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법인 합병 시 주식 시가 평가 기준 확정

대법원 2016두44537
판결 요약
비상장법인의 합병 시주식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및 상속세·증여세법상 평가 방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대법원이 판시하였습니다. 피합병법인의 보유 재산에 대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준을 따라야 하며, 상고 심리 대상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기각되었습니다.
#비상장법인 합병 #주식 시가 평가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법 평가 #증여세법
질의 응답
1. 비상장법인 합병 시 주식의 시가는 어떻게 평가하나요?
답변
비상장법인 합병에서주식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에 따라, 보유한 재산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44537 판결은 피합병법인이 비상장법인일 경우 법인세법상 시가 산정 시, 재산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해 평가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주식 가치 산정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평가 방법을 적용해야 하는 경우는?
답변
비상장법인 주식의법인세법상 시가 평가 시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평가 방법을 적용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44537 판결 요지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라 비상장법인 주식 가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준으로 재산을 평가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손수혁 프로필 사진
선우 법률사무소
손수혁 변호사 빠른응답

첫 상담 바로 가능 - 빠른 판단이 결과를 바꿉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노동 기업·사업
도일석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도준
도일석 변호사 빠른응답

도움드릴 준비, 되어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도준 도일석 변호사입니다.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형사범죄
김경숙 프로필 사진
더감 법률사무소
김경숙 변호사 빠른응답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노동
판결 전문

요지

피합병법인이 비상장법인으로 그 주식의 법인세법상 시가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8. 9. 22. 대통령령 제210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9조 제2항에 따라 보유한 재산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두44537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

피 고 BB세무서장

판 결 선 고 2016. 10. 27.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6. 10. 27.

 

출처 : 대법원 2016. 10. 27. 선고 대법원 2016두4453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