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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액대출 이자와 대출 부대수익 과세여부 쟁점 판례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4누64416
판결 요약
자산 건전성 제고 목적의 증액 대출 이자도 정상 절차를 거친 이상 과세대상 이자수익에 해당하며, 대출취급수수료·연장수수료 등 대출 부대수익은 선수입이자에 해당하지 않음을 인정하였습니다.
#증액대출 #이자수익 #과세대상 #대출 부대수익 #선수입이자
질의 응답
1. 자산건전성 제고 목적으로 시행한 증액 대출의 이자도 법인세 과세대상인가요?
답변
증액 대출이 정상적인 대출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다면, 그 이자는 과세대상 이자수익에 해당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4-누-64416 판결은 '자산건전성 제고 목적'만으로 증액대출 이자가 실질 이자수익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대출 취급수수료, 연장수수료 같은 부대수익을 선수입이자(수입시기 이연)로 볼 수 있나요?
답변
대출 과정에서 발생하는 취급수수료, 연장수수료 등 대출 부대수익선수입이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4-누-64416 판결은 해당 부대수익이 대출과정의 용역대가일 뿐, 대출기간과 무관하게 산정·반환되지 않아 이자나 선수입이자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증액대출 이자수익의 실현 가능성이 문제될 때, 이미 회수한 이자는 어떻게 봅니까?
답변
증액대출로 이미 회수한 이자수익현실적으로 실현되었다고 보아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4-누-64416 판결은 증액대출 이자 중 실질적으로 회수된 부분은 실현이익으로 과세대상임을 강조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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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자산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증액 대출을 실시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증액 대출을 통하여 수취한 이자가 이자수익이 아니라고 할 수 없고, 상호저축은행이 수취한 대출 부대수익은 선수입이자로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누64416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AAA 주식회사

피고, 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4. 8. 29. 선고 2013구합61883 판결

변 론 종 결

2015. 12. 2.

판 결 선 고

2016. 1. 1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12. 30. 원고에 대하여 한 2008 사업연도 법인세 ○○○원 및 2009 사업연도 법인세 ○○○원에 관한 각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제1 경정청구와 관련하여 증액대출을 통한 이자 납입을 분식회계로 보더라도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인세법’이라 한다) 제58조의3은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에 따른 세액공제는 경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과다납부한 세액을 차례로 공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세액은 2008, 2009 사업연도 환급세액으로 곧바로 돌려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2010 사업연도부터 결손금이 발생하고 파산에 이르러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이 없어 경정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으므로 소의 이익이 없다.

나. 판단

법인세법 제58조의3 제1항은 ⁠“내국법인이 제66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경정을 받은 때에는 당해 경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과다납부한 세액을 순차적으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 제66조 제2항 제4호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 등의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를 함으로 인하여 해당 내국법인․그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고․주의 등의 조치를 받은 경우로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과다하게 계상하여「국세기본법」제45조의2에 따라 경정을 청구한 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법인세법 제53의3 제1항의 적용은 내국법인이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를 함으로 인하여 당해 법인과 그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가 법인세법 시행령으로 정한 경고․주의 등의 조치를 받았음을 전제로 하는바, 파산자 주식회사 ○○상호저축은행(이하 ⁠‘이 사건 은행’이라 한다)의 관계자들에 대하여 이러한 이유로 경고․주의 등의 조치가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주장 및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제1 경정청구 부분

① 이 사건 은행은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이 되는 대출채권에 대하여 대손충당금을 적립하지 아니한 채 신규 증액 대출을 일으켜 기존대출 원금 및 연체이자, 신규 증액대출 이자를 상환하였는바, 이는 상호저축은행감독업무 시행세칙을 위반한 것으로서 일종의 분식결산에 해당하므로 증액대출금 중 위와 같은 사용 금액과 관련한 이자 상당액은 실질적인 이자 수익이 아니어서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② 증액 대출을 통한 이자수익은 성립 단계에 있을 뿐 실현 가능성에 있어 성숙․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소득세의 과세대상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제3 경정청구 부분

법인세법 시행령(2009. 12. 31. 대통령령 제219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인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70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선수입이자는 수입시기에 속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아니라 이연하여 익금에 산입한다. 이 사건 은행은 2004년경부터 대출취급수수료 및 연장수수료 등(이하 ⁠‘대출 부대수익’이라 한다)을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여 선수입이자로 보아 대출기간에 걸쳐 이연하여 회계처리하여 오다가 2008, 2009 사업연도의 대출 부대수익 중 일부에 관해서만 과실로 실제 수입시기에 모두 수익으로 인식하였으므로, 이 사건 은행이 적용해 온 기업회계기준 및 관행에 따라 2008, 2009 사업연도의 대출 부대수익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1호의 선수입이자로서 이연하여 수익으로 인식하여야 한다.

