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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공제 재산세액 산출방식 변경 쟁점과 판결 결과

대법원 2015두4174
판결 요약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산출방식 개정과세표준 산정방식 변경에 따른 것으로, 실제 공제받을 수 있는 재산세액 자체의 범위 축소나 변경이 아님을 인정하였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재산세액 #산출방식 변경 #세액 산정 #공제 범위
질의 응답
1.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 산출방식을 변경해도 실제로 공제받을 수 있는 재산세액 범위가 달라지나요?
답변
공제재산세액 산출방식 변경은 과세표준 계산변경에 따른 것으로,범위 자체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2015-두-4174 판결에서 종부세 공제 재산세액 산출방식 개정의 취지는 계산방식 변경에 있을 뿐, 실제 재산세액의 범위 축소나 변경은 아님을 인정하였습니다.
2. 종부세 공제에서 재산세 산출방식이 바뀌면 귀속되는 세 부담에 영향이 있나요?
답변
산출방식 변경은 과세표준 산식 반영 차원에 불과하며, 납세자 세 부담 범위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2015-두-4174 판결은 재산세액 산출방식 변경의 취지가 실제 세액 범위 변경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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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종부세 공제할 재산세액 산출방식 개정 취지는 과세표준 계산방식 변경에 따라 공제되는 재산세액 계산방식을 변경한 것일 뿐, 재산세액 범위를 축소・변경하려는 것으로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누1399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등취소

원고, 항소인

AA건설 외 8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 외 5

환 송 판 결

대법원 2015. 6. 23. 선고 2012두23334 판결

변 론 종 결

2015. 10. 14

판 결 선 고

2015. 11. 25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03. 10. 선고 대법원 2015두417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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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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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재산세액 #산출방식 변경 #세액 산정 #공제 범위
질의 응답
1.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 산출방식을 변경해도 실제로 공제받을 수 있는 재산세액 범위가 달라지나요?
답변
공제재산세액 산출방식 변경은 과세표준 계산변경에 따른 것으로,범위 자체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2015-두-4174 판결에서 종부세 공제 재산세액 산출방식 개정의 취지는 계산방식 변경에 있을 뿐, 실제 재산세액의 범위 축소나 변경은 아님을 인정하였습니다.
2. 종부세 공제에서 재산세 산출방식이 바뀌면 귀속되는 세 부담에 영향이 있나요?
답변
산출방식 변경은 과세표준 산식 반영 차원에 불과하며, 납세자 세 부담 범위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2015-두-4174 판결은 재산세액 산출방식 변경의 취지가 실제 세액 범위 변경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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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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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사 건

2015누1399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등취소

원고, 항소인

AA건설 외 8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 외 5

환 송 판 결

대법원 2015. 6. 23. 선고 2012두23334 판결

변 론 종 결

2015. 10. 14

판 결 선 고

2015. 11. 25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03. 10. 선고 대법원 2015두417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