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고 정확한 해결! 유한별 변호사입니다.
빠르고 정확한 해결! 유한별 변호사입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당사자의 마음으로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압류의 대상을 납세자의 재산에 국한하고 있으므로 납세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은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그 처분의 내용이 법률상 실현될 수 없는 것이어서 당연 무효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5구합11677 채권압류통지무효확인 |
|
원 고 |
임ZZ |
|
피 고 |
YY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16. 3. 3. |
|
판 결 선 고 |
2016. 3. 24. |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선정자 박〇〇의 청구에 의하여, 피고가 2014. 6. 17. 별지 2 기재 채권에 대하여한 압류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3. 소송비용 중 선정자 박〇〇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부담하고, 원고(선정
당사자)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6. 17. 별지 2 기재 채권에 대하여 한 압류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원 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박〇〇의 청구취지는 동일하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박〇〇은 2011. 11. 1. 소외 주식회사 〇〇은행(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공동명의로 예금계좌(계좌번호: 000000-00-000000, 이하 ‘이 사건 예금계좌’라 한다)를 개설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가 합계 258,661,530원의 국세를 체납하였다는 이유로2013. 7. 15. 원고(선정당사자)의 이 사건 예금채권을 압류하고, 2013. 7. 16. 소외 회
사에게 채권압류 통지서를 송달하였다.
다. 그러자 소외 회사는 이 사건 예금의 지분관계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2013. 10.
11. 민법 제487조 후단(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에 따라 피공탁자를 ‘원고(선정당사자)
또는 선정자 박〇〇’으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년금제00000호로 이 사건 예금
잔액 50,071,878원(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을 공탁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2013. 11. 26. 이 사건 예금채권에 대한 압류를 해제하고, 2014. 6.
17. 원고(선정당사자)의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출급청구권을 재차 압류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1, 2, 갑 제6호증의 1,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전심절차의 요부[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박〇〇에게 공통된 항변]
먼저 피고는, 피공탁자가 원고(선정당사자)로 지정된 이상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의 실체법상 채권자가 선정자 박〇〇으로 밝혀진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을 당연무효로 볼 만큼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기 위해서는 전심절차를 거쳐야 하고, 이를 누락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박〇〇이 이 사건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고 있는 이상 피고가 주장하는 행정심판 전치주의는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무효등 확인소송에 관한 행정소송법 제38조 제1항은 행정심판 전치주의에 관한 같은 법 제18조를 준용하고 있지 아니하다), 피고의 위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의 유무[원고(선정당사자)에 대한
항변] 살피건대, 원고(선정당사자)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의 실체법상 채권자는 원고(선정당사자)가 아닌 선정자 박〇〇이라는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의 효력 유무에 따라 원고(선정당사자)의 권리나 법률상 지위가 달라진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선정당사자)가 이 사건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부분의 소는 원고
적격이 없는 자에 의해 제기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선정자 박〇〇의 주장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의 실체법상 채권자는 원고(선정당사자)가 아닌 선정자 박〇〇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체납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으로서 당연무효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3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박〇〇은 모두 변호사이다.
2) 소외 천〇〇가 유〇〇를 상대로 제기한 춘천지방법원 2011드합000호 재산분할
등 청구소송(이하 ‘이 사건 소송’이라 한다)에서 원고(선정당사자)는 유〇〇의, 선정자
박〇〇은 천〇〇의 각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3) 유〇〇는 1억 원을 양측 소송대리인들 공동명의로 은행에 예치하였다가 이 사
건 소송의 결과에 따라 처리하기로 천〇〇와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선정당사자)
와 선정자 박〇〇은 2011. 11. 1. 소외 회사에 이 사건 예금계좌를 개설하였으며, 유〇〇는 위 계좌에 1억 원을 입금하였다.
4) 소외 회사는 2012. 5. 3. 원고(선정당사자)에 대한 대출금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 로 하여 이 사건 예금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돈 중 5천만 원과 상계하였다.
5) 천〇〇는 2013. 3. 27. 8천5백만 원을 지급받기로 유〇〇와 합의하고 2013. 7.
25. 이 사건 소송을 취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 단
1)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의 실체법상 채권자
공동명의 예금채권자들 각자가 분담하여 출연한 돈을 동업 이외의 특정 목적을 위하여 공동명의로 예치해 둠으로써 그 목적이 달성되기 전에는 공동명의 예금채권자가 단독으로 예금을 인출할 수 없도록 방지․감시하고자 하는 등의 목적으로 공동명의로 예금을 개설한 경우라면 하나의 예금채권이 분량적으로 분할되어 각 공동명의 예금 채권자들에게 귀속된다(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5다72430 판결 참조).
그런데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박〇〇이 이 사건 예금계좌를 개설한 것은 동업자금을 관리하기 위함이 아니라 이 사건 소송결과에 따라 정해지는 재산분할금의 지급을 담보할 목적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예금계좌로 송금된 금액 및 그 이자는 지분에 따라 예금명의인 각자에게 귀속되고, 한편 유〇〇와 천〇〇는 당초 이 사건 예금계좌에 입금된 1억 원 중 1천5백만 원과 8천5백만 원을 각 분배받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이 비율대로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박〇〇의 지분비율도 확정되어, 원고(선정당사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1천5백만 원이 된다.
그런데 소외 회사가 원고(선정당사자)에 대한 채권으로 원고(선정당사자)의 지분금액을 초과하여 상계처리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남은 이 사건 예금은 전액 선정자 박〇〇에게 귀속되고,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 역시 전부 선정자 박〇〇에게 있게 된다.
2) 이 사건 처분의 효력
체납처분으로서 압류의 요건을 규정한 국세징수법 제24조 각 항의 규정을 보면 어느 경우에나 압류의 대상을 납세자의 재산에 국한하고 있으므로, 납세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은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인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그 처분의 내용이 법률상 실현될 수 없는 것이어서 당연무효이다(대법원 2012. 4. 12. 선고 2010두4612 판결, 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누12117 판결 참조).
따라서 납세자인 원고(선정당사자)가 아닌 선정자 박〇〇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압류한 이 사건 처분은 당연무효이다(피고가 들고 있는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5다67476 판결은 수인을 공탁금에 대하여 일정한 지분을 갖는 피공탁자로 하여 확지공탁을 한 경우로서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한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선
정자 박〇〇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6. 03. 24.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1167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