나. 관계 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별지 관계 법령 해당 부분에 별지 관계 법령 추가 부분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다.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해당 부분 중 일부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치고, 5면 10행부터 8면 11행까지를 삭제하는 외에는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 5면 9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4) 이 사건 은행은 대출업무와 관련하여 2008년 발생한 대출취급수수료 및 연장수수료, 기타수수료 등 대출 부대수익 ○○○원을 2008년 당기에 전액 수익으로 계상하였다.

5) 일반적으로 대출은「대출심사 → 대출계약 → 대출실행」의 단계로 이루어지고, 대출서류의 준비 및 작성과 위험평정활동 등을 위한 용역이 제공되며, 이 사건 은행은 대출을 받은 고객으로부터 대출취급금액의 약 1~2%를 대출취급수수료 등으로 받았다.】

○ 8면 12행의 ⁠“갑 제4”를 갑 제4, 9, 10“으로, ⁠“을 제1 내지 18호증”을 ⁠“을 제1 내지 14호증”으로 고친다.

라. 판단

(1) 제1 경정청구에 대하여

(가) 증액대출 이자 수익의 과세대상 여부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은행이 자산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증액 대출을 실시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증액 대출을 통하여 수취한 이자가 실질적인 이자수익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은행이 실시한 증액 대출은 정상적 대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사법상 효력을 부정할 수 없다.

② 이 사건 은행이 증액 대출한 금액은 2008 사업연도 ○○○원, 2009 사업연도 ○○○원에 달하나, 그 중 이자로 회수한 금액은 2008 사업연도 ○○○원, 2009 사업연도 ○○○원로서 대출금액 중 이자로 회수되지 아니한 부분도 30%~77%에 이른다(2008 사업연도의 증액대출금 중 주식회사 ○○○의 기존대출 원금 상환에 사용된 ○○억 원을 고려하더라도 증액대출금 중에서 기존대출의 연체이자 및 증액 대출의 신규이자로 충당된 금액의 비율은 46.1%~70.11%에 불과하다).

③ 원고도 이 사건 은행이 파산한 후 증액 대출 원리금을 회수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였다.

(나) 이자 수익의 실현가능성이 성숙․확정되었는지 여부

소득세의 과세대상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하기 위해서는 소득이 현실적으로 실현되었을 것까지는 필요 없다고 하더라도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그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어야 하고,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성숙․확정되었는지 여부는 개개의 구체적인 권리의 성질과 내용 및 법률상․사실상의 여러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8두9387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은행은 증액 대출한 금액 중 2008년에 ○○○○원, 2009년에 ○○○원을 이미 이자로 회수하였으므로 증액 대출을 통한 위 회수액 상당의 이자수익은 현실적으로 실현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2) 제3 경정청구에 대하여

앞서 본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은행이 수취한 대출 부대수익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1호의 선수입이자라고 볼 수 없으므로, 대출 부대수익이 선수입이자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은행이 수취한 대출 부대수익은 대출취급수수료 및 연장수수료, 기타수수료 등으로서 대출과정(대출심사 → 대출계약 → 대출실행)에서 이루어지는 대출서류의 준비 및 작성, 위험 평정 등의 활동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은 금원으로서 선수입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② 이자는 금전을 대여하여 원본의 금액과 대여기간에 비례하여 받는 돈 또는 그 대체물로서 경제적 실질에서는 돈의 시간가치라고 할 것인데, 이 사건 대출 부대수익은 그 액수가 대출기간에 관계없이 대출금액에 일정 비율을 곱하여 산정되고, 대출이 중도에 해지되는 경우에도 잔여기간에 상응하는 금액이 반환되지 아니하므로 이자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다.

③ 이 사건 은행은 대부업법이 아니라 상호저축은행법의 적용을 받을 뿐이고, 이 사건 은행의 여신금리운용요령에서 ⁠‘연장수수료를 불입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한연장 전결권자의 승인을 얻어 대출금리에 가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 대출 부대수익이 선수입이자의 성격을 가진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설령, 이 사건 대출 부대수익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 제3항의 선수입수수료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갑 제4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2008, 2009 사업연도 당시의 기업회계기준(금융용역 수수료에 대한 수익인식, 제4호 A39항)은 대출 관련 개설수수료, 대출약정수수료 등의 금융용역 수수료는 이연하여 수익으로 인식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을 제24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은행은 2004년경부터 대출 부대수익을 선수입수수료가 아닌 선수입이자로 취급하여 이연하여 회계처리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은행이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대출 부대수익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 제3항의 선수입수수료로 회계처리하여 왔다고 볼 수도 없다].

