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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청구 제척기간 내 소 제기 시 특정하지 않아도 유효한가

2023므11819
판결 요약
이혼 후 2년 이내에 재산분할청구의 소를 제기하면, 분할대상 재산을 특정하지 않았더라도 제척기간 준수가 인정됩니다. 비송사건으로서 법원이 직권으로 재산의 범위를 조사할 수 있으므로, 제척기간은 소 제기 자체로 충족되며, 그 뒤의 증거신청 등은 영향이 없습니다.
#재산분할청구 #제척기간 #이혼 후 2년 #재산 특정 #직권탐지주의
질의 응답
1. 이혼 후 2년 내에 재산분할 소송만 제기했다면 재산을 특정하지 않아도 제척기간 준수가 되나요?
답변
예, 이혼일로부터 2년 내 소 제기 자체가 제척기간 준수 요건을 충족하며, 청구 단계에서 분할대상 재산을 특정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3므11819 판결은 이혼 후 2년 내 재산분할청구가 이루어졌다면 그 청구에 대해 제척기간 준수 효력이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2.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할 때 반드시 모든 분할대상 재산을 특정해야 합니까?
답변
아니오, 재산분할 청구시 재산 특정이 불완전하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여 분할대상을 확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3므11819 판결은 재산분할사건은 직권탐지주의가 적용되고 청구인이 특정하지 않아도 법원이 조사해 포함 또는 제외할 수 있다고 설시했습니다.
3. 이혼 후 2년 경과 후에 재산 특정이나 증거신청을 하면 제척기간 위반인가요?
답변
아니오, 제척기간은 출소기간으로, 그 내에 소 제기만 하면 되고 사후 특정·증거신청과는 별개로 제척기간 준수가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3므11819 판결은 이혼 후 2년 내에 소 제기 자체로 제척기간을 충족하며, 증거신청 타이밍과 관련없다고 판시했습니다.
4. 제척기간 내에 소만 제기했는데 추후 재산 누락시 추가로 분할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이미 소 제기된 것과 별도로, 나중에 누락 재산에 대해 추가 분할청구는 별개로 판단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3므11819 판결은 선행 재산분할 확정 후 누락에 관한 추가청구는 별개 사안임을 명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재산분할및위자료

 ⁠[대법원 2023. 12. 21. 선고 2023므11819 판결]

【판시사항】

협의상 또는 재판상 이혼을 하였으나 재산분할을 하지 않아 이혼 후 2년 이내에 최초로 법원에 민법 제839조의2에 따라 재산분할청구를 한 경우, 제척기간 내 이루어진 청구에 대하여 제척기간 준수의 효력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협의상 이혼한 자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민법 제839조의2 제1항),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하는데(민법 제839조의2 제3항),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에도 위 민법 제839조의2가 준용된다(민법 제843조). 협의상 또는 재판상 이혼을 하였으나 재산분할을 하지 않아 이혼 후 2년 이내에 최초로 법원에 민법 제839조의2에 따라 재산분할청구를 함에 있어 제척기간 내 이루어진 청구에 대하여 제척기간 준수의 효력이 인정된다.
① 재산분할 제도는 혼인관계 해소 시 부부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청산·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재산분할사건은 가사비송사건에 해당하고[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 4)], 가사비송절차에 관하여는 가사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비송사건절차법 제1편의 규정을 준용하며(가사소송법 제34조 본문), 비송사건절차에 있어서는 민사소송의 경우와 달리 당사자의 변론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고, 법원이 자기의 권능과 책임으로 재판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수집하는, 이른바 직권탐지주의에 의하고 있으므로(비송사건절차법 제11조), 청구인이 재산분할 대상을 특정하여 주장하더라도 법원으로서는 당사자의 주장에 구애되지 아니하고 재산분할의 대상이 무엇인지 직권으로 사실조사를 하여 포함시키거나 제외시킬 수 있다.
민법 제839조의2 제3항이 정하는 제척기간은 재판 외에서 권리를 행사하는 것으로 족한 기간이 아니라 그 기간 내에 재산분할심판 청구를 하여야 하는 출소기간이다. 따라서 이혼한 날부터 2년 내에 재산분할심판 청구를 하였음에도 그 재판에서 특정한 증거신청을 하였는지에 따라 제척기간 준수 여부를 판단할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민법 제839조의2, 제843조,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 제34조, 비송사건절차법 제11조

【참조판례】

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므4071, 4088 전원합의체 판결(공2013하, 1332), 대법원 2022. 6. 30. 자 2020스561 결정, 대법원 2022. 11. 10. 자 2021스766 결정(공2023상, 43)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승구)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담 담당변호사 김철현 외 3인)

