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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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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이혼 분쟁의 전략 설계와 실전 해결을 돕는 소송전략가 김범수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변호사입니다
(원심 요지) 증여자가 수증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할 당시 혼합형 치매에 걸려서 증여계약으로 인한 법률적 효과와 자신의 책임을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의사능력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었다면 증여계약이 무효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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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6다230256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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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상고인 |
안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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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상고인 |
1. 한BB 2.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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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09. 10. 선고 2014가합5621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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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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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 9. 29.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