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고 정확한 해결! 유한별 변호사입니다.
빠르고 정확한 해결! 유한별 변호사입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혼합공탁인 사건 공탁에 있어서 피공탁자는 물론 집행채권자도 아니었던 피고 대한민국 등에 대하여 원고가 공탁금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2가합103197 공탁금출금청구 확인의소 |
|
원 고 |
오○○ 외 3명 |
|
피 고 |
대한민국 외 10명 |
|
원 심 판 결 |
주 문
1. 원고들의 피고 주식회사 AA이앤씨, 이BB, 대한민국, CC공단, DD군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원고 오○○과 피고 주식회사 EE개발, 김FF, 박GG, 주식회사 HH석재, 안II, 주식회사 JJ건설 사이에 사단법인 ◎◎복지협회가 2007. 12. 31. ☆☆지방법원 2007년 금제1****호로 공탁한 160,148,900원 중 80,200,00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 오○○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3. 원고 □□엔지니어링 주식회사와 피고 주식회사 EE개발, 김FF, 박GG, 주식회사 HH석재, 안II, 주식회사 JJ건설 사이에 사단법인 ◎◎복지협회가 2007. 12. 31. ☆☆지방법원 2007년 금제1****호로 공탁한 160,148,900원 중 32,000,00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 □□엔지니어링 주식회사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4. 원고 한△△과 피고 주식회사 EE개발, 박GG, 주식회사 HH석재, 안II 사이에 사단법인 ◎◎복지협회가 2007. 12. 31. ☆☆지방법원 2007년 금제1****호로 공탁한 160,148,900원 중 14,615,00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 한△△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5. 원고 주식회사 ▽▽건영과 피고 주식회사 EE개발, 박GG, 주식회사 HH석재, 안II 사이에 사단법인 ◎◎복지협회가 2007. 12. 31. ☆☆지방법원 2007년 금제1****호로 공탁한 160,148,900원 중 16,560,992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 주식회사 ▽▽건영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6. 원고 한△△, 주식회사 ▽▽건영의 피고 김FF, 주식회사 JJ건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7. 소송비용 중 원고 오○○, □□엔지니어링 주식회사와 피고 주식회사 EE개발, 김FF, 박GG, 주식회사 HH석재, 안II, 주식회사 JJ건설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주식회사 EE개발, 김FF, 박GG, 주식회사 HH석재, 안II, 주식회사 JJ건설이 부담하고, 원고 한△△, 주식회사 ▽▽건영과 피고 주식회사 EE개발, 박GG, 주식회사 HH석재, 안II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주식회사 EE개발, 박GG, 주식회사 HH석재, 안II이 부담하며, 원고 한△△, 주식회사 ▽▽건영과 피고 김FF, 주식회사 JJ건설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한△△, 주식회사 ▽▽건영이 부담하고, 원고들과 피고 주식회사 AA이앤씨, 이BB, 대한민국, CC공단, DD군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원고 오○○과 피고들 사이에 사단법인 ◎◎복지협회가 2007. 12. 31. ☆☆지방법원 2007년 금제1****호로 공탁한 160,148,900원 중 80,200,00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권이 원고 오○○에게 있음을 확인하고, 원고 □□엔지니어링 주식회사와 피고들 사이에 사단법인 ◎◎복지협회가 2007. 12. 31. ☆☆지방법원 2007년 금제1****호로 공탁한 160,148,900원 중 32,000,00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권이 원고 □□엔지니어링 주식회사에게 있음을 확인하며, 원고 한△△과 피고들 사이에 사단법인 ◎◎복지협회가 2007. 12. 31. ☆☆지방법원 2007년 금제1****호로 공탁한 160,148,900원 중 14,615,00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권이 원고 한△△임에게 있음을 확인하고, 원고 주식회사 ▽▽건영과 피고들 사이에 사단법인 ◎◎복지협회가 2007. 12. 31. ☆☆지방법원 2007년 금제1****호로 공탁한 160,148,900원 중 16,560,992원에 대한 공탁금출급권이 원고 주식회사 ▽▽건영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JJ건설의 사단법인 ◎◎복지협회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피고 주식회사 JJ건설(이하 ‘JJ건설’이라 한다)은 2007.경 사단법인 ◎◎복지협회(이하 ‘◎◎복지협회’라 한다)로부터 위 협회 청사 리모델링 공사를 도급받아 시행하여 160,148,900원의 공사대금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이 있었다.