【원심판결】

수원고법 2023. 4. 7. 선고 2022르1234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피고와 협의이혼 한 2018. 10. 23.로부터 2년 이내에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와 함께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나 소 제기 당시 분할대상 재산을 특정하지 않았고 2년이 경과하고 나서야 피고의 재산을 확인하기 위한 사실조회 및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신청 등을 하며 분할대상 재산을 특정하였으므로 재산분할청구는 제척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 
가.  협의상 이혼한 자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민법 제839조의2 제1항),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하는데(민법 제839조의2 제3항),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에도 위 민법 제839조의2가 준용된다(민법 제843조). 협의상 또는 재판상 이혼을 하였으나 재산분할을 하지 않아 이혼 후 2년 이내에 최초로 법원에 민법 제839조의2에 따라 재산분할청구를 함에 있어 제척기간 내 이루어진 청구에 대하여 제척기간 준수의 효력이 인정된다.
1) 재산분할 제도는 혼인관계 해소 시 부부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청산·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므4071, 408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재산분할사건은 가사비송사건에 해당하고[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 4)], 가사비송절차에 관하여는 가사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비송사건절차법 제1편의 규정을 준용하며(가사소송법 제34조 본문), 비송사건절차에 있어서는 민사소송의 경우와 달리 당사자의 변론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고, 법원이 자기의 권능과 책임으로 재판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수집하는, 이른바 직권탐지주의에 의하고 있으므로(비송사건절차법 제11조), 청구인이 재산분할 대상을 특정하여 주장하더라도 법원으로서는 당사자의 주장에 구애되지 아니하고 재산분할의 대상이 무엇인지 직권으로 사실조사를 하여 포함시키거나 제외시킬 수 있다(대법원 2022. 11. 10. 자 2021스766 결정 등 참조).
2) 민법 제839조의2 제3항이 정하는 제척기간은 재판 외에서 권리를 행사하는 것으로 족한 기간이 아니라 그 기간 내에 재산분할심판 청구를 하여야 하는 출소기간이다(대법원 2022. 6. 30. 자 2020스561 결정 참조). 따라서 이혼한 날부터 2년 내에 재산분할심판 청구를 하였음에도 그 재판에서 특정한 증거신청을 하였는지에 따라 제척기간 준수 여부를 판단할 것은 아니다.
3) 원심이 원용한 대법원 2018. 6. 22. 자 2018스18 결정은 선행 재산분할재판이 확정된 후 선행 재산분할재판 당시 누락된 재산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누락되었다는 특정 재산에 대하여 추가 재산분할을 청구한 사안으로서 이 사건과 사안이 달라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나.  이 사건에서 원고는 협의이혼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 재산분할을 구하는 청구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원고의 재산분할청구는 제척기간을 준수한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이 원고의 재산분할청구 전부가 제척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한 것은 재산분할청구권의 제척기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대엽(재판장) 민유숙(주심) 이동원 권영준

출처 : 대법원 2023. 12. 21. 선고 2023므11819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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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청구 제척기간 내 소 제기 시 특정하지 않아도 유효한가

2023므11819
판결 요약
이혼 후 2년 이내에 재산분할청구의 소를 제기하면, 분할대상 재산을 특정하지 않았더라도 제척기간 준수가 인정됩니다. 비송사건으로서 법원이 직권으로 재산의 범위를 조사할 수 있으므로, 제척기간은 소 제기 자체로 충족되며, 그 뒤의 증거신청 등은 영향이 없습니다.
#재산분할청구 #제척기간 #이혼 후 2년 #재산 특정 #직권탐지주의
질의 응답
1. 이혼 후 2년 내에 재산분할 소송만 제기했다면 재산을 특정하지 않아도 제척기간 준수가 되나요?
답변
예, 이혼일로부터 2년 내 소 제기 자체가 제척기간 준수 요건을 충족하며, 청구 단계에서 분할대상 재산을 특정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3므11819 판결은 이혼 후 2년 내 재산분할청구가 이루어졌다면 그 청구에 대해 제척기간 준수 효력이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2.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할 때 반드시 모든 분할대상 재산을 특정해야 합니까?
답변
아니오, 재산분할 청구시 재산 특정이 불완전하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여 분할대상을 확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3므11819 판결은 재산분할사건은 직권탐지주의가 적용되고 청구인이 특정하지 않아도 법원이 조사해 포함 또는 제외할 수 있다고 설시했습니다.
3. 이혼 후 2년 경과 후에 재산 특정이나 증거신청을 하면 제척기간 위반인가요?
답변
아니오, 제척기간은 출소기간으로, 그 내에 소 제기만 하면 되고 사후 특정·증거신청과는 별개로 제척기간 준수가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3므11819 판결은 이혼 후 2년 내에 소 제기 자체로 제척기간을 충족하며, 증거신청 타이밍과 관련없다고 판시했습니다.
4. 제척기간 내에 소만 제기했는데 추후 재산 누락시 추가로 분할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이미 소 제기된 것과 별도로, 나중에 누락 재산에 대해 추가 분할청구는 별개로 판단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3므11819 판결은 선행 재산분할 확정 후 누락에 관한 추가청구는 별개 사안임을 명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재산분할및위자료

 ⁠[대법원 2023. 12. 21. 선고 2023므11819 판결]

