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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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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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요지) 증여자가 수증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할 당시 혼합형 치매에 걸려서 증여계약으로 인한 법률적 효과와 자신의 책임을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의사능력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었다면 증여계약이 무효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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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6다230256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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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상고인 |
안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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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상고인 |
1. 한BB 2.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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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09. 10. 선고 2014가합5621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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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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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 9. 29.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