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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음란물 소지죄 성립요건과 목적 해석

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1도6801 판결
판결 요약
이 판결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죄가 성립하려면 단순 소지가 아니라 영리 또는 배포·대여·판매 등 유통을 위한 목적이 있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즉, 개인적 단순 소지는 해당 조항으로 처벌할 수 없고, 소지 목적의 입증이 핵심임을 판시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음란물 #소지죄 #유통목적 #영리목적 #배포목적
질의 응답
1. 아동·청소년 음란물 소지만으로 처벌받나요?
답변
단순 소지만으로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영리나 배포·대여·판매 등 유통을 위한 목적(행위의 목적)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1도6801 판결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소지죄는 ‘영리 목적’뿐 아니라 ‘배포 등 유통 목적’이 있어야만 성립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이를 목적으로’란 문구의 해석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이를 목적으로’는 영리 목적으로 배포·판매 등 유통행위를 하려는 것까지 포함합니다. 즉, 소지 목적이 유통(배포 등)이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근거
대법원 2021도6801 판결은 ‘이를 목적으로’는 ‘영리를 목적으로 배포 등 행위를 하기 위하여’로 해석되어야 함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3. 단순히 내려받은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소지했을 때 위법성이 인정되나요?
답변
소지 목적이 영리나 배포 등 유통 목적이 없다면 처벌이 어렵습니다. 단순 자기 감상용 등은 소지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도6801 판결은 배포 등 목적 없는 ‘단순 소지’는 처벌대상에서 제외됨을 판시하였습니다.
4. 실제로 어떤 경우에 소지죄가 성립되나요?
답변
판매나 배포, 대여를 계획하거나 준비한 증거가 있는 경우에 소지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1도6801 판결은 공급을 위한 준비·계획 등 유통 목적이 입증될 때만 소지죄가 성립한다는 취지로 해석하였습니다.
5. 과거와 달리 소지죄 처벌 요건이 달라졌나요?
답변
해당 사건에 적용된 구법(2020.6.2. 개정 전)에서도 동일하게 소지 목적이 핵심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도6801 판결은 법 문언, 취지, 관련 규정 체계 모두에서 유통(배포 등) 목적의 소지만 처벌함을 확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판시사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이 처벌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소지’의 의미 / 위 조항에서 정한 소지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영리 목적뿐만 아니라 ‘판매·대여·배포·제공 행위의 목적’이 있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청소년성보호법’이라 한다) 제11조 제2항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이하 ‘배포 등’이라 한다)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는 등의 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위 조항이 포함된 구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가 정한 각 조항의 문언과 형식, 입법 취지 및 보호법익, 입법 연혁, 관련 규정의 체계적 해석 등을 종합하면, 구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2항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공급을 규제하는 측면에서 배포 등 유통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으로서 위 조항이 처벌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소지’도 배포 등 유통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소지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위 조항이 정한 ‘이를 목적으로’란 ‘영리를 목적으로 배포 등 행위를 하기 위하여’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 조항의 소지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영리 목적뿐만 아니라 ‘배포 등 행위의 목적’이 있어야 한다.

【참조조문】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전 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및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박진욱

【원심판결】 의정부지법 2021. 5. 13. 선고 2020노2310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관련 법리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청소년성보호법’이라 한다) 제11조 제2항(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이하 ‘배포 등’이라 한다)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는 등의 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 사건 조항이 포함된 구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가 정한 각 조항의 문언과 형식, 입법 취지 및 보호법익, 입법 연혁, 관련 규정의 체계적 해석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조항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공급을 규제하는 측면에서 배포 등 유통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으로서 이 사건 조항이 처벌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소지’도 배포 등 유통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소지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조항이 정한 “이를 목적으로”란 ‘영리를 목적으로 배포 등 행위를 하기 위하여’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조항의 소지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영리 목적뿐만 아니라 ‘배포 등 행위의 목적’이 있어야 한다.

나. 쟁점 공소사실 요지와 원심의 판단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 관련 주위적 공소사실 부분의 요지는,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불상자들에게 판매할 것처럼 기망할 목적으로 보관함으로써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였다는 것이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 관련 주위적 공소사실 부분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고, 원심에서 추가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 관련 예비적 공소사실 부분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구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2항이 정한 “이를 목적으로”의 의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검사가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2020. 9. 24. 선고 2020도8978 판결은, 이 사건 조항이 정한 ‘공연히 전시’에 관한 판단이므로 ‘소지’에 관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라. 검사는 원심판결 전부에 관하여 상고하였으나, 유죄 부분에 관하여는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구체적인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다.

