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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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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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원심 요지) 종부세 공제할 재산세액 산출방식 개정 취지는 과세표준 계산방식 변경에 따라 공제되는 재산세액 계산방식을 변경한 것일 뿐, 재산세액 범위를 축소・변경하려는 것으로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5누1399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등취소 |
|
원고, 항소인 |
AA건설 외 8 |
|
피고, 피항소인 |
oo세무서장 외 5 |
|
환 송 판 결 |
대법원 2015. 6. 23. 선고 2012두23334 판결 |
|
변 론 종 결 |
2015. 10. 14 |
|
판 결 선 고 |
2015. 11. 25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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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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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5누1399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등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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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AA건설 외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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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oo세무서장 외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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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 송 판 결 |
대법원 2015. 6. 23. 선고 2012두23334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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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5. 10.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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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5. 11. 25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