나. 피고 JJ건설의 이 사건 채권 중 일부 양도
1) 피고 JJ건설은 2007. 10. 19. 원고 오○○에게 이 사건 채권 중 80,200,000원을 양도하고, 같은 날 ◎◎복지협회에게 위 채권양도를 통지하여 위 통지는 그 무렵 ◎◎복지협회에 도달하였다.
2) 피고 JJ건설은 2007. 10. 30. 원고 □□엔지니어링 주식회사(이하 ‘□□엔지니어링’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채권 중 32,000,000원을 양도하고, 2007. 10. 31. ◎◎복지협회에게 위 채권양도를 통지하여 위 통지는 그 무렵 ◎◎복지협회에 도달하였다.
다. 이 사건 채권에 대한 가압류결정의 송달
위 채권양도를 전후로 하여 원고 □□엔지니어링, 한△△, 주식회사 ▽▽건영(이하 ‘▽▽건영’이라 한다), 피고 주식회사 AA이앤씨(이하 ‘AA이앤씨’라 한다), 주식회사 EE개발(이하 ‘EE개발’이라 한다), 김FF, 박GG, 주식회사 HH석재(이하 ‘HH석재’라 한다), 안II, 이BB은 아래 표와 같이 이 사건 채권에 관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았고, 위 채권가압류결정이 아래 표 ‘송달일’란 기재 일자에 ◎◎복지협회에게 각 송달되었다(다만 아래 표 순번 3 기재 피고 AA이앤씨의 채권가압류결정은 위 피고의 해제신청으로 2008. 9. 25. 해제되었다).
라. ◎◎복지협회의 이 사건 채권금액 공탁
1) ◎◎복지협회는 2007. 12. 31. 이 사건 채권에 관하여 위와 같이 채권양도통지와 채권가압류결정의 송달이 경합하자 피공탁자를 원고 오○○, □□엔지니어링, 피고 EE개발, JJ건설로 하여 이 사건 채권금액 160,148,900원(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을 ☆☆지방법원 2007년금제1****호로 공탁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 한다).
2) 위 공탁에 있어서 ◎◎복지협회는 공탁의 근거가 되는 법령조항으로는 변제공탁에 관한 민법 제487조 후단과 아울러 집행공탁에 관한 민사집행법 제291조, 제248조 제1항을 적시하였고, 나아가 공탁원인사실에 관하여는 이 사건 채권에는 양도금지특약이 있는데 위와 같이 원고 오○○, □□엔지니어링에 대한 채권양도통지와 위 채권양도를 전후로 하여 위 표 기재와 같은 가압류가 경합하였음을 사유로 기재하였다.
마.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에 관한 압류 및 추심명령 등
원고 □□엔지니어링, ▽▽건영, 피고 안II, 대한민국, CC공단, DD군 등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위 ◎◎복지협회의 공탁에 따른 공탁금출급청구권(이하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거나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를 하였다.
[인정근거]
○ 피고 AA이앤씨, 김FF, 이BB, 대한민국, CC공단, DD군에 대하여 :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2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피고 EE개발, 박GG, HH석재, 안II에 대하여 : 각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 피고 JJ건설에 대하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3호)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1) 피고 JJ건설은 이 사건 채권 중 원고 오○○에게 80,200,000원, □□엔지니어링에게 32,000,000원을 각 양도하였으므로, 원고 오○○, □□엔지니어링은 이 사건 공탁금 중 위 금액 상당을 각 반환받을 수 있다.
2) 원고 한△△은 이 사건 채권에 대한 가압류의 본안소송에서 피고 JJ건설과 사이에 ‘피고 JJ건설은 원고 한△△에게 9,000,000원을 2008. 8. 1.부터 2008. 10. 1.까지 매월 3,000,000원씩 지급하되, 1회라도 지급을 지체하면 일시에 잔액 및 이에 대한 기한이익 상실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정을 하였고, 피고 JJ건설이 위 금원을 지급하지 않아 이 사건 공탁금 중 위 원금 및 지연손해금의 합계액 범위 내인 가압류 청구금액 14,615,000원을 반환받을 권리가 있다.
