보증금 등)은 신고누락 매출이 아닙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1375 판결은 원고 명의 자금이체, 임대보증금, 피해자 공탁금 등은 수임료와 무관함이 증명되면 공제대상임을 명시하였습니다.
5. 과다 계상이나 허위계상 인건비 부인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인건비 허위계상이라고 함부로 부인할 수 없고, 과세관청이 상당한 수준의 허위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1375 판결은 지급사실 등 신빙성 입증되면 신고 인건비를 부인할 수 없음을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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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일부는 정상적인 수입신고를 이행하였거나, 사건 수임과 관계없이 입금된 것이라는 사정이 증명되었다고 볼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누137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11.27.

판 결 선 고

2016.1.29.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주문 제1항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2006, 5. 16. 한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2006. 9. 8. 한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각하한다.

나. 위 각하 후 잔존 부과처분에 관하여 피고가 2006. 5. 16. 원고에 대하여 한 2000 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피고가 2006. 9. 8. 원고에 대하여 한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6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원고의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가.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06. 5. 16. 한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 및 2006. 9. 8. 한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0원,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0원,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나.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주문 제1항 부분을 제외한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06. 5. 16. 한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 및 2006. 9. 8. 한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000,000원 부분,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000,000원 부분,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000,000원 부분을 추가로 취소한다.

2. 피고의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주문 제1항 부분을 제외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제1심 판결 중 피고의 직권 감액 경정에 따라 소 각하된 부분(주문 제1항 부분)은 원고와 피고가 항소를 제기하지 않음에 따라 이 법원의 심판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4. 5. 27.부터 서울 ○○구 ○○동 ○○○○-○ ○○빌딩 ○○○호에서 변호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이다.

나. 피고는 2006. 3. 18.부터 2006. 4. 14.까지 원고에 대하여 2000년~2003년 과세 연도를 대상으로 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원고의 업무 관련 계좌인 국민은행 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에 입급된 금액 중 합계 0,000,000,000원(2000년도분 000,000,000원,2001년도분 000,000,000원,2002년도분 000,000,000원, 2003년도분 000,000,000원의 합계액,이하 ⁠‘이 사건 수입누락금액’이라 한다)의 매출(수임료)을 신고 누락하고, 직원인건비 합계 000,000,000원(2000년도분 00,000,000원,2001년도분 00,000,000원,2002년도분 00,000,000원,2003년도분 00,000,000원의 합계액)을 과다 계상하고,2003년도 매출(공동사업자 신고분) 00,000,000원을 신고 누락한 것으로 판단하고,원고에 대하여 2006. 5. 16.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0원을 부과하고, 2006. 9. 8.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0원,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0원,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0원을 부과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전항 기재 각 부과처분에 수임료와 무관한 입금액 부분까지 누락된 수입금으로 판단한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국세청장을 상대로 각 심사청구(소득 2006-0252호, 0308호)를 하였으나, 2006. 9. 27.과 11. 10. 위 청구가 모두 기각되었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제1심 소송 도중 원고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 사건 수입누락금액 중 일부를 취소하고 별지1의‘직권 감액① 환급세액’란 기재와 같이 세액을 환급하여, 별지1의‘직권 감액①(소송도중) 후 남은 세액’란 기재와 같이 잔존 세액이 감소되었다.

마. 피고는 환송전 원심 판결 선고후 그 판결 취지에 따라 이 사건 수입누락금액 중 일부를 직권으로 취소하고 별지1의‘직권 감액② 환급세액’란 기재와 같이 세액을 환급하여, 별지1의‘직권 감액②(환송전원심선고후) 후 남은 세액’란 기재와 같이 잔존 세액이 감소되었다(피고의 2016. 1. 15.자 참고서면,위 나.항 기재 각 부과처분 중 라.마.항 기재와 같이 감액되고 남은 부분을‘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게 다툼 없는 사실,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1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직권취소된 세액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2006. 5. 16. 한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 및 2006. 9. 8. 한 20이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000,000원 부분,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000,000원 부분,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000,000원 부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으나, 피고가 환송전 원심 판결 선고 후에 이 사건 처분 중 별지1의‘직권 감액② 환급세액’란 기재와 같이 일부를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2006. 5. 16. 한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6. 9. 8. 한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000,000원을 초과하 는 부분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은 취소를 구하는 대상이 존재하지 않아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수입누락금액에 해당된다는 과세요건은 처분청인 피고가 이를 입증하여야 하는 것임에도 오히려 원고측의 소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근거 없이 수입누락금액으로 단정하는 것은 부당하다.