4.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1. 1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4누6441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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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자산 건전성 제고 목적의 증액 대출 이자도 정상 절차를 거친 이상 과세대상 이자수익에 해당하며, 대출취급수수료·연장수수료 등 대출 부대수익은 선수입이자에 해당하지 않음을 인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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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자산건전성 제고 목적으로 시행한 증액 대출의 이자도 법인세 과세대상인가요?
답변
증액 대출이 정상적인 대출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다면, 그 이자는 과세대상 이자수익에 해당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4-누-64416 판결은 '자산건전성 제고 목적'만으로 증액대출 이자가 실질 이자수익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대출 취급수수료, 연장수수료 같은 부대수익을 선수입이자(수입시기 이연)로 볼 수 있나요?
답변
대출 과정에서 발생하는 취급수수료, 연장수수료 등 대출 부대수익선수입이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4-누-64416 판결은 해당 부대수익이 대출과정의 용역대가일 뿐, 대출기간과 무관하게 산정·반환되지 않아 이자나 선수입이자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증액대출 이자수익의 실현 가능성이 문제될 때, 이미 회수한 이자는 어떻게 봅니까?
답변
증액대출로 이미 회수한 이자수익현실적으로 실현되었다고 보아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4-누-64416 판결은 증액대출 이자 중 실질적으로 회수된 부분은 실현이익으로 과세대상임을 강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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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자산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증액 대출을 실시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증액 대출을 통하여 수취한 이자가 이자수익이 아니라고 할 수 없고, 상호저축은행이 수취한 대출 부대수익은 선수입이자로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누64416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AAA 주식회사

피고, 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4. 8. 29. 선고 2013구합61883 판결

변 론 종 결

2015. 12. 2.

판 결 선 고

2016. 1. 1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12. 30. 원고에 대하여 한 2008 사업연도 법인세 ○○○원 및 2009 사업연도 법인세 ○○○원에 관한 각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제1 경정청구와 관련하여 증액대출을 통한 이자 납입을 분식회계로 보더라도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인세법’이라 한다) 제58조의3은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에 따른 세액공제는 경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과다납부한 세액을 차례로 공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세액은 2008, 2009 사업연도 환급세액으로 곧바로 돌려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2010 사업연도부터 결손금이 발생하고 파산에 이르러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이 없어 경정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으므로 소의 이익이 없다.

나. 판단

법인세법 제58조의3 제1항은 ⁠“내국법인이 제66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경정을 받은 때에는 당해 경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과다납부한 세액을 순차적으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 제66조 제2항 제4호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 등의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를 함으로 인하여 해당 내국법인․그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고․주의 등의 조치를 받은 경우로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과다하게 계상하여「국세기본법」제45조의2에 따라 경정을 청구한 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법인세법 제53의3 제1항의 적용은 내국법인이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를 함으로 인하여 당해 법인과 그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가 법인세법 시행령으로 정한 경고․주의 등의 조치를 받았음을 전제로 하는바, 파산자 주식회사 ○○상호저축은행(이하 ⁠‘이 사건 은행’이라 한다)의 관계자들에 대하여 이러한 이유로 경고․주의 등의 조치가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주장 및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제1 경정청구 부분

① 이 사건 은행은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이 되는 대출채권에 대하여 대손충당금을 적립하지 아니한 채 신규 증액 대출을 일으켜 기존대출 원금 및 연체이자, 신규 증액대출 이자를 상환하였는바, 이는 상호저축은행감독업무 시행세칙을 위반한 것으로서 일종의 분식결산에 해당하므로 증액대출금 중 위와 같은 사용 금액과 관련한 이자 상당액은 실질적인 이자 수익이 아니어서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② 증액 대출을 통한 이자수익은 성립 단계에 있을 뿐 실현 가능성에 있어 성숙․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소득세의 과세대상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제3 경정청구 부분

법인세법 시행령(2009. 12. 31. 대통령령 제219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인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70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선수입이자는 수입시기에 속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아니라 이연하여 익금에 산입한다. 이 사건 은행은 2004년경부터 대출취급수수료 및 연장수수료 등(이하 ⁠‘대출 부대수익’이라 한다)을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여 선수입이자로 보아 대출기간에 걸쳐 이연하여 회계처리하여 오다가 2008, 2009 사업연도의 대출 부대수익 중 일부에 관해서만 과실로 실제 수입시기에 모두 수익으로 인식하였으므로, 이 사건 은행이 적용해 온 기업회계기준 및 관행에 따라 2008, 2009 사업연도의 대출 부대수익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1호의 선수입이자로서 이연하여 수익으로 인식하여야 한다.

