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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의 대상을 납세자의 재산에 국한하고 있으므로 납세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은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그 처분의 내용이 법률상 실현될 수 없는 것이어서 당연 무효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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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5구합11677 채권압류통지무효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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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임ZZ |
|
피 고 |
YY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16. 3.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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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 3. 24. |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선정자 박〇〇의 청구에 의하여, 피고가 2014. 6. 17. 별지 2 기재 채권에 대하여한 압류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3. 소송비용 중 선정자 박〇〇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부담하고, 원고(선정
당사자)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6. 17. 별지 2 기재 채권에 대하여 한 압류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원 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박〇〇의 청구취지는 동일하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박〇〇은 2011. 11. 1. 소외 주식회사 〇〇은행(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공동명의로 예금계좌(계좌번호: 000000-00-000000, 이하 ‘이 사건 예금계좌’라 한다)를 개설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가 합계 258,661,530원의 국세를 체납하였다는 이유로2013. 7. 15. 원고(선정당사자)의 이 사건 예금채권을 압류하고, 2013. 7. 16. 소외 회
사에게 채권압류 통지서를 송달하였다.
다. 그러자 소외 회사는 이 사건 예금의 지분관계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2013. 10.
11. 민법 제487조 후단(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에 따라 피공탁자를 ‘원고(선정당사자)
또는 선정자 박〇〇’으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년금제00000호로 이 사건 예금
잔액 50,071,878원(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을 공탁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2013. 11. 26. 이 사건 예금채권에 대한 압류를 해제하고, 2014. 6.
17. 원고(선정당사자)의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출급청구권을 재차 압류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1, 2, 갑 제6호증의 1,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전심절차의 요부[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박〇〇에게 공통된 항변]
먼저 피고는, 피공탁자가 원고(선정당사자)로 지정된 이상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의 실체법상 채권자가 선정자 박〇〇으로 밝혀진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을 당연무효로 볼 만큼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기 위해서는 전심절차를 거쳐야 하고, 이를 누락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박〇〇이 이 사건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고 있는 이상 피고가 주장하는 행정심판 전치주의는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무효등 확인소송에 관한 행정소송법 제38조 제1항은 행정심판 전치주의에 관한 같은 법 제18조를 준용하고 있지 아니하다), 피고의 위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의 유무[원고(선정당사자)에 대한
항변] 살피건대, 원고(선정당사자)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의 실체법상 채권자는 원고(선정당사자)가 아닌 선정자 박〇〇이라는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의 효력 유무에 따라 원고(선정당사자)의 권리나 법률상 지위가 달라진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선정당사자)가 이 사건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부분의 소는 원고
적격이 없는 자에 의해 제기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선정자 박〇〇의 주장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의 실체법상 채권자는 원고(선정당사자)가 아닌 선정자 박〇〇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체납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으로서 당연무효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3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박〇〇은 모두 변호사이다.
2) 소외 천〇〇가 유〇〇를 상대로 제기한 춘천지방법원 2011드합000호 재산분할
등 청구소송(이하 ‘이 사건 소송’이라 한다)에서 원고(선정당사자)는 유〇〇의, 선정자
박〇〇은 천〇〇의 각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3) 유〇〇는 1억 원을 양측 소송대리인들 공동명의로 은행에 예치하였다가 이 사
건 소송의 결과에 따라 처리하기로 천〇〇와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선정당사자)
와 선정자 박〇〇은 2011. 11. 1. 소외 회사에 이 사건 예금계좌를 개설하였으며, 유〇〇는 위 계좌에 1억 원을 입금하였다.
4) 소외 회사는 2012. 5. 3. 원고(선정당사자)에 대한 대출금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 로 하여 이 사건 예금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돈 중 5천만 원과 상계하였다.
5) 천〇〇는 2013. 3. 27. 8천5백만 원을 지급받기로 유〇〇와 합의하고 2013. 7.