(2) 이 사건 수입누락금액 중 대부분은 원고가 정상적으로 수입 신고를 마친 것으로 단지 실제 의뢰인과 입금자 사이의 관계가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을 뿐이다. 또한 나머지 부분도 사건 수임과 무관한 지인간의 금전거래,직원들 월급 지급을 위한 계좌 이체 등의 다른 사유로 입금된 것일 뿐이므로 누락된 수입금액에 해당되지 않는다.

(3) 원고는 직원들의 인건비를 과다 계상하거나,공동사업자인 CCC 변호사의 매출을 신고 누락한 사실이 없다.

(4) 따라서 과세요건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총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과세요건 입증책임 관련

(가) ⁠『조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므로,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이나 수입(收乂)에 해당하고, 그것이 신고에서 누락된 금액이라는 과세요건 사실은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한다는 것은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이를 추정할 수 있는 사실을 밝히거나 이를 인정할 만한 간접적인 사실을 밝히는 방법으로도 증명할 수 있는데(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3두14284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그와 같이 추정할 수 있는지 여부는 해당 금융기관 계좌가 과세 대상 매출이나 수입에 관한 주된 입금․관리계좌로 사용되었는지,입금 일자나 상대방 및 금액 등에 비추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하는 외형을 가지고 있는지, 그 계좌의 거래 중에서 매출이나 수입 관련 거래가 차지하는 비중, 반대로 매출이나 수입이 아닌 다른 용도의 자금이 혼입될 가능성 및 그 정도 등 해당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에 관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한 결과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 계좌가 매출이나 수입에 관한 주된 입금․관리계좌로서 그에 입급된 금액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한다고 추정할 수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개별적인 입금이나 일정한 유형의 입금이 그 일자,액수, 거래 상대방 및 경위 둥과 아울러 경험칙에 비추어 이미 신고한 매출이나 수입과 중복되는 거래이거나 매출이나 수입과 무관한 개인적인 거래로 인정 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이를 신고가 누락된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한다고 쉽게 단정할 수는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환송판결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대부분의 돈이 사건 관련 수임료에 해당하는 점, 일부 입금자가 원고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으나 원고가 현금으로 수임료를 수령하여 이 사건 계좌에 입금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 기록상 나타나는 여러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계좌를 원고가 변호사사무실 수임료를 관리하는 주된 계좌로 보기에 충분한 간접사실이 밝혀진 이상,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원고의 수임료 매출에 해당할 개연성이 높으므로,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이미 신고되었거나,수임료로 볼 수 없는 입금액을 제외하고 경험칙상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돈이 수임료에 해당됨을 전제로 하여 그에 따른 과세요건사실이 충족되었다고 보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사건 각 처분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수입누락금액 관련

(가) 별지4의‘인정근거’란에 적시된 증거들, 갑 제7호증,을 제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등을 종합하면,별지4의 각 순번 ⁠(별지2의 해당 순번과 같다)에 해당하는‘수입금액 누락 취소금액’은 정상적인 수입 신고를 이행하였거나 사건 수임과 관계 없이 입금된 것이라는 사정이 증명되었다고 볼 것이다. 위 각 항목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 근거 및 이유는 별지4 기재 세부 사항(신고 의뢰인, 관계,신고 내역, 비고 등)으로 갈음하되,아래에서는 일부 항목에 관한 판단 근거를 덧붙인다.

(나) 신고 기이행 관련

① 별지2 순번 47번 2000. 9. 19.자 DDD 명의로 입금된 000만원

원고는 2000. 7. 7. DDD과 EEE의 형사사건에 관한 수임약정을 체결하면서 수임료를‘착수금: 000만원(부가가치세 별도),성공보수금: 추후 약정’으로 정하고 2000. 9. 19. DDD로부터 이 사건 계좌로 000만원을 송금받은 사실, 원고는 2000. 7. 10. 위 형사사건 수임료에 관하여 공급가액 000만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그 000만원을 수임료로 수입 신고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DDD 명의의 위 입금액은 위 형사사건 수임료에 해당하고 그 중 일부에 대하여 이미 신고가 이행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② 별지2 순번 67번 2000. 11. 28.자 FFF 명의로 입금된 000만원

