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선우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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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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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이혼 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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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원심 요지) 종부세 공제할 재산세액 산출방식 개정 취지는 과세표준 계산방식 변경에 따라 공제되는 재산세액 계산방식을 변경한 것일 뿐, 재산세액 범위를 축소・변경하려는 것으로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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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5누1399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등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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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AA건설 외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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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oo세무서장 외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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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 송 판 결 |
대법원 2015. 6. 23. 선고 2012두23334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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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5. 10.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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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5. 11. 25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