3) 원고 ▽▽건영은 이 사건 채권에 대한 가압류의 본안소송에서 피고 JJ건설에 대하여 이 법원 2008가소1****호로 ‘피고 JJ건설은 원고 ▽▽건영에게 16,560,99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받은 다음, 이에 기하여 ◇◇지방법원 2009타채3****호로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에 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공탁금 중 16,560,992원을 반환받을 권리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1) 피고 대한민국의 주장
원고 오○○, □□엔지니어링이 피고 JJ건설의 적법한 채권자로서 이 사건 채권을 양도받았는지 의문이고, 이 사건 채권에는 양도금지특약이 존재하는데 위 원고들 은 이에 관하여 악의 또는 중과실이 있으므로, 위 채권양도금지특약에 반하는 채권양도는 무효이다. 또한 피고 대한민국은 XX세무서, YY세무서의 경우 피고 JJ건설을 체납자로 하여, ZZ세무서의 경우 원고 오○○을 체납자로 하여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압류하였으므로, 위 피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
2) 피고 CC공단의 주장
피고 CC공단은 원고 오○○을 체납자로 하여 위 원고의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 중 2,744,770원을 압류하였으므로, 위 피고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
3) 피고 DD군의 주장
피고 DD군은 피고 JJ건설을 체납자로 하여 피고 JJ건설의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 중 33,161,710원을 압류하였으므로, 위 금액 상당을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
3. 원고들의 피고 AA이앤씨, 이BB, 대한민국, CC공단, DD군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피고 AA이앤씨, 이BB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원고들의 피고 AA이앤씨, 이BB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확인의 소에 있어서 확인의 이익은 그 대상인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있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법적 지위가 불안․위험할 때에 그 불안․위험을 제거함에 확인판결로 판단하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된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다93299 판결 등 참조).
우선 피고 AA이앤씨의 경우 위 피고는 ☆☆지방법원 2007카단1****호로 이 사건 채권에 관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아 위 가압류결정이 2007. 10. 23. ◎◎복지협회에 송달되었으나, 그 후 피고 AA이앤씨의 가압류해제 신청으로 2008. 9. 25. 해제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A이앤씨는 이미 압류를 해제하였으므로, 원고들이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출급청구를 함에 있어 어떠한 불안․위험을 초래하고 있거나 초래할 염려가 있다고 볼 수 없어 원고들의 피고 AA이앤씨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다.
다음으로 피고 이BB은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들에게 있다는 점에 관하여 다투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2013. 1. 8.자 답변서를 제출하였는바, 원고들과 위 피고 사이에는 위 공탁금출급청구권에 관한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들의 피고 이BB에 대한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나. 원고들의 피고 대한민국, CC공단, DD군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원고들의 피고 대한민국, CC공단, DD군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공탁은 공탁자가 자기의 책임과 판단 아래 하는 것으로서, 공탁자는 자신의 의사에 좇아 변제공탁이나 집행공탁 또는 혼합공탁을 선택하여 할 수 있다. 그리고 공탁자가 그 중 어떠한 종류의 공탁을 하였는지는 피공탁자의 지정 여부, 공탁의 근거가 되는 법령조항, 공탁원인사실 등을 종합적·합리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6다7469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혼합공탁에 있어서 그 집행공탁의 측면에서 보면 공탁자는 피공탁자들에 대하여는 물론이고 가압류채권자를 포함하여 그 집행채권자에 대하여서도 채무로부터의 해방을 인정받고자 공탁하는 것이다. 이러한 취지에 비추어, 피공탁자가 공탁물의 출급을 청구함에 있어서 다른 피공탁자에 대한 관계에서만 공탁물출급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갖추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위와 같은 집행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공탁물출급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구비·제출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다84076 판결 참조).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이 사건 공탁은 그 근거로 적시된 법령조항 및 공탁원인사실의 기재, 나아가 이 사건 공탁에 이른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변제공탁뿐만 아니라 집행공탁의 성질을 아울러 가지는 혼합공탁이라고 함이 타당하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대한민국, CC공단, DD군은 이 사건 채권을 체납압류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공탁 후에 원고 오○○(피고 대한민국, CC공단) 또는 피고 JJ건설(피고 대한민국, DD군)의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압류하였을 뿐이다. 그에 따라 원고들은 이 사건 공탁에 관한 피공탁자나 집행채권자들인 나머지 피고들을 상대로 공탁금출급청구권의 확인을 받으면 충분하고, 나아가 이 사건 공탁에 있어서 피공탁자는 물론 집행채권자도 아니었던 피고 대한민국, CC공단, DD군에 대하여 공탁금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 오○○에게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있다고 인정되면, 원고 오○○을 체납자로 하여 압류한 피고 대한민국(ZZ세무서), CC공단은 체납압류에 따라 위 공탁금출급청구권 중 압류금액 상당의 지급을 구할 수 있는 것이고, 위 피고들이 그 전제로 원고 오○○에게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이 귀속된다는 것 자체를 다투는 것도 아니다. 한편, 피고 대한민국(XX세무서, YY세무서), DD군은 피고 JJ건설을 체납자로 하여 압류한 것에 불과하므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 오○○, □□엔지니어링이 피고 JJ건설을 상대로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위 원고들에게 있음을 확인받은 이상, 자신들의 체납압류를 근거로 위 원고들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침해하여 공탁금액의 지급을 구할 수는 없게 된다}.
