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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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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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가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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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4가단315165 사해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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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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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김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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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무변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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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4. 05. 23. |
주 문
1. 피고와 김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3. 12. 12.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김BB 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등기계 2023. 12. 12. 접수 제 #####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24. 05. 23.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4가단31516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