나. 관계 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별지 관계 법령 해당 부분에 별지 관계 법령 추가 부분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다.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해당 부분 중 일부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치고, 5면 10행부터 8면 11행까지를 삭제하는 외에는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 5면 9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4) 이 사건 은행은 대출업무와 관련하여 2008년 발생한 대출취급수수료 및 연장수수료, 기타수수료 등 대출 부대수익 ○○○원을 2008년 당기에 전액 수익으로 계상하였다.

5) 일반적으로 대출은「대출심사 → 대출계약 → 대출실행」의 단계로 이루어지고, 대출서류의 준비 및 작성과 위험평정활동 등을 위한 용역이 제공되며, 이 사건 은행은 대출을 받은 고객으로부터 대출취급금액의 약 1~2%를 대출취급수수료 등으로 받았다.】

○ 8면 12행의 ⁠“갑 제4”를 갑 제4, 9, 10“으로, ⁠“을 제1 내지 18호증”을 ⁠“을 제1 내지 14호증”으로 고친다.

라. 판단

(1) 제1 경정청구에 대하여

(가) 증액대출 이자 수익의 과세대상 여부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은행이 자산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증액 대출을 실시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증액 대출을 통하여 수취한 이자가 실질적인 이자수익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은행이 실시한 증액 대출은 정상적 대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사법상 효력을 부정할 수 없다.

② 이 사건 은행이 증액 대출한 금액은 2008 사업연도 ○○○원, 2009 사업연도 ○○○원에 달하나, 그 중 이자로 회수한 금액은 2008 사업연도 ○○○원, 2009 사업연도 ○○○원로서 대출금액 중 이자로 회수되지 아니한 부분도 30%~77%에 이른다(2008 사업연도의 증액대출금 중 주식회사 ○○○의 기존대출 원금 상환에 사용된 ○○억 원을 고려하더라도 증액대출금 중에서 기존대출의 연체이자 및 증액 대출의 신규이자로 충당된 금액의 비율은 46.1%~70.11%에 불과하다).

③ 원고도 이 사건 은행이 파산한 후 증액 대출 원리금을 회수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였다.

(나) 이자 수익의 실현가능성이 성숙․확정되었는지 여부

소득세의 과세대상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하기 위해서는 소득이 현실적으로 실현되었을 것까지는 필요 없다고 하더라도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그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어야 하고,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성숙․확정되었는지 여부는 개개의 구체적인 권리의 성질과 내용 및 법률상․사실상의 여러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8두9387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은행은 증액 대출한 금액 중 2008년에 ○○○○원, 2009년에 ○○○원을 이미 이자로 회수하였으므로 증액 대출을 통한 위 회수액 상당의 이자수익은 현실적으로 실현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2) 제3 경정청구에 대하여

앞서 본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은행이 수취한 대출 부대수익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1호의 선수입이자라고 볼 수 없으므로, 대출 부대수익이 선수입이자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은행이 수취한 대출 부대수익은 대출취급수수료 및 연장수수료, 기타수수료 등으로서 대출과정(대출심사 → 대출계약 → 대출실행)에서 이루어지는 대출서류의 준비 및 작성, 위험 평정 등의 활동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은 금원으로서 선수입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② 이자는 금전을 대여하여 원본의 금액과 대여기간에 비례하여 받는 돈 또는 그 대체물로서 경제적 실질에서는 돈의 시간가치라고 할 것인데, 이 사건 대출 부대수익은 그 액수가 대출기간에 관계없이 대출금액에 일정 비율을 곱하여 산정되고, 대출이 중도에 해지되는 경우에도 잔여기간에 상응하는 금액이 반환되지 아니하므로 이자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다.

③ 이 사건 은행은 대부업법이 아니라 상호저축은행법의 적용을 받을 뿐이고, 이 사건 은행의 여신금리운용요령에서 ⁠‘연장수수료를 불입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한연장 전결권자의 승인을 얻어 대출금리에 가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 대출 부대수익이 선수입이자의 성격을 가진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설령, 이 사건 대출 부대수익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 제3항의 선수입수수료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갑 제4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2008, 2009 사업연도 당시의 기업회계기준(금융용역 수수료에 대한 수익인식, 제4호 A39항)은 대출 관련 개설수수료, 대출약정수수료 등의 금융용역 수수료는 이연하여 수익으로 인식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을 제24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은행은 2004년경부터 대출 부대수익을 선수입수수료가 아닌 선수입이자로 취급하여 이연하여 회계처리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은행이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대출 부대수익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 제3항의 선수입수수료로 회계처리하여 왔다고 볼 수도 없다].

4.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1. 1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4누6441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