2.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유 무죄 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사기죄의 기망행위와 처분행위 사이의 인과관계, 함정수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석준(재판장) 노정희(주심) 이흥구 엄상필


(출처 : 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1도6801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출처 : 대법원 선고 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1도6801 판결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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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음란물 소지죄 성립요건과 목적 해석

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1도6801 판결
판결 요약
이 판결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죄가 성립하려면 단순 소지가 아니라 영리 또는 배포·대여·판매 등 유통을 위한 목적이 있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즉, 개인적 단순 소지는 해당 조항으로 처벌할 수 없고, 소지 목적의 입증이 핵심임을 판시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음란물 #소지죄 #유통목적 #영리목적 #배포목적
질의 응답
1. 아동·청소년 음란물 소지만으로 처벌받나요?
답변
단순 소지만으로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영리나 배포·대여·판매 등 유통을 위한 목적(행위의 목적)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1도6801 판결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소지죄는 ‘영리 목적’뿐 아니라 ‘배포 등 유통 목적’이 있어야만 성립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이를 목적으로’란 문구의 해석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이를 목적으로’는 영리 목적으로 배포·판매 등 유통행위를 하려는 것까지 포함합니다. 즉, 소지 목적이 유통(배포 등)이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근거
대법원 2021도6801 판결은 ‘이를 목적으로’는 ‘영리를 목적으로 배포 등 행위를 하기 위하여’로 해석되어야 함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3. 단순히 내려받은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소지했을 때 위법성이 인정되나요?
답변
소지 목적이 영리나 배포 등 유통 목적이 없다면 처벌이 어렵습니다. 단순 자기 감상용 등은 소지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도6801 판결은 배포 등 목적 없는 ‘단순 소지’는 처벌대상에서 제외됨을 판시하였습니다.
4. 실제로 어떤 경우에 소지죄가 성립되나요?
답변
판매나 배포, 대여를 계획하거나 준비한 증거가 있는 경우에 소지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1도6801 판결은 공급을 위한 준비·계획 등 유통 목적이 입증될 때만 소지죄가 성립한다는 취지로 해석하였습니다.
5. 과거와 달리 소지죄 처벌 요건이 달라졌나요?
답변
해당 사건에 적용된 구법(2020.6.2. 개정 전)에서도 동일하게 소지 목적이 핵심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도6801 판결은 법 문언, 취지, 관련 규정 체계 모두에서 유통(배포 등) 목적의 소지만 처벌함을 확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판시사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이 처벌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소지’의 의미 / 위 조항에서 정한 소지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영리 목적뿐만 아니라 ‘판매·대여·배포·제공 행위의 목적’이 있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청소년성보호법’이라 한다) 제11조 제2항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이하 ‘배포 등’이라 한다)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는 등의 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위 조항이 포함된 구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가 정한 각 조항의 문언과 형식, 입법 취지 및 보호법익, 입법 연혁, 관련 규정의 체계적 해석 등을 종합하면, 구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2항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공급을 규제하는 측면에서 배포 등 유통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으로서 위 조항이 처벌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소지’도 배포 등 유통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소지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위 조항이 정한 ‘이를 목적으로’란 ‘영리를 목적으로 배포 등 행위를 하기 위하여’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 조항의 소지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영리 목적뿐만 아니라 ‘배포 등 행위의 목적’이 있어야 한다.

【참조조문】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전 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및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박진욱

【원심판결】 의정부지법 2021. 5. 13. 선고 2020노2310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관련 법리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청소년성보호법’이라 한다) 제11조 제2항(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이하 ‘배포 등’이라 한다)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는 등의 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 사건 조항이 포함된 구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가 정한 각 조항의 문언과 형식, 입법 취지 및 보호법익, 입법 연혁, 관련 규정의 체계적 해석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조항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공급을 규제하는 측면에서 배포 등 유통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으로서 이 사건 조항이 처벌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소지’도 배포 등 유통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소지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조항이 정한 “이를 목적으로”란 ‘영리를 목적으로 배포 등 행위를 하기 위하여’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조항의 소지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영리 목적뿐만 아니라 ‘배포 등 행위의 목적’이 있어야 한다.

나. 쟁점 공소사실 요지와 원심의 판단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 관련 주위적 공소사실 부분의 요지는,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불상자들에게 판매할 것처럼 기망할 목적으로 보관함으로써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였다는 것이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 관련 주위적 공소사실 부분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고, 원심에서 추가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 관련 예비적 공소사실 부분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구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2항이 정한 “이를 목적으로”의 의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검사가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2020. 9. 24. 선고 2020도8978 판결은, 이 사건 조항이 정한 ‘공연히 전시’에 관한 판단이므로 ‘소지’에 관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라. 검사는 원심판결 전부에 관하여 상고하였으나, 유죄 부분에 관하여는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구체적인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다.

2.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유 무죄 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사기죄의 기망행위와 처분행위 사이의 인과관계, 함정수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석준(재판장) 노정희(주심) 이흥구 엄상필


(출처 : 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1도6801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출처 : 대법원 선고 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1도6801 판결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