25. 이 사건 소송을 취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 단
1)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의 실체법상 채권자
공동명의 예금채권자들 각자가 분담하여 출연한 돈을 동업 이외의 특정 목적을 위하여 공동명의로 예치해 둠으로써 그 목적이 달성되기 전에는 공동명의 예금채권자가 단독으로 예금을 인출할 수 없도록 방지․감시하고자 하는 등의 목적으로 공동명의로 예금을 개설한 경우라면 하나의 예금채권이 분량적으로 분할되어 각 공동명의 예금 채권자들에게 귀속된다(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5다72430 판결 참조).
그런데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박〇〇이 이 사건 예금계좌를 개설한 것은 동업자금을 관리하기 위함이 아니라 이 사건 소송결과에 따라 정해지는 재산분할금의 지급을 담보할 목적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예금계좌로 송금된 금액 및 그 이자는 지분에 따라 예금명의인 각자에게 귀속되고, 한편 유〇〇와 천〇〇는 당초 이 사건 예금계좌에 입금된 1억 원 중 1천5백만 원과 8천5백만 원을 각 분배받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이 비율대로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박〇〇의 지분비율도 확정되어, 원고(선정당사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1천5백만 원이 된다.
그런데 소외 회사가 원고(선정당사자)에 대한 채권으로 원고(선정당사자)의 지분금액을 초과하여 상계처리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남은 이 사건 예금은 전액 선정자 박〇〇에게 귀속되고,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 역시 전부 선정자 박〇〇에게 있게 된다.
2) 이 사건 처분의 효력
체납처분으로서 압류의 요건을 규정한 국세징수법 제24조 각 항의 규정을 보면 어느 경우에나 압류의 대상을 납세자의 재산에 국한하고 있으므로, 납세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은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인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그 처분의 내용이 법률상 실현될 수 없는 것이어서 당연무효이다(대법원 2012. 4. 12. 선고 2010두4612 판결, 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누12117 판결 참조).
따라서 납세자인 원고(선정당사자)가 아닌 선정자 박〇〇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압류한 이 사건 처분은 당연무효이다(피고가 들고 있는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5다67476 판결은 수인을 공탁금에 대하여 일정한 지분을 갖는 피공탁자로 하여 확지공탁을 한 경우로서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한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선
정자 박〇〇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6. 03. 24.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1167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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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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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5구합11677 채권압류통지무효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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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임ZZ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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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YY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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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6. 3.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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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 3. 24. |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선정자 박〇〇의 청구에 의하여, 피고가 2014. 6. 17. 별지 2 기재 채권에 대하여한 압류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3. 소송비용 중 선정자 박〇〇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부담하고, 원고(선정
당사자)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6. 17. 별지 2 기재 채권에 대하여 한 압류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원 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박〇〇의 청구취지는 동일하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박〇〇은 2011. 11. 1. 소외 주식회사 〇〇은행(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공동명의로 예금계좌(계좌번호: 000000-00-000000, 이하 ‘이 사건 예금계좌’라 한다)를 개설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가 합계 258,661,530원의 국세를 체납하였다는 이유로2013. 7. 15. 원고(선정당사자)의 이 사건 예금채권을 압류하고, 2013. 7. 16. 소외 회
사에게 채권압류 통지서를 송달하였다.
다. 그러자 소외 회사는 이 사건 예금의 지분관계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2013. 10.
11. 민법 제487조 후단(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에 따라 피공탁자를 ‘원고(선정당사자)
또는 선정자 박〇〇’으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년금제00000호로 이 사건 예금
잔액 50,071,878원(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을 공탁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2013. 11. 26. 이 사건 예금채권에 대한 압류를 해제하고, 2014. 6.
