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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금 수입의 비과세 공급가액 해당 여부 및 공통매입세액 안분

대법원 2016두43916
판결 요약
과세와 비과세 사업을 함께 하는 사업자가 국고보조금 수입을 비과세 공급가액에 포함하여 공통매입세액을 안분할 수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을 유추 적용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비과세공급가액 #공통매입세액 #안분 #부가가치세
질의 응답
1. 국고보조금 수입을 비과세 공급가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공통매입세액을 산정할 수 있나요?
답변
국고보조금 수입은 비과세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공통매입세액 안분시 참고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43916 판결은 국고보조금 수입을 비과세 공급가액에 산입할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유추적용이 불가함을 확인하였습니다.
2. 과세·비과세 사업을 동시에 운영할 때 국고보조금도 비과세공급가액에 포함시켜야 하나요?
답변
국고보조금을 비과세공급가액으로 산입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43916 판결은 국고보조금이 비과세공급가액이 아니라 판단하였습니다.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을 국고보조금의 경우에도 유추적용할 수 있습니까?
답변
국고보조금 수입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을 유추적용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43916 판결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유추적용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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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과세 및 비과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을 안분하는 경우 국고보조금 수입을 비과세 공급가액으로 볼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유추적용할 수 없음

판결내용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두43916 부가가치세경정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 

피고, 피상고인

BB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대구고등법원 2016. 6. 10. 선고 2015누7426 판결

판 결 선 고

2016. 10. 13.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10. 13. 선고 대법원 2016두4391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