원고는 2000. 11. 28. FFF과 아버지 GGG의 형사사건에 관한 수임약정을 체결하면서 수임료를‘착수금: 000만원(부가가치세 별도), 성공보수금: 집행유예 선고시 1,000만원’으로 정하고 같은 날 FFF으로부터 이 사건 계좌로 000만원을 송금받은 사실,원고는 2000. 12. 6. 위 형사사건 수임료에 관하여 공급가액 000만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그 000만원을 수임료로 수입 신고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FFF 명의의 위 입금액은 위 형사사건 수임료에 해당하고 그에 대하여 이미 수입 신고가 이행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③ 별지2 순번 70번 2000. 12. 6.자 HHH 명의로 입금된 000만원

원고는 2000. 12. 5. HHH과 남편 III의 형사사건에 관한 수임약정을 체결하면서 수임료를 '착수금: 000만원(부가가치세 별도),성공보수금: 벌금형 가능한 죄명으로 기소시 000만원' 등으로 정하고 다음날 HHH으로부터 이 사건 계좌로 000만원을 송금받은 사실, 원고는 2000. 12. 8. 위 형사사건 수임료에 관하여 공급 가액 000만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그 000만원을 수임료로 수입 신고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HHH 명의의 위 입금액은 위 형사사건 수임료에 해당하고 그에 대하여 이미 수입 신고가 이행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④ 별지2 순번 153번 2001. 9. 24.자 JJJ 명의로 입금된 000만원

원고는 KKK 폭행치사 사건과 관련하여 KKK의 형 LLL과 2001.10. 수임료 약정을 하면서,착수금 000만원(부가가치세 별도), 성공보수로는 피해자와 합의시 1년 6월 선고 0,000만원,2년 선고 000만원,피해자와 미합의시 3년 선고 000 만원, 2년 6월 선고 000만원으로 약정한 사실, 원고는 2001. 9. 24. LLL의 처(KKK의 형수) JJJ로부터 착수금 000만원을 입금받은 후에 000만원을 신고한 사실이 인정되므로,000만원은 신고누락수입금액에서 차감되어야 한다.

⑤ 별지2 순번 308번 2003. 8. 22.자 MMM 명의로 입금된 200만원

원고는 2003. 8. 22. NNN 항소심 사건과 관련하여 MMM와 수임료 약정을 하면서,착수금 000만원(부가가치세 포함),집행유예를 성공보수조건으로 000만원 약정한 사실, 같은 날 MMM로부터 000만원을 입금받은 사실, 원고는 NNN에 대한 형사수임료로 000만원을 신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미 신고가 이행된 금액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다) 수임 무관 관련

① 별지2 순번 159번 2001. 10. 25.자 원고 명의로 입금된 0,000만원,순번 162번 2001. 11. 1.자 원고 명의로 입금된 000만원

위 각 입금내역은 원고가 마이너스 계좌에서 이 사건 계좌로 이체한 내역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수임과 관련한 금액이 아니다. 따라서 이는 신고누락 수입 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② 별지2 순번 217번 2002. 5. 22.자 PPP 명의로 입금된 000만원,순번 218번 2002. 5. 22.자 PPP 명의로 입금된 000만원

PPP는 업무상과실치사죄로 벌금 0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자 정식재판청구를 하면서 원고에게 위 형사사건의 변호와 관련 민사사건의 소송대리를 위임한 사실, 원고는 PPP의 민․형사사건 수임료에 관하여 2001. 4. 23. 공급가액 000만원의 세금계산서를, 2001. 8. 6. 공급가액 000만원의 세금계산서를 각 발행하고 민사사건 수임료로 000만원을,형사사건 수임료로 000만원을 각 수입 신고한 사실, 한편 PPP는 형사사건 진행 중에 합의금 명목으로 피해자 측에 0,000만원을 공탁하였으며 민사소송 진행 중에 피해자 측에 0,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내려진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PPP 명의의 위 각 입금액은 민․형사소송 과정에서 PPP가 피해자에게 지급할 공탁금 내지 조정 금액의 일부에 해당하여 수임료와는 관련이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③ 별지2 순번 281번 2003. 3. 31.자 QQQ 명의로 입금된 0,000만원

원고는 ○○시 ○○구 ○○동 ○○마을 ○○아파트 000동 0000호를 소유하고 있었는데,원고의 자녀들이 위 아파트에서 거주하다가 2003. 5. 14. 이사를 갔고,그 무렵인 2003. 3. 31. QQQ가 원고 명의의 이 사건 계좌로 0,000만원을 송금한 사실, QQQ는 2003. 6. 18. 위 아파트에 전입 신고를 하고 2005. 1. 19.까지 거주하였던 사실 등을 알 수 있으므로, QQQ 명의의 위 입금액은 원고 소유의 위 ○○ 아파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의 일부에 해당하여 수임료와는 관련이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라) 별지2 순번 244번 2002. 9. 24.자 RRR 명의로 입금 000만원에 대한 판단