17. 원고(선정당사자)의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출급청구권을 재차 압류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1, 2, 갑 제6호증의 1,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전심절차의 요부[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박〇〇에게 공통된 항변]
먼저 피고는, 피공탁자가 원고(선정당사자)로 지정된 이상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의 실체법상 채권자가 선정자 박〇〇으로 밝혀진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을 당연무효로 볼 만큼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기 위해서는 전심절차를 거쳐야 하고, 이를 누락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박〇〇이 이 사건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고 있는 이상 피고가 주장하는 행정심판 전치주의는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무효등 확인소송에 관한 행정소송법 제38조 제1항은 행정심판 전치주의에 관한 같은 법 제18조를 준용하고 있지 아니하다), 피고의 위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의 유무[원고(선정당사자)에 대한
항변] 살피건대, 원고(선정당사자)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의 실체법상 채권자는 원고(선정당사자)가 아닌 선정자 박〇〇이라는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의 효력 유무에 따라 원고(선정당사자)의 권리나 법률상 지위가 달라진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선정당사자)가 이 사건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부분의 소는 원고
적격이 없는 자에 의해 제기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선정자 박〇〇의 주장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의 실체법상 채권자는 원고(선정당사자)가 아닌 선정자 박〇〇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체납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으로서 당연무효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3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박〇〇은 모두 변호사이다.
2) 소외 천〇〇가 유〇〇를 상대로 제기한 춘천지방법원 2011드합000호 재산분할
등 청구소송(이하 ‘이 사건 소송’이라 한다)에서 원고(선정당사자)는 유〇〇의, 선정자
박〇〇은 천〇〇의 각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3) 유〇〇는 1억 원을 양측 소송대리인들 공동명의로 은행에 예치하였다가 이 사
건 소송의 결과에 따라 처리하기로 천〇〇와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선정당사자)
와 선정자 박〇〇은 2011. 11. 1. 소외 회사에 이 사건 예금계좌를 개설하였으며, 유〇〇는 위 계좌에 1억 원을 입금하였다.
4) 소외 회사는 2012. 5. 3. 원고(선정당사자)에 대한 대출금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 로 하여 이 사건 예금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돈 중 5천만 원과 상계하였다.
5) 천〇〇는 2013. 3. 27. 8천5백만 원을 지급받기로 유〇〇와 합의하고 2013. 7.
25. 이 사건 소송을 취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 단
1)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의 실체법상 채권자
공동명의 예금채권자들 각자가 분담하여 출연한 돈을 동업 이외의 특정 목적을 위하여 공동명의로 예치해 둠으로써 그 목적이 달성되기 전에는 공동명의 예금채권자가 단독으로 예금을 인출할 수 없도록 방지․감시하고자 하는 등의 목적으로 공동명의로 예금을 개설한 경우라면 하나의 예금채권이 분량적으로 분할되어 각 공동명의 예금 채권자들에게 귀속된다(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5다72430 판결 참조).
그런데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박〇〇이 이 사건 예금계좌를 개설한 것은 동업자금을 관리하기 위함이 아니라 이 사건 소송결과에 따라 정해지는 재산분할금의 지급을 담보할 목적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예금계좌로 송금된 금액 및 그 이자는 지분에 따라 예금명의인 각자에게 귀속되고, 한편 유〇〇와 천〇〇는 당초 이 사건 예금계좌에 입금된 1억 원 중 1천5백만 원과 8천5백만 원을 각 분배받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이 비율대로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박〇〇의 지분비율도 확정되어, 원고(선정당사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1천5백만 원이 된다.
그런데 소외 회사가 원고(선정당사자)에 대한 채권으로 원고(선정당사자)의 지분금액을 초과하여 상계처리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남은 이 사건 예금은 전액 선정자 박〇〇에게 귀속되고,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 역시 전부 선정자 박〇〇에게 있게 된다.
2) 이 사건 처분의 효력
체납처분으로서 압류의 요건을 규정한 국세징수법 제24조 각 항의 규정을 보면 어느 경우에나 압류의 대상을 납세자의 재산에 국한하고 있으므로, 납세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은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인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그 처분의 내용이 법률상 실현될 수 없는 것이어서 당연무효이다(대법원 2012. 4. 12. 선고 2010두4612 판결, 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누12117 판결 참조).
따라서 납세자인 원고(선정당사자)가 아닌 선정자 박〇〇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압류한 이 사건 처분은 당연무효이다(피고가 들고 있는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5다67476 판결은 수인을 공탁금에 대하여 일정한 지분을 갖는 피공탁자로 하여 확지공탁을 한 경우로서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한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선
정자 박〇〇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6. 03. 24.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1167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