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선우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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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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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매특약등기 후 압류 내지 가압류 집행을 마쳤으므로 원고는 환매에 기한 소유권 취득으로써 피고들에게 대항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각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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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2가합3438 제3자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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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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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1.대한민국 2.BB캐피탈 주식회사 3.정CC 4.박DD 5.박EE 6.송FF 7.임GG 8.신HH 9.김II 10.이JJ 11.김KK 12.전LL 13.이M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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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3. 5.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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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3. 6. 13. |
주 문
1. 피고들이 주식회사 NNN기술에 대한 별지 표 기재 ‘집행권원’란 기재 각 집행권원 에 기하여 OO도 AA군 OO면 OO리 656-2 공장용지 7903.4㎡에 관하여 같은 표 ‘집행일자’란 기재 각 일자에 한 ‘집행내역’란 기재 집행은 이를 각 불허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12. 13. 주식회사 NNN기술(이하 ‘NNN기술’이라 한다)과 사이에 OO도 AA군 OO면 OO리 656-2 공장용지 7903.4㎡(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공근농공단지 입주 및 부지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한 다음, 2008. 1. 17. 부동산 환매조건부특약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환매특약부 매매’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위 매매예약에 의하면 NNN기술 소본 공장 건축물 및 기계시설이 경매되었을 시 원고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분양부지에 대한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부지 환수시 환매대금 중 NNN기술이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지방이전 기업보조금이 있는 경우 환매대금에서 이를 공제하고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나. 원고는 2008. 1. 30. NNN기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환매특약부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고, 그에 더하여 환매대금 OOOO원, 환매기간 2013. 1. 16.까지, 환매권자를 원고로 하는 환매특약의 부기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부동산과 그 지상의 NNN기술 소유 건축물 및 기계시설에 대하여 2011. 7. 18.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지자, 원고는 2011. 12. 6. NNN기술에게 위 임의경매가 진행됨을 이유로 이 사건 분양계약을 해지하고 2011. 12. 21.까지 원고에게 가지급 보조금 OOOO원과 이에 대한 이자 OOOO원을 합한 OOOO원을 반환하며, 이를 지체할 경우 위 보조금 반환채권과 환매대금 채권을 상계하는 방법으로 환매권을 행사한다고 통보하였다. 원고는 NNN기술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환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원고 청구인용판결(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1가합2865호)이 선고 · 확정되었다.
라. 한편, 환매특약의 부기등기가 경료된 후 NNN기술에 대한 채권자인 피고들은 별지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마쳤다.
[인정근거]
○ 피고 대한민국, BB캐피탈 주식회사 : 다툼 없는 사실, 갑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 나머지 피고들: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한 자백간주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피고 대한민국, BB캐피탈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
매매의 목적물이 부동산인 경우에 매매등기와 동시에 환매권의 보류를 등기한 때에 는 제3자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민법 제592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08. 1. 30. NNN기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줌과 동시에 환매권을 보류하는 환매특약의 부기등기를 마쳤고 피고들은 모두 별지 표 기재와 같이 위 환매특약등기 후 압류 내지 가압류 집행을 마쳤으므로, 원고는 위 환매에 기한 소유권 취득으로써 피고들에게 대항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들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각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결 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