【판시사항】

협의상 또는 재판상 이혼을 하였으나 재산분할을 하지 않아 이혼 후 2년 이내에 최초로 법원에 민법 제839조의2에 따라 재산분할청구를 한 경우, 제척기간 내 이루어진 청구에 대하여 제척기간 준수의 효력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협의상 이혼한 자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민법 제839조의2 제1항),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하는데(민법 제839조의2 제3항),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에도 위 민법 제839조의2가 준용된다(민법 제843조). 협의상 또는 재판상 이혼을 하였으나 재산분할을 하지 않아 이혼 후 2년 이내에 최초로 법원에 민법 제839조의2에 따라 재산분할청구를 함에 있어 제척기간 내 이루어진 청구에 대하여 제척기간 준수의 효력이 인정된다.
① 재산분할 제도는 혼인관계 해소 시 부부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청산·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재산분할사건은 가사비송사건에 해당하고[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 4)], 가사비송절차에 관하여는 가사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비송사건절차법 제1편의 규정을 준용하며(가사소송법 제34조 본문), 비송사건절차에 있어서는 민사소송의 경우와 달리 당사자의 변론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고, 법원이 자기의 권능과 책임으로 재판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수집하는, 이른바 직권탐지주의에 의하고 있으므로(비송사건절차법 제11조), 청구인이 재산분할 대상을 특정하여 주장하더라도 법원으로서는 당사자의 주장에 구애되지 아니하고 재산분할의 대상이 무엇인지 직권으로 사실조사를 하여 포함시키거나 제외시킬 수 있다.
민법 제839조의2 제3항이 정하는 제척기간은 재판 외에서 권리를 행사하는 것으로 족한 기간이 아니라 그 기간 내에 재산분할심판 청구를 하여야 하는 출소기간이다. 따라서 이혼한 날부터 2년 내에 재산분할심판 청구를 하였음에도 그 재판에서 특정한 증거신청을 하였는지에 따라 제척기간 준수 여부를 판단할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민법 제839조의2, 제843조,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 제34조, 비송사건절차법 제11조

【참조판례】

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므4071, 4088 전원합의체 판결(공2013하, 1332), 대법원 2022. 6. 30. 자 2020스561 결정, 대법원 2022. 11. 10. 자 2021스766 결정(공2023상, 43)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승구)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담 담당변호사 김철현 외 3인)

【원심판결】

수원고법 2023. 4. 7. 선고 2022르1234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피고와 협의이혼 한 2018. 10. 23.로부터 2년 이내에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와 함께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나 소 제기 당시 분할대상 재산을 특정하지 않았고 2년이 경과하고 나서야 피고의 재산을 확인하기 위한 사실조회 및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신청 등을 하며 분할대상 재산을 특정하였으므로 재산분할청구는 제척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 
가.  협의상 이혼한 자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민법 제839조의2 제1항),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하는데(민법 제839조의2 제3항),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에도 위 민법 제839조의2가 준용된다(민법 제843조). 협의상 또는 재판상 이혼을 하였으나 재산분할을 하지 않아 이혼 후 2년 이내에 최초로 법원에 민법 제839조의2에 따라 재산분할청구를 함에 있어 제척기간 내 이루어진 청구에 대하여 제척기간 준수의 효력이 인정된다.
1) 재산분할 제도는 혼인관계 해소 시 부부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청산·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므4071, 408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재산분할사건은 가사비송사건에 해당하고[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 4)], 가사비송절차에 관하여는 가사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비송사건절차법 제1편의 규정을 준용하며(가사소송법 제34조 본문), 비송사건절차에 있어서는 민사소송의 경우와 달리 당사자의 변론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고, 법원이 자기의 권능과 책임으로 재판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수집하는, 이른바 직권탐지주의에 의하고 있으므로(비송사건절차법 제11조), 청구인이 재산분할 대상을 특정하여 주장하더라도 법원으로서는 당사자의 주장에 구애되지 아니하고 재산분할의 대상이 무엇인지 직권으로 사실조사를 하여 포함시키거나 제외시킬 수 있다(대법원 2022. 11. 10. 자 2021스766 결정 등 참조).
2) 민법 제839조의2 제3항이 정하는 제척기간은 재판 외에서 권리를 행사하는 것으로 족한 기간이 아니라 그 기간 내에 재산분할심판 청구를 하여야 하는 출소기간이다(대법원 2022. 6. 30. 자 2020스561 결정 참조). 따라서 이혼한 날부터 2년 내에 재산분할심판 청구를 하였음에도 그 재판에서 특정한 증거신청을 하였는지에 따라 제척기간 준수 여부를 판단할 것은 아니다.
3) 원심이 원용한 대법원 2018. 6. 22. 자 2018스18 결정은 선행 재산분할재판이 확정된 후 선행 재산분할재판 당시 누락된 재산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누락되었다는 특정 재산에 대하여 추가 재산분할을 청구한 사안으로서 이 사건과 사안이 달라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나.  이 사건에서 원고는 협의이혼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 재산분할을 구하는 청구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원고의 재산분할청구는 제척기간을 준수한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이 원고의 재산분할청구 전부가 제척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한 것은 재산분할청구권의 제척기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대엽(재판장) 민유숙(주심) 이동원 권영준

출처 : 대법원 2023. 12. 21. 선고 2023므11819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