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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법인 합병 시 주식 시가 평가 기준 확정

대법원 2016두44537
판결 요약
비상장법인의 합병 시주식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및 상속세·증여세법상 평가 방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대법원이 판시하였습니다. 피합병법인의 보유 재산에 대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준을 따라야 하며, 상고 심리 대상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기각되었습니다.
#비상장법인 합병 #주식 시가 평가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법 평가 #증여세법
질의 응답
1. 비상장법인 합병 시 주식의 시가는 어떻게 평가하나요?
답변
비상장법인 합병에서주식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에 따라, 보유한 재산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44537 판결은 피합병법인이 비상장법인일 경우 법인세법상 시가 산정 시, 재산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해 평가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주식 가치 산정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평가 방법을 적용해야 하는 경우는?
답변
비상장법인 주식의법인세법상 시가 평가 시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평가 방법을 적용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44537 판결 요지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라 비상장법인 주식 가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준으로 재산을 평가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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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피합병법인이 비상장법인으로 그 주식의 법인세법상 시가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8. 9. 22. 대통령령 제210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9조 제2항에 따라 보유한 재산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두44537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

피 고 BB세무서장

판 결 선 고 2016. 10. 27.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6. 10. 27.

 

출처 : 대법원 2016. 10. 27. 선고 대법원 2016두4453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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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비상장법인의 합병 시주식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및 상속세·증여세법상 평가 방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대법원이 판시하였습니다. 피합병법인의 보유 재산에 대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준을 따라야 하며, 상고 심리 대상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기각되었습니다.
#비상장법인 합병 #주식 시가 평가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법 평가 #증여세법
질의 응답
1. 비상장법인 합병 시 주식의 시가는 어떻게 평가하나요?
답변
비상장법인 합병에서주식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에 따라, 보유한 재산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44537 판결은 피합병법인이 비상장법인일 경우 법인세법상 시가 산정 시, 재산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해 평가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주식 가치 산정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평가 방법을 적용해야 하는 경우는?
답변
비상장법인 주식의법인세법상 시가 평가 시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평가 방법을 적용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44537 판결 요지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라 비상장법인 주식 가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준으로 재산을 평가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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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피합병법인이 비상장법인으로 그 주식의 법인세법상 시가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8. 9. 22. 대통령령 제210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9조 제2항에 따라 보유한 재산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두44537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

피 고 BB세무서장

판 결 선 고 2016. 10. 27.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6. 10. 27.

 

출처 : 대법원 2016. 10. 27. 선고 대법원 2016두4453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