따라서 원고들의 피고 대한민국, CC공단, DD군에 대한 소는 모두 부적법하다.
4. 원고들의 피고 EE개발, 박GG, HH석재, 안II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위 2. 가.항 기재와 같다.
나. 각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5. 원고들의 피고 김FF, JJ건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오○○, □□엔지니어링의 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동일한 채권에 관하여 복수의 채권양도, 채권가압류 및 압류․추심명령이 경합할 경우에 그 우선순위는 확정일자부 채권양도통지, 채권가압류결정 및 압류․추심명령의 제3채무자에의 도달일을 기준으로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다2422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우선 원고 오○○의 경우 이 사건 공탁금 160,148,900원 중 위 원고의 채권양도통지보다 순위가 앞선 원고 한△△, ▽▽건영의 채권가압류액 합계 31,175,992원(=14,615,000원 + 16,560,992원)을 공제하면 128,972,908원(= 160,148,900원 - 31,175,992원)이 남게 되고, 이는 다음 순위인 원고 오○○의 확정일자부 양수채권액인 80,200,000원의 범위 내이므로, 이 사건 공탁금 중 80,200,00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원고 오○○에게 귀속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음으로 원고 □□엔지니어링의 경우 이 사건 공탁금 160,148,900원 중 위 원고의 채권양도통지보다 순위가 앞선 원고 한△△, ▽▽건영의 채권가압류액 31,175,992원(피고 AA이앤씨의 가압류결정은 해제되었으므로 선순위 가압류금액의 산정에서 제외한다), 원고 오○○의 채권양도금액 80,200,000원을 공제하면 48,772,908원(= 160,148,900원 - 80,200,000원 - 31,175,992원)이 남게 되고, 이는 다음 순위인 원고 □□엔지니어링의 확정일자부 양수채권액인 32,000,000원의 범위 내이므로, 이 사건 공탁금 중 32,000,00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원고 □□엔지니어링에게 귀속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 오○○, □□엔지니어링은 이 사건 공탁금의 출급을 청구함에 있어서 이를 다투고 있는 피고 김FF, JJ건설을 상대로 위 양수금액 범위 내에서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나. 원고 한△△, ▽▽건영의 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금전채권의 가압류나 압류는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자에게 지급금지를 명하는 것으로서 임의변제, 강제집행에 의한 변제의 수령, 채권의 이전행위, 면제, 상계등 채권을 소멸시키는 행위나 채권의 가치를 감소시키고 또는 조건의 성취를 방해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고 이와 같은 사실을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을 뿐이다(대법원 1982. 10. 26. 선고 82다카508 판결 등 참조). 나아가 금전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 이는 강제집행절차에서 추심채권자에게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추심할 권능만을 부여하는 것이므로, 이로 인하여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이 추심채권자에게 이전되거나 귀속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다7349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고 한△△, ▽▽건영의 주장과 같이 원고 한△△이 이 사건 채권에 관한 가압류를 받고 본안소송에서 승소하였다거나 원고 ▽▽건영이 이 사건 채권에 관한 가압류를 받은 뒤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에 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피고 JJ건설이 제3채무자인 대한민국에 대하여 갖는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위 원고들에게 바로 이전되거나 귀속되는 것은 아니다. 결국 원고 한△△, ▽▽건영에게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이전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위 원고들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6.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 AA이앤씨, 이BB, 대한민국, CC공단, DD군에 대한 소는 모두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 오○○, □□엔지니어링의 피고 EE개발, 김FF, 박GG, HH석재, 안II, JJ건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하며, 원고 한△△, ▽▽건영의 피고 EE개발, 박GG, HH석재, 안II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 김FF, JJ건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 10. 01. 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가합10319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