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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등 의사능력 상실 상태 증여계약 무효 판단

대법원 2016다230256
판결 요약
혼합형 치매 등으로 증여계약 체결 시 의사능력이 없었다면 계약은 무효로 본다는 취지입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며, 증여자가 법률적 효과와 자신의 책임을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음을 근거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를 인정하였습니다.
#치매 증여 무효 #부동산 증여 의사능력 #증여계약 판단 #등기말소청구 #계약 무효 사례
질의 응답
1. 치매환자가 부동산 증여계약을 체결했다면 효력이 있나요?
답변
치매 등으로 인해 법률적 효과와 자신의 책임을 합리적으로 이해할 의사능력이 없었던 경우 증여계약은 무효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다230256 판결은 혼합형 치매에 걸려 의사능력이 없었던 증여자의 계약은 무효임을 판시하였습니다.
2. 의사능력 여부는 증여계약 무효 판단에 어떻게 작용하나요?
답변
계약 체결 당시 의사능력이 없었다고 인정되면 해당 계약은 효력이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다230256 판결은 증여계약 당시 의사능력의 부재가 민법상 무효 사유임을 확인하였습니다.
3. 증여계약 무효가 인정된 경우 등기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무효가 인정되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다230256 판결의 사건은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를 인정한 예입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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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증여자가 수증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할 당시 혼합형 치매에 걸려서 증여계약으로 인한 법률적 효과와 자신의 책임을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의사능력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었다면 증여계약이 무효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다230256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원고, 피상고인

안AA

피고, 상고인

1. 한BB

2. 대한민국

제1심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09. 10. 선고 2014가합562190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6. 9. 29.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09. 29. 선고 대법원 2016다23025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