원고는 2002. 9. 23. RRR과 SSS의 형사사건(항소심)에 관한 수임 약정을 체결하면서 수임료를 '착수금 000만원(부가가치세 별도),성공보수금: 무죄판결 선고시 500만원'으로 정하고 다음날 RRR으로부터 이 사건 계좌로 000만원을 송금 받고, 2002. 9. 27. 위 형사사건 수임료에 관한 수임료로 000만원을 수입 신고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2002. 9. 27. 150만원의 수입신고를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원고는 수입신고에 관한 증거로 을 제6호증을 제시하나,위 수입신고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나아가 을 제8호증은 경유사건내역일 뿐 수입신고내역에 관한 증거가 아니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마) 위 ⁠(나),(다)항에서 ⁠‘수입금액 누락 취소금액’으로 인정된 부분을 제외한 나 머지 부분은 제출된 증거만으로 해당 금원이 정상적인 수입 신고를 거쳤거나 사건 수 임과 관계 없이 입금된 것이라는 사정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원고 주장 중 별지2 순번 129, 130, 132 부분은 직권 취소된 부분에 관한 주장으로서 받아들일수 없다.].

(바) 이에 의하면,별지4의‘수입금액 누락 취소금액’합계 000,000,000원[2000 년도분 00,000,000원(= 신고 기이행 00,000,000원 + 수임무관 00,000,000원),2001년도 분 00,000,000원(= 신고 기이행 00,000,000원 + 수임무관 00,000,000원), 2002년도분 00,000,000원(= 신고 기이행 00,000,000원 + 수임무관 00,000,000원),2003년도분 00,000,000원(= 신고 기이행 00,000,000원 + 수임무관 00,000,000원)의 합계액]을 이 사건 수입누락금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위 금액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3) 직원인건비 및 매출(공동사업자 신고분) 관련

직원인건비 중 TTT에 관한 부분

『사업소득자의 당해연도 소득금액을 산정할 때에 공제하여야 할 필요경비의 구체적인 항목에 대한 증명에 관하여 그 증명의 난이라든가 당사자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에게 그 증명의 필요를 돌리는 경우가 있으나,그와 같은 경우란 과세관청에 의하여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어느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 등을 가리키는 것으로서,그러한 증명이 전혀 없는 경우에까지 납세의무자에게 곧바로 필요경비에 대한 증명의 필요를 돌릴 수는 없으므로(대법원 1999. 1. 15. 선고 97누15463 판결 등 참조), 과세관청이 그러한 증명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비용을 함부로 부인할 수 없다,』(환송판결 참조)

그런데 갑 제7, 50, 61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사무장 TTT에 대한 직원인건비로 2000년에 0,000만원을, 2002년에 0,000만원을,2003년에 0,000만원을 각 신고한 사실, ② 그런데 피고는 TTT의 2000년과 2002년의 연간 급여를 각 0,000만원으로 일괄 책정하고,2003. 7. 이후로 이 사건 계좌에서 TTT 앞으로 급여가 이체된 내역이 발견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TTT가 2003. 7. 퇴직하였음을 전제로 2003년의 연간 급여를 0,000만원으로 책정한 다음,2000년에는 000만원이, 2002년에는 0000만원이, 2003년에는 000만원이 허위로 계상되었다고 보아,이에 관한 비용을 부인한 사실,③ 그러나 TTT 명의 계좌로 2000년과 2002년에 연간 0,000만원을 초과하는 급여가 각 지급되었고, 또한 2003. 9.부터는 TTT의 처 UUU의 계좌로 급여 상당의 돈이 지급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계상한 TTT에 대한 직원인건비가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나) 직원인건비 중 TTT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및 매출(공동사업자 신고분)관련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등에 의하면 원고가 해당 직원인건비를 과다 계상하고 실질은 원고에게 고용되어 월 000만원을 받는 변호사 CCC의 매출(수임료)을 원고의 매출에 포함하여 신고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 및 환송전 원심 증인 VVV의 증언만으로는 위 인정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소결론

결국,원고의 주장 중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인정된 수입누락 공제금액과 TTT의 인건비를 반영하여 다시 계산한 정당한 세액은 별지1의 '최종 정당세액'란 기재와 같다(구체적 산출 내역은 별지3 기재와 같다)

4. 결론

그렇다면,이 사건 소 중 직권취소된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제1심 판결 중 주문 제1항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고, 피고의 항소는 받아들이지 아나하여,